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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최근 개정추진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임.
- EU는 1971년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한 후, 176개국의 6,244개 품목에 일방적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 EU는 수차례의 GSP 개정을 통해 보다 간소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GSP 일반협정, 지속가능한 개발 및 건전한 거버넌스를 위한 특별협정(GSP Plus), 최빈국을 위한 특별협정(EBA)을 두고 있음.

 

▶ EU는 2011년 5월 10일 현재 개도국에 부여하고 있는 GSP 제도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GSP 개정 배경에는 기존의 GSP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에 따른 것임.
- 개정추진안에 따라 EU는 현재 176개인 GSP 수혜대상국을 약 80개국으로 대폭 축소할 계획임.
- 또한 GSP 졸업기준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영하며, GSP Plus의 수혜를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최빈국을 위한 특별협정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이번 EU의 GSP 개정추진안은 개도국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하에 GSP 효과에 대한 논란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을 강구한 것으로 평가됨.

 

▶ GSP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GSP 제도 도입은 그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검토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GSP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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