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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보험개혁법안 통과 및 향후 전망
▣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시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건강보험개혁법안이 3월 25일 최종 통과됨.
- 동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를 투입하여 무보험자 5,400만 명 중 3,200만 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65세 미만이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3%인 모든 개인에게까지 메디케이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부모의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자녀연령제한을 26세로 상향조정함.
- 개인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보험가입 거부를 금지시켰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 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됨.
- 27,500달러 이상의 고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가족에게 2018년 이후 새로운 소비세(new excise tax) 40%를 부과하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배당 및 이자에 대해 2013년부터 3.8% 신규 과세 예정임.
▣ 건강보험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개혁법안, 에너지·기후변화법안, 통상정책 등 여타 주요 정책 어젠다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함.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인 개혁과제였던 금융개혁법안, 에너지법안, 이민개혁법안 등 다른 역점 법안 추진을 위한 기반이 확보됨.
- 특히 수출확대이니셔티브(National Export Initiative), 주요국과의 무역관계 강화, 환태평양파트너십(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적극 주도 등 시장 확대와 고용 증대를 위한 통상정책 적극 추진 전망
- 동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9,380억 달러를 투입하여 무보험자 5,400만 명 중 3,200만 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65세 미만이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3%인 모든 개인에게까지 메디케이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부모의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자녀연령제한을 26세로 상향조정함.
- 개인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보험가입 거부를 금지시켰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 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됨.
- 27,500달러 이상의 고가 보험 상품에 가입한 가족에게 2018년 이후 새로운 소비세(new excise tax) 40%를 부과하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배당 및 이자에 대해 2013년부터 3.8% 신규 과세 예정임.
▣ 건강보험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개혁법안, 에너지·기후변화법안, 통상정책 등 여타 주요 정책 어젠다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함.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인 개혁과제였던 금융개혁법안, 에너지법안, 이민개혁법안 등 다른 역점 법안 추진을 위한 기반이 확보됨.
- 특히 수출확대이니셔티브(National Export Initiative), 주요국과의 무역관계 강화, 환태평양파트너십(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적극 주도 등 시장 확대와 고용 증대를 위한 통상정책 적극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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