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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홍콩 CE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서비스협상을 중심으로

  • 저자 여지나
  • 발간번호2009-28
  • 발간일2009-07-08
▣ 2009년 5월 11일 중국과 홍콩은 경제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6차 보충협정(CEPA Ⅶ)을 체결하였음.

- 중·홍콩 CEPA는 2003년 6월 29일 CEPA 1단계가 체결된 이후 2009년 5월 11일 CEPA Ⅶ까지 6차례의 보충협정을 체결함.

▣ 중·홍콩 CEPA 7단계 서비스 협상에서 최종 개방된 서비스 분야는 총 42개이며, 서비스 양허안을 통해 인력이동에서 전문 서비스 공급업자의 자격과 제한사항을 큰 폭으로 완화한 것이 특징임.

▣ 중·홍콩 CEPA Ⅶ는 협정문 상에 금융협력과 전문직상호자격인정(MRA)을 삽입하여 강조점을 두었음.

- 중·홍콩 CEPA Ⅶ 서비스 양허안에서는 총 20개 서비스 분야에서 29개의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개방폭이 큰 분야는 여행, 전시 컨벤션, 의료, 법률, 시청각 등 분야임.

▣ 중·홍콩 CEPA의 서비스 양허안은 6차에 걸친 보충협정을 통해 점차적인 개방을 이루었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별 단계적 개방수준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과 중국 서비스 개방의 상한선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중·홍콩 CEPA에서 양허분야와 개방심도가 GATS와 기체결 FTA를 넘어서는 부분들을 파악하여 한·중 서비스 FTA 협상시 활용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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