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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페루 FTA 타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저자 여지나
  • 발간번호2009-001
  • 발간일2009-01-02
▣ 2008년 11월 19일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페루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는 중ㆍ페루 FTA 협정(China-Peru Free Trade Agreement, 이하 CP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음.

▣ CPFTA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짧은 기간에 타결된 FTA 협상으로, 11개월간의 6차 협상으로 타결에 성공하였음.

- 양국의 신속한 FTA 협상 타결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의 원자재 확보 수요와 페루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세 유지라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상품협상에서 중국은 대페루 수입액의 약 99%(관세품목 기준 94.5%), 페루는 대중국 수입액의 90%(관세품목 92%)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최장 1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서비스협상에서 중국은 채광업, 컨설팅, 통번역, 교육, 여행 등의 부문에서, 페루는 채광업, 연구개발업, 중국어교육, 중의학, 무술 등의 부문에서, GATS 양허안보다 진전된 개방양허를 기재하였음.

▣ 투자협상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비합치조치, 투자자ㆍ국가간 분쟁해결(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진전된 수준을 이루었음.

▣ CPFTA는 상품협정, 특히 농산품에 대한 협정문과 관세삭감 양허가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자세하고 정교하여, 향후 한ㆍ중 FTA 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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