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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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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내용,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 20면 내외의 요약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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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의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음.
-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 위상 강화와 같은 3대전략과 이러한 3대전략을 구체화시키는 10대 정책방향에 의해 이루어짐.
- 녹색성장정책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개년계획을 통해 단기ㆍ중장기적 단계로 추진되고 있음.

 

■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개별 업체ㆍ산업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혹은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이동, 판매 등의 조건을 결정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조치는 한국이 포함된 다자무역제도를 규율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예컨대 정부가 녹색기술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경우, 생산 공정 시의 의무적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준을 도입할 경우,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등은 국내외 시장에 영향을 줌.
-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WTO 사무총장이 2010년 6월 무역정책검토기관에서 발표한 세계무역동향 자료에서 각국 무역관련 조치 목록에 언급되었고, 한국의 각종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2012년도 WTO 사무국의 무역정책검토 보고서에도 설명되어 있다는 점은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줌.

 

■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련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국내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특히 현행 법률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와 유사한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향후 녹색정책 추진 시 통상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함.
- 녹색성장과 WTO간의 조화 문제에 대한 검토는 외국 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며, 더 나아가 국제규범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우리 녹색성장정책의 모형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국내적 접근과 대외적 접근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음.
- 국내적 접근은 녹색성장과 WTO간의 관계를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의 세 가지 주요 국내정책 분야별로 분석한 것이며,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 가능성을 검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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