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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포용적 무역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

    구경현 외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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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내용 및 현황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3장 주요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분석
    1. 무역조정지원제도
    2. 고용보험제도
        
    제4장 주요국의 무역피해지원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
    1.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2. EU의 EGF(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3. 소결

    제5장 결론
    1. 총론: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개선 방향
    2. 각론 ①: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3. 각론 ②: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FTA 정책의 확대,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개편과 같은 무역충격(trade shocks)을 겪으면서 산업 및 고용 구조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동 기간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근로자 간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구경현, 김혁황(2020); 구경현 외(2021).

    대외 무역충격으로 인한 조정 과정에서 상대적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무역의 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보완대책으로서 우리나라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가 지향하는 정책 목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무역조정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정책의 확대나 중국ㆍ베트남 중심의 무역구조 재편 등과 같은 무역충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과 근로자에게 무역조정지원제도나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의 국내보완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유사한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무역피해 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보완대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조정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성과와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무역피해구제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해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와 EU의 EGF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의 주요 내용 및 최근 동향,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선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매출액을 중심으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상태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정 요건을 고려할 때, 수입경쟁의 심화로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한계기업이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 이후 유의한 매출액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긴급한 운전자금의 융통을 통해 기업의 존속과 이에 따른 고용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즉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보상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을 통해 비무역조정지원 기업과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한 결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조정지원 기능, 즉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무역조정지원제도로 확보된 자금은 시설투자에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운전자금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도 크지 않다. 아울러 컨설팅 지원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고 효과성도 떨어졌다. 무역자유화가 사업과 경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피해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특성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예산상 제약을 고려할 때 현재의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만족할 만한 조정지원 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수준의 장기패널자료와 무역자료 등을 사용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무역피해 근로자 지원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근로자의 10년간 근로소득과 고용상황의 변화, 고용보험제도 수혜 경험(실업급여 수령/정부지원 직업훈련 참여) 등이 해당 10년 중 첫해에 종사했던 산업의 동 기간에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대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이 심화되어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국내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장기간(10년)에 걸쳐 감소되었으며,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지면서 고용안정성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다만 비자발적 퇴직 확률이 높아진 만큼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령 확률도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무역피해로 생기는 고용충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비교적 잘 작동해왔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령이 궁극적으로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감소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업급여제도의 무역조정지원 기능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달리 정부지원 직업훈련 같은 경우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얻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가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참가한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보다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의 고용보험제도 아래에서는 무역충격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수입경쟁 심화 산업 근로자가 수출증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 개선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로서 미국의 TAA와 EU의 EGF를 살펴보았다. 첫째, 미국의 TAA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으로서 도입되었으나 장기간 운영되는 동안 산업구조의 조정(adjustment)을 촉진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미국의 TAA는 근로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업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고 무역피해를 입은 실직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임금 보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근로자 TAA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당(TRA) 지급보다는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리면서 근로자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점차 강화되었다. 기업 TAA도 금융지원이 아닌 컨설팅 지원에 중점을 두어 피해 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보다는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

    둘째, EU의 EGF는 미국의 TAA와는 달리 무역피해 근로자를 한시적ㆍ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장기적 경쟁력과 노동시장정책을 지원하는 여타 유럽구조기금과는 차별점이 있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EGF는 피해 요인을 상당히 폭넓게 인정하는데,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제3기 운영기간에는 디지털화, 탄소중립경제, 자동화 등으로 인한 대량실업도 EGF 지원 범위에 포함시켰다. EGF는 성과 평가와 함께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및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됨으로써 근로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tailored)의 집중적(intensive)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GF의 엄격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역시 우리나라의 국내통상보완대책과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피해 국내보완대책의 보완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총론적인 관점에서 △ 무역피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사정 기능 강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체계 고도화 △ 경쟁력 제고 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사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각론에서는 각각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기업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 △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ㆍ적극적 조정 지원 체계 도입 △ 역량 있는 컨설팅 지원 체계 마련 △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이행 수단 확보를 제시하였다. 근로자 조정 지원 기능 강화 방안으로는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 무역피해 산업 및 지역별 맞춤형 근로자 지원 체계 강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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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사업의 유형별 평가방법 연구: 기술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ODA 사업의 유형별 평가방법 연구: 기술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ODA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기..

    이은석 외 발간일 2022.12.30

    ODA,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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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범위
    3. 연구 방법과 구성

    제2장 기술협력 ODA 평가 동향과 주요 쟁점
    1. 기술협력 ODA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2. 한국의 기술협력 ODA 및 평가 현황
    3. 기술협력 ODA 평가의 주요 쟁점

    제3장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ODA 평가 정책 및 사례
    1. 다자기구의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 및 사례
    2. 양자 개발기관의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 및 사례
    3. 기술협력 평가체계 및 사례분석의 주요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유형별 평가 사례 분석
    1. 시행기관 규모별 자체평가 특징 비교ㆍ분석
    2. 개발 컨설팅 유형 평가 사례 분석
    3. 연수 유형 평가 사례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기술협력 ODA 평가방법 개선방안
    1. 기술협력 ODA 평가의 쟁점별 시사점
    2. 기술협력 ODA 평가체계화 방안
    3. 기술협력 ODA 평가품질 개선을 위한 과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커지고 ODA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ODA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ODA 사업 평가는 주로 프로젝트형 사업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된 평가지침과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유형의 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방법론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정책 컨설팅, 연수와 같은 기술협력 유형의 사업에 프로젝트형 사업의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용한 평가방법을 제안한다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특성과 시행기관의 평가 여건을 반영한 평가방법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ODA는 기술협력 비중이 타 공여국보다 높고 소규모 단독 기술협력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2021년 기준 총 31개 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술협력 사업만 시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많은 시행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기술협력 사업은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고, 평가를 설계하고 방법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협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단년도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의 발현 여부나 시점이 불분명하고 측정이 어려워 평가성이 높지 않다. 평가의 유용성과 학습의 기능을 강조하는 최근의 개발협력 평가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ODA 평가에서도 대상사업의 평가 가능성(evaluability)과 평가의 효용(utilit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기술협력을 실시하는 6개 주요 다자기구(UNDP, FAO, 세계은행, ADB, IDB, WTO)와 4개 양자 공여기관(독일 GIZ, 일본 JICA, 프랑스 AFD 그룹, 스웨덴 Sida)의 기술협력 평가체계와 사례를 심층 조사하였다. 주요 공여기관들은 기술협력 ODA 평가의 한계를 각 기관 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평가의 형식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자기구의 사업 단위 평가에서 주목할 점은 사업 종료 단계에서 사업종료보고서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외부평가자가 검증(validation)하는 약식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자 개발기관의 경우, 평가 대상을 사업 분야, 규모, 평가의 유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일부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개별 사업보다는 정책, 프로그램, 분야ㆍ주제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 컨설팅과 연수 유형에 활용되는 평가방법을 심층 분석하였다. 시행기관의 사업규모별로 평가방법을 비교ㆍ분석하고, 종합평가 및 개별 사업평가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 컨설팅 사업 평가에서는 평가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산출물 건수와 같이 단순한 정량 데이터 외에도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사업 평가에서는 종료 시점 연수생 만족도 점수 외에 성과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평가 결과의 충실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두 유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해보면 단순 점수 위주의 만족도 조사보다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질적 정보를 수집하여 컨설팅ㆍ연수 내용, 지식 전달이나 협업 방식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는 평가 목적을 보다 명확히 수립하여 개별 사업평가와 차별화되는 제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기술협력 ODA 평가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성의 측면에서는 기술협력 사업의 성과를 현실적인 범위로 설정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사업 과정과 결과의 품질에 중점을 두어 질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ㆍ소규모 사업은 개별 사업평가의 효용이 떨어지므로 평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종합평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식’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약식’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평가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평가의 시기와 범위, 외부 위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기술협력 ODA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평가 단계를 체계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협력 사업 평가에서 평가성의 제약은 책무성 범위(accountability ceiling)를 설정하여 평가의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효용성 문제는 체계화된 사업관리와 연계하여 약식 종료평가를 도입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 사업관리ㆍ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첫 단계는 사업 과정 중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정보와 데이터를 수집ㆍ축적하는 것으로, 이는 그다음 평가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두 번째 사업종료 보고 단계에서는 사업 과정과 최종 산출물, 사업 수행 중 얻은 교훈에 대해서 사업 수행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2단계의 사업종료보고서 품질과 자체평가 결과를 외부평가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약식 종료평가를 실시한다. 마지막 단계인 종합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선정된 사업(군)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평가관리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시행기관이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수립하여 평가를 기획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각 기관의 대표적 기술협력 사업에 대하여 통합적인 성과모형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협력 사업의 평가방법에 융통성을 용인하고, 정량 성과 외에도 다양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의 장ㆍ단점과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현재 의무화된 자체평가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기술협력 ODA 사업의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각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술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단발적 사업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개발 맥락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다양한 기관에서 기술협력 사업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건에서는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M&E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술협력 사업 평가의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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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한국-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메콩지역 협력 방안 연구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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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연구 구성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지역 협력과 메콩지역의 변화: GVC 중심
    1.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주요국의 대메콩 협력 전략과 협력 현황
    2. 미중 패권 경쟁의 영향과 메콩 국가의 GVC 차원 대응
    3. 요약 및 소결 
    제3장 메콩지역의 GVC 참여 현황과 구조변화 전망
    1.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메콩 각국의 GVC 및 RVC 참여 현황 분석
    3. 요약 및 소결
    제4장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1. 설문 개요
    2. 메콩지역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현황 및 전망
    3. 메콩 역내 무역환경 변화와 한국기업의 가치사슬  활용 분석
    4. 한국정부의 지원정책 평가
    5. 요약 및 소결

    제5장 한-동남아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한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1. 연구 결과 요약
    2. 한-메콩지역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메콩지역은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빠른 경제성장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국도 메콩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콩지역을 통해 한국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메콩지역의 개발 상황과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메콩지역이 한국의 공급망 다변화 대상지로서 기능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하기 위해 한-메콩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메콩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GVC 정책과 메콩 국가들의 GVC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은 메콩지역에 대한 다양한 협력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미국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 S. Partnership)’을 추진하면서 메콩지역에서의 경제통합과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안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란창-메콩 협력(LMC) 이니셔티브를 통해 메콩지역과 중국 서남부 지역을 연계한 개발에 관심을 두고 대메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아세안과의 FTA를 개정했고, RCEP 발효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캄보디아와의 양자 FTA(2022년 발효)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이 참여하는 CPTPP에도 가입을 희망한다는 점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메콩지역과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종합개발계획(CADP)을 수립하고 광역 인프라 정비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12년부터 아시아 지역 생산거점을 분산하기 시작하며 ‘중국+1’ 전략을 본격화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아시아 미래투자 이니셔티브(AJIF)’를 통해 메콩지역을 포함한 아세안을 글로벌 공급망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일본기업의 해외 공급망 다원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메콩지역 5개국은 GVC 참여와 아세안 지역가치사슬(RVC) 참여를 경제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방식과 정도, 성장 전략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 GVC 및 RVC 참여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다. 메콩지역 국가들의 GVC 전략은 직접적인 GVC 참여 독려정책과 간접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GVC 참여 독려정책은 베트남과 태국의 경우처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현지국 기업과의 거래확대를 요구하며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간접적인 GVC 참여 확대 전략은 제품 고도화를 통해 GVC 생산길이(production length)를 늘리고, 생산을 위한 국제 분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메콩지역 각국은 산업 고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메콩지역 5개국으로의 FDI 유입을 투자국별ㆍ산업별로 분석했다. 일본, 한국, 미국, 중국 순으로 메콩지역에 많이 투자했으며, 광업ㆍ채굴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과 건설업, 정보통신ㆍ전자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의 대메콩지역 투자는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 라오스에 대해서는 전기ㆍ가스ㆍ증기ㆍ공조 공급업, 미얀마에 대해서는 광업,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해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다. ADB-MRIO의 자료(미얀마 제외)를 활용해 메콩지역의 수출 부가가치를 분석하면 캄보디아를 제외한 메콩 3개국의 수출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출 부가가치 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부가가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수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inbergen(1962)이 제안한 중력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주 관심변수인 FDI 유입과 부가가치 수출의 경우 대체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그 외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FTA의 추정계수에서는 주로 음의 관계가, 상대적 선진국이 상대적 개도국에 제공하는 우대조치인 PTA에서는 주로 양의 관계가 추정되었다.

    또한 아세안 역내외로부터의 해외부가가치 수출 기여분과 간접부가가치 수출 기여분의 변화에 따라 메콩 각국의 GVC와 아세안 역내 RVC 참여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베트남은 GVC에 빠르게 참여했지만 아세안 역내 RVC 참여는 더뎠으며, 태국은 GVC와 RVC 참여 모두를 서서히 확대하고 있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2020년까지 GVC에 빠르게 참여하고 있었고, 라오스는 GVC보다는 RVC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2021년 자료에서는 메콩 4개국 모두 RVC 참여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아세안 역내에 위치한 기업들이 공급망 불안을 인식하고 조달처를 역내로 다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총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비중은 메콩지역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라오스는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반면, 베트남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콩 4개국은 공통적으로 저위기술제조업과 중고위기술제조업 부문에서 다른 산업 대비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이 결과는 메콩 국가들의 제조업 부문에서 자국 부가가치 확충을 위한 기술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드세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생산망과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메콩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달 및 생산구조 현황과 변화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를 발굴했다. 현지기업과 한국기업 간 가치사슬 구축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가치사슬 구축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국기업들은 현지기업의 품질경쟁력과 기술력 부족, 메콩지역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현지로부터 조달가능한 원자재와 부품 부족을 꼽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메콩 진출 한국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2~3년 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RCEP 활용과 전망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응답한 메콩 진출 한국기업 중 62%만이 RCEP 타결을 인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들은 RCEP 활용을 위해 비대면 FTA 컨설팅 제공,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정책 정리ㆍ배포,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비관세 분야 대응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출기업 지원정책을 설문을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기업들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와 활용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은 지원 방안을 인지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旣) 지원 방안 가운데 한국기업들은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동시에 활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해외법인 설립지원과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 사업에서도 동일하게나타났다. 이 지원사업들을 분리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패키지화한다면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을 통해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할 때 ODA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점은 한국기업들이 메콩지역으로 가치사슬을 확장할 때 메콩지역 기업들의 역량도 고려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충족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가치사슬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메콩지역 간의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신뢰 구축을 위해 일관된 협력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2019년에 공표된 ‘한강-메콩강 선언’은 포용과 경험 공유를 통한 번영, 평화를 강조했으며, 2022년 공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다행히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들고 있다. 둘째, 경제협력 부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자유 시장경제 속에서 역내 기존 질서 체계의 유지 및 공동이익 모색이 필요하며, 전통적ㆍ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의 평화 유지도 중요하다. 또한 양 지역 국민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메콩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콩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의 협력 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메콩지역 간 일곱 가지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베트남과 태국을 제외하면 메콩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구축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다. 따라서 메콩지역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대상지로 자리매김하려면 한국기업의 메콩지역 진출이 더 늘거나 메콩지역의 다국적 기업 또는 현지기업이 한국기업과 무역을 확장해야 한다. 

    한국-메콩지역 간 협력 방안으로 첫째, ODA 자금을 활용하여 메콩지역 국가별로 감염병 대응, 기후재앙, 경제위기 등 위험 상황 평가 및 대응 매뉴얼을 메콩지역 국가와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를 한국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메콩지역 국가들 자체가 위기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계 기업들이 대부분 개인기업을 포함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메콩지역을 전담할 싱크탱크의 현지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메콩지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지역 협력을 선도하는 나라의 자료로부터 취득해왔으며, 그에 따라 메콩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의 한계는 실효성 있는 양 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한국기업들도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채널 및 현지 정부와의 소통 채널 구축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메콩지역 현지에 한국이 주도하는 싱크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메콩-한국 소사이어티’(가칭)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한국-메콩 간 협력에 있어 한-아세안 센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 지역의 정부와 현지에 나가 있는 민간기구, 공공기관 대표 사무소, 지자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면 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구는 양 지역 간 경제ㆍ산업 및 사회ㆍ문화 교류 그리고 교육ㆍ기술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양자 간 FTA 및 RCEP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메콩지역 경제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의 활동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므로 시장 개방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제2장에서 메콩지역 국가들은 GVC에 참여하기 위해 강압적 정책으로 기술이전 요구를 늘리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콩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부문의 자국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낮았다. 메콩지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응해 메콩지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안보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관련 지원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가치사슬 안정화 지원정책의 패키지화 및 전략적 제공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사전에 지원정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을 활용할 때 기업들은 특정 지원정책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원정책의 패키지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전략적 ODA 활용과 미국, 일본, 중국 등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한 메콩지역 인프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메콩 관여국과의 연대를 통해 메콩지역의 연계성 개선과 인프라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제4장의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한국기업들 역시 메콩지역의 인프라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인프라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 역량 등 우리만의 강점에 기반하여 메콩 관여국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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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위기와 기업경쟁구도 변화: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기업경쟁구도 변화: 과거 경제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충격은 경기변동 차원에서 기업의 시장 진입, 성장, 쇠퇴, 그리고 퇴출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업 내뿐만 아니라 산업간 충격의 크기가 이질적이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반응을 달리한다. 거기에 ..

    윤상하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기업과 경기변동
    1. 도입
    2.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3. 글로벌 상위기업의 중요성
    4. 상위기업 순위 동학
    5. 글로벌 상위기업의 경기민감성 분석
    6. 요약 및 함의

    제3장 한국 기업과 경기변동
    1. 도입
    2. 한국 기업의 재무성과: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3. 중소규모 사업체 인허가율 및 폐업률: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4. 요약 및 함의
    제4장 주요국의 코로나19 지원정책과 한국 기업 분포 분석
    1. 도입
    2. 주요국의 코로나19 기업 지원정책
    3. 정책 효과와 기업 분포 관련 기존 연구
    4. 한국의 산업별 기업 크기 분포 분석
    5. 요약 및 함의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경제위기의 충격은 경기변동 차원에서 기업의 시장 진입, 성장, 쇠퇴, 그리고 퇴출 경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산업 내뿐만 아니라 산업간 충격의 크기가 이질적이고,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반응을 달리한다. 거기에 더해 새로운 산업이 생성되기도 하고, 기존 산업이 쇠퇴하거나 소멸하는 등 경제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다. 글로벌 상위기업, 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규모 사업체 등에 대해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을 시행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Global Compustat: Fundamental Annual’ 자료를 이용하여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의 활동과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집중도와 이윤율의 변화를 아시아, 북미, 유럽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기초통계량을 제시한 후 상위기업의 경제 비중이 위기별로,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또한 산업별로도 분석하여 이질성을 찾아내었다. 이후 상위기업의 경제 비중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상위기업의 특성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조사하였다. 기업의 특징으로 비용 대비 매출액, 매출액 대비 투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비용 대비 매출액은 영업이익률, 마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매출액 대비 투자와 연구개발비는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북미 기업과 여타 지역 기업 사이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상위기업의 순위 변화를 살펴보아도, 북미 지역에서는 순위 변동이 활발한 반면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은 그렇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따른 경기민감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출 규모가 크고 비용 대비 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모가 큰 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GDP 변화에 덜 민감했다. 현지 통화 기준으로 매출 성장률을 사용할 경우, 상위 500대 기업이 이하 기업보다 GDP 증가에 20~30% 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또한 비용 대비 매출액(마크업)이 높은 기업(지역 내 상위 500대 기업)과 작은 기업(500대 미만 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비용 대비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았다. 즉, 비용 대비 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은 GDP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가 약 20~40% 정도 더 적게 나타났다.

    제3장의 2절은 첫째, Kis-Value 데이터를 통해 주식시장 상장 비금융업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각 산업별 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2020년 감염병 확산에 의한 충격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우리나라 산업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비교하였고, 특히 각 위기 동안 산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정적 충격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조사한 결과 두 번의 위기 동안 서비스업의 충격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충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 위기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공장 폐쇄 조치 등으로 인해 산업별로 비대칭적인 충격을 초래함을 확인하였다.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각 산업을 (ⅰ) 대면 산업과 (ⅱ) 비대면 산업으로 나누고, 코로나19 위기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대면 산업과 비대면 산업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 확산 및 정부의 대응 조치가 대면 산업 부문에 유의미한 음의 충격을 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의 3절에서는 보다 작은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지역별, 업종별 인허가율과 폐업률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았다. 업종별, 기간별로 유의미한 패턴의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특이하게도 코로나19 위기 동안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인허가율과 폐업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립 3년차 이하인 신생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으나, 다만 폐업률 수준은 전체 업종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전 업종과 식품업의 폐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이전인 2021년 7월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업종과 음식업 등의 하위 부문에서 거리두기 강화가 유의미하게 폐업률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한국 및 주요국의 지원정책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산업의 기업 크기 분포를 분석하였다. 지원 수혜 대상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 섬유·의류 산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과 타 산업의 기업 크기 분포의 꼬리지수로 불균등을 측정하여 코로나19 지원정책 효과를 유추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기업 크기 분포의 불균등 정도가 약간 감소했지만, 섬유·의류 산업에서는 불균등이 심화되었다. 같은 시기에 전체 제조업 분포의 불균등이 급격히 악화된 점과 대비되어 자동차 부품, 섬유·의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매출액 분포의 불균등이 해소된 점에서 섬유·의류 산업에 비해 지원 효과가 컸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면 업종인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시기에 기업 크기 분포의 불균등이 급격하게 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산업 내 모든 기업에 타격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지원이 없었던 전자부품·컴퓨터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꼬리지수가 하락 또는 상승하는 추세가 없는 점이 특징이며, 코로나19 시기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비대면 수요 증가와 관련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글로벌 경기변동을 방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상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적으로 경쟁정책을 관장하는 기관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는 기관이 상이하고 정책의 초점이 다르므로 정책입안자의 종합적인 관심과 시각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시장에서 경쟁정책 관련 새로운 이슈 대응이 절실하다. 신흥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과거 독과점 기업과 달라 소비자 후생을 해치지 않으나, 인근 및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을 안긴다. 따라서 독과점 가격 책정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난 시각이 경쟁정책에도 긴요하다. 셋째,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책 및 산업 판도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 수준에서의 투자와 연구개발 확대가 기업 성장에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대두되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원활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위기에 수반되는 산업간 판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의 이동 활성화도 중요하다. 넷째, 창업과 폐업의 원활화 및 동학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 저하와 퇴출률 하락은 경제의 고령화를 야기하고 생산성을 저하한다. 따라서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 제고와 진입한 기업의 규모 확대는 경제의 동학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섯째, 위기 시 정부 역할의 적정 조합을 찾아내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경기안정화 정책을 위한 세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함과 동시에, 지원책의 적정 규모와 지원 기간, 거둬들이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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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1. 주요국의 ESG 정책
    2. ESG 논의의 쟁점

    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
    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
    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
    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

    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
    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
    2. ESG 평가 데이터 소개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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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기 전개 과정 및 요인 분석: 복잡계와 머신러닝 방법론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전개 과정 및 요인 분석: 복잡계와 머신러닝 방법론을 중심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주식, 채권, 디지털자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취약한 신흥국은 외환위기에 빠졌다.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도 둔화되고 기업의 부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다..

    정영식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금융, 금융위기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금융위기 선행연구: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1. 금융위기의 개념, 유형, 사례
    2.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 과정
    3. 기존 연구의 특징 및 한계
        
    제3장 복잡계를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미시 자료
    1. 복잡계 이론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 미시 자료를 이용한 금융위기 사례 분석    
    3. 소결

    제4장 복잡계를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거시 자료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IMF CPIS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3.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4. 소결
    제5장 머신러닝을 이용한 금융위기 분석
    1.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과거 금융위기 간의 전이 과정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
    1. 연구 배경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방법   
    3. 사례 그룹 1: 오일쇼크(1970년대) → 중남미 외채위기(1980년대 초중반)    
    4. 사례 그룹 2: 미국 통화량 목표제(1979년) → 미국 S&L 파산(1980년대)과 북구 3국·일본 금융위기(1990년대)    
    5. 사례 그룹 3: 멕시코·아시아 외환위기(1990년대) →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 신흥국 금융위기(2010년대)
    6. 최근 상황 진단   
    7. 종합 비교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다. 주식, 채권, 디지털자산,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자산가격이 급락하고, 일부 취약한 신흥국은 외환위기에 빠졌다.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도 둔화되고 기업의 부도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아니면 금융위기의 겉모습만 다를 뿐 이번에도 금융위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인가? 이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과거 사례를 통해 그리고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과거 금융위기 전후 네트워크 패턴 변화,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요인, 금융위기가 새로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상황을 진단하며 향후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제2장(금융위기 선행연구: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을 제외하고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3장에서는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특성과 금융시장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시기에 이질적인 주체 간의 높은 동조화 현상이 네트워크의 특성에 영향을 주어, 네트워크 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및 은행 네트워크의 연결성은 금융시장 위험 및 변동성 지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및 주요국 주식시장, 한국의 소셜 미디어, 글로벌 금융기관의 차관단 대출 자료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내 주식시장, 한국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에서 최근 시기는 이전 금융위기 시기와 유사하게 이질적인 주체 간 동조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국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개별 기업의 동조화 분포는 1992년 북구 3국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시기의 분포와 유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분포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금융불안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국경 간 자본유출입 데이터(거시 데이터)를 이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IMF CPIS 데이터를 통해 국경 간 포트폴리오투자 자산의 변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2008년 금융위기 시기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자산 감소폭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반면, 코로나19 위기 시기에는 자산이 크게 감소하나 6개월 만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이는 위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8년 위기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했던 반면, 2020년 위기는 금융 시스템과 무관한 감염병 충격이었다.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은행 유출입(banking flow)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시기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 공급국은 일본과 독일이었고, 자금 수요국은 미국과 영국으로 나타났으며, 평상시에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또한 BIS LBS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채권국 및 채무국 간의 은행 네트워크 연결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 은행 유출입 평균값의 감소폭은 반대로 나타났다. 국가별 은행 유출입 집중도를 보여주는 국가별 HHI(Herfindahl-Hirschman Index)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은행 유출입이 주요 금융기관에 집중된 반면,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기에는 모든 금융기관에 걸쳐 유사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 머신러닝 방법론을 이용해 금융위기 예측 요인을 분석한 결과, 랜덤 포레스트 기준으로 전체 기간(1870~2017년)의 경우 금융위기 예측에 기여도가 높은 상위 6개 예측변수는 수익률 곡선(장단기 금리차), CPI, 소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자본(주식) 수익률, 정부부채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예측변수 기준으로 최근 상황을 평가할 때 최근 금융위기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확대되고 있고, CPI는 1980년대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4개 예측변수가 소비 둔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상승, 주가 급락, 높은 정부부채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금융위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융위기 사례 중 글로벌 금융위기(2007~08년)의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비, CPI, 정부부채, 자본(주식) 수익률 순으로 전체 기간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정부부채의 기여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한편 북유럽 3국 은행위기(1988~93년)의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 CP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비, 자본(주식) 수익률, 정부부채 순으로 나타나 전체 기간에 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기여도 순위가 높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CPI 상승률이 높다는 점은 향후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북구 3국 금융위기 양상에 가까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6장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인과지도)를 통해 1970년 이후 다양한 금융위기 사례 그룹을 살펴본 결과, 사례 그룹별로 금융위기의 전개 양상 및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섯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먼저 신용확대 강화 루프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다양한 요인이 합쳐져 신용이 확대되고, 고성장, 자산가격 상승, 금융회사 고수익, 통화가치 안정 등의 성과와 결합하면서 신용이 계속 확대 순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다양한 요인은 사건 발생(플라자 합의, 페트로 달러 등), 정책 및 제도 변화(금융자유화, 경제개발계획 등), 산업 및 기술 변화(금융공학 발달 등), 경제구조 변화(생산성 등) 등이다. 다음으로 신용확대 강화 루프가 금융위기 리스크 축적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고물가, 재정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통화가치 고평가, 외채 증가 등이 발생하거나, 장단기 미스매치, 고위험 자산 투자 확대,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확대 등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충격 요인이 존재했다. 긴축 통화정책이 주된 요인이긴 하지만, 정책 및 제도 변화(통화량 목표제 도입 등), 주요 정치 및 경제적 사건(독일 통일, 구소련 붕괴, 멕시코 정치 불안 등), 투자행태 변화(핫머니 공격, 자원가격 하락 등)도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네 번째로 리스크 확산 요인이 존재하였다. 리스크 확산 요인(네트워크의 긴밀화·연계성, 행위의 동조화) 수준에 따라 금융위기 확산 정도가 달라졌다. 또한 글로벌 자금 공급국에서 금융위기 발생 여부에 따라 금융위기 확산 정도가 달랐다. 끝으로 개별 금융위기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위기를 잉태하는 씨앗이 되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 통화정책 변화, 자산가격 변화, 자금 운용 행태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 금융위기의 영향 및 금융위기 정책 대응 과정에서 새로운 위기가 잉태되는 특징을 보였다. 공통된 다섯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최근 상황을 평가해볼 때 금융위기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자산시장의 과열, 레버리지 기반 고수익 추구, 자원수입국의 경상수지 및 외채 악화 등 리스크가 축적된 상황에서 금융위기 촉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통화긴축,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충격 요인이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위기의 양상은 이러한 충격 요인과 2008년 이후 구조변화인 탈세계화(deglobalization), 중국경제의 저성장, 고물가, 비은행 및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가상자산의 급팽창 등이 맞물려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리스크 측면에서 신용위험보다 시장위험을 통한, 국가간 자금흐름 측면에서 기타투자보다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한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 금융위기는 개별 리스크 요인보다는 시스템 차원의 문제이고, 둘째, 최근 상황을 진단한 결과, 일부 취약한 신흥국을 넘어 광범하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정책 시사점으로는 먼저 금융위기의 본질은 시스템 붕괴에 있어 정책 당국의 시스템적 접근 및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스템적 접근 없이는 금융위기 위험 진단, 사전 예방, 충격 완화, 사후 관리 등 위기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근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시스템 차원에서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 디지털자산 등 과열되었던 자산시장, 장기간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高)레버리지 기반 파생금융상품, 자원가격의 급등락, 포트폴리오 투자경로 등이 주요 취약 요인으로 꼽힌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복잡계(네트워크, 시스템 다이내믹스), 머신러닝 방법론을 기존의 전통적인 계량기법과 함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금융안정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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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

    곽성일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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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아세안의 공급망 재편 전망
    2. 아세안과 주요국의 대응 전략
    3. 한국의 대응 방향

    제3장 디지털 무역
    1. 아세안의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전환 현황과 평가
    2. 아세안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정책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디지털 전환 협력 방향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아세안의 탄소배출 현황과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탄소중립) 논의 
    2. 아세안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동향 분석
    3. 한국의 아세안 주요국별 기후변화 협력 방향

    제5장 보건 및 개발협력
    1. 주요 공여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2. 한국과 아세안의 보건 및 개발협력 현황과 분석
    3.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 방향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한-아세안 협력 방향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로 블록화되고 있다. 예전부터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은 진영화된 세계에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맞춰 공급망,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보건 및 개발협력 분야별로 아세안의 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2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분석했다. 최근 미·중 통상마찰 지속 및 심화, 미국 주도의 기술 경쟁 확대, 주요국의 탈(脫)중국 움직임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국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는 아세안과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RVC) 확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GSC) 재편 전략에 따른 아세안의 공급망 구조 변화, 탈중국 다국적 기업과 중국기업 중심의 대아세안 투자 확대, 아세안의 통관절차 디지털화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아세안 내 핵심 및 전략 산업 중심의 공급망 변화 가속 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에 대해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통합을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회복,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아세안 내 디지털 전환 여건과 디지털 경쟁력은 국별로 격차가 크므로,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수요가 크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를 갖춘 반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세안 후발 가입국인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경우 디지털 경쟁력이 낮고 관련 인프라도 열악하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아세안 주요국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디지털 무역장벽이 높다.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에는 역내외 국가와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2000년대부터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 2025), 반다르세리베가완 로드맵(BSBR)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의 디지털 정책은 디지털 무역 원활화,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은 2025년까지 아세안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역내외 국가들과 FTA를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분석했다. 최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이슈가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해왔으나, 여전히 협력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197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 협력 체계를 이행해왔다. 아세안도 지역협력체 차원의 역내외 협력은 물론 국별로도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OECD의 공여국 보고시스템(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ODA의 90% 이상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공여되었고,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집중되었다. 

    최근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협력은 2021년 출범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대응, 탄소대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등 다양한 협력안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의 대아세안 기후변화 양자 ODA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크게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수자원·위생과 환경보호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아세안 국가들의 탄소배출 현황, 대외협력, 한-아세안 협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해 협력 수요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ODA 지원 사례에 기초해볼 때, 수자원·위생 및 환경보호 부문에 지원이 집중되었다. 전력 및 운송 부문의 높은 탄소배출 규모를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보건 및 개발협력에 대해 분석했다.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은 예방접종, 영양개선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편적 건강보장에 대한 협력 수요도 증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보건, 교육, 농촌개발 부문 등 다양한 개발협력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한국이 대아세안 주요 ODA 공여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향후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부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분야별 대아세안 협력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아세안 지역과 공급망 협력을 위해 한국은 공급망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제조 허브로 부상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핵심 분야 및 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아세안의 공급망 구축 및 안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아세안 내 다수의 중점 협력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앞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세안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DX(디지털 대전환)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 변화에 대한 아세안의 전략(제조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인적자원 양성 등)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무역은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 관심이 많은 분야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디지털 협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제23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아세안 협력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의 주요 협력 분야이기도 하다.

    본고는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국별 디지털 인프라 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 격차는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고려할 때 결국 아세안 지역의 국별 소득 격차를 야기한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자정부 구축에 관해 양 지역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선진국도 한국에 비해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셋째,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프라가 구축되어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아세안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아세안 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현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정된 양자간 기후변화 협력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국가의 에너지 전환 수요를 감안해 석탄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이 양자간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자와 양자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감안해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 관련 협력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세안 보건협력 및 개발원조 협력 방향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과거의 개발 경험을 아세안과 공유하고, 아세안 개별국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아세안 국가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분야 정책 개선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시행 경험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디지털 전환 개발협력은 다양한 세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과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과 한국기업의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수주가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발협력의 패키지화를 통한 대형화를 추구한다. 이는 한국과 수원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시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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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

    정지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한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특징 및 전망
    1. 탄소저감정책과 탄소가격정책
    2.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발전 및 운영 특징
    3. 탄소배출권거래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제3장 글로벌 탄소가격제 관련 중국의 대응
    1. 글로벌 탄소가격제 현황 및 쟁점 이슈
    2.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    
    3. 탄소국경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논의
        
    제4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
    1. 분석 방법
    2.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및 탄소규제 부담률 추정  
    3.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4. 중국의 산업 생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장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
    1. 한국의 수출경쟁력    
    2. 대중국 수입
    3. 대중국 투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대해, EU가 일으킨 탄소중립의 불씨를 키워낸 ‘역사적 사건’이라는 호평과 외교적 구호로 치부하는 의구심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요소수 사태라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공급망 충격을 겪으며, 빨라진 중국 ‘탄소중립 시계’의 파급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경제ㆍ사회 전체의 변혁을 동반하는 탄소중립정책 전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시작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을 검토한 후, 탄소가격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분석 및 전망하였다. 중국은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사회주의 현대화 1단계 목표, 2020년 GDP의 2배) 달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의 목표 시기를 설계하였다. 탄소배출 정점 목표 시기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이 아닌 탄소배출 집약도(GDP 대비 배출량)를 감축할 계획이며,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를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빠르게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배출저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고배출(고오염) 산업의 생산량 통제를,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ㆍ저탄소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설비 증대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탄소가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구매)량을 에너지 소비 할당량에서 제외시켜 주고 탄소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호간 시장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에너지 사용권 거래 - 재생에너지 거래 - 탄소배출권 거래).

    현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탄소가격정책은 배출권거래제(ETS)로, 2013년부터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8개 지역), 2021년부터 전국 단위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합할 방침이다. 약 10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 단위 ETS는 다양한 산업에 유ㆍ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지역별로 상이), 전국 단위 ETS는 전력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100% 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전국 ETS를 8대 고배출 산업(전력,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2025년), 벤치마크계수의 하향 조정을 통한 무상 할당량 감축과 유상 할당 비중 제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시행 초기인 전국 탄소시장은 거래시스템 구축, 탄소데이터 품질 관련 MRV(측정ㆍ보고ㆍ검증) 개선, 시범사업 대비 높은 탄소거래가격(40~60위안/tCO2)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 미비, 마감기간 전 탄소거래 집중(시장 활성도 문제), 일부 기업의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가 한계로 노출되었다.

    3장에서는 글로벌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대응 논의를 파악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세계 68개 지역에서 ETS(32개 지역)와 탄소세(36개 지역)를 도입하였으며(2022년 4월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ETS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탄소세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국경 간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는 EU의 CBAM 도입, 국제기후클럽 결성 등이다. EU의 CBAM 도입으로 여러 국가에서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가 촉발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의 국제 기후클럽에서는 저탄소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 차별적인 책임을 부과한 파리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중국에서는 ‘일대일로’를 활용한 국가간 탄소가격제(공동 탄소배출권시장 구축) 및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시점은 강도 높은 탄소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ETS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203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ETS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내 일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제기한 것처럼 EU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U의 CBAM 도입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CBAM 규정 및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정부는 EU의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국의 탄소 거래 시스템을 CBAM을 염두에 두고 보완ㆍ발전시키면서(대내적), 이를 바탕으로 EU와 CBAM 관련 조율 및 협상을 추진하고자(대외적) 한다. 특히 대내적으로 탄소거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전국 단위 ETS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CBAM 적용범위 포함) △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 구축 기반 강화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 단일화ㆍ규범화된 탄소배출 통계ㆍ회계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와의 대외적 협상 논리는 발전 초기단계인 중국(개도국)의 탄소거래시장에 대해 EU와 같이 발전된 거래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탄소배출 관련 과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와 그 협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분석에 필요한 산업별 탄소가격을 외생변수화하지 않고, 중국의 ETS 정책과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을 추정하여 각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은 0.03~3.28% 수준으로 추정되며(2026~30년 평균),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자가격(생산비용) 증가율은 0.22~2.0%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적용 대상 산업에만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적용되었음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은 배출비용 부담률이 아주 적거나(금속가공제품) 없었음에도(전기장비, 기계ㆍ장비, 건설 등) 불구하고 배출비용 부담률이 높은 산업보다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술하였듯이 중국의 ETS가 해당 분석기간에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산업 간 관계 및 상승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해당 분석기간의 중점정책인 ‘비시장 기반의 탄소저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국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CGE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 탄소가격정책 적용 대상 산업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비적용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구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CGE 모형 분석결과는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 투입 요소, 새로운 기술, 무역ㆍ투자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장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수출경쟁력,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의 탄소가격정책만 시행(시나리오 ①), EU의 CBAM만 시행(시나리오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EU CBAM 동시 적용(시나리오 ③) 조건으로 구분하여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중국 내 고오염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비(非)오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점차 중국의 친환경(비오염)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산업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중국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오염 산업 관련 세계시장에서는 한ㆍ중 간 보완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BAM만 시행 시(시나리오 ②) 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은 산업마다 증감이 상이하였다. 중국의 탄소가격정책과 EU의 CBAM이 동시에 적용되면(시나리오 ③)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비오염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4장의 분석결과인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가 소비자가격, 수출가격 등으로 100% 전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경우 중국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가격의 증가율(=생산비용 증가율)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모두 높은 산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ㆍ장비, 비금속광물, 자동차, 1차금속이며, 특히 기계ㆍ장비와 자동차는 최근 5년간의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대중국 수입 2위 산업인 화학(16.1%)과 목재ㆍ종이, 섬유ㆍ가죽은 수입가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화학은 최근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제한적이나마 영향은 불가피하다. 한편 대중국 수입 1위 산업인 컴퓨터ㆍ전자(33.8%)는 대중국 수입가격 증가율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19.2%)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대중국 수입품목 5,470개 중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이 78개, 90% 이상인 품목이 390개, 70% 이상인 품목이 975개에 달하는 만큼 각 산업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산업은 전기장비 및 자동차이며, 컴퓨터ㆍ전자, 화학, 비금속광물, 광산업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의 대중투자 2위 산업인 전기장비의 경우 최근 투자 증가율도 높으며, 탄소가격정책 비적용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가장 큰 전력발전업만큼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컴퓨터ㆍ전자(39.1%)를 비롯하여 자동차는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서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타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심화될 경우 간접적 영향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중국 투자ㆍ수입ㆍ수출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ㆍ전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세안 등 새로운 생산기지의 역할 확대 및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우리의 투자국이 변화할 경우,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결론은 ① 중국 탄소가격정책,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 야기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③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④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과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조건 및 시점 전망 ⑥ 중국의 CBAM 대응 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은 ①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 ②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 ③ EU CBAM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다시 △ 한ㆍ중 공급망 안정화 채널 구축 및 수입 다변화 △ 대중국 원자재 수급 리스크에 대한 대응 마련 △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생산 및 수입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은 △ 탄소저감기술 R&D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협력 추진 △ 중국의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 활용 △ 한ㆍ중 탄소시장 관련 제도적 협력 측면에서, EU CBAM에 대한 대응은 △ 명시적 탄소가격제 인정에 대한 EU와의 협의 △ 중국 주도의 개도국 간 협력ㆍ연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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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

    이천기 발간일 2022.12.30

    노동시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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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2. 미국과 EU FTA 노동기준의 특징
    3. FTA 노동기준의 집행·분쟁해결 사례
      
    제3장 IPEF에서의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배경
    2. IPEF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  
    3. 평가

    제4장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1.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2. 유럽연합의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 입법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에 유의할 필요
    2.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의 명확성과 구체성 제고 노력 필요
    3. FTA 노동기준이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
    4. IPEF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5.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확대·심화 추세에 큰 틀에서 동참하되 세부 정책설정에는 면밀한 검토 필요
    6. 기업 공급망 재정비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등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비 필요
    7.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국제 무역협정에서 ‘무역’은 단순히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를 넘어 국가간 공통된 경제 거버넌스의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그중 국제무역에서의 노동기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며 무역-노동기준의 연계 문제가 향후 중요한 통상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이 FTA 등 양자간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노동기준의 범위와 수준, 그 집행가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되어왔다. 최근에는 FTA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무역협정 내 노동의무의 불이행 여부가 사법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을 검토한다. 첫째, FTA 등 전통적인 양자·복수국 간 무역협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 현상이 확인된다(제2장).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FTA 분쟁해결제도에서의 국가간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2018년 이래로 FTA 당사국이 협정 내 분쟁해결 조항 또는 분쟁해결 절차 개시 이전 협의 조항을 원용한 사례가 18건에 이르며, 그중 4건이 노동·환경 관련 분쟁이다. 또한 이들 4건 중 2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FTA 노동기준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ⅰ) 국제노동기준의 인용편입 (ⅱ) 역진방지 및 의무 이탈금지 (ⅲ) 노동의무의 실효적 집행 (ⅳ) 노동협력 (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며, 가장 최근의 FTA 노동기준에는 성 평등,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FTA 노동기준 관련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주요 사례로서 USMCA에 최초로 도입된 ‘특정사업장 노동 신속해결 메커니즘(RRM)’이 있다. RRM에서는 노동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이 아니라 노동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여 노동의무 위반의 신속한 시정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EU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에 따른 Korea-Labour Rights 사건의 2021년 1월 20일 전문가패널 판정도 향후 FTA 노동기준의 협상과 해석·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ILO 노동기본권을 이행하는 모든 국내 조치는 본질적으로 한·EU FTA상 ‘무역에 관련된’ 조치로서 동 협정 TSD 챕터의 규율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향후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FTA 신규·개선 협상과 노동 관련 통상분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접근법이 FTA 등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의 노동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면, 2022년 5월 출범한 IPEF 협상에서와 같이 기존 FTA 모델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무역·노동 연계 모델을 국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최근 확인된다(제3장). IPEF 협상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필라 1에서 노동이슈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11월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IPEF 필라 1의 노동기준은 (ⅰ)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 (ⅱ) USMCA 이전의 미국 FTA 수준, 또는 (ⅲ)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이 집중하는 일부 사안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의 노동기준이 일부 반영되고 전반적으로는 CPTPP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미국은 특히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IPEF에서도 강제노동 문제와 공급망 이슈를 연계하려 할 수 있다. USMCA 수준의 상품 단위 수입규제 의무가 IPEF에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노동 철폐를 노동기본권으로 규정하는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에 근거하여 교역상대국의 정책·제도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 규제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폭력, 이주노동자, 직장 내 차별(성 평등 포함) 등 USMCA 노동챕터에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이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국내 법·정책에서 강제노동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개선해야 한다. 2022년 7월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나 미 국무부·해양대기청(NOAA)의 2020년 ‘해산물 공급망 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부문 내 외국인 어선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셋째, 국제공법 차원에서 무역과 노동의 연계뿐 아니라 국내법을 통한 무역과 노동의 연계도 본격화되고 있다(제4장). 특히 상품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특정국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2022년 6월 21일 미국에서 연방법률로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대표적이다. UFLPA는 (ⅰ)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수입 금지와 (ⅱ)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에 관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 모두를 규율범위로 규정하고, ‘반박가능한 추정’을 도입하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아님을 수입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로부터의 상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2022년 6월 17일 발표된 UFLPA 집행전략에 따라 ‘집행 우선순위 부문’으로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의류가 지정되었다. 미국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UFLPA의 집행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전자제품, 농산물(토마토 외), 의약품, 산업용 금속 등 집행 우선순위 부문 외 다른 부문과 품목에서도 UFLPA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된다. CBP가 UFLPA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넓은 상품범위에 공급망 추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EU 집행위도 2022년 9월 14일에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의 EU 내 시장 출하 및 EU 밖으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UFLPA와 달리, EU 집행위 규정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중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원산지국을 불문하고(EU 회원국 포함)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미국과 EU의 일관된 추세로 발전되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5장(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ⅰ) 노동·환경 등 신통상이슈의 양자·복수국 간 통상협정을 통한 사법분쟁화 위험성 (ⅱ) FTA 노동기준 및 관련 절차규칙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 개선 필요성 (ⅲ)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노동기준의 규제장벽화 우려 (ⅳ) IPEF 노동기준에 대한 분쟁해결·집행 메커니즘 도입 시 유의사항 (ⅴ) 강제노동 결부 상품 규제의 국내입법 시 통상법적 합치성 고려사항 (ⅵ) 주요 교역국의 노동·공급망 연계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ⅶ) 국제무역 내 노동 관련 공급망 충격에 대한 기업 지원방안 등 일곱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노동·환경·경쟁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에 다수의 통상현안이 제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한국의 피제소 추세를 향후 FTA 신규·개선 협상과 IPEF 협상에서 노동·환경기준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역규칙과 노동의무 사이의 연계 방식과 적용범위, 법적 성격,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통상분쟁에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노동의무의 무역·투자 영향성 요건의 입증책임을 두고 IPEF 협상에서 USMCA 또는 USMCA plus 수준이 제안될 가능성을 두고 우리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FTA 노동기준이 우리나라 해외진출 대미 수출기업에 규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PEF에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인 아세안 국가들이 필라 1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PEF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미국의 IPEF 협상 참여에 대한 미 의회의 승인 내지는 무역촉진권한(TPA) 필부에 관한 미국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IPEF에서는 시장접근은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노동기준이라는 채찍에 대한 당근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지와 전반적인 집행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IPEF에 집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면, 크게 노동의무 위반에 대한 유인책 또는 벌칙에 기반한 집행 메커니즘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는 큰 틀에서 동참하되,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는 통상법적 검토와 함께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기준, 공급망 연계 규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공급망 개편 및 검증가능한 DB 구축,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 및 단일 대응체제 구축으로 공급망 연계 노동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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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글로벌 환경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이주관 외 발간일 2022.12.30

    자유무역,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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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환경상품·서비스의 개념과 시장개방 논의의 전개
    1. 환경상품의 정의와 분류
    2. 환경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3. 국제사회의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논의    
    4. 소결

    제3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교역 현황
    1. 환경상품 시장개방 현황    
    2. 환경서비스 양허 수준과 무역 현황
    3. 소결
    제4장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1. 국제 환경시장 개방의 특징
    2. 환경 규범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3. 환경시장 개방의 경제적 영향 분석   
    4. 소결

    제5장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제언
    1.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자 환경 관련 산업(상품 및 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환경시장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논의 전개를 살펴보고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현황 및 개방 수준을 점검하였다. 특히 시장개방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환경산업·환경상품·환경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국제사회에서 전개되는 관련 통상 규범 형성 논의를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시장 개방 논의를 살펴보면 주요국은 자국의 이해가 반영된 환경상품·서비스 정의를 제안하고 있었다. 환경상품·서비스 분야의 정의를 보면, 대체로 환경상품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상품으로 정의되거나 상품 전 주기의 친환경 정도를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환경상품의 세부 품목 구성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경서비스의 경우는 UN, OECD, EU 등은 환경보호와 자원관리를 모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분류하지만 WTO에서는 환경보호 중에서 오염관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각 나라도 필요에 따라 유리한 정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TO, OECD, APEC, UNCTAD 등 여러 다자기구에서는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 통상 규범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WTO 환경상품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에 포함되어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 2016년에 환경상품협정 합의가 실패할 때까지 환경상품의 범위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WTO 환경서비스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분류체계의 재편과 무역 자유화 이슈이다. 분류체계 재편에 대해서는 핵심환경서비스와 함께 환경연관서비스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무역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Mode 1과 Mode 3의 양허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선진국의 입장과 Mode 4의 양허와 기술이전 및 공공성 인정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그간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2020년에는 WTO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 협의체(TESSD)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 논의가 재개되었고, 신규 FTA 및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지역 간에도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환경상품·서비스 논의를 포괄하는 광의의 목록을 통해 최근(2021년)까지의 개방 및 교역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환경상품과 관련된 특징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환경상품 전체로 보았을 때 환경상품은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환경상품의 최혜국대우(MFN) 실행관세율이 2.6%인 반면 전체 상품의 평균 관세율은 3.7%였다. 둘째, 기존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참여국들이 비참여국(대부분 개도국)에 비해 관세율이 낮았다. 셋째, 우리나라 역시 환경상품의 평균 MFN 실행세율이 5% 이상이지만 최저실행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5%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U와 미국의 환경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인도 수입품에 대해서도 대부분(98%)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환경상품 중 40% 정도는 관세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우리나라의 환경상품 교역에서 환경상품 수출입 대부분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중국의 수출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환경서비스의 양허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핵심환경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의 WTO 서비스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진된 FTA에서도 부분적인 양허 개선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핵심환경서비스 분야에서 개방 약속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 전체에 양허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폐수처리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비산업 부문과 기타환경서비스의 일부 하위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환경연관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뉴질랜드 등과 함께 양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세계 환경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 환경시장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환경 관련 국제 규범 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접근 방식이다. 즉 환경상품·서비스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는 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다. 즉 국경에서의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줄여 나감으로써 선진기술이 반영된 친환경 상품의 생산과 교역을 늘리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시장 개방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전개된 환경 규범의 효과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앞으로 도출될 수 있는 환경상품·서비스 협정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전 세계 환경 관련 통상 조치를 2010년대 전반기(2010~14년)와 후반기(2015~19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평균 조치 건수가 전반기 2,596건에서 후반기 4,15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기 21건에서 후반기 31건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10년(2010~19년)간 104개국의 HS 2단위 국제무역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는 환경 조치가 교역(본 연구에서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고무, 플라스틱, 화학 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화학 관련 유해물질 등에 대한 국제적 환경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시장개방의 효과를 사전에 예측해 보았을 때,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은 국내 산업의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상품협정의 경우 참여국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적인 생산 및 수출 증가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입 측면에서는 참여국 다수가 이미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참가국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컸고, 특히 교역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참여가 세계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경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규범 형성과 무역비용의 감소로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환경상품·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다자 논의, 지역·양자 간 논의, 국내 대응 차원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다자 협상 차원에서는 WTO 환경협상의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기후 관련 상품과 기존 환경상품의 분리 협상,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인정,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도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PEF나 FTA 체결 및 개선 등 지역·양자 간 통상협상이나 논의에서 환경상품·서비스 무역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시장개방에 대한 국내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장개방 대상 품목을 선정할 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 관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상품 목록을 선정하며, 시장개방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부처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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