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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관련 최근 EU의 대응책과 시사점
- 저자 오태현
- 발간번호2013-37
- 발간일2013-06-14
▶ 2013년 5월 EU 정상회의에서는 탈세 및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간 정책마련은 물론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EU는 탈세 및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기회복은 물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함을 강조함.
- EU 역내 탈세규모는 1조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EU공동체·글로벌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협력이 요구됨.
- EU 회원국은 조세수입 확보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고 있으나, 회원국별 세율이 큰 차이를 나타내며 탈세 및 조세회피 유인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2월 ‘탈세 및 조세회피 대응에 관한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 (예금과세지침 개정 및 회원국간 협력) EU는 역내 회원국간 은행예금계좌정보 공유는 물론 주변국(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과의 정보교환협의를 실시
- (VAT 관련 정책) 이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총액과 실제 징수액 간의 차이(VAT gap)를 최소화하기 위한 매입자납부제도의 확대적용은 물론, VAT 탈세에 대한 신속대응기제 발효절차 간소화, 정책개선을 위한 VAT forum 운영 등이 제시
- (조세피난처에 대한 최소한의 조세기준 도입 논의)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최소 조세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
- (납세자번호 관리) 현재 회원국별로 제공되는 납세자번호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포털(TIN on EUROPA)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EU 차원의 단일한 납세자번호를 신설
- (자금세탁·테러자금에 대한 규제)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EU 규정의 허점을 개선
▶ G8, G20, OECD 등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국제공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 정부도 조세징수 강화를 위해 국내정책을 재검토하고, 국제공조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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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3-37호.pdf (1.29MB / 다운로드 2,379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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