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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적 기후클럽 확대 논의 동향과 시사점: 무역의 관점에서
▶ 본고에서는 무임승차와 탄소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요건을 바탕으로 최근 제시된 G7 기후클럽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해당 논의 참여 방향을 검토함.
- 해당 기후클럽은 독일이 G7 정상회담(2022년)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안한 협력체이며, 한국은 2023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기후클럽 참여 의사를 밝힘.
- 2023년 5월 합의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에 기후클럽 창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두 제도 간 연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G7 이외 국가도 가입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COP28(’23년 11월 예정)에서 기후클럽 공식 출범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CBAM, IRA 등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 통상정책의 대안으로서 기후클럽이 논의됨.
- 기후클럽 내에서 탄소중립 목적의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환경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화와 무역장벽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음.
- 클럽은 파리협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복수국간 협력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노드하우스가 제시한 바와 같은 ‘회원국에 대한 정량화된 의무 부과 및 비참가국에 대한 무역제재(탄소국경조정, 관세)를 통한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의 해소’ 없이는 클럽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존재함.
▶ G7 기후클럽은 탄소중립 관련 네 가지 가입 조건과 세 가지 활동 분야를 핵심으로 함.
- 클럽 가입을 위한 참가국의 의무사항: ① 파리협정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이행 ② 2050년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및 이를 반영한 NDC 설정 ③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④ 기후클럽을 위한 협력과 홍보 활동
- 주요 활동 분야: 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전적인 정책 선도 ② 산업 부문 저탄소 전환 ③ 기후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 기후클럽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가치, 클럽 참여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의무와 혜택, 비참가국과 위반국 제재 방법 등이 향후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임.
- 현재 기후클럽의 목표는 부문별 저탄소 전환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체적 형태의 최저 탄소가격제, 국제 탄소가격제, 저감목표 상향이 통상규범과 파리협정의 CDBR 원칙에 부합하게 도입할 수 있을지가 주목됨.
- 기후클럽 가입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만한 혜택의 제공 가능성, 비참가국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역제재 도입 가능성이 논의의 주요 주제가 될 전망임.
▶ 탄소배출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대응해야 함.
- 기후통상규범 및 표준 형성 과정에 참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산업별 저탄소화 협력, 수소생태계 및 저탄소 상품의 시장 확보, 탄소중립에 필요한 클럽 내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후정책 고도화를 통한 정책의 상호인정 및 CBAM의 면제 가능성 등이 기대됨.
- 2030년 이후의 NDC 목표 추가 상향, 주요 논의 대상인 철강, 화학, 시멘트 등 난감축 분야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 탄소감축을 위한 가격/비가격 제도 도입은 국내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해당 기후클럽은 독일이 G7 정상회담(2022년)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안한 협력체이며, 한국은 2023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기후클럽 참여 의사를 밝힘.
- 2023년 5월 합의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에 기후클럽 창설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두 제도 간 연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G7 이외 국가도 가입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COP28(’23년 11월 예정)에서 기후클럽 공식 출범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CBAM, IRA 등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 통상정책의 대안으로서 기후클럽이 논의됨.
- 기후클럽 내에서 탄소중립 목적의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환경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화와 무역장벽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음.
- 클럽은 파리협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복수국간 협력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노드하우스가 제시한 바와 같은 ‘회원국에 대한 정량화된 의무 부과 및 비참가국에 대한 무역제재(탄소국경조정, 관세)를 통한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의 해소’ 없이는 클럽의 효과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존재함.
▶ G7 기후클럽은 탄소중립 관련 네 가지 가입 조건과 세 가지 활동 분야를 핵심으로 함.
- 클럽 가입을 위한 참가국의 의무사항: ① 파리협정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이행 ② 2050년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및 이를 반영한 NDC 설정 ③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④ 기후클럽을 위한 협력과 홍보 활동
- 주요 활동 분야: 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도전적인 정책 선도 ② 산업 부문 저탄소 전환 ③ 기후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
▶ 기후클럽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가치, 클럽 참여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의무와 혜택, 비참가국과 위반국 제재 방법 등이 향후 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임.
- 현재 기후클럽의 목표는 부문별 저탄소 전환에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체적 형태의 최저 탄소가격제, 국제 탄소가격제, 저감목표 상향이 통상규범과 파리협정의 CDBR 원칙에 부합하게 도입할 수 있을지가 주목됨.
- 기후클럽 가입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만한 혜택의 제공 가능성, 비참가국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역제재 도입 가능성이 논의의 주요 주제가 될 전망임.
▶ 탄소배출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대응해야 함.
- 기후통상규범 및 표준 형성 과정에 참여,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한 산업별 저탄소화 협력, 수소생태계 및 저탄소 상품의 시장 확보, 탄소중립에 필요한 클럽 내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후정책 고도화를 통한 정책의 상호인정 및 CBAM의 면제 가능성 등이 기대됨.
- 2030년 이후의 NDC 목표 추가 상향, 주요 논의 대상인 철강, 화학, 시멘트 등 난감축 분야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 탄소감축을 위한 가격/비가격 제도 도입은 국내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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