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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과 시사점 전자무역

저자 윤창인 발간번호 98-1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2.30

원문보기(다운로드:717)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 상용화 3년밖에 안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가 상거래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면서 전세계 상거래의 80%를 점유하는 동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요소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규범화 작업이 가속되고 있음.

-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이용자는 14,000만 명을 넘었으며 10년 이내에 10억 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관별로 예측이 다양하나 대체로 2002년 경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약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그 성격상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거래는 무역 혹은 통상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될 것이며, 제품의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의 탐색단계, 주문 및 지불단계 그리고 제품의 배송 및 애프터서비스의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제품 상거래의 경우에 통관, 조세, 소비자 보호 등 문제는 물론 통상측면에서 WTO의 규범 적용, 시장접근 등 다양한 현안문제가 발생될 것임.

□ 세계무역질서를 논의하는 WTO는 전자상거래 관련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를 비롯한 무역관련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1998년 2월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1999년의 제3차 각료회의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하였음. 비록 한시적이지만 디지털 제품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전송이 이루어지는 제품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짐.

□ 전자상거래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환경, 투자 및 경쟁정책과 함께 뉴라운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WTO는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전자상거래 무역관련 모든 이슈를 검토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에 따라 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WTO 내의 전자상거래 관련 각 조직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작업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에 따르면 WTO 내의 관련 기구인 서비스교역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지적재산권이사회, 무역·개발위원회 및 정부조달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1999년 상반기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어 WTO에서도 전자상거래 논의가 활성화 되리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음.

□ 회원국의 고위 통상정책담당자들로 구성되는 OECD 무역위원회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자유화를 위한 이슈를 활발하게 발굴하고 토의하여 GATT/WTO와 더불어 다자무역시스템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1997년부터 통상정책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토론과 연구를 추진하여 왔음.

- OECD의 연구결과는 WTO 다자무역시스템의 구축에 연계될 것며 WTO가 1998년 3월에 발간한「電子商去來와 WTO의 役割」에서도 OECD의 많은 연구 및 토의 결과물들이 引用되고 있음.
- 이런 배경에서 OECD 무역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발굴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 및 논의 내용에 대한 점검은 향후 WTO의 뉴라운드로 부각되는 인터넷라운드 혹은 사이버라운드에 대한 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임.

□ OECD 무역위원회의 논의 중 특별한 관심의 대상은 국제적 거래에서 통관절차도 없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송될 수 있어 전자적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인 디지털제품(digitized product)임.

- 이 디지털제품은 CD롬이나 게임소프트웨어와 같이 포장되어 판매되는 유형재로 볼 수도 있고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서비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판매될 수 있어 제품의 분류에 혼선을 주고 있음.
- 전자상거래가 유형적 상품의 국제교역이라면 상품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대상이지만, 서비스의 거래라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양자의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규범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하여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OECD 전자상거래 각료이사회에서 전자상거래는 상품(goods)이 아니라는 의견집약이 있었으며, 무역위원회는 디지털제품이 무엇으로 정의되건 전자상거래를 방해하는 무역장벽은 없어야 하며 상거래에서의 경제적 결정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유럽연합은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간주하여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 미국은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물로 보아 제3의 규범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로 보아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적용할 경우에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그리고 자연인의 해외 이동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modes of supply) 중 어느 형태를 취하는지가 불분명해짐.

- GATS에서 서비스협정의 대상은 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치이며 서비스 교역은 위의 네 가지 서비스 공급형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공급형태 결정은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어 혼선을 주어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외구매)하고 국내에서 다운로드 받을(국경간 이동) 경우는 두 가지의 공급형태가 연결이 되지만 해외의 경영컨설팅을 받을 경우는 전자계약(해외구매), 전자우편을 통한 자문(국경간 공급)과 컨설턴트의 현지지도(자연인의 이동)의 경우는 세 가지의 공급형태가 병발함.
- 이에 대하여 WTO는 공급형태의 분류는 시장접근 측면에서 어느 서비스 공급형태를 개별 국가가 개방할 것을 약속한 것이기에 서비스 형태의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거래의 제단계, 상품교역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의 교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무역거래의 단계는 광고, 구매, 인도 및 지불의 네 단계로 나눌 때 광고단계에서는 전자상거래 광고의 규제 정도에 따라 광고제공 사이트를 비규제 국가로 우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매단계에서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현장 식별이 없기 때문에 무역업자에 대한 신분확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도단계에서는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제품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 문제가 무역거래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상품의 국제무역에서는 다수의 거래 참여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시의적절하게 완벽에 가까운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파레토 최적에 가까운 상황을 맞게 되며 대규모 거래가 반복되는 기업간의 거래에서는 전자적 자료교환(EDI)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서비스의 국제무역에서는 항공회사의 예약시스템 등에서 자사의 소석율을 높이는 정보검색엔진의 비중립성이 지적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에서는 상표권과 도메인명 사이의 일치 문제가 과제로 제기됨.

□ 전자상거래가 무역거래의 각 단계 및 국제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를 종합할 때 통상정책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로 서비스교역(GATS) 부문에서 투명성, 시장접근, 예외규정 그리고 통관, 기업정보, 정부조달, 무역과 경쟁 등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GATS의 서비스교역 부문에 있어 정부는 무역관련 각종 조치 및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대외에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예외규정, 국경세 조정도 무차별원칙에서 관찰되어야 함.

- 관세평가에 있어 장비에 체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분리시켜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평가액을 낮출 가능성, 정부조달 입찰제도에의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적용으로 생산성 제고, 독점적 시장지배자의 표준설정 강요 등에 대한 대응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 무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여 가능한 한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도록 국제규범화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과제를 상정할 수 있음.

- 미국 상장사의 약 65-70%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계 전자상거래의 80%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해커, 사기, 조세, 프라이버시, 암호사용에 따르는 국방문제, 저작권,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假定的 狀況을 염두에 두고 발생가능한 이슈를 머릿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의 문제점 발굴 및 현실적 대안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앞에서 제시된 무역거래의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 및 이슈를 假說化시켜 현장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의 WTO논의 및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GATS 규범의 전자상거래 적용에 대하여, 특히 디지털제품의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 연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임.
- 통상정책 이슈 및 논의에서 제시된 내용 중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에 도움이 되는 (ⅰ) 투명성 원칙에 따른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법률, 규정, 행정지침, 통계 등의 영문 데이터베이스화 및 대외서비스, (ⅱ) 웹사이트에 소개되는 국내기업 중 국제적인 상표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공인기관에 의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국제적 전자상거래 지원, (ⅲ) 정부조달에 관련된 입찰제도의 온라인화로 정부조달의 투명성을 대내외에 천명 및 예산 절감, (ⅳ) 시장독점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제약적 자사 기준의 강요에 대한 경계 및 검색시스템의 중립성 유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 대체로 우리는 전자상거래 법적기반 등 환경조성과 국제적 동향에 대한 대응, 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 등 供給部門에 치중하고 있으나 내수기반이 없이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며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협상에서 입지가 강화될 수도 없을 것이기에 전자상거래 국내수요의 개발 및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Major Trade-related Issues on Electronic Commerce and Implications for Korea

Since July of 1997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has more than doubled to over 140 million people worldwide. As a result, electronic commerce has become a major issue on economic policy agendas around the world.
Electronic commerce facilitates trade and lower transaction costs can help firms make use of the opportunities of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markets. Electronic commerce has broad implications for future trade.These implications include the effect on trade policy making and enforcement. An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the present and future trading system de jure and de facto allows electronic commerce to realize its potentials as an alternative or a complement to conventional trade.

The OECD is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through several of its Committees and Working Parties. Issues covered include access, infrastructure needs, taxation, consumer and privacy protection, crytography, authentication and certification of transactions. The OECD Trade Committee has included the trade policy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in its agenda from early 1997.

This Committee is analyzing several trade policy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with a view to complementing and supporting the wider OECD work program and the electronic commerce work program of the WTO. Of particular interest is the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products delivered entirely on-line may be said to be new or different, including the question of customization. On-line transactions need to be carefully examined whether the provision of GATT and GATS are adequate. The guiding principle should be to achieve neutrality between electronic and physical trade.

The WTO, at its May 1998 meeting attended by Ministers from all 132 member countries, reached agreement to continue the practice of not imposing customs duties o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Also, the May 1998 Ministerial Conference asked the General Council to institute a comprehensive work program to examine all trade-related issues relating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Some of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can be summarized broadly as follows.

First, one of the challenges can be outlined by the components of the transaction. Electronic advertising may allow circumvention of the advertising laws of domestic legal systems. The difficulty of identification on-line reduces trust when carrying out transactions. Copyright protection will be an obstacle to electronic delivery.

Second, the major impact of electronic commerce for internatinoal trade is that it provides easy access to cheap and fast information. A big buyer would do well to organize its bidding system on a web site. A successful service provider is normally able to attract customer by providing services difficult to get or unavailable in physical shops. Electronic commerce will bring new types of middle men, which will facilitate the efficiency of all types of transactions.

Finally, the needed trade policy approach will be greatly altered as distances are irrelevant and physical borders do not exist. Both trade-related information and business on financial and econmic reliability can be disseminated via electronic forms. Also, trade facilitation and government procurement can be made efficient by introducing electronic applications and bidding systems on-line. Cross-border supply by the Internet may allow providers of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to circumvent existing restrictions on the movement of persons and national local certification requirements.
In response to the questions raised in this paper, several suggestions are made.

Major issues reviewed in this paper should be constrasted by the spot research to find real problems which firms currently face. Findings could be shared among users or reflected, if possible, in the codification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cross-border electronic transmssions, including digitized products, could be charaterized as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or possibly under a newly created category. Further,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WTO rules visa-vis electronic commerce.

More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cresing of activity of domestic electronic commerce. Unless electronic commerce is realized domestically, a country can not hope to compete in international trade via electronic commerce. Special support for the demand side should be strengthened because those transactions are fulfilled by the innovators who are leading and promoting the diffusion of electronic commerce.
서언
요약

Ⅰ. 序論
1. 연구의 背景과 目的
2. 연구의 方法 및 構成

Ⅱ. 電子商去來의 槪念 및 成長展望
1. 전자상거래의 槪念
2. 전자상거래 成長 豫測

Ⅲ. OECD 및 WTO의 電子商去來 관련 活動 槪觀
1. 國際機構의 論議 槪要
2.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3. WTO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4. 기타 무역관련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主要 活動

Ⅳ. 디지털製品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슈 및 論議
1. 디지털製品의 類型 및 去來現況
2. 디지털제품의 제품분류와 WTO 적용규범
3. 디지털제품의 국제적 교역 추세

Ⅴ. 전자상거래와 國際貿易
1. OECD 무역위원회의 役割
2. 貿易去來 段階에서의 電子商去來 이슈
3. 國際貿易에서의 電子商去來 이슈

Ⅵ. 전자상거래와 通商政策
1. 서비스交易 部門
2. 通關 및 國境稅調整
3. 전자상거래의 活用
4. 무역과 知的財産權
5. 무역과 競爭
6. 가상공간의 構築

Ⅶ. 要約 및 政策的 示唆點
1. 要 約
2.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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