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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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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종합연구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 비교연구 중국사회문화

저자 김영란, 조선주, 배호중, Ma ChunHua, Zhang LiPing 발간번호 18-67-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02.28

원문보기(다운로드:5,48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과 중국은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출산 제고로 정책을 전환한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1970년대 국가주도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하였다. 198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2.0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후 30년 이상 저출산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1980년대부터 엄격한 인구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3년 말 기준 합계출산율이 1.67명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2015년 10월 29일 제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산율이 반등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미지수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하였다.
2005년부터 장기간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해온 한국과 달리 중국은 명시적인 대응 정책이 없으며, 자녀 양육 지원정책도 거의 없다. 명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양육지원정책이 거의 없고 자녀부양의 책임을 모두 부모가 온전히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억제정책의 폐기라는 정책 선회만으로 출산율 반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저출산 대응정책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혼과 출산은 가장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저출산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취업여부, 소득수준, 학력,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결혼에 대한 태도나 자녀가치관 등 가족 관련 가치관도 결혼과 출산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태도는 연령별 성별로 다르다. 연령이 어릴수록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동일 연령대에서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최근 저출산 관련 만혼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가치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총인구 추이와 생산가능인구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혼인 및 출산 관련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합계출산율, 초혼연령, 20세~34세 미혼인구비율 변화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경제활동 현황 및 추이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인구억제정책 동향 및 변화를 정리하였다.
넷째,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중국은 명시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은 저출산 대책 중 양육지원정책과 결혼지원정책 중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 결혼 및 출산 의향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인구구조, 혼인 및 출산 관련 통계자료, 양국의 인구 정책 및 저출산 대응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둘째, 서울과 베이징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수도인 서울과 베이징에 거주하는 25세~34세 미혼여성 각각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자녀에 대한 인식, 응답자 본인의 결혼의향 및 사유, 자녀출산의향 등이다. 조사는 양국의 조사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설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학술포럼은 중국 공동연구진 및 중국의 관련 전문가와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개최 일시 및 장소는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2시~6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이다.
넷째, 중국 현지 연구진워크숍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이다. 중국 현지 연구진 워크숍은 연구 내용과 조사설계, 조사표 전반에 대하여 중국 공동연구진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내 인구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을 진행하여 중국의 인구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진 워크숍은 2018년 11월 6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워크숍은 2018년 11월 7일에 개최하였다.

2.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가. 한국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50만 명 이하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떨어져 357,771명을 기록하였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3명이었으며 인구억제정책의 영향으로 1977년에 2.99명을 기록, 3명대가 무너졌다. 1984년에 1.74명으로 2명대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은 1.08명을 기록하여 출산 쇼크를 경험하였다.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1.05명을 기록하였다.
평균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990년에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였으며, 2005년에는 남성 30.87세, 여성 27.72세로 남성이 30세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7년에는 남성 32.94세, 여성 30.24세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30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세에서 34세까지의 성별 미혼인구 비율 변화를 보면 만혼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세의 경우 1970년에 여성은 절반이, 남성은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 96.8%, 남성 98.8%로 남성과 여성 대부분이 미혼이다. 25~29세는 1970년에 여성 9.7%, 남성 43.4%가 미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미혼 인구 비율이 기혼보다 더 높다. 30~34세는 1970년에 여성과 남성 대부분이 기혼이었으나 2015년에는 남성은 절반 이상이, 여성도 10명중 약 4명이 미혼이다.
나. 중국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의 초혼 연령은 22세에서 25.4세로 늘어났고 남성은 24.11세에서 27.21세로 늘어났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20~34세 연령의 여성과 남성의 미혼 비율을 보면 1995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미혼 비율이 상승하였다. 1995년에 20~24세 여성은 47.4%가 미혼이었으나 2016년에는 73.5%로 늘어났다. 20~24세 남성 미혼 비율은 1995년 68.7%에서 2016년 85.7%로 증가하였다. 25~29세 여성의 미혼 비율은 1995년 5.3%에서 2016년 26.5%로 늘어났다. 25~29세 남성도 1995년에 18.2%가 미혼으로 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42.2%가 미혼이었다. 30~34세는 남녀 모두 기혼 비율이 다수이긴 하지만 1995년과 비교하여 남녀 모두 미혼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최근으로 올수록 모두 늦어져 만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상승과 하락 등 변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3년 대체출산율보다 낮은 2.03명을 기록했다. 2000년 전후 최저치 1.50명으로 낮아진 후에 소폭 상승하여 2013년 1.60명이 2015년 말 중국은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655만 명에서 2016년의 1,786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1,723만 명으로 줄었고 조출생률도 12.95‰에서 12.43‰로 하락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의 1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200만 명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과 가족지원정책
가. 한국
1) 인구정책 개괄
한국의 인구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당시에 급격히 늘어나는 출생아수를 억제하여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출산 억제정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20여년 만인 1983년에 합계출산율 2.1명 이하의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으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합계출산율이 1.6명~1.7명으로 충분히 낮아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출산억제정책은 지속되었으며, 1996년에 들어서야 정부의 인구정책은 출산억제정책에서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출산수준은 1.5명 미만으로 낮아졌고, 인구를 둘러싼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급기야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에 머무르면서 저출산 해결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국가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통해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였다. 이어 2011년부터는 3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 109.9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60.5조원 투입)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197.5조원 규모(저출산 부문에는 108.4조원 투입)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16).
2) 가족지원정책
가족지원정책은 가족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신혼부부 대상의 주거지원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임신․출산지원, 양육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들 정책 가운데 일부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주택,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있고, 금융지원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결혼 후 일정기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이며, 제도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녀양육지원정책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 영역이다. 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따라 많은 지원제도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양육 및 보육지원, 교육지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임신·출산지원은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와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신생아 의료비와 건강관리 지원 등 의료비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임신출산 시기 휴가 지원이 있고 출산 및 입양 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은 크게 육아기 시간 지원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가 있고,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이 있다. 다음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비용이 전액 지원되며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도 지원된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양육 및 보육지원의 경우도 소득기준에 무관하게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비용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교육지원은 한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 다음은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대부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나. 중국
1) 인구정책 개괄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산아제한정책을 30여 년간 실시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완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최근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의 인구억제정책은 ‘출산장려책-출산억제정책-산아제한계획-엄격한 산아계획’ 등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49년 건국 초기에 인구 증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 홍보, 격려를 하며 다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즉,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인구증가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며 출산장려를 통한 노동력 확보와 생산력 증대를 도모하였다.
1953년 첫 인구조사 결과 예측치를 웃도는 인구성장을 기록하며 인구증가 문제가 대두되자 인구억제정책 시행 및 피임, 인공유산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완화하였다.
이후 중국 국무원은 1971년 「출산제한 추진에 대한 업무 보고서(关于做好计划生育工作的报告)」에서 “계획 출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1973년 12월 “더 늦게(晚), 더 낮게(稀), 더 적게(少)”라는 산아제한방침이 정해졌다. 1978년 2월 26일 출산제한 추진과 인구 목표에 관한 내용은 처음으로 국무원 총리의 「정부보고서(政府工作报告)」에 실렸다.
1978년 중국 중앙정부는 「‘국무원 출산제한 팀’ 첫 업무 회의 보고서(关于国务院计划生育领导小组第一次会议的报告)」를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인 연령과 자녀수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이어서 1979년 1월 ‘한 자녀 정책’ 시대와 ‘법률로 국가를 다스리는 법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한 자녀만 낳기를 장려하라’는 구호가 생겨났다. 이후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한편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인구 추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력 문제, 고령화 문제와 인구 구조 문제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14개 성(省)이 연이어 두 번째 자녀 출산 간격 제한을 취소했다.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여러 중요한 결정 사항(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내놓으면서 출산 제한이라는 근본적인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출산 정책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3년 12월 중국중앙정부와 국무원이 「출산정책에 대한 수정 의견(关于调整完善生育政策的意见)」을 내면서 출산 정책조정의 중요한 의미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화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동 자녀일 경우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독 두 자녀(单独两孩)’ 정책이 법으로 제정되고 실시되었다.
이후 2015년 10월 29일 폐막된 제18기 5중전회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개방하여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의 시행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2) 가족지원정책
중국에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산아제한 가정의 장려 및 지원에 관련된 정책이 있었고, 출산 보험, 출산휴가제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금 등이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도 거의 없다.
산아제한 가정 장려금과 현금 보조는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 이후 자율적으로 한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한 장려혜택은 시행하지 않게 되었다.
출산 보험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급여와 출산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점차 출산 보험 모델로 대체되고 있다. 고용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 급여총액의 일정 비율(0.5%미만)을 출산 보험금으로 납부하며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지 않는다. 출산보험금은 출산보조금과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보편적 복지제도 성격의 아동 지원금은 없다. 그러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보조, 학비보조, 의무교육단계 학생에 대한 각종 비용 면제가 있다.
휴가제도의 경우 법정 출산 휴가만 있으며 한국과 같은 법정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법정 출산휴가는 98일이며, 출산 전 15일간 쉴 수 있다. ‘전면적 두 자녀 정책(全面二孩)’ 실시 후, 전국 31개 성, 구, 시에서는 출산 휴가를 모두 연장하였다.

4.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가. 응답자 특성
연령은 서울은 25~29세 60.5%, 30~34세 39.5%이며, 베이징은 25~29세 73.6%, 30~34세 26.4%이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서울 28.9세, 베이징 28.2세이다. 교육수준은 서울과 베이징의 학제에 따라 각각 조사하고 양국의 학제를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재범주화하였다. 조사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이 서울 73.9%, 베이징 70.2%이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서울과 베이징 모두 전문대 졸업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인 서울과 베이징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 결혼 관련 가치관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과 비교하여 결혼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고, 유보적인 견해인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보다 훨씬 높다. 또한 결혼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견해인 “하지 말아야 한다”는 서울(2.2%)이 베이징(7.5%)보다 더 낮았다.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선택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결혼과 가족생활관련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가족생활 관련 최근의 변화인 비혼, 비혼동거, 결혼 후 무자녀, 부부중심의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베이징보다 서울이 동의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에 대해 서울은 4점 척도에서 3.17점, 베이징은 2.89점으로 서울의 동의 정도가 더 높다.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와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도 서울이 베이징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부부당사자보다 가족 간의 관계를 우선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서울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보다 낮았다. 이는 베이징의 경우 결혼은 가족관계가 더 우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서는 서울 2.19점, 베이징 2.15점으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유사했다. 한국과 중국 모두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경우 법적인 혼인이 아닌 경우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혼출산에 대하여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을 것이다.
다. 자녀 관련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하여 서울은 5.8%만이 동의하였다. 반면 베이징은 30.3%가 동의하여 차이를 보인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에 대해서는 서울은 59.9%가, 베이징은 31.7%가 동의하고 있다. 이를 보면 서울의 미혼여성은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비중이 높고 베이징 미혼여성은 자녀가 있는 게 더 낫거나,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더 높다.
자녀양육의 가치는 4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에 대해서 서울 2.97점, 베이징 3.25점으로 서울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베이징 미혼여성보다 낮다. “노후 경제적 부양을 위해서 자녀가 필요하다”항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베이징보다 서울의 미혼여성이 동의정도가 낮다.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일이다”,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는 서울의 미혼여성의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서울의 미혼여성은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자녀 양육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결혼 의향
현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1순위와 2순위로 2개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중복응답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과 베이징 모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유를 보면 서울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21.1%)”, “결혼제도가 남자집안 중심이기 때문에(18.0%)”,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7.4%)”, “결혼하는데 드는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17.2%)”의 순이었다. 즉, 서울의 미혼여성은 결혼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며 결혼비용 문제는 순위가 낮았다.
한편 베이징은 “결혼 후 생활비 지출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20.8%)”,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19.1%)”, “나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5.3%)”,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순위가 높고, 개인 생활이나 일 우선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특히 결혼제도가 남자 집단 중심이라는 결혼제도의 가부장성 관련 항목은 서울은 18.0%인 반면 베이징은 3.9%에 불과하여 차이가 있고, 베이징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나 일․가정 양립 등 사유로 인한 비중이 높아 서울과 차이를 보인다.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가 서울 41.1%, 베이징 49.4%로 가장 많았고,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는 서울 20.4%, 베이징 25.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하면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베이징보다 서울이 8.3%p낮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비중은 서울(20.2%)이 베이징(12.3%)보다 높다. 즉, 서울이 베이징과 비교하여 결혼의향이 낮은 수준이며, 결혼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다. 또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의 경우에도 서울이 11.9%, 베이징 6.1%로 서울이 더 높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미혼여성이 베이징의 미혼여성보다 결혼의향이 낮고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희망 자녀수 및 사유
결혼을 하게 되면 희망하는 자녀수는 서울 1.8명, 베이징 1.6명으로 서울이 베이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서울 17.4%, 베이징 22.1%로 베이징의 동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 중에서 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베이징이 서울보다 높은 것이다.
자녀를 1명보다 적게 두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보면 서울과 베이징 모두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은 30.1%, 베이징은 29.7%이다. 두 번째는 서울은 “출산 및 육아로 본인의 여가문화생활에 지장있을까봐(1.4%)”, “출산 및 육아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서(9.3%)”의 순이었다. 베이징은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16.8%)”,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어서(7.7%)”의 순이다. 희망 자녀수가 0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서울의 미혼여성들은 개인 생활에 자녀가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이상의 자녀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있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베이징의 경우에는 돌봄 사유가 많아 자녀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을 경우 출산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저출산은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한 정책적 요인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의 사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동일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출산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즉, 결혼과 출산행위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개인의 가치관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은 이제 인구에 있어서 저출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는 자녀를 낳으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 개개인은 자녀를 낳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 개개인의 결혼이나 출산 의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명시적으로 출생 장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없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또한 출산장려라기 보다 한 자녀에 대한 우대와 두 자녀에 대한 패널티를 없앴을 뿐이다.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나 보육관련 공적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정책환경은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긍정적인 점은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측면이다. 서울과 베이징을 비교했을 때 베이징의 미혼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의향도 높고, 출산의향도 높다. 또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서울보다 높은 수준이며,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사유나 출산을 적게 하려는 사유가 경제적 비용 문제나 돌봄 문제가 더 많았다. 서울에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제도의 문제, 자녀 보다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태도 등이 많았던 것과는 비교되는 지점이다. 베이징 미혼여성의 응답 경향을 볼 때 중국에서 향후 돌봄 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결혼과 자녀 양육관련 경제적 지원제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산을 할 의향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에 비해 중국은 저출산 문제에 관한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고,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새롭게 도입할 정책 수단은 거의 없어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매우 낮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성불평등 문화구조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회문화적 전환이 요구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산율 관련 전망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중국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결혼이나 자녀 관련 사회문화적인 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명시적인 차별은 없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보이지 않는 차별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나. 정책제언
1)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질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고 여성의 결혼출산 의향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제도는 다분히 가부장적이다. 또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은 명시적으로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게 여성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 추세이지만 여성보다 낮은 비율이다. 또 가족이나 일상생활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들이 남아 있다. 최근 한국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을 강요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성평등과 아동에 집중하는 등 프레임을 바꾸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 가족생활, 일상생활에서 성불평등한 구조, 가부장적 문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는 중국보다 가족지원 관련 재정지출이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돌봄의 주요한 책임은 가족이 맡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로 되어 있다. 또 일상생활 중에서 가족생활 측면에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호칭의 경우도 남편의 집안에 대한 호칭은 거의 존대하는 것 등이 그렇다. 제사나 장례 등에서도 남성 중심의 문화가 당연시 되고 있다. 젊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가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 및 가족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문화 구조 내 성불평등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명시적으로 법이나 제도상 성차별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인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민법」상 상속 등에 있어서도 딸과 아들의 차별은 없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차별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교육기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가족 내 역할에서 육아나 가사는 여성이 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내 역할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다. 또, 가부장적 가족관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명절이나 제사 등 여성의 부담이 있으며, 남편의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가족문화가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제도상 성불평등 실태가 아닌 사회문화구조 내 뿌리깊이 남아 있는 가부장적 규범이나 가부장적 규범에 기반한 불평등 실태를 불평등의 내용, 불평등이 작동하는 장소나 방식, 관계 등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가족관계 호칭의 재정비, 가부장적 가족의례 문화 개선 등이다.
둘째, 가족 내 육아 및 가사 분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참고로 김영란 외(2018: 150)는 성평등한 가사노동 수행을 위하여 가사노동의 핵심 주체로서 남성의 주체성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확대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위한 물리적 구조적 조건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엄마(여성)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온 자녀양육환경(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 등) 정비,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수행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성불평등한 가족제도 및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구조나 의식구조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정책과제를 통해 발굴된 성불평등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위한 문화적인 혁신 운동 및 캠페인 추진이 필요하다.
2)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중국에서는 가족지원정책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결혼 및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다.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은 주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 결혼식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인식개선도 고려가능하다.
다음 자녀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수혜자격 기준을 확대하거나 초등학교와 유치원 과정을 의무화하여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보육지원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현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부모가 돌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적게 낳으려는 이유로 “돌볼 시설이 없어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등 돌봄 사유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 돌봄에 있어서 조부모 자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적 보육지원서비스는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 보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하는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출산휴가는 있으나 육아휴직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아돌봄은 조부모가 지원하며 조부모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을 그만두거나 비용이 비싼 민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사례에 의하면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성불평등한 가족문화가 지속될 경우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의향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성불평등한 사회문화구조를 개선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 연구의 한계점 및 의의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동향
1. 한국
가. 총인구 추이
나. 혼인 및 출산
다. 여성의 경제활동
2. 중국
가. 총인구 추이
나. 혼인 및 출산
다. 여성의 경제활동
3. 양국의 인구동향 비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인구정책 변화
1. 한국
가. 인구억제정책의 추진 및 적극적 저출산 대책으로의 전환
나. 한국의 저출산 대응 가족지원정책
2. 중국
가. 인구억제정책 추진 및 두 자녀 정책으로의 전환
나. 중국의 가족지원정책
3. 양국의 정책 동향 비교


제4장 서울과 베이징 미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 가치관 비교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대상
나. 조사 내용
다. 표본 설계
2. 응답자 특성
가. 일반적 특성
나. 부모 및 가족관련 사항
3. 결혼 및 자녀 가치관 비교
가. 결혼 관련 가치관
나. 자녀 관련 가치관
4. 본인의 결혼 및 출산 의향 비교
가. 결혼 관련
나. 자녀 관련
다. 결혼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관련
5. 출산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6.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가. 한국 : 가족제도의 성불평등 구조 변화
나. 중국 : 가족지원정책 도입


참고문헌


부록
1. 조사표(국문)
2. 조사표(중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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