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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新韓.日 협력시대를 열자 경제공동체 취지엔 공감 ... 협상은 표류

  • 언론사
  • 저자임혜준 부연구위원
  • 게시일2005/03/04 00:00
  • 조회수4,088
무릇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FTA협상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최대한 확보하고 불리한 것은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국과의 대외적인 협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FTA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내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한일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전자, 기계 부품 및 소재 등 일부 품목의 관세철폐 시기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세철폐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해당기업과 그 구성원은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벌게 돼 한일 FTA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일 FTA에 의해 구조조정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기업에는 경영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실직근로자에게는 다른 효율적인 생산부문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구직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일 FTA 외에도 다른 여러 FTA를 추진할 것이므로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한일 FTA를 추진하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부품 및 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다. 국내 부품·소재 기업들은 FTA로 단일화된 시장에서 일본 선진기업과 경쟁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과감한 연구개발·경영·세제 지원 등을 통하여 핵심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협상에서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여 외국 기업이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복잡다단한 유통시스템과 일본 고유의 유통관행은 한국과 미국 등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곤 했다.  

   

다행히 한일 FTA 협상에서는 이러한 유통장벽을 포함한 통관절차, 상호기술표준인증, 수입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관세조치협의회’를 설립했다. 정부는 국내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찾아내고 이를 비관세조치협의회에서 표면화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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