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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 WTO 회원국들은 제10차 WTO 각료회의(나이로비, 케냐)를 통하여 농산물 수출경쟁과 개발 등 일부 분야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였음.

- 나이로비 각료회의는 개최 이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리는 최초의 WTO 각료회의인 만큼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성과 도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이에 따라 비교적 이견차가 크지 않은 농산물 수출경쟁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이해가 적절히 반영된 각료결정이 도출되었음. 그러나 DDA 지속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나열하는 임시방편 성격의 각료결정이 채택됨.

- 결국 나이로비 각료결정은 결렬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 및 임시봉합 성격의 합의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격의 DDA(DDA 2.0) 개시 및 개도국 세분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DDA 지속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존 방식의 DDA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DDA(DDA 1.0)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고, 새로운 성격의 DDA(DDA 2.0)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o DDA 2.0에서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일정한 교역비율 이상(예: 90%)의 국가들이 합의를 도출한 후 그 결과를 다자화하는 의사결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음(이 경우 NAMA에서보다 다양한 형태의 분야별 무세화협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o 아울러 미국이 강조하는 전자상거래나 경쟁, 노동 등이 새로운 협상의제로 DDA에 추가될 수도 있음.

o 특히 개도국 세분화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개도국 세분화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중국 등 개도국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종 타협단계에서 중국은 ‘WTO 최근가입국(최근 WTO 가입을 통해 이미 큰 폭의 시장개방을 했기 때문에 의무이행에서 이를 감안해 줌)’을, 인도는 ‘최빈개도국(최빈개도국의 경우 대부분 의무면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절한 대안이 없어 개도국 지위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야 함.

o 개도국 세분화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협상결과에 적극 반영하는 전략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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