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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물

장영신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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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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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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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

    장영신 외 발간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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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플랫폼 M&A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및 국제적 논의
    1.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미국, EU 등 선진 경쟁당국 및 OECD 논의 동향
    3. 소결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시장 및 M&A
    1.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현황 및 특징
    2.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 M&A 현황 및 특징
    3. 소결

    제4장 아세안 주요 경쟁당국의 경쟁법 제도 분석
    1. 개관
    2. 인도네시아
    3. 싱가포르
    4. 베트남
    5. 필리핀
    6. 소결

    제5장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및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1. 아세안 주요국의 Grab-Uber M&A 심결사례 비교분석
    2. Grab-Uber M&A 사건에 대한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AEGC(ASEAN Experts Group on Competition) 현황 및 주요 활동
    2. 해외 경쟁당국의 대아세안 경쟁정책 협력사례
    3. Fumagalli, Motta, and Tarantino(2020) 모델의 균형분석
    4. 2018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Law 23/2018/QH14 on Competition
    5. 2020년 개정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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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의 확산은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아세안 역내에서는 국경 간 기업결합(cross- border M&A)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5장에 걸쳐 경쟁법 집행 초기단계에 있는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정책을 역내 디지틸플랫폼 시장의 M&A를 중심으로 제도적·법률적·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제언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특징들이 경쟁정책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들과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M&A에 대한 최근의 경제학 이론과 글로벌 논의 동향을 소개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중요한 특징들인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economies of scale),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분석·저장 비용의 감소는 생산 측면의 비효율성 감소와 수요 측면의 소비자후생 증대라는 친경쟁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징들은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의 시장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의 경쟁과정에서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 제거를 위한 기업인수(killer acquisition)’는 심각한 반경쟁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불리는 기술 플랫폼 대기업들에 의해 시행된 상당수의 합병 케이스들은 경쟁당국의 경쟁제한성 심사 없이 진행되었거나 조건 없이 승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의 경쟁법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하에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경쟁당국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합병정책이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생 기업(start-ups)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아세안 역내에서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의 4개 디지털플랫폼 분야, 즉 전자상거래, 승차공유·배달, 숙박·여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에서의 시장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되었던 주요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 업체들의 역내 M&A 사례와 주요 특징들을 Thomson Reuters EIKON 자료를 활용하여 투자국가별·산업별로 파악하였으며, 대표적인 M&A 사례를 도출하였다. 국별·분야별 경쟁구조와 성장세가 다르기는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 증가 및 경제적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활동이 강조되면서 그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승차공유 분야와 같이 개인 간 대면활동이 수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Grab이나 Gojek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세안 시장의 경우 승차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음식배달,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의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M&A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 중 전자상거래와 승차공유 분야의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기업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M&A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M&A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부문의 경우 중국의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Lazada 및 Tokopedia 등에 대한 인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승차공유 시장에서는 현지의 유망 플랫폼에 대한 국외 업체의 투자 혹은 인수사례와 달리 아세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Grab이 글로벌 플랫폼인 Uber를 인수하였는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통해 현지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의 경쟁법 도입 경과를 개관한 후에 경쟁법 도입 시기, 경쟁법 집행 역량,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성장, 2018년 Grab-Uber M&A에 대한 경쟁당국의 심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4개국의 경쟁법 제도를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쟁법 도입은 인도네시아가 1999년으로 가장 빨랐으나, 미국, EU식의 선진 경쟁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필리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2018년 경쟁법 전면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반경쟁적 합의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4개국 모두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반경쟁적 합의를 자진신고한 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의 경우에는 4개국 모두 시장점유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일응 추정하면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쟁법은 같은 기준인 50% 기준을, 베트남 경쟁법은 30%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기준만을 고려했을 때, 이들 4개국 중 싱가포르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베트남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반경쟁적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 비하여 국별로 상당히 상이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있어서 자발적인 사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에서부터, 자발적 사전심사 및 의무적 사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의무적 사전신고 제도를 택하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도적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아세안 지역에서 국경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쟁법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1절에서는 제4장에서 경쟁법 비교분석을 실시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4개 경쟁당국이 실제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디지털플랫폼 M&A인 2018년의 Grab-Uber M&A에 대한 심결사례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각 경쟁당국이 동일한 M&A 건에 대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경쟁당국은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Grab에 대하여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인 Uber가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Grab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고 보고 Grab-Uber 합병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자발적 사후심사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였고, 의무적 사전심사 제도를 운용하는 필리핀 경쟁당국은 동의의결 방식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처 조직과 유사한 VCCA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VCC는 베트남경쟁법상 금지되는 기업결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쟁법상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권 변동이 없는 단순 자산 양수도’로 보아 자국 경쟁법상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제5장 2절에서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8년의 Grab-Uber M&A가 역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 등 4개 나라의 3개 차량호출 플랫폼(Grab, Uber, Gojek)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특성 데이터와 해당 앱의 특징 데이터를 활용하여 Grab-Uber M&A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Grab의 강력한 경쟁자인 Gojek이 존재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승차공유 시장에 비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다소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Grab-Uber 합병으로 탄생한 합병기업 Grab이 Gojek에 대한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5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와 해외 기업의 시장진출 경쟁 심화 현상, 이에 따를 역내 경쟁당국의 M&A 심사 등 경쟁법 집행 강화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별 경쟁법 제도 격차, Grab-Uber 사건에 대한 심사 결과 등 법집행 역량의 차이 등은 역내 경쟁법 제도 조화 필요성에 대한 역내 논의를 가속화하고 법집행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경제의 특징으로 인한 기존 경쟁법 체계 적용의 어려움과 시장의 경쟁구조에 따라 Grab-Uber의 기업결합이 역내 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아세안 역내 경쟁당국은 변화된 디지털 경쟁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신남방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아세안 현지 경쟁정책과의 연계성,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경쟁법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경쟁정책에 대해 네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아세안(ASEAN)과의 다자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의 방향성과 부합되도록 아세안 경쟁당국과의 양자협력 차원을 넘어 아세안 경쟁당국 협의체(AEGC)와의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역내 디지털경제의 성장세와 경쟁법 집행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아세안 역내 디지털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차원의 공동 조사·연구 및 집행 모범사례 공유 사업 등 수요기반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아세안 경쟁당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경쟁법 제도 협력을 넘어 가장 진전된 형태의 경쟁정책 국제협력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초국경적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 공조를 위하여 ‘아세안 경쟁당국 네트워크(ACEN)’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세안 역내 M&A 심사제도 및 법집행에 대한 국별 격차와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현지 경쟁법 교육의 범위를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세안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경쟁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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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

    장영신 외 발간일 2020.12.30

    APEC, ICT 경제 동남아대양주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협력 분석 3
    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
    2. APEC 내 디지털화 현황
    3.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정보통신 협력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1. 주요국별 디지털 전환 정책의 특징
    2.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비교ㆍ분석
    3. 소결

    제4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과
    1. 디지털화의 측정과 분석자료
    2.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아태지역의 디지털화와 소득불평등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5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화와 노동시장 성과: 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1. 분석자료, 디지털화의 측정 및 기초통계량
    2. 디지털화와 취업확률 간의 상관관계 분석
    3. 디지털화와 임금 간의 상관관계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평가
    2. APEC 포라 내 디지털 협력 노력과 한국의 기여
    3. APEC에서의 디지털 포용 협력 강화와 한국의 역할 제고

    참고문헌

    부록
    1. 디지털 전환 정책 핵심 키워드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어휘
    2. 국별 정책 중점 분야 비중 데이터
    3. 국별 정책 분석결과에 대한 강건성 검증
    4. 정책 출처 목록
    5. 디지털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APEC 소득 그룹별 분석)
    6. APEC 디지털경제운영그룹과 정보통신작업반의 협력사업 동향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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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격차가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역내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강도의 차이가 국가별 총계 수준의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별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을 통한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APEC과 소속 회원국들이 디지털 포용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APEC 기능 강화 방향과 한국의 역내 디지털 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 단계별 디지털화의 진전 정도와 역내 주요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하고, APEC 포라 내 디지털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제공하는 ICT 지표를 활용하여 APEC 역내 고소득ㆍ저소득 회원국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제공하는 세계디지털경쟁력순위(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을 활용하여 역내 주요 10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CT 인프라 활용의 질적 측면, 기업의 ICT 활용도 측면에서는 APEC 내 소득 그룹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디지털화의 기본 인프라인 ICT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감소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처음으로 ‘디지털 경제에 관한 APEC 실행 어젠다’ 및 ‘APEC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로드맵’이 채택된 후 APEC 포라 내에서 디지털 경제 관련 협력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APEC 내 디지털 선도국인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최근 10년간 추진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선도국은 기본 및 응용 연구, 인재 유치 및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 디지털 개도국은 공공분야 개혁과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모두 그간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분야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화의 진전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ICT의 접근성(예, 인구 100명당 유ㆍ무선 전화 가입자 수의 합)과 이용강도(예,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중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의 비중)를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디지털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11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21개 회원국 중 자료 이용이 가능한 17개국을 포함한 APEC 샘플에 대하여 디지털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샘플 모두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두 샘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표준화된 세계소득불평등 데이터베이스(The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에서 자료 이용이 가능한 134개국을 포함하는 전체 샘플과 APEC 18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APEC 샘플의 Gini 지수를 활용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접근이 용이할수록 소득불평등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CT 이용강도의 경우, 전체 샘플에서는 그 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유의하게 악화시켰고, APEC 샘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부의 관계는 브로드밴드를 통한 인터넷 접속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 단계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디지털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그룹은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또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저소득 그룹의 경우에는 두 샘플 모두에서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 그룹에서 ICT 이용강도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샘플과 APEC 샘플의 결과가 달랐다. 저소득 그룹 전체 샘플의 경우 ICT 이용강도와 소득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APEC 샘플에서는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었다. 즉 경제발전 단계별로 디지털화의 내용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ICT 접근성, 이용강도, 이용강도와 인적자본의 상호작용을 대리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디지털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APEC 내에서 고소득 그룹인 한국과 저소득 그룹인 베트남의 개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화 및 노동시장 성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국가 내에서 디지털화가 취업확률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샘플 모두에서 ICT 이용강도가 강할수록, 예를 들어 컴퓨터, 모바일 또는 인터넷 이용시간 중 업무나 학업에 사용된 시간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지만, 베트남 샘플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약했다. 이러한 유의성의 차이는 한국에서는 ICT 이용이 필수적인 직군이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ICT 이용정도를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 수행 이외에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및 정보 획득활동, 구직활동 경험, 인터넷 뱅킹 경험 등에 대한 다양한 ICT 이용정도를 조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베트남 샘플에서는 이러한 ICT 질적 지수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취업확률과 임금이 높았다. 이는 베트남의 경우, ICT 이용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변수보다 질적으로 측정하는 변수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절하게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CT 접근성 정도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 샘플의 경우 관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베트남 샘플에서는 ICT 접근성이 높을수록 취업확률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 2~5장의 분석결과는 APEC 및 소속 회원국이 디지털화 진전의 부작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6장에서는 APEC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융복합성이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APEC의 디지털 포용 협력에서 역내 다양한 주제별ㆍ영역별 포라 간 협력(collaboration within APEC fora)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인 APEC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에 있는 회원국들의 디지털 포용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balanced cooperation among APEC economies)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다른 국제기구나 지역협의체와 달리 민관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APEC의 특성을 활용하여, 디지털 포용 이슈에 대하여 정부-민간기업-전문가 간의 삼각공조 채널(public-private-expert triangular partnership)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APEC이 역내 디지털 포용 국제공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내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리더(rule-setter)가 되기 위해 다섯 가지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이 APEC 내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안한 디지털혁신기금을 디지털 포용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는 데 APEC 포라간 또는 회원국간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할 것을 제시했다. 둘째, APEC 내에서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용 정책 및 집행 모범 사례집’ 발간사업과 성과확산 세미나를 추진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셋째, 국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 방역 집행 경험과 치료 데이터 정보 등이 APEC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K-방역 기반 보건 분야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을 코로나19 대응 정책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말레이시아 등의 회원국과 공동 추진함으로써 역내 보건 분야 디지털 포용 의제를 선점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APEC 역내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디지털화 측정 지수 개발 및 디지털화의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역내 디지털 선도국이자 중견국인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다섯째, APEC 회원국의 디지털화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APEC 디지털화 통합데이터 정보시스템(ADIDIS: APEC Digitalization Integrated Data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사업설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ICT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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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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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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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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