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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문준조

  •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

    문준조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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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섭외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제1절 의 의


    제2절 중국의 화해 및 조정제도


    1. 화 해


    2. 조 정


    제3절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의 의


    2. 중재협정의 효력


    3. 중간보전조치와 강제집행의 문제


    4.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제4절 중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2. 응소관할과 전속관할


    제5절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의 의


    2. 조 정


    3. 중 재


    4. 민사소송


    5. 평 가


    제6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정부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의 의


    2.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3.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ISD 조항


    4. ICSID 중재에 의한 해결


     


    제3장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제1절 물품 매매 관련 분쟁 사안


    1.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2. 국제화물매매계약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3. 국제화물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분쟁해결방법과 법률적용 및 관할권 분쟁


    4. 국제화물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 분쟁


    5. 중요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국제화물매매계약의 효력 분쟁


    6. 국제화물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거와 관련된 분쟁


    7. MLT유한회사 v.상해凱達時국제무역유한회사-국제화물 매매계약 분쟁


    8. 국제무역계약의 유효성과 제3소송참가자 자격분쟁


    9. 신용장과 매매계약 법적 관계 및 UCP 500 적용 분쟁


    10. 국제무역거래중의 신용장(L/C) 교부행위에 관한 분쟁


    제2절 서비스제공 계약 및 금전대여보증계약 분쟁


    1. 항공좌석판매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2. 섭외연출계약 관련 분쟁


    3. 금전차입계약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분쟁


     


    제4장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


    제1절 계약 및 경영 관련 분쟁


    1. 실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분쟁


    2. 외국인이 內資회사의 주주자격을 상속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3. 채권자 대위권 분쟁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5. 주주 정보취득 관련 분쟁


    6. 중외합자기업의 이익배당금 분쟁


    7. 회사의 구조조정계약과 설립에 관한 분쟁


    8.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에 위탁한 지분관리계약 분쟁


    9. 중외합자경영기업 지분양도 분쟁


    10. 중외합자경영기업에서 수익을 보장한 주식양도 합의의 효력


    11. 익명투자 분쟁


    12. 합자경영기업 당사자의 경업피지의무 분쟁


    13. 합작기업 경영기간 동안의 고정수익 분배에 관한 분쟁


    14. 합영합자계약상의 납입기한을 넘긴 출자이행을 둘러싼 분쟁


    15. 주관부문 미승인의 위탁경영계약 관련 분쟁


    16. 중국인 명의로 한 외국인공동투자 설립 기업의 지분분배에 관한 분쟁


    17.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금액의 확정과 지급조건,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심사비준의 대상인지 여부


    18. 주식 양도시 명의투자자의 협력 관련 분쟁


    19. 익명투자자와 명의투자자의 분쟁


    20. 외국인이 100% 투자하였으나 명의투자자는 100% 중국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21. 합작경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22. 합작경영기업의 부동산 공동개발중 분양분쟁 사례


    23. 중국 밖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련 분쟁


    24. 주권양도계약의 효력 관련 분쟁


    25. 중외합자경영기업 사모펀드에 의한 증자 관련 분쟁


    제2절 합작·합영기업 해산 및 청산 관련 분쟁


    1. 합작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급 분쟁


    2. 외상독자기업의 비청산 도주사례(비소송사건)


    3. 청산사건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분쟁


    4. 등록자본금 미납입 중외합작기업의 청산 분쟁


    5. 회사청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분쟁


    6.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청산 후의 잔여재산처리 분쟁


    7.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강제청산 관련 분쟁


    8. 경영기간의 기산점에 따른 회사청산에 관한 분쟁


     


    제5장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제1절 노동 관련 분쟁524


    1. 파견연수계약을 위반한 의무적 근무기간 내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2. 노동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 없이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의 고용관계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분쟁


    3. 노동계약법 시행 직전의 무기한(无固定期限) 노동계약 체결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의 효력


    4.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5. 파견근무노동자와 근무업체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6.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분쟁 -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


    7. 노동관계종료에 따른 퇴직증명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1. 등록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유사상표 분쟁


    2. 특허청구변경 요건에 관한 분쟁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유사상표 관련 분쟁


    4. 저작물에 대한 권리 없는 자의 인터넷 배포 관련 분쟁


    5. 유사상표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


    6. ‘정관장’ VS ‘정한장’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7. 신문방송전파에 인터넷이 매개되는 분쟁에 있어 관할권의 결정


    8. 인터넷게임 대리 및 허가 계약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제3절 부동산 관련 분쟁


    1. 제3자 명의로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분쟁


    2.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 관련 분쟁


    3.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제공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4.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


    5. 설립중인 합자회사의 임대차계약해제 분쟁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관리계약의 관계 관련 분쟁


     


    제6장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현황


    1. 의 의


    2. 산동성 진출 기업의 민원사례와 현지 실태


    제2절 분쟁의 사전적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


    2. 계약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방안-중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1. 분쟁의 단계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철저한 증거 자료의 확보


    3. 중재인의 선택 문제


    4.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


    제4절 한·중간의 섭외분쟁해결과 관련 협정


    1. 의 의


    2. 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4. 중재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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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금·무역, 토지, 공장이전, 세금·관세, 재판(재판지연 등), 상표권, 정부와의 마찰, 물류, 계약, 채권경매 등 다양하다.


    중국 현지의 분쟁당사자들과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까지 간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투자규모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법과 그 적용 관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행정기관의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나 중국기업 편들기, 자의적인 법해석, 특히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法盲 이른바 law blindness 현상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기업들은 강제집행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일 수도 있고, 비계약 분쟁일 수 도 있는 바, 비계약분쟁이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계약 분쟁은 사전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차분쟁, 철수 등 의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대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 법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등 정책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한 후 우리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 관련 제도(취득, 변경, 양도,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회피지역 등 정보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비공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의 분쟁 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추상적인 법규정뿐만 아니라 사법해석 등 우리 나라와는 다른 규범성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진출기업은 수많은 유형의 분쟁을 겪게 되지만,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 후속적인 과정에서 더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된다.


     


    패소한 중국측 당사자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재판정은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소재지의 소재지 중국법원 등이나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지 법원의 지방기업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은닉 재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전후에 철저한 증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분쟁에 대히하여 하나 하나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금물이다.


    특히 분쟁가액이 큰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중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조정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예컨대,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준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변론의 다시 기회를 기회가 없다.


    중재판정부에 증거 제출을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제출한 중재청구에서 의거하는 증거자료를 즉시 중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거나 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과정에서도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때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고 어느 때 타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의 개시에 응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분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때로는 그 지역의 인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사항이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해고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와 성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중재인 명부에 친중국적인 성향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족 변호사나 중재인의 선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이나 통역도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그 후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는 중국측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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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1.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외국자본유치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날..

    문준조 외 발간일 2012.12.31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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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1. 서 설 
    2. 중국의 최근 외국인투자정책 
    가.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과 외국인투자 
    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목록 
    3.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4.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별 법제분석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나. 외국인투자형태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마.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기구 
    5. 중국 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법 관련 사법해석 
    가. 사법해석의 배경 
    나. 주요 내용 
    6.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의 개선과제 
    가.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나. 외국인투자법제의 향후 개선과제 
    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7.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관련 분쟁 사례 
    가. 타인 명의의 출자 
    나.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비문제 
    다. 지분양도의 문제 
    8. 한중FTA와 중국 외국인 투자법제의 시사점 
    가. 중국이 체결한 FTA의 경향 분석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다.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요건 부과 금지 
    라. 비합치조치 
    마. 역진방지조항 또는 최저자유화수준보장조항 


    제3장  중국의 기업법제 
    1. 중국 기업법제의 연원과 구성 
    가. 개 요 
    나. 중국 기업법제의 법원(法源) 
    2. 각 기업형태별 주요 규정 및 내용 
    가. 유한회사 
    나.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 
    다. 조합기업 
    라. 기타 기업 형태 
    3. 기업의 운영 관련 법제 
    가. 독점규제 관련 규정 
    나. 기업파산법 
    4. 한․중 FTA와 중국 기업법제의 시사점 
    가. 경쟁법제 관련 문제 
    나. 중국의 국유기업 관련 문제 
    다. 기업 파산 관련 문제 


    제4장  중국의 노동법제 
    1. 의 의 
    2. 중국 노동법제의 연혁과 체계 
    가. 노동법제의 연혁 
    나. 노동법제의 체계와 법원(法源) 
    3. 중국 노동관련법상의 주요 제도 
    가. 노동관계 법제 
    나. 중국의 노동조건 법제 
    다. 중국의 노동보장 법제 
    라. 중국의 노동조합 법제 
    마. 중국의 노동쟁의처리절차 법제 
    4. 노동계약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가. 제정배경 
    나. 기존 노동법제의 문제점 
    다. 노동계약법의 새로운 내용 
    라. 노동계약법에 대한 비판 
    5. 중국의 사회보험법제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가. 사회보장법 
    나. 중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판법 
    6.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관련 분쟁 사례 
    가. 노동자 관리 
    나. 파견임원에 대한 관리 
    7. 중국의 노동법제와 국제노동입법 
    가. 중국과 국제노동기구 
    나. 중국의 WTO가입과 국제노동기준 
    8. 한․중 FTA와 중국 노동법제의 시사점 
    가. 중국의 FTA와 노동관련 규정  
    나. 중국과 뉴질랜드 FTA와 노동문제 
    다. 한․중 FTA와 노동관련 조항  
    라. 소 결 


    제5장  중국의 환경법제 
    1. 의 의 
    2. 중국 환경법제의 연혁과 발전과정 
    가. 환경법의 발전 개관 
    나. 환경법의 발전과정 분석 
    다. 현행 환경법의 체계 
    3. 중국 환경법 일반론에 대한 검토 
    가. 환경법의 기본원칙 
    나.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수단 
    4. 중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 
    가. 환경보호법 
    나. 수질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방지법 
    라. 해양환경보호법 
    마. 환경소음오염방지법 
    바.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사. 방사성오염방지법 
    아. 농약오염방지법 
    자. 화학품오염방지법 
    5. 중국 형법상의 환경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6. 중국의 지방 환경법 체계 
    7. 한․중 FTA 체결과 중국 환경법제의 시사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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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외국자본유치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날로 성장하는 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전 세계의 투자를 유입하는 커다란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이 점은 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2011년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60.11억불에 달하여 전년도보다 9.72% 증가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27,712개나 신설되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를 점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전국적으로 수천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0대기업의 거의 전부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전은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측면이 크지만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발전에 따라 일련의 법률, 행정법규, 규장을 제정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3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또는 실시세칙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법과 모든 회사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회사법이 병립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인들의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와 설립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운영기구 등을 중심으로 현행 외국인투자법제의 기본내용을 살펴봄과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분쟁 관련 사법해석의 주요경향을 고찰한 후 현재 존재하는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한․중 FTA 체결이후에는 중국의 시장에 참여하는 한국의 기업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설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경영 과정, 기업 해산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내 기업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뉴질랜드․중국 FTA는 양국이 타당 당사국의 투자가와 투자를 최소한 자국 투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현재 중국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결정만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이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중국의 국유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다. 둘째, 국유기업의 독과점 업종 이외의 시장에서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특성 탓에 지역시장을 전국시장으로 보게 되면 비교적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중국 경쟁법 집행당국의 경험과 인력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의 특성상 국유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 이외에는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점적 형태로 시장이 재편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중국의 경쟁당국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 카르텔 규제와 관련된 세부 시행지침의 제정이 완료된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에서 다른 회원국은 중국 무역관련 정책 및 법규제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입의정서에 관련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정책과 관련해 일부 회원국의 여전히 ‘투명성‘과 관련하여 국내법 번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유기업의 불공정 경쟁과 보조금에 관해 WTO에 통보가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경쟁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중FTA에서는 경쟁정책, 집행결정문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경쟁법률, 행정법규의 공용어로 번역 등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의 경쟁당국의 협력강화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중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법집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통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 시에 각종 채권 이행 문제와 재산 정리 문제 등도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절차를 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기업은 대개 영세한 기업인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법 상의 파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용 저하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규 출자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정상적인 회사 해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상적인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나 각 기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파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한․중FTA 논의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시킨다면 더욱 그 의미가 커지게 될 것이다.
    3. 노동문제는 당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법제도가 다르고 그 동안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투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의 체결로 어떠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특히 중국이 내세우는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감안해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체결한 칠레(2004. 4. 1 발효), 싱가폴(2006. 3. 2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6개국(2006. 9. 1 발효), 미국, EU와의 FTA를 살펴보면 노동관련 문제가 크게 중요시 여겨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고 대외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경제구조의 특성상 개발도상국과의 FTA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의 장을 두고 부속서도 추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에서 ILO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단체교섭권과 노조의 자유 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중국의 노동기준은 국제노동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한다. 중국의 현행 노동법은 노동조합 이외의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에 의한 노동배치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은 개혁개방이전 및 개혁개방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의 관여 없는 근로계약제도와 해고제도 등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 노동법에 ILO협약과 권고의 관련 규정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관련법제는 종전의 계획경제 중심의 사회주의체제하의 노동자 보호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위협요소들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FTA 상대국의 노동법제와 노동정책은 그 국가의 상품무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도 하다. 노동기준과 국제무역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가 크다.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블루라운드’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과의 FTA를 주저하는 것은 사회주의 특성이 남아 있는 중국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이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중국에게 노동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거나 그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정책이나 노동법제가 중요시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이며, 노동정책이나 법제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투자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 동안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의 노동에 관한 章(labor chapter)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취업난 특히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큰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FTA를 통해 인력송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문제는 이 연구보고서의 논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방문제는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으로 인해 경쟁조건이 불평등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2012년 5월 13일 한․중․일 3국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진출전의 내국민대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노동문제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볼 때 한․미 FTA와 같이 광범위한 사항을 한․중 FTA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노동문제, 투자문제, 환경문제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을 그대로 반영시키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중국정부는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발전과 환경법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물론, 중국도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본격적으로 제정해 왔으나 선진국들이나 국제적인 동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중국은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많은 입법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환경관계 법률로는 환경보호 기본법인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외에도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수질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소음오염방지법(环境噪声污染防治法), 해양환경보전법(海洋环境保护法), 유해․유독물질오염방지법(有毒有害物质污染防治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등 분야별 개별 환경법들이 있다.
    중국의 경우 환경보호법제는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등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법률에 비해 발전이 더디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환경영향평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 환경보호법제를 개정함으로써 환경개선 노력을 통하여 환경오염문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인․허가제도를 통한 사전적 규제, 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환경법제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 들어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가 국가간의 FTA 체결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환경 문제를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GATT 제20조 일반예외의 규정을 통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보호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FTA에서 환경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상대국의 환경법상의 기준을 낮추거나 집행을 약화시킴으로써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선진국들이 중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 그리고 노동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하는 FTA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과의 FTA가 아닌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및 페루와 체결한 FTA의 수준에서 협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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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아

  • 한 · 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토대의 하나로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경제특구성 시..

    김명아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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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와 현황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가. 시범지역의 일반적 의의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의의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과 유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3.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제3장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과 관련 법제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과 특징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개념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특징 
      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관련 정책과 입법의 관계 
     2.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과 원리 
      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발전 
      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입법의 원리 
     3.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법제의 검토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4. 소결 


    제4장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적 시사점 
     1.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통한 시사점 
      가.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나.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다.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라.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2. 한국의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법제의 개선 
      나.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의 정도 
      다. 현재 설립예정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국내,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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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루게 된 토대의 하나로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상의 일정한 목적(경제개혁, 국내경제통합, 국가 간 경제협력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선도적이며 특수한 경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교역대상국으로서 최근에 들어 한‧중 FTA도 타결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새롭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중국 경제정책의 시험의 장이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국가차원의 경제흐름을 예견하는데 있어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현황과 관련 법제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둘째, 중국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시범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방정부에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을 부여하여 자체 입법을 가능케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특구(예,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을 위한 입법체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셋째, 중국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별 육성사업과 관련 법제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무역정책의 설립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경제협력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의 결정,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시간과 지면의 한계 상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책 및 법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법제방면의 시사점 도출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각각의 시범지역에 관하여 더욱 심화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연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의 의지 속에 지정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주로 대외우대정책과 대외개방, 외자유치, 수출입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션젼(深圳), 주하이(珠海) 등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기술개발이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 지정되었고, 2005년 이후에 설립되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들은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 설립된 주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들로는 경제특구 외에도, 자유무역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범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경제협력지역, 해양경제구 등을 들 수 있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유형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 설립되어 있으나, 중국에서도 각 시범지역에 대한 유형화나 비교분석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고서 작성시 이에 대한 명확한 분류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분류작업을 시도해 본 결과, 본 보고서에서는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설립목적과 경제발전정책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첫째는 중국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설립목적별로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험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째는 ‘국내경제 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CEPA(홍콩, 마카오), ECFA(대만) 체결을 통하여 해당 접경지역 간 경제협력에 기초한 광동성 내지 푸젠성 내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이 이에 속한다.
    셋째는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교역량에 기초하여 선정한 ‘국가 간 경제협력 관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중국‧ASEAN FT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광시성과 윈난성의 국경경제협력지역이나 동북부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춘과 지린성 옌지의 국경자유무역시범지역이 그 예이다. 산동성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과의 블록경제협력을 위한 해양경제구로 지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 역내가 아닌 외국 영토 내에 설치되는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서, 19개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가 승인되었으며, 현재 18개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가 운용되고 있다.


     


    □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입법 원리
    현재 중국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규범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통일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규제는 지방정부의 법정입법권과 수권입법권에 의해 각 급 지방정부가 자체 제정한 지방성 법규에 근거하고 있다. 초기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에서는 시범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미비로 사업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2년부터 부여된 수권입법권과 2000년 입법법에 의해 규정된 법정입법권에 의해 각 지역별로 자체입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지방정부 등은 각 시범지역의 설치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지역 입법 중에서 일부 성공적으로 시행된 법규는 중국의 법률제정에 대한 입법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영은 중국의 무역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WTO협정과 WTO가입의정서 및 기타 부속 문서에 따라 특수경제구를 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2014년 6월 각 지역에 대하여 중국의 무역정책은 WTO 가입의정서 및 그 부속문서에 부합되어야 함을 통지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은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성공적인 운용을 통하여 WTO 가입시에 약속한 양허안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적 시사점
    1.각 시범지역에 대한 정책의 이해는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요인
    한-중 FTA를 통한 자유화 조치나 한-중 경협시범지역 조성을 통한 한-중 경제협력은 상호호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자유화 조치의 수준은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방수준을 감안하여 정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설립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은 중국의 최대 자유무역시범구로서 실험적 운영의 결과가 성공적인 경우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 시장진출시 각 지역별 산업육성 정책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별 자유화조치 내용은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국의 각 지역에 대한 육성산업과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중국정부는 각 지방별 육성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정방식 외에도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운용을 통하여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계획은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목적별 시범지역의 운용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출목적에 맞게 투자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상하이의 예를 들면, 지방별 육성산업으로는 차세대 정보산업 등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편,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역이 운용되고 있어서 자유화 정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출업종과 투자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조성
    한-중 FTA 체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서는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경협 시범지역의 조성과 운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한-중 경협 시범지역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 경협 시범지역은 ‘한-중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해 갈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한-중 경협 시범지역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양국 정부의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정책 의지가 강한 곳이 대상지로 적절할 것이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는 중국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며, 새만금의 경우에도 해양경제권을 배경으로 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경제협력 대상지로서 충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등의 활용방안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중국의 각 경제특구성 시범지역과 협력함으로써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글로벌경제자유지역을 운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선정이나 사업 추진 전에 중앙정부간 협력 외에도 양국 해당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시범지역의 운용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중국에서는 아직 민간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3. 중국의 해외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경험의 수용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은 입지대상에 따라 중국 측 시범지역과 한국 측 시범지역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우리나라 특정지역을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국의 해외 소재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용 경험과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안기업도시에 한중국제산업단지를 설치한 바 있으나, 국내 사정에 의하여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중국정부가 무안기업도시를 해외경제무역합작구로 선정한 목적을 살펴본다면, 향후 한-중 경협 시범지역 조성 시에도 일정한 시사점이 있겠다.
    한-중 경협 시범지역에서는 Made in Korea의 장점과 IT산업, BT산업 발전과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과 새만금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발전가능성을 높여가야 한다.


    4.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규제 정도의 조절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은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내에서 제한적 범위로만 실험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향후 한-중 간 교류협력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금융, 전자상거래, 물류, 상업적 주재 등에 대한 자유화 수준은 한-중 경협 시범지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그 개방수준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에 대하여서도 인허가절차, 통관절차, 품질인증제도, 지식재산권, 인력이동, 상업적 주재, 지주회사나 Joint-Venture의 본점 내지 지점 유치의 경우 감면혜택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규정과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관련 규제완화 대상 법규를 확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제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간 다양한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범지역의 기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출입국제도와 인력 이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부담금 관련 조항은 FTA 상의 간접수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상체계를 국내법적으로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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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

    문준조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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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섭외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제1절 의 의


    제2절 중국의 화해 및 조정제도


    1. 화 해


    2. 조 정


    제3절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의 의


    2. 중재협정의 효력


    3. 중간보전조치와 강제집행의 문제


    4.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제4절 중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2. 응소관할과 전속관할


    제5절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의 의


    2. 조 정


    3. 중 재


    4. 민사소송


    5. 평 가


    제6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정부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의 의


    2.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3.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ISD 조항


    4. ICSID 중재에 의한 해결


     


    제3장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제1절 물품 매매 관련 분쟁 사안


    1.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2. 국제화물매매계약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3. 국제화물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분쟁해결방법과 법률적용 및 관할권 분쟁


    4. 국제화물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 분쟁


    5. 중요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국제화물매매계약의 효력 분쟁


    6. 국제화물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거와 관련된 분쟁


    7. MLT유한회사 v.상해凱達時국제무역유한회사-국제화물 매매계약 분쟁


    8. 국제무역계약의 유효성과 제3소송참가자 자격분쟁


    9. 신용장과 매매계약 법적 관계 및 UCP 500 적용 분쟁


    10. 국제무역거래중의 신용장(L/C) 교부행위에 관한 분쟁


    제2절 서비스제공 계약 및 금전대여보증계약 분쟁


    1. 항공좌석판매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2. 섭외연출계약 관련 분쟁


    3. 금전차입계약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분쟁


     


    제4장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


    제1절 계약 및 경영 관련 분쟁


    1. 실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분쟁


    2. 외국인이 內資회사의 주주자격을 상속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3. 채권자 대위권 분쟁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5. 주주 정보취득 관련 분쟁


    6. 중외합자기업의 이익배당금 분쟁


    7. 회사의 구조조정계약과 설립에 관한 분쟁


    8.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에 위탁한 지분관리계약 분쟁


    9. 중외합자경영기업 지분양도 분쟁


    10. 중외합자경영기업에서 수익을 보장한 주식양도 합의의 효력


    11. 익명투자 분쟁


    12. 합자경영기업 당사자의 경업피지의무 분쟁


    13. 합작기업 경영기간 동안의 고정수익 분배에 관한 분쟁


    14. 합영합자계약상의 납입기한을 넘긴 출자이행을 둘러싼 분쟁


    15. 주관부문 미승인의 위탁경영계약 관련 분쟁


    16. 중국인 명의로 한 외국인공동투자 설립 기업의 지분분배에 관한 분쟁


    17.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금액의 확정과 지급조건,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심사비준의 대상인지 여부


    18. 주식 양도시 명의투자자의 협력 관련 분쟁


    19. 익명투자자와 명의투자자의 분쟁


    20. 외국인이 100% 투자하였으나 명의투자자는 100% 중국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21. 합작경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22. 합작경영기업의 부동산 공동개발중 분양분쟁 사례


    23. 중국 밖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련 분쟁


    24. 주권양도계약의 효력 관련 분쟁


    25. 중외합자경영기업 사모펀드에 의한 증자 관련 분쟁


    제2절 합작·합영기업 해산 및 청산 관련 분쟁


    1. 합작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급 분쟁


    2. 외상독자기업의 비청산 도주사례(비소송사건)


    3. 청산사건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분쟁


    4. 등록자본금 미납입 중외합작기업의 청산 분쟁


    5. 회사청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분쟁


    6.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청산 후의 잔여재산처리 분쟁


    7.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강제청산 관련 분쟁


    8. 경영기간의 기산점에 따른 회사청산에 관한 분쟁


     


    제5장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제1절 노동 관련 분쟁524


    1. 파견연수계약을 위반한 의무적 근무기간 내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2. 노동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 없이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의 고용관계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분쟁


    3. 노동계약법 시행 직전의 무기한(无固定期限) 노동계약 체결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의 효력


    4.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5. 파견근무노동자와 근무업체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6.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분쟁 -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


    7. 노동관계종료에 따른 퇴직증명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1. 등록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유사상표 분쟁


    2. 특허청구변경 요건에 관한 분쟁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유사상표 관련 분쟁


    4. 저작물에 대한 권리 없는 자의 인터넷 배포 관련 분쟁


    5. 유사상표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


    6. ‘정관장’ VS ‘정한장’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7. 신문방송전파에 인터넷이 매개되는 분쟁에 있어 관할권의 결정


    8. 인터넷게임 대리 및 허가 계약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제3절 부동산 관련 분쟁


    1. 제3자 명의로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분쟁


    2.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 관련 분쟁


    3.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제공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4.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


    5. 설립중인 합자회사의 임대차계약해제 분쟁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관리계약의 관계 관련 분쟁


     


    제6장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현황


    1. 의 의


    2. 산동성 진출 기업의 민원사례와 현지 실태


    제2절 분쟁의 사전적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


    2. 계약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방안-중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1. 분쟁의 단계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철저한 증거 자료의 확보


    3. 중재인의 선택 문제


    4.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


    제4절 한·중간의 섭외분쟁해결과 관련 협정


    1. 의 의


    2. 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4. 중재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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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금·무역, 토지, 공장이전, 세금·관세, 재판(재판지연 등), 상표권, 정부와의 마찰, 물류, 계약, 채권경매 등 다양하다.


    중국 현지의 분쟁당사자들과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까지 간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투자규모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법과 그 적용 관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행정기관의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나 중국기업 편들기, 자의적인 법해석, 특히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法盲 이른바 law blindness 현상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기업들은 강제집행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일 수도 있고, 비계약 분쟁일 수 도 있는 바, 비계약분쟁이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계약 분쟁은 사전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차분쟁, 철수 등 의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대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 법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등 정책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한 후 우리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 관련 제도(취득, 변경, 양도,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회피지역 등 정보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비공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의 분쟁 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추상적인 법규정뿐만 아니라 사법해석 등 우리 나라와는 다른 규범성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진출기업은 수많은 유형의 분쟁을 겪게 되지만,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 후속적인 과정에서 더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된다.


     


    패소한 중국측 당사자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재판정은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소재지의 소재지 중국법원 등이나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지 법원의 지방기업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은닉 재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전후에 철저한 증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분쟁에 대히하여 하나 하나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금물이다.


    특히 분쟁가액이 큰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중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조정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예컨대,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준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변론의 다시 기회를 기회가 없다.


    중재판정부에 증거 제출을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제출한 중재청구에서 의거하는 증거자료를 즉시 중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거나 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과정에서도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때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고 어느 때 타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의 개시에 응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분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때로는 그 지역의 인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사항이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해고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와 성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중재인 명부에 친중국적인 성향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족 변호사나 중재인의 선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이나 통역도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그 후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는 중국측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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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분야별 법제도 연구

    1.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외국자본유치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날..

    문준조 외 발간일 2012.12.31

    외국인직접투자,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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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1. 서 설 
    2. 중국의 최근 외국인투자정책 
    가.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요강과 외국인투자 
    나.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대목록 
    3. 국무원의 외자이용업무 개선을 위한 의견 
    4.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별 법제분석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 
    나. 외국인투자형태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마.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기구 
    5. 중국 법원의 외국인투자기업법 관련 사법해석 
    가. 사법해석의 배경 
    나. 주요 내용 
    6.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의 개선과제 
    가.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 
    나. 외국인투자법제의 향후 개선과제 
    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7.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관련 분쟁 사례 
    가. 타인 명의의 출자 
    나.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비문제 
    다. 지분양도의 문제 
    8. 한중FTA와 중국 외국인 투자법제의 시사점 
    가. 중국이 체결한 FTA의 경향 분석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다.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국적요건 부과 금지 
    라. 비합치조치 
    마. 역진방지조항 또는 최저자유화수준보장조항 


    제3장  중국의 기업법제 
    1. 중국 기업법제의 연원과 구성 
    가. 개 요 
    나. 중국 기업법제의 법원(法源) 
    2. 각 기업형태별 주요 규정 및 내용 
    가. 유한회사 
    나. 주식회사(股份有限公司) 
    다. 조합기업 
    라. 기타 기업 형태 
    3. 기업의 운영 관련 법제 
    가. 독점규제 관련 규정 
    나. 기업파산법 
    4. 한․중 FTA와 중국 기업법제의 시사점 
    가. 경쟁법제 관련 문제 
    나. 중국의 국유기업 관련 문제 
    다. 기업 파산 관련 문제 


    제4장  중국의 노동법제 
    1. 의 의 
    2. 중국 노동법제의 연혁과 체계 
    가. 노동법제의 연혁 
    나. 노동법제의 체계와 법원(法源) 
    3. 중국 노동관련법상의 주요 제도 
    가. 노동관계 법제 
    나. 중국의 노동조건 법제 
    다. 중국의 노동보장 법제 
    라. 중국의 노동조합 법제 
    마. 중국의 노동쟁의처리절차 법제 
    4. 노동계약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가. 제정배경 
    나. 기존 노동법제의 문제점 
    다. 노동계약법의 새로운 내용 
    라. 노동계약법에 대한 비판 
    5. 중국의 사회보험법제와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 
    가. 사회보장법 
    나. 중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잠정판법 
    6.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관련 분쟁 사례 
    가. 노동자 관리 
    나. 파견임원에 대한 관리 
    7. 중국의 노동법제와 국제노동입법 
    가. 중국과 국제노동기구 
    나. 중국의 WTO가입과 국제노동기준 
    8. 한․중 FTA와 중국 노동법제의 시사점 
    가. 중국의 FTA와 노동관련 규정  
    나. 중국과 뉴질랜드 FTA와 노동문제 
    다. 한․중 FTA와 노동관련 조항  
    라. 소 결 


    제5장  중국의 환경법제 
    1. 의 의 
    2. 중국 환경법제의 연혁과 발전과정 
    가. 환경법의 발전 개관 
    나. 환경법의 발전과정 분석 
    다. 현행 환경법의 체계 
    3. 중국 환경법 일반론에 대한 검토 
    가. 환경법의 기본원칙 
    나.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수단 
    4. 중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 
    가. 환경보호법 
    나. 수질오염방지법 
    다. 대기오염방지법 
    라. 해양환경보호법 
    마. 환경소음오염방지법 
    바.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사. 방사성오염방지법 
    아. 농약오염방지법 
    자. 화학품오염방지법 
    5. 중국 형법상의 환경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6. 중국의 지방 환경법 체계 
    7. 한․중 FTA 체결과 중국 환경법제의 시사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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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미 미국에 버금가는 외국자본유치국으로 발전하였으며,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기에 진입함에 따라 날로 성장하는 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전 세계의 투자를 유입하는 커다란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이 점은 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2011년에 이르러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60.11억불에 달하여 전년도보다 9.72% 증가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이 27,712개나 신설되었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를 점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전국적으로 수천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0대기업의 거의 전부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전은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과 값싼 노동력, 그리고 시장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측면이 크지만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발전에 따라 일련의 법률, 행정법규, 규장을 제정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3자기업법 및 그 실시조례 또는 실시세칙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법과 모든 회사형태의 기업에 적용되는 회사법이 병립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인들의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적 형태와 설립절차,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과 출자방식, 운영기구 등을 중심으로 현행 외국인투자법제의 기본내용을 살펴봄과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분쟁 관련 사법해석의 주요경향을 고찰한 후 현재 존재하는 외국인투자법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한․중 FTA 체결이후에는 중국의 시장에 참여하는 한국의 기업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설립 단계에서부터 기업경영 과정, 기업 해산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내 기업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뉴질랜드․중국 FTA는 양국이 타당 당사국의 투자가와 투자를 최소한 자국 투자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현재 중국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심사에 관한 결정만을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이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시장은 대부분 중국의 국유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다. 둘째, 국유기업의 독과점 업종 이외의 시장에서는 광활한 영토를 가진 특성 탓에 지역시장을 전국시장으로 보게 되면 비교적 경쟁이 활발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중국 경쟁법 집행당국의 경험과 인력 부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의 특성상 국유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 이외에는 독과점이 형성된 시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점적 형태로 시장이 재편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중국의 경쟁당국이 체제를 정비하면서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규제, 카르텔 규제와 관련된 세부 시행지침의 제정이 완료된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서 외자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에서 다른 회원국은 중국 무역관련 정책 및 법규제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입의정서에 관련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무역정책과 관련해 일부 회원국의 여전히 ‘투명성‘과 관련하여 국내법 번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국유기업의 불공정 경쟁과 보조금에 관해 WTO에 통보가 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경쟁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중FTA에서는 경쟁정책, 집행결정문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경쟁법률, 행정법규의 공용어로 번역 등 투명성 제고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 양국의 경쟁당국의 협력강화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중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국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법집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통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FTA가 체결되면 한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 시에 각종 채권 이행 문제와 재산 정리 문제 등도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심각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절차를 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기업은 대개 영세한 기업인이 많았다. 따라서 중국법 상의 파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용 저하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파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규 출자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정상적인 회사 해산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정상적인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나 각 기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파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한․중FTA 논의 시에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포함시킨다면 더욱 그 의미가 커지게 될 것이다.
    3. 노동문제는 당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법제도가 다르고 그 동안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투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FTA의 체결로 어떠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특히 중국이 내세우는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감안해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체결한 칠레(2004. 4. 1 발효), 싱가폴(2006. 3. 2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6개국(2006. 9. 1 발효), 미국, EU와의 FTA를 살펴보면 노동관련 문제가 크게 중요시 여겨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고 대외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경제구조의 특성상 개발도상국과의 FTA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의 장을 두고 부속서도 추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에서 ILO 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단체교섭권과 노조의 자유 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중국의 노동기준은 국제노동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한다. 중국의 현행 노동법은 노동조합 이외의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에 의한 노동배치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음은 개혁개방이전 및 개혁개방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의 관여 없는 근로계약제도와 해고제도 등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 노동법에 ILO협약과 권고의 관련 규정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의 노동관련법제는 종전의 계획경제 중심의 사회주의체제하의 노동자 보호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국유기업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체제의 특성상 보이지 않는 위협요소들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 FTA 상대국의 노동법제와 노동정책은 그 국가의 상품무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그 국가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도 하다. 노동기준과 국제무역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가 크다. 199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블루라운드’가 실패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과의 FTA를 주저하는 것은 사회주의 특성이 남아 있는 중국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상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이 체결한 FTA를 살펴보면 중국에게 노동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거나 그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동정책이나 노동법제가 중요시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이 많기 때문이며, 노동정책이나 법제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우리나라의 투자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 동안 체결한 FTA에서는 별도의 노동에 관한 章(labor chapter)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취업난 특히 고학력 실업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큰 매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한국과의 FTA를 통해 인력송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이 문제는 이 연구보고서의 논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개방문제는 이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노동력으로 인해 경쟁조건이 불평등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2012년 5월 13일 한․중․일 3국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진출전의 내국민대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노동문제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중국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볼 때 한․미 FTA와 같이 광범위한 사항을 한․중 FTA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노동문제, 투자문제, 환경문제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을 그대로 반영시키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중국정부는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발전과 환경법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물론, 중국도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본격적으로 제정해 왔으나 선진국들이나 국제적인 동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중국은 최근 들어 환경문제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많은 입법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규제하는 현행 환경관계 법률로는 환경보호 기본법인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 외에도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 수질오염방지법(水污染防治法), 소음오염방지법(环境噪声污染防治法), 해양환경보전법(海洋环境保护法), 유해․유독물질오염방지법(有毒有害物质污染防治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등 분야별 개별 환경법들이 있다.
    중국의 경우 환경보호법제는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법,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등 경제발전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법률에 비해 발전이 더디었으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자 환경영향평가법, 수질오염방지법 등 환경보호법제를 개정함으로써 환경개선 노력을 통하여 환경오염문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인․허가제도를 통한 사전적 규제, 부담금과 같은 경제적 유인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환경법제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최근 들어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환경보호’가 국가간의 FTA 체결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환경 문제를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판단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GATT 제20조 일반예외의 규정을 통해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차별 또는 위장된 무역보호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FTA에서 환경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상대국의 환경법상의 기준을 낮추거나 집행을 약화시킴으로써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선진국들이 중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환경문제 그리고 노동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중국과 체결하는 FTA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 등 선진국과의 FTA가 아닌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및 페루와 체결한 FTA의 수준에서 협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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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완

  •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

    문준조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섭외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제1절 의 의


    제2절 중국의 화해 및 조정제도


    1. 화 해


    2. 조 정


    제3절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의 의


    2. 중재협정의 효력


    3. 중간보전조치와 강제집행의 문제


    4.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제4절 중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2. 응소관할과 전속관할


    제5절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의 의


    2. 조 정


    3. 중 재


    4. 민사소송


    5. 평 가


    제6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정부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의 의


    2.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3.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ISD 조항


    4. ICSID 중재에 의한 해결


     


    제3장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제1절 물품 매매 관련 분쟁 사안


    1.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2. 국제화물매매계약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3. 국제화물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분쟁해결방법과 법률적용 및 관할권 분쟁


    4. 국제화물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 분쟁


    5. 중요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국제화물매매계약의 효력 분쟁


    6. 국제화물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거와 관련된 분쟁


    7. MLT유한회사 v.상해凱達時국제무역유한회사-국제화물 매매계약 분쟁


    8. 국제무역계약의 유효성과 제3소송참가자 자격분쟁


    9. 신용장과 매매계약 법적 관계 및 UCP 500 적용 분쟁


    10. 국제무역거래중의 신용장(L/C) 교부행위에 관한 분쟁


    제2절 서비스제공 계약 및 금전대여보증계약 분쟁


    1. 항공좌석판매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2. 섭외연출계약 관련 분쟁


    3. 금전차입계약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분쟁


     


    제4장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


    제1절 계약 및 경영 관련 분쟁


    1. 실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분쟁


    2. 외국인이 內資회사의 주주자격을 상속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3. 채권자 대위권 분쟁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5. 주주 정보취득 관련 분쟁


    6. 중외합자기업의 이익배당금 분쟁


    7. 회사의 구조조정계약과 설립에 관한 분쟁


    8.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에 위탁한 지분관리계약 분쟁


    9. 중외합자경영기업 지분양도 분쟁


    10. 중외합자경영기업에서 수익을 보장한 주식양도 합의의 효력


    11. 익명투자 분쟁


    12. 합자경영기업 당사자의 경업피지의무 분쟁


    13. 합작기업 경영기간 동안의 고정수익 분배에 관한 분쟁


    14. 합영합자계약상의 납입기한을 넘긴 출자이행을 둘러싼 분쟁


    15. 주관부문 미승인의 위탁경영계약 관련 분쟁


    16. 중국인 명의로 한 외국인공동투자 설립 기업의 지분분배에 관한 분쟁


    17.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금액의 확정과 지급조건,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심사비준의 대상인지 여부


    18. 주식 양도시 명의투자자의 협력 관련 분쟁


    19. 익명투자자와 명의투자자의 분쟁


    20. 외국인이 100% 투자하였으나 명의투자자는 100% 중국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21. 합작경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22. 합작경영기업의 부동산 공동개발중 분양분쟁 사례


    23. 중국 밖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련 분쟁


    24. 주권양도계약의 효력 관련 분쟁


    25. 중외합자경영기업 사모펀드에 의한 증자 관련 분쟁


    제2절 합작·합영기업 해산 및 청산 관련 분쟁


    1. 합작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급 분쟁


    2. 외상독자기업의 비청산 도주사례(비소송사건)


    3. 청산사건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분쟁


    4. 등록자본금 미납입 중외합작기업의 청산 분쟁


    5. 회사청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분쟁


    6.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청산 후의 잔여재산처리 분쟁


    7.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강제청산 관련 분쟁


    8. 경영기간의 기산점에 따른 회사청산에 관한 분쟁


     


    제5장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제1절 노동 관련 분쟁524


    1. 파견연수계약을 위반한 의무적 근무기간 내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2. 노동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 없이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의 고용관계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분쟁


    3. 노동계약법 시행 직전의 무기한(无固定期限) 노동계약 체결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의 효력


    4.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5. 파견근무노동자와 근무업체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6.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분쟁 -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


    7. 노동관계종료에 따른 퇴직증명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1. 등록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유사상표 분쟁


    2. 특허청구변경 요건에 관한 분쟁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유사상표 관련 분쟁


    4. 저작물에 대한 권리 없는 자의 인터넷 배포 관련 분쟁


    5. 유사상표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


    6. ‘정관장’ VS ‘정한장’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7. 신문방송전파에 인터넷이 매개되는 분쟁에 있어 관할권의 결정


    8. 인터넷게임 대리 및 허가 계약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제3절 부동산 관련 분쟁


    1. 제3자 명의로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분쟁


    2.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 관련 분쟁


    3.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제공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4.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


    5. 설립중인 합자회사의 임대차계약해제 분쟁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관리계약의 관계 관련 분쟁


     


    제6장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현황


    1. 의 의


    2. 산동성 진출 기업의 민원사례와 현지 실태


    제2절 분쟁의 사전적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


    2. 계약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방안-중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1. 분쟁의 단계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철저한 증거 자료의 확보


    3. 중재인의 선택 문제


    4.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


    제4절 한·중간의 섭외분쟁해결과 관련 협정


    1. 의 의


    2. 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4. 중재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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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금·무역, 토지, 공장이전, 세금·관세, 재판(재판지연 등), 상표권, 정부와의 마찰, 물류, 계약, 채권경매 등 다양하다.


    중국 현지의 분쟁당사자들과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까지 간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투자규모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법과 그 적용 관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행정기관의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나 중국기업 편들기, 자의적인 법해석, 특히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法盲 이른바 law blindness 현상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기업들은 강제집행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일 수도 있고, 비계약 분쟁일 수 도 있는 바, 비계약분쟁이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계약 분쟁은 사전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차분쟁, 철수 등 의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대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 법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등 정책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한 후 우리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 관련 제도(취득, 변경, 양도,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회피지역 등 정보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비공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의 분쟁 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추상적인 법규정뿐만 아니라 사법해석 등 우리 나라와는 다른 규범성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진출기업은 수많은 유형의 분쟁을 겪게 되지만,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 후속적인 과정에서 더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된다.


     


    패소한 중국측 당사자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재판정은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소재지의 소재지 중국법원 등이나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지 법원의 지방기업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은닉 재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전후에 철저한 증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분쟁에 대히하여 하나 하나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금물이다.


    특히 분쟁가액이 큰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중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조정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예컨대,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준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변론의 다시 기회를 기회가 없다.


    중재판정부에 증거 제출을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제출한 중재청구에서 의거하는 증거자료를 즉시 중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거나 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과정에서도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때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고 어느 때 타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의 개시에 응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분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때로는 그 지역의 인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사항이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해고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와 성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중재인 명부에 친중국적인 성향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족 변호사나 중재인의 선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이나 통역도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그 후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는 중국측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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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 중심으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전제성 외 발간일 2020.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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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우리나라 농업분야 동남아 개발협력 동향
    2. 동남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선행연구 검토
    3.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평가기준과 성공요인 검토

     

    제3장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사업 사례 연구
    1.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2.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제4장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 연구
    1.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2.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

     

    제5장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 연구
    1.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2.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및 함의
    2. 정책적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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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6개국―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에서 추진된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성공요인과 한계를 분석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와 그 뒤를 이은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빈곤 퇴치, 기아 해소, 식량 안보와 같은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분야 개발협력은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간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정부 역시 농촌개발에 주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투입된 농림수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총액 2억 7,800만 달러 가운데 82.2%가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 투입된 지원 총액은 동남아시아 전체 지원액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립한 농촌개발 중기전략의 전략목표―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농어촌 생산시스템 및 자연자원 보전―에 상응하여 사례들을 균형 있게 편성하되, 비교연구의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두 개씩 사례를 배정하였다.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는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 목표 관련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 가치사슬 개선과 적정기술 활용을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포용적 농촌개발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배정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새마을운동사업 모델을 적용한 사례들이다. 인도네시아 사례도 이와 유사하나 마을기업 경영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더 주력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필리핀과 미얀마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필리핀 사례의 경우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농업시스템 구축에 주력한 반면, 미얀마의 경우 산림관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세 범주로 사례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의 전략목표별 사업 유형을 모두 포괄하고자 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한 시행주체에 따라서도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례를 안배하였다.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민관협력의 확대·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부산선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민간부문의 참여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농업분야에도 두드러져, 민관협력 개발협력사업의 수가 급증하고 참여주체 또한 다양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이 직접 맡아 수행한 사업 외에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업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민간부문 참여주체의 다양성 또한 고려하여 기업, 대학 및 학술단체, 시민사회단체로 사례를 고르게 편성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들 가운데 캄보디아만 정부기관(KOICA)에 의해 직접 추진된 사업이고, 그 밖의 사례는 모두 민간이 참여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베트남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간기업이, 인도네시아 사례는 대학이, 필리핀 사례는 시민사회단체가, 라오스의 경우 학술단체가 시행주체로 참여하였다. 미얀마 사례의 경우 정부기관(KOICA, 산림청)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외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 사례를 비교연구 사례로 추가하였다.
       성공의 요인을 가설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OECD/DAC의 5대 평가기준, KOICA의 농촌개발 분야 표준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에 관한 점검 목록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작성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의 세부항목은 22개에 달하며, 이를 참여 연구진이 각자 분담한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였다. 점검목록에 제시한 세부지표는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공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유형에 따라 비교분석할 목적으로 하나의 표에 정리한 것일 뿐, 개별 지표를 많이 포함할수록 ‘더’ 성공한 사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별 사업 사례들의 성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성과목표 또한 달리 설정되어 있는 만큼, 단일 사례가 모든 지표들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교표는 각 사례들이 세부지표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보다는 해당 사례가 성공하는 데 기여한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과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각 지표들의 이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유형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참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한 도입부와 6개국 사례연구를 담은 본론, 그리고
       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는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각 장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 동향을 간단히 소개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업 평가기준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상 사례들에 대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물이 상술한 성공요인 점검목록이며, 본론의 사례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성공요인은 이 목록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론에 해당하는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본 연구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중점협력 대상 6개국에서 시행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중기전략 목표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로, 각 사례의 개요와 주요 성과,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시장성 증대’ 사업 유형으로서 베트남과 라오스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베트남 닌투언성 농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례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농촌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기술교육과 판로 개척을 통해 농촌 빈곤층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마을 개발사업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구성요소를 적절히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을 뿐 아니라, 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협력과 기업 활동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참여가 갖는 한계도 분명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또 다른 교훈을 남긴다. 기업이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시장체계 개선과 판로 개척만으로도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가치사슬의 최종 단계에 자리하는 기업이 부재할 경우 사업 성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례는 효율성 못지않게 효과성과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민들의 조직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제가 사업 활동 내용에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제공해준다.
       ‘라오스 농업분야 적정기술 거점센터 사업’ 사례는 친환경적 에너지원 공급에 주력해오던 적정기술의 활용 범위를 지역개발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기술을 투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 성과다. 한국의 학술단체와 라오스 현지 대학이 상호 협력관계를 토대로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한편,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은 학술단체가 추진한 협력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적정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산악지역 소수종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작물의 수확·유통·판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을 지역사회에 보급하여 개발 혜택을 공유하고 상품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포용적 지역개발사업 사례로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다루었다. 1절의 ‘캄보디아 새마을운동 기반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사례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의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사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사례에서는 상황 진단과 전략의 적절성,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주민 참여의 제도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 성공요인으로 꼽혔다. 사업수행 적합도 조사를 통해 성공 잠재력이 큰 시범마을을 선정한 후 면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요와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점이 주효했다.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적 자립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의 마을조직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은 주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낸 주된 동력이었다. 이 외에도 주기적인 점검과 지도, 평가를 통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마을 간 경쟁을 유도한 점 역시 성과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학이 주관한 개발협력 사례로서 소개된 2절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농촌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 사업의 성과는 소득 증대로 구현된 경제적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 참여 주민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고양이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함께 주민들간의 친밀감과 신뢰, 수평적 관계가 돈독해지는 공동체 수준에서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이야말로 이 사례의 핵심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는 데는 이전 사업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후속사업의 전략을 재조정한 시행주체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사전조사를 강화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동일한 사회적 배경의 여성 주민들로 마을기업 회원을 구성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열망을 고양시킨 점,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역량 강화를 이끌어낸 점 등이 이 사업의 성공요인들로 꼽힌다. 현지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 역시 사업 종료 이후까지 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5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사업 사례로서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추진된 개발협력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1절의 ‘필리핀 케손주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 작물 다양화사업’ 사례는 혼농임업이라는 친환경적 농업생산 방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조직화와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한 필리핀 현지 대학 및 주민 조직과의 관계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 지속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단계별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를 보완해나간 점이 주효했다. 특히 경제수준이 낮은 소농을 중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혼농임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토지 보유 계층과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낸 점, 화전 경작으로 인해 산림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원주민 집단을 사업에 참여시킨 점도 사업 안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속적인 농업 훈련과 인력 양성에 주력한 점 역시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이 사례는 보여준다.
       2절의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관리 역량강화사업’에서는 사업의 성공요인을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된 ODA 사업 사례와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한 후속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함의를 제시하였다. 산림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얀마 중부 건조지에서의 산림녹화 사업은 미얀마 정부가 장기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산림 복원 및 관리 사업을 측면 지원한다는 점에서 현지 국가의 개발수요를 적극 수용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 20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사업대상 지역의 지형과 토양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을 투입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네 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후속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후속사업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그 성과로부터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이 사업의 4차 사업 시행주체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구상되었으나 ODA 추진체계에 밀려 실현되지는 못한 공동체 숲 관리(Community Forestry) 모델은 ODA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개발 모델로서 고려함직하다. ODA 사업으로 추진된 산림녹화 사업과 비교 사례로서 제시한, 해당 단체가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Happy Water School’ 사업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두 주체에 의해 시행된 사업이 각각 보여준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이 사례는, 사업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개발협력사업의 성과가 지속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련 분야에서 경험적 지식과 기술을 축적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제시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상술한 3장에서 5장까지의 사례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정책적 제언, 그리고 연구의 한계에 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례의 경험적 범위 내에서 정책적 함의와 제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농업분야 개발협력에서 주력하고 있는 새마을사업과 같이 주민 참여 개발을 지향하여 내용과 추진체계를 마련한 사업 모델이라 하더라도 현지적 맥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상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지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에 기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사례들은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맞춤형 전략의 수립, 실행의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충실한 예비조사 및 기초조사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주민들의 공개토론에 회부하여 최종적으로 주민 동의에 의해 계획이 수립될 때 마을의 자율성이 발휘되고 주인의식과 참여 의지가 진작될 수 있다. 캄보디아 사례가 보여주듯이 주민들로 하여금 단기간에 사업 효과와 혜택을 체감하게 함과 동시에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주민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도 권장할 만한 접근법이다.
       둘째,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향후 비중을 더 늘리고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되, 자율성을 더욱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 방식은 지원액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이 승부를 걸어야 할 상향식 접근 방식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민관협력사업 사례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민간기관들이 특유의 전문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기업의 참여는 판로 개척과 가치사슬 개선에 주효했다. 현지 대학의 사업 참여는 현지 지역에 관한 지식과 분과 전문성, 학생 인력 제공의 이점을 안겨줌과 동시에 인재 양성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대학의 참여는 우리나라 청년인재 육성에도 기여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갖는다.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단체 고유의 가치 지향성을 개발협력에 투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민관협력의 장점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발협력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기간을 가급적 더 늘리고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규사업 및 후속사업의 수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연속 시행될 경우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명백히 실패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기간을 늘리되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전략적 편성이나 사업 내용의 충실한 설계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기간의 단순 연장 또는 연속 역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선정 시 기존 사업들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나 여러 형태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및 개선 계획은 적절한지를 선정 평가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넷째,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발협력 대상 국가들의 기술 수준과 동원 및 활용 가능한 자원, 현지 지식을 고려한 적정기술의 지원은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근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환경 친화적 개발의 부가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소농 중심의 동남아 농업구조를 감안하면 적정기술의 도입과 적용은 더욱 절실하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단순히 이전하고 이식하는 기술 지원보다는 현지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현장 지향적 접근법이 더욱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성패를 쥔 결정적인 행위자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물자와 기술 지원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모든 사업은 사람이 수행한다. 근래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일제히 강조하는 현지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우리 측 수행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어떤 역량을 갖춘 현지 관리자가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가 현지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의 성패가 극명히 갈릴 수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지향성,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민주성, 사업팀과 마을 정치체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계성, 사업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응성 등이 시행주체로서 우리 측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 관련 전문지식뿐 아니라 현지 지식과 현지어 소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 선정 및 연속 여부 평가 시 이러한 역량을 중요한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적절한 현지 사업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개발협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현지 인재 육성 성과를 개발협력사업의 평가지표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의 사업단이 떠난 뒤에도 그 업적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이들이 바로 현지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기간에 한정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상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계획이 개별 사업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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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진출기업의 분쟁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연구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

    문준조 외 발간일 2013.12.30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국의 분쟁해결제도 -섭외상사분쟁을 중심으로


    제1절 의 의


    제2절 중국의 화해 및 조정제도


    1. 화 해


    2. 조 정


    제3절 중재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1. 의 의


    2. 중재협정의 효력


    3. 중간보전조치와 강제집행의 문제


    4.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문제


    제4절 중국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1. 섭외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일반원칙


    2. 응소관할과 전속관할


    제5절 중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의 의


    2. 조 정


    3. 중 재


    4. 민사소송


    5. 평 가


    제6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정부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의 의


    2. 투자보장협정 및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


    3. 한·중 투자보장협정과 ISD 조항


    4. ICSID 중재에 의한 해결


     


    제3장 물품매매 및 서비스제공 관련 섭외계약분쟁


    제1절 물품 매매 관련 분쟁 사안


    1. CISG에 근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할권 및 법률적용


    2. 국제화물매매계약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 행사


    3. 국제화물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분쟁해결방법과 법률적용 및 관할권 분쟁


    4. 국제화물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이중매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 분쟁


    5. 중요사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국제화물매매계약의 효력 분쟁


    6. 국제화물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증거와 관련된 분쟁


    7. MLT유한회사 v.상해凱達時국제무역유한회사-국제화물 매매계약 분쟁


    8. 국제무역계약의 유효성과 제3소송참가자 자격분쟁


    9. 신용장과 매매계약 법적 관계 및 UCP 500 적용 분쟁


    10. 국제무역거래중의 신용장(L/C) 교부행위에 관한 분쟁


    제2절 서비스제공 계약 및 금전대여보증계약 분쟁


    1. 항공좌석판매계약 채무불이행 분쟁


    2. 섭외연출계약 관련 분쟁


    3. 금전차입계약 보증인의 채무변제 의무에 관한 분쟁


     


    제4장 중외합자·합작기업의 계약, 경영 및 해산·청산 관련 분


    제1절 계약 및 경영 관련 분쟁


    1. 실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침해 분쟁


    2. 외국인이 內資회사의 주주자격을 상속하게 되면 외상투자기업으로 바뀌는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3. 채권자 대위권 분쟁


    4.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


    5. 주주 정보취득 관련 분쟁


    6. 중외합자기업의 이익배당금 분쟁


    7. 회사의 구조조정계약과 설립에 관한 분쟁


    8. 합자경영기업의 중국측 당사자에 위탁한 지분관리계약 분쟁


    9. 중외합자경영기업 지분양도 분쟁


    10. 중외합자경영기업에서 수익을 보장한 주식양도 합의의 효력


    11. 익명투자 분쟁


    12. 합자경영기업 당사자의 경업피지의무 분쟁


    13. 합작기업 경영기간 동안의 고정수익 분배에 관한 분쟁


    14. 합영합자계약상의 납입기한을 넘긴 출자이행을 둘러싼 분쟁


    15. 주관부문 미승인의 위탁경영계약 관련 분쟁


    16. 중국인 명의로 한 외국인공동투자 설립 기업의 지분분배에 관한 분쟁


    17.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지분양도금액의 확정과 지급조건, 시기, 방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심사비준의 대상인지 여부


    18. 주식 양도시 명의투자자의 협력 관련 분쟁


    19. 익명투자자와 명의투자자의 분쟁


    20. 외국인이 100% 투자하였으나 명의투자자는 100% 중국인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관련법 적용 여부에 관한 분쟁


    21. 합작경영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


    22. 합작경영기업의 부동산 공동개발중 분양분쟁 사례


    23. 중국 밖에 설립한 합자기업의 위탁경영 관련 분쟁


    24. 주권양도계약의 효력 관련 분쟁


    25. 중외합자경영기업 사모펀드에 의한 증자 관련 분쟁


    제2절 합작·합영기업 해산 및 청산 관련 분쟁


    1. 합작기업의 해산에 따른 지급 분쟁


    2. 외상독자기업의 비청산 도주사례(비소송사건)


    3. 청산사건의 원고 적격에 관한 분쟁


    4. 등록자본금 미납입 중외합작기업의 청산 분쟁


    5. 회사청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분쟁


    6.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청산 후의 잔여재산처리 분쟁


    7.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강제청산 관련 분쟁


    8. 경영기간의 기산점에 따른 회사청산에 관한 분쟁


     


    제5장 노동, 지적재산권 및 부동산 관련 분쟁


    제1절 노동 관련 분쟁524


    1. 파견연수계약을 위반한 의무적 근무기간 내 조기 이직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


    2. 노동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 없이 사실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의 고용관계 해제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분쟁


    3. 노동계약법 시행 직전의 무기한(无固定期限) 노동계약 체결 회피를 위한 권고사직의 효력


    4. 출퇴근 중의 교통사고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분쟁


    5. 파견근무노동자와 근무업체간의 고용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6.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분쟁 - 학생의 아르바이트에의 최저임금제 적용 문제


    7. 노동관계종료에 따른 퇴직증명을 즉시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1. 등록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유사상표 분쟁


    2. 특허청구변경 요건에 관한 분쟁


    3.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유사상표 관련 분쟁


    4. 저작물에 대한 권리 없는 자의 인터넷 배포 관련 분쟁


    5. 유사상표의 행정소송 관련 분쟁


    6. ‘정관장’ VS ‘정한장’ 중국 특허권 침해소송


    7. 신문방송전파에 인터넷이 매개되는 분쟁에 있어 관할권의 결정


    8. 인터넷게임 대리 및 허가 계약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제3절 부동산 관련 분쟁


    1. 제3자 명의로 체결한 국유토지사용권양도계약 분쟁


    2.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계약금 관련 분쟁


    3. 중외합자경영기업에 제공한 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분쟁


    4.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이행 관련 분쟁


    5. 설립중인 합자회사의 임대차계약해제 분쟁


    6. 임대차계약과 부동산관리계약의 관계 관련 분쟁


     


    제6장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 현황과 최근의 분쟁해결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현황


    1. 의 의


    2. 산동성 진출 기업의 민원사례와 현지 실태


    제2절 분쟁의 사전적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의 필요성


    2. 계약 분쟁 관련 대응방안


    제3절 사후적 대응방안-중재의 경우를 중심으로


    1. 분쟁의 단계별 전략 수립의 필요성


    2. 철저한 증거 자료의 확보


    3. 중재인의 선택 문제


    4.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


    제4절 한·중간의 섭외분쟁해결과 관련 협정


    1. 의 의


    2. 무역협정


    3. 투자보장협정


    4. 중재협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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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법령이나 현지사정에 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부족하여 현지 중국기업들과의 분쟁이 비교적 빈번하고 있다.


     


    현지에서 제기되는 민원의 유형은 건물임대차, 노무·산재, 경영·투자, 철수·청산, 거래대금·무역, 토지, 공장이전, 세금·관세, 재판(재판지연 등), 상표권, 정부와의 마찰, 물류, 계약, 채권경매 등 다양하다.


    중국 현지의 분쟁당사자들과 불리한 여건을 감수하고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해결절차까지 간 경우는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투자규모와 인원으로 기업을 꾸려가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 법과 그 적용 관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행정기관의 보이지 않는 중국인이나 중국기업 편들기, 자의적인 법해석, 특히 승소한 후에도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기업 경영과정에서 수많은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의 法盲 이른바 law blindness 현상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지 기업들은 강제집행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 분쟁의 유형에 따른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


     



    분쟁은 계약 관련 분쟁일 수도 있고, 비계약 분쟁일 수 도 있는 바, 비계약분쟁이 경우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지 기업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계약 분쟁은 사전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중국의 관련법에 대한 숙지와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차분쟁, 철수 등 의 사례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조기대등이 필요하다.


    중국의 규제, 법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토지, 환경, 세무, 관세 등 정책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파악한 후 우리 투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대차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 관련 제도(취득, 변경, 양도, 세금),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임대회피지역 등 정보를 공지하는 시스템을 비공개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중국에서의 분쟁 사례와 법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기업에 유리한 해석이나 판결이 적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추상적인 법규정뿐만 아니라 사법해석 등 우리 나라와는 다른 규범성 문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 진출기업은 수많은 유형의 분쟁을 겪게 되지만, 판결이나 중재판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 그 후속적인 과정에서 더 난감한 일에 처하게 된다.


     


    패소한 중국측 당사자가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으며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재판정은 패소한 측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신청인 소재지의 소재지 중국법원 등이나 재산소재지의 중급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중국의 현지 법원의 지방기업 보호주의적 경향이나 비협조, 은닉 재산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강제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항상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전후에 철저한 증거확보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제활동도 분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이나 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거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도 분쟁에 대히하여 하나 하나 자료수집과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금물이다.


    특히 분쟁가액이 큰 경우에는 패소한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대방의 재산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증거자료 등은 중재 진행 전에 이루어지는 조정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예컨대,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에 지시에 즉시 응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중재판정부의 중재절차의 순조로운 진행하도록 도움으로써 준비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변론의 다시 기회를 기회가 없다.


    중재판정부에 증거 제출을 연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자신이 제출한 중재청구에서 의거하는 증거자료를 즉시 중재판정에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소송 또는 반소의 제기 또는 상대방의 소송청구가 의거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자료가 없거나 기한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비를 철저히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과정에서도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지 않을 수 있고 어느 때에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고 어느 때 타협을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화해의 조건을 수락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중재판정부의 심리절차의 개시에 응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분쟁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재인이 때로는 그 지역의 인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중국에서 중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우려사항이었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 특히 그러하며,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확인해고 화해를 하거나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중재인명부상의 중재인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와 성향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고, 중재인 명부에 친중국적인 성향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선족 변호사나 중재인의 선정이 결코 유리하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번역이나 통역도 중국어에 능통한 한국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재 또는 소송 전·후의 합의시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분쟁은 중재 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그 후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단계에서도 합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들은 분쟁에 대해 중재 또는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희박하여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로는 중국측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합의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합의는 새로운 계약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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