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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진

  •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

    조미진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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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GSP 제도 비교 
    1. 미국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2. EU 
      가. GSP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나. 특혜율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GSP 개정 추진안 주요 내용 
    3. 캐나다 
      가. GPT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수공예 제품 
      사. 최빈국에 대한 특례 
    4. 일본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2011년 GSP 개정안 
    5. 소결  


    제3장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및 교역패턴 분석 
    1. 개도국 분류 
    2.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분석 
      가. 개도국과의 FTA 
      나. APTA, GSTP 등 특혜무역협정 
      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  
    3.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패턴 분석 
      가. 한국의 대개도국 수입 현황 
      나. 교역 구조의 특징 분석 
    4. 소결 


    제4장 한국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1. 일반균형분석 
      가. GTAP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부분균형분석 
      가. SMART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3. 소결 


    제5장 한국의 전략적 GSP 도입 방안 
    1. GSP 제도의 주요 구성요건 
      가. 법적 형식 
      나. 대상국가 및 수혜품목의 선정 
      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 
      라. 원산지규정 및 증빙서류 
      마. 최빈국에 대한 특혜 
    2.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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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선진국 가운데 EC 6개국이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고 이어 일본, 미국이 1971년과 1976년에 각각 도입하였다.
    GSP 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는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도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 변화에 따라 GSP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OECD/DAC 가입과 G-20 의장국 등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위상 변화와 함께 GSP 수혜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은 국가로서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GSP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GSP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GSP 운영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먼저 2장에서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4개국의 GSP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혜대상국, 수혜품목, 특혜율, 수혜제한 조치 및 원산지규정 등 GSP 제도의 주요 제반 요소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SP 수혜대상국의 포함 범위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은 129개국, EU는 176개국, 캐나다는 173개국, 일본은 137개국 및 14개 지역에 GSP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GSP 수혜품목의 경우 EU를 제외한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는 예외품목을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섬유․의류 제품, 캐나다는 정제설탕, 섬유․의류제품, 그리고 일본은 의류(모피), 신발 등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품목이 대체로 개도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요 수출품목이라는 점에서 개도국의 GSP 수혜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GSP 특혜율의 경우 4개국 모두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품목의 민감성 여부에 따라 MFN 세율 감축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EU의 경우 특혜품목을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상이한 특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MFN 세율 자체가 낮아 GSP에 따른 특혜 마진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각국의 GSP 수혜를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캐나다와 EU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유사한 ‘Escape Clause’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가에 대해 특혜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CNL(Competitive Need Limita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GS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손익 여부에 따라 특혜수혜국, 수혜품목에 대한 GSP 혜택을 제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SP 제도가 개도국의 교역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GSP 제도는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선진 교역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EU의 GSP 제도 개정 추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GSP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GSP 혜택이 꼭 필요한 국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빈국 및 중하위 소득국가에 GSP 제도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GSP의 졸업기준을 완화하고, GSP plus 수혜국에 대한 졸업제도를 폐지한 것과 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GSP 제도 운영 현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확하다. GSP 제도의 도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구축ㆍ운영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GSP 도입에 따른 일방적인 관세혜택 제공은 국내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한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수혜제한 조치를 검토하여 GSP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적으로 GSP 공여는 수입증대 및 수입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GSP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특혜제도의 현황과 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3장에서는 한ㆍ칠레, 한ㆍASEAN FTA 등 우리나라가 개도국과 체결한 대표적인 FTA와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우리나라 양허안을 분석해 보았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선정 시 칠레, ASEAN과 체결한 FTA 및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의 개방 여부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새로운 라운드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공하던 양허수준에 비해 큰 폭의 양허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GSP 도입 추진 시 ‘특정 국가로의 혜택 집중’과 ‘특혜 중복 및 침식’ 등의 제약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GSP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의 포함 범위에 따른 다양한 GSP 도입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및 수혜대상국에 미치는 거시ㆍ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GSP 제도 도입에 따라 국가 전체 및 수혜대상국의 실질 GDP와 후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의 GSP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에 따라 산업의 개방 폭을 달리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개도국을 대상으로 GSP 제도를 도입할 경우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업 개방에 따른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 범위를 저소득 국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 취지와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GSP 도입 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구성요건에 대한 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GSP 제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제공을 통해 이들 국가의 수출증대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수혜대상국 및 민감산업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도입시기와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내용 및 도입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농업 개방에 대한 민감성,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서 우리나라의 참여국 지위 유지 등의 제약 요인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GSP 도입 시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 단계적 도입 방식의 실효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GSP의 단계적 도입은 초기 제한적인 제도 운영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GSP 실시는 APTA, GSTP 협정 등 새로운 라운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를 GSP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APTA, GSTP 등 개도국간 특혜제도에 따른 공통 양허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특혜 폭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APTA, GSTP 협정의 특혜 침식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혜 중복에 따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우려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과도기적 특성임을 국제사회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GSP 제도는 APTA, GSTP 등의 개방 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서 GSP 본래 취지에 충실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개도국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개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 이외에 서비스, 투자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도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이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APTA, GSTP 협정의 회원국과의 우선적인 FTA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면적 GSP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APTA, GSTP 협정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개도국간 특혜제도 참여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대외적 GSP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제도의 도입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개도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 내 관련 부처간, 그리고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간에 협의과정 및 이해 조정과정을 통해 GSP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국가, 수혜품목 및 특혜세율, 지정절차 및 원산지규정, 국내산업 보호 조치 등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연구ㆍ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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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

    조미진 외 발간일 2010.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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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 


    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 


    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선 
    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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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일성 유지는 한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될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각각 비교해보았다. 분석대상에는 2004년에 발효된 한ㆍ칠레 FTA부터 2010년에 발효된 한ㆍ인도 FTA까지 5개 기발효 FTA와 국내 비준을 기다리는 한ㆍ미, 한ㆍEU FTA 등 한국이 체결한 7개 FTA와 한ㆍ중ㆍ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ASEAN과 체결한 ASEAN+1 FTA가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ASEAN+1 체제는 여전히 유효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은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규정된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반영함으로써 자국이 체결한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체결한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될 때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추정해보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은 한국의 여타 FTA와 비교하거나 NAFTA 혹은 EU의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된다. 한국의 기체결 FTA와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2개를 선정하여 각 FTA별로 적용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체결해온 7개 FTA를 통틀어 보면 약 45%를 기록한 반면 ASEAN+1 FTA의 경우 약 75~100%에 달한다.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정기준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인도ㆍASEAN FTA를 제외할 경우 그 적용 유형이 FTA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단위 세번변경(稅番變更)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전체 FTA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동아시아 FTA에서도 도입될 경우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1 FTA에서 일반 결정기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 대립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방식과 특징을 갖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3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이 이미 구축해놓은 ASEAN+1 방식을 크게 벗어나는 FTA 원산지규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ASEAN+1 FTA 같은 정형화된 패턴과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업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한번 설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전후로 기업들의 생산 및 교역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FTA 체결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적합한 원산지규정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는데, 4개국 모두 협회 및 업계 면담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통해 FTA 원산지규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내부협의 단계를 먼저 거친 뒤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역내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질량총국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 의견과정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FTA 협상에 앞서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정보 전달의 주체인 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 관련 전문성이 각기 달라 정확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간 습득된 학습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문제는 향후 FTA에 대비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데 적합한 원산지규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에 달하는 기업이 완전생산기준으로 응답하는 등 국내 업계의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결국 설문조사에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한국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지속적,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다. FTA 협상과 이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칠레를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타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역내 생산네트워크 반영,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 및 국내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 효율화, 역내외 시장의 경쟁력 향상, 중간재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역내에서 조달하거나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국가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협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FTA나 기존의 양자간 FTA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자간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아시아 FTA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ASEAN 7개 회원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ASEAN 전체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였는데, 협정문간 원산지 결정기준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SEAN과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여타 역내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FTA 원산지규정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규정 준수에 따른 국내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국내 제도에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및 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보관기한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법에 규정하고, 공급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수출자제도의 경우 한ㆍEU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었지만 향후 기업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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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과 과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

    조미진 외 발간일 2010.09.15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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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개요
    1. 최빈국 현황
    2.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부여에 관한 국제논의
    3. 주요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운영 현황
    가. EU
    나. 미국
    다. 일본


    제3장 한국과 최빈국의 경제관계
    1. 수출입 현황
    2. 산업별 수출입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제4장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2.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률 분석
    가.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나.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산업별 활용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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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6단위 기준 80여개 품목)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최빈국의 절대빈곤 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홍콩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6년 6월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말 대통령령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을 개정하고 HS 6단위 기준으로 약 75% 수준의 공여 확대 품목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홍콩각료회의 목표치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까지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 전후를 기준으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기간별, 국가별,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활용 현황의 분석 결과, 한국의 특혜제도(preferential scheme)는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그 특혜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2007년 이전과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크게 확대된 2008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장접근 향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혜택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혜관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빈국의 수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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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김한성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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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1. 협정문 개요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나. 한국 양허안 분석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가. 국별 수입활용률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3. 향후 추진 방향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3. 산업분류표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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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한ㆍASEAN FTA는 ASEAN 회원국의 특성상 우리가 이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FTA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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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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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가. 원산지 결정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접근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라. 소결
    2. 실증적 접근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경기준
    다. 원산지 보충규정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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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ㆍ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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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

    조미진 외 발간일 2008.05.23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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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다. 원산지결정기준
    2. WTO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규정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결정기준 64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2. 중ㆍ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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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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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

    조미진 외 발간일 2007.12.24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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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중요성
    1.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무역
    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무역 관련 기존 국내연구
    2.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가. 다자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나. 지역협상 접근방식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현황 비교
    1.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2.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류와 관련기관
    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제정
    3.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가. 국제조약 가입 현황을 통해 본 지식재산권 보호
    나.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예상이슈 점검
    1. 상표권 분야
    가. 상표권 등록의 지연
    나. 출원중인 상표의 보호
    다. 유명상표 보호
    2. 의장(디자인) 분야
    가. 부분의장 보호
    나. 미등록의장 보호
    다. 보호기간
    3. 특허 분야
    가. 등록요건: 신규성 상실 요건
    4. 집행(Enforcement) 분야
    가.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나.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비교
    2. 중·호주 FTA에서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
    3. TRIPs 내용의 요약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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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될 경우,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요구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예상 이슈를 점검해 보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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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나

  •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2012년 7월 한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다. 유턴 지원법으로도 불리는 본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2011년 6월과 2012년 3월에는 한·..

    임민경 외 발간일 2013.06.19

    기업경영,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대중 투자환경 변화 및 대중 투자기업의 유턴 논의 현황
    1. 대중 투자 현황 및 투자환경 변화
    가. 한국의 대중 투자 현황
    나. 대중 투자환경의 변화
    2. 대중 투자기업의 유턴 논의 현황

    제3장 유턴기업 유형화
    1. 매입·매출 구조에 따른 기업 유형: 매입·매출 매트릭스 분석
    2. 한·미, 한·EU FTA 관세양허에 따른 업종 선별
    가. 한·미 FTA 미국 측 양허 분석
    나. 한·미 FTA 한국 측 양허 분석
    다. 한·EU FTA EU 측 양허 분석
    라. 한·EU FTA 한국 측 양허 분석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유턴정책
    1. 주요국의 유턴정책 논의 현황
    가. 한국
    나. 미국
    다. 일본
    라. 대만
    2. 주요국의 유턴정책 비교

    제5장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정책적 시사점
    가. 중·단기적 조치
    나. 장기적 조치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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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2년 7월 한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하였다. 유턴 지원법으로도 불리는 본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법률적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2011년 6월과 2012년 3월에는 한·EU/한·미 FTA가 정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의 수출환경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는데, 유럽과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최대 100% 관세절감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턴 지원법과 FTA 발효는 재중국 한국기업이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서, 본 연구는 유턴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유턴기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이들을 지원할 법률적 골격도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유턴에 적합한 업종은 무엇인가?’ 만약 업종을 선별할 수 있다면 지원대상의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국의 유턴기업 지원정책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서는 국내에 덜 알려진 미국과 대만의 사례를 보강해 우리의 유턴정책을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한·EU/한·미 FTA 양허안과 주요국의 유턴정책을 분석했으며, 이외에도 기존에 발표된 관련 연구를 모두 살펴보았다. 또한 문헌조사에만 의지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중국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여기서는 유턴을 이미 결정한 기업들과 잠재적으로 유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했다. 이는 현지 실정을 반영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서였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유턴에 적합한 업종을 선별할 수 있었다. 업종 선별을 위해 우선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국과 완제품 수출지를 기준으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유턴에 적합한 유형은 한·EU/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EU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유형, 혹은 EU나 미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다시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유형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어 한·EU/한·미 FTA 양허안 분석 결과, 관세절감 혜택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가죽/목재, 섬유/신발, 유리/귀금속/액세서리, 화학/플라스틱, 기계/전기제품, 운송수단 등 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한 연구 결과, 연구진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유턴정책에서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의 유턴정책은 일찍이 유턴정책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한국보다 늦게 유턴정책을 마련했고 정책의 구체성도 한국보다 미흡한 단계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유턴정책 입안과정에서 발생할 반대급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향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유턴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만의 유턴정책은 대중국 경제의존 탈피라는 정치적 동기가 강하고, 대만과 중국의 FTA인 ECFA를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대만의 ECFA 활용성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의 유턴정책이 한·EU/한·미 FTA 체결이라는 수출환경의 변화로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영환경 악화로 고심하는 한국기업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국내 복귀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유턴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직까지 외자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이나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 있다. 유턴은 기업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중 하나일 뿐이며, 현실적으로도 모든 기업에 유턴이 적합할 수 없다. 이번 연구에서도 유턴에 적합한 기업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했고, 더 나아가 적합한 업종을 선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정책 당국도 유턴을 무조건 장려하기보다는 지원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기업 유형과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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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

    양평섭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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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 


    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 


    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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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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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의 확대 및 경제협력의 증진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국..

    이상훈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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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한·중 간 무역 및 투자 
    1.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한·중 무역 현황 
    나. 중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구조 
    다. 한·중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특징 
    3. 소결 


    제3장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주요 쟁점 
    1. 비관세장벽의 의미와 분류 
    2. 중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가. 수입규제 
    나. 통관절차 
    다. 무역구제 
    라. 정부조달 
    마.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바. 지식재산권 
    사. 기타 
    3. 중국 비관세장벽의 주요 쟁점 


    제4장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례 연구 
    1. 지역별 비관세장벽 사례 
    가. 베이징시 및 톈진시 
    나. 랴오닝성 
    다. 산둥성 
    라. 상하이시 및 장쑤성 
    마. 광둥성 
    바. 한국 내 대중국 수출기업 
    2. 지역별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한 종합 평가 
    가.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평가 
    나. 비관세장벽의 지역별 차이에 관한 평가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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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과 투자, 인적 교류의 확대 및 경제협력의 증진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한국의 전체 수출 중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교역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미래 최대 소비시장을 선점하는 경제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 양국간 교역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한중 FTA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 FTA 협상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가 관세철폐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만큼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해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우리 기업들은 통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을 가장 많이 제기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술장벽, 투명성, 가공무역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불공정무역보고서 등 외국이 중국에 대해 제기하는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중 간 무역의 특성인 높은 가공무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역장벽은 한국만이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사례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부 사안의 경우 제도시행과 법 적용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향후 양국간 안정적인 교역확대를 도모하고 자유무역을 통한 효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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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은 많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폭넓은 개방양허를 기재하고 있어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는 중국의 단계별 전략과 개방 상한선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홍콩 CEPA 서비스 양..

    여지나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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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제2장 중·홍콩 경제관계 현황 및 CEPA 체결 경과 
    1. 중·홍콩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무역협력 현황 
    나. 투자협력 현황 
    2. 중·홍콩 CEPA 체결 경과 및 협정의 특징 
    가. 매년 보충협정 체결 
    나. 광둥성 선행시험 조치 도입 
    3.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의 성격  2


     


    제3장 중국 기체결 FTA 및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 
    1. 중국 기체결 FTA의 서비스 양허안 개방내용 
    가. 중국 FTA의 서비스 협정 체결 현황 
    나. 중국 기체결 FTA의 서비스 양허안 개방수준 분석 
    2.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개방내용 및 심도분석 
    가.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의 특징 
    나.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개방내용 
    3. 중·홍콩 CEPA와 중·대만 ECFA의 서비스 양허안 비교 
    가. 금융업 
    나. 병원 서비스 
    다. 기타 서비스 


     


    제4장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중·홍콩 CEPA의 협상방식 차용 
    가. 점진적인 보충협정 체결 
    나. 한·중 간 교류가 많은 지역 우선의 선행시험조치 도입 
    2. 한·중 FTA 서비스 양허안 협상방식 제안 
    3. 중국 기체결 FTA와 중·홍콩 CEPA 양허안 분석에 따른한·중 FTA 서비스 양허 가능 예상 분야 


     


    참고문헌 


     


    부록: 중국 기체결 FTA 양허 현황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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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은 많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폭넓은 개방양허를 기재하고 있어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는 중국의 단계별 전략과 개방 상한선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GATS 양허안을 기본으로 중·홍콩 CEPA를 포함한 현재까지 중국의 모든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서비스 개방수준을 파악함으로써, 한·중 FT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중·홍콩 CEPA의 경우와 같이 홍콩의 특수성 때문에 허용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다른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체결한 중·대만 ECFA 서비스 EHP에서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홍콩 CEPA와 같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양허하였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주권국가로 인식되는 점과 WTO상 개별회원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만은 홍콩과는 차별적인 협상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중·대만 ECFA에서 중·홍콩 CEPA에 버금가는 개방을 한 분야가 있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서도 중국이 진전된 개방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중·홍콩 CEPA는 협상방식의 측면에서 한·중 FTA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중·홍콩 CEPA와 같이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서비스 개방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을 한·중 FTA에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중·홍콩 CEPA처럼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가는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FTA에 차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해, 서비스 양허안의 협상방식과 양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다. 먼저 개방의 심도와 폭과 같은 협상의 기대수준(ambition)을 정하는 측면에서 한·중 FTA에서 가능한 협상의 네 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1) WTO 양허안에 몇 가지 서비스 부문을 추가 개방하거나, 기존 개방 부문의 심도를 조금 높이는 방식, 2) 중·홍콩 CEPA처럼 WTO 서비스 분류 범주에 구애받지 않고, 양국간의 실질적 서비스 수요·공급에 적절한 서비스 분야를 위주로 구성된 새로운 양허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3) 한·미 FTA,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 등과의 서비스 협상처럼 주요한 서비스 분야(금융, 통신, 시청각 공동제작,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를 별도의 챕터로 포함하는 방식, 4) 완전한 네거티브 양허방식이다. 후자로 갈수록 개방의 심도는 높아지지만 중국이 DDA 수정 양허안에서 GATS보다 진전된 개방을 거의 기재하지 않은 점과 기체결 FTA 서비스 양허안에서도 GATS 플러스 양허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한·중 FTA 서비스 협상의 양허수준은 2)와 3) 사이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 양허 가능 예상 분야를 도출하였다. 중국이 양허안에 기재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수는 전반적으로 62개에서 67개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기재하는 분야의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DDA나 DDA 플러스 분야를 많이 기재한 양허안에는 GATS 마이너스나 DDA 마이너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서비스 양허안 협상 시에 전체적인 기재부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방부문의 숫자는 많이 늘리지 않으면서도 양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들을 선별하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의 관건이다.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중국이 GATS 플러스로 개방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서비스 분야이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는 전문가 서비스 중 법률, 건축·엔지니어링·통합엔지니어링·도시계획,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가 있고, 컴퓨터 관련 서비스, R&D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시장조사 서비스,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인력배치 및 공급 서비스, 과학기술 컨설팅 서비스, 빌딩청소 서비스, 프린팅 서비스 등이 있다. 그 밖에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유통 서비스, 환경 서비스, 은행 서비스, 건강 관련 및 사회서비스,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해상서비스, 항공서비스, 도로운송 서비스 등도 DDA/DDA 플러스 부문이 기재된 동시에 CEPA에서 보충협정을 통해 중국이 개방을 여러 번 양허한 서비스 분야들이다.
    한편 중국이 GATS나 기체결 FTA에서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중·홍콩 CEPA에서 새롭게 기재한 시청각 서비스의 영화나 드라마 합작제작이나, 보건 및 사회서비스의 요양병원 서비스와 노인 및 장애인 요양 시설을 통한 사회서비스 등은 중국의 소비수준 제고와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문화시장과 실버산업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FTA를 통한 개방 시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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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특징과 시사점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문익준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발전,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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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의 과학기술·연구개발 육성정책 
    1. 시기별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가. 배양기(1975~84년) 
    나. 과학기술 체제 개혁기(1985~94년) 
    다. 과학기술 개혁 심화기(1995~2005년) 
    라. 혁신 시스템 지향(2006년 이후) 
    2.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 강요 
    나. 11차 5개년 계획 
    다. 12차 5개년 계획 
    라.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전망 
    3.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과 육성기관 
    가. 중국의 주요 R&D 프로그램 
    나. 중국의 주요 R&D 육성기관 


    제3장 중국의 R&D 투자활동 현황과 특성 분석 
    1. 중국의 R&D 현황 
    가. 중국의 과학기술 현황 
    2. 중국기업의 R&D 현황 
    가. 중국 혁신기업 현황 
    나. 혁신기업들 중 첨단기술 기업 순위 
    다. 중국기업의 R&D 글로벌화 
    라. 외국기업의 중국 혁신역량 활용 
    3. 중국기업의 R&D와 특허와의 성과 실증분석 
    가. 선행문헌 정리 
    나. 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중국의 새로운 특허 생태계: 거시적 분포와 미시적 주체 분석 
    1. 중국 특허 관련 제도적 환경 변화 
    가. 중국 특허법의 개정 과정 
    나.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예상영향 
    2. 중국 특허 출원의 거시적 분포 분석 
    가. 중국 특허 분포의 동태적 변화: 국내 vs 해외 주체 비교 
    나. 중국 국내주체의 부상 
    다. 한국기업의 재중 특허 등록 추이 
    3. 중국 특허 출원의 미시적 주체 분석 
    4. 논의 및 소결 


    제5장 기업 유형별 R&D와 특허 사례연구 
    1.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진화 
    가. 신흥국 국제화 기업의 다섯 가지 유형 
    나. 역혁신(Reverse Innovation) 주체로서의 중국 대기업 
    2. 중국기업의 혁신전략 사례 
    가. 자원기반 수직통합형(Natural-resource vertical Integrator) 
    나. 로컬시장 최적화형(Local optimizer) 
    다. 저비용 파트너(Low-cost partner) 
    라. 글로벌 합병형(Global consolidator) 
    마. 글로벌 개척형(Global First-mover)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중국의 R&D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나.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다. 중국과의 R&D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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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과거에 풍부한 노동, 자본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을 추구했으나, 최근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지식자본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혁신지향적인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며, 연구개발투자와 특허 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연구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연구개발 정책, 중국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중국 특허의 새로운 분류를 통한 특성, 중국 기업의 역혁신과 글로벌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 2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면서 그 이론적 근거와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1985년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 및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 체제 개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시기별로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면서 장기적인 전략하에서 실시되어 왔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조화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형 국가건설로 전환하기 위해 일련의 중장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고, 정책실행의 주요 수단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정부 및 산하 기관에 의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혁신을 달성하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시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향후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운용과 제도개선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 시스템 구축,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 등이 중국의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이라고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체적인 연구개발(R&D) 활동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과거에는 혁신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경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중국 국내주체의 특허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혁신기업들과 첨단기술산업 기업들의 특허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기업들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연구개발과 생산성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원 증가가 특허수와 생산성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내 특허의 분포와 특허권자의 특성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1985년 첫 특허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특허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1, 2차 특허법 개정은 중국의 지재권 보호 압력이나 WTO 가입을 위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3차 개정은 국내 특허권 보호수준을 제고하려는 중국 국내적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록 여전히 남아 있는 입법적‧사법적 문제점들로 인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도 중국 내 특허의 출원‧등록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 재분류 분석을 통해 중국 국내 기업과 중국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지식의 포트폴리오가 ‘수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수렴은 중국 내에서 동시에 진행중이며,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가 해외 기업의 현지화 적응보다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개 각 산업기술 영역에서 상위 10위에 포함된 중국 국내 기업 혹은 대학‧연구기관의 비중이 지난 5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술역량 측면에서 중국 국내기업의 추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내 주요 발명특허 출원주체에 대한 미시적 고찰을 통해 발견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 컴퓨터 등 IT영역과 기계, 토목과 같은 설비 하드웨어 영역, 그리고 측정 영역에서 중국 국내 주체의 발명특허 출원이 여타 영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둘째,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대표적 국유기업인 중국 3대 석유기업들이 상당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셋째, 대만계 기업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들은 중국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들로 하여금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등록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내에 풍부한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국 자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그 공정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넷째, 중국의 대학‧연구기관들은 국내 특허 보유의 주된 주체 중 하나이다. 특히,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거나, 기초연구와 산업화 응용 사이의 거리가 짧은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 그리고 측정과 통제, 분석방법론 등 범용기술 영역에서는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발명특허 비중이 더욱 높았다.
    제5장에서는 Ramamurti(2008)가 제시한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화 전략 5개 유형을 원용하여 중국 연구개발 기업들을 혁신요소와 역혁신 특징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중국 기업들의 사례를 선정하고, 이들의 기술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국가주도 자원기반수직통합형으로, 대부분 국유기업으로 주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선두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혁신역량을 보유한다. 두 번째 유형은 로컬시장 최적형으로, 로컬 시장 고객의 니즈에 최적화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지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로컬 시장에서 최적화된 제품을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하게 되는 역혁신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저비용파트너로, 이는 선진국 대기업들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국내기업을 활용하는 형태를 뜻한다. 이때 선진국 대기업들은 중국 기업들로부터 기술혁신 이전효과(spillover)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글로벌 합병형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 유형의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추격 과정에서 혁신을 학습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합병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에서 축적한 혁신의 결과를 선진국으로 확대시키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유형은 글로벌 개혁형으로, 가장 전형적인 역혁신 형태다. 중국 국내기업이 외부적 요인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룬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협력, 첨단기술산업의 중국기업 성장에 대비한 전략, 중소기업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성장 동력 산업과 중복되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신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첨단기술 산업의 빠른 추격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혁신 전략을 도출해야 하며, 특허분쟁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내 연구소를 설립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지원, 대기업 또는 정부 연구소 활용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 한국기업의 중국내 자회사를 통한 기술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계 기업들을 포함한 일부 외자기업은 많은 수의 발명특허를 중국 내에서 출원, 등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기업들도 중국 현지 보유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한 중국 글로벌 기업유형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우위 요소를 활용한 발전, 혁신 발전도상 추격자들, 내적인 자주혁신 등의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 글로벌 기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방안들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과의 연구개발 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 강화,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 모델 구축, 한중 기술표준 협력 방향등이 필요하다. 산업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첨단 영역이나 범용기술 영역에서 높은 발명특허 비중을 지니고 있는 중국 대학, 연구기관들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정부간 연구개발 협력도 중국-독일 사례와 같이 공동기금 형식으로 향후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도입 및 산업화 초기에 있는 분야에 대해 한중 기술표준 협력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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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내수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중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

    이승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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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의 수입시장 현황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가. 한국과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가공단계별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다. 한국의 중국 중간재,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3. 주요국별 내수용 수입시장 경합 현황 
    가. 중간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나. 중간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다.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라. 최종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4. 중국 내수용 수출품목군 분류 
    가. 품목군 분류의 기준 
    나. 내수용 중간재 품목군 분류 
    다. 내수용 최종재 품목군 분류 및 대응방안 


    제3장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나. 주요 FDI 투자국의 대중 투자 추이 
    다. 기업 유형별 대중국 투자 현황 
    라.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마.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실태 
    가. 대중 투자 감소 시점과 현황 
    나. 대중 투자 감소의 원인 
    3. 경영실적 및 향후 투자 전망 
    가. 이윤창출 현황 
    나. 성장 현황 
    다. 현지화 현황 
    라. 향후 투자 전망 


    제4장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기업 진출사례 
    1.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인식 
    나. 중국의 투자 관련 생산요소가격과 제도ㆍ정책 분석 
    2.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가. 기회 요인 
    나. 소비재 내수시장 분류 
    3.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사례 
    가.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1. 요약 
    가.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2.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전략 
    나. 대중국 투자 진출전략 
    3. 시사점 
    가. 한국 주요 목표시장은 중간재 및 자본재 내수시장 
    나. 중장기적 주요 공략시장은 소비재 내수시장 
    다. 중국의 정책변화 상시 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 
    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산업별 중간재 무역코드 분류 
    2. 산업별 최종재 무역코드 분류 
    3. 대중국 투자 진출기업 사례 
    4.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약사(略史)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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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정부가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서는 가공무역의 비중이 감소하고 내수 중심의 일반무역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국 내수 수입시장 점유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 해관수입통계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1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5.9%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11.6%), 미국(8.3%), 독일(7.5%)로 나타난다. 내수용 수입시장을 가공단계별로 1차산품, 중간재, 최종재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한국은 중간재의 비중이 76.3%로 가장 높으며 대만도 이와 비슷하나 내수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 미국, 독일은 모두 최종재 비중이 높은 반면 중간재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추이를 부문별로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중간재 수출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이 288억 달러를 기록한 2010년의 경우, 일반기계부품(64.3%), 석유제품 및 코크스제품(50.2%), 자동차 부품(57%), 플라스틱(19.5%), 화학원료(14.3%) 등이 중간재 수출증가세를 주도했다. 한편 한국의 최종재 수출도 2010년에 전년대비 52.9% 증가하여 83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정밀광학기기(35.7%), 교통운수기기(63.1%), 일반기계제품(68.2%), 특수목적기계(74.1%), 전기기기 및 장비(32.7%), 전자통신(75.6%)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중국의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주요국들의 경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독일이 경쟁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화학원료와 플라스틱 부문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이 주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내수용 최종재 수입시장은 일본, 미국, 독일의 삼국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유일하게 섬유와 의류 부문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 투자 추세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KOTRA의 <그랜드서베이>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 투자기업 서베이의 역대 원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4년 정점에 이른 후 현재까지 줄곧 감소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는 주요 투자 대상지였던 산동․강소․베이징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화동(華東) 지역 투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내륙지역 투자는 뚜렷이 늘고 있지 않다. 셋째,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70~80%에 이르며, 이는 세계 평균인 46.9%보다 매우 높다. 넷째, 건당 투자금액은 커지고 있다. 다섯째, 대기업의 영업실적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의 실적은 그렇지 않다. 여섯째, 2007년 전까지 제조업의 매출액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으나 그 후 성장세는 안정됐다. 일곱째, 숙박음식, 상업서비스, 대중매체, 건강의료 등 몇몇 신흥 서비스업에서 한국기업의 매출은 정체돼 있거나 축소되고 있는 반면 도소매, 교통운수, 레져 등의 업종에서는 높은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경영환경이 제도적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나 인건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악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며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 아홉째,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수시장에 대한 매출이 한국이나 제3국에 대한 매출보다 더 큰 이윤을 가져오나, 내수 매출의 비중은 매우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열째, 원부자재 조달이 현지화됨에 따라 대중 투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대중 부품소재 수출 금액과 비중은 여전히 늘고 있다. 열한째, 중국 투자에 대한 확대 의지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이 대중국 무역과 투자에서 직면한 이러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략은 내수시장 진출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단순 제조 가공에 불리해지는 반면, 소득이 증가하고 내륙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치품 시장, 저가 시장, 2ㆍ3선 도시 시장, 농촌 시장, 80후(後)ㆍ90후(後) 시장, 여성 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내수시장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유망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최종재 부문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독일의 가전제품 유통회사인 Media-Markt(서비스업), 일본의 정밀화학기기 제조업체인 시마즈 제작소, 식품가공업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한국의 농심(農心), 홍콩의 의류 체인인 Another Group의 사례가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서부 및 동북지역의 2·3선 도시에도 진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또한 거대한 자본의 뒷받침을 받아 현지 노하우가 축적된 기진출 기업과 협력했으며, R&D 거점을 중국에 두고 현지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었다. 또한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무역 측면에서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은 중간재와 최종재를 ‘우수품목군’, ‘확대유망품목군’,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중간재의 우수품목군으로 분류된 철강, 통신기기부품, 석유제품 및 코크스, 비철금속 등 5개 품목은 중간재의 특성상 중국 내 수출선 유지가 필요하다. 경쟁심화품목군으로 분류된 플라스틱, 화학원료의 경우, 우리의 중간재 수출 1,2위 품목인 동시에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의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수출선 다변화가 필요하다. 최종재의 경쟁심화품목인 정밀광학기기의 경우, 우리나라 최종재 수출품목군 중 1위 품목으로 향후 중-대만 간 ECFA로 인한 대만의 대중국 수출여건 개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품목으로 주목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주요 중간재 및 자본재 품목들에 대한 중국 내 수요를 파악하고 중간재 및 최종재 확대유망 품목군을 대상으로 경쟁국과의 제품 우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재 내수시장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목표시장을 설정한 후에 목표시장별로 나누어 공략해야 한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 진출 한국기업 활동의 특징을 SWOT 분석 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량을 갖추고 있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진출이 정체돼 있으며 비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빈약하다.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며, 중서부 지역 개발과 함께 내륙지역 투자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넷째, 중국에서 임금을 비롯한 요소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자 선별수용 정책 등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중 투자 전략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발휘할 여지가 남아 있고 현지 정부의 투자유치 태도도 적극적인 중서부 지역으로의 제조업 진출이다. 둘째, 내수 소비시장으로 접근하기 위한 필수 통로인 한국 유통 채널 확보이다. 셋째, 이미 몇 군데 설립돼 있는 한국기업 공단의 확대설립이다. 넷째, 유통채널 미확보로 중국에서 대기업에 비해 줄곧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과 대형 국유기업에 외국기업과의 제휴권을 빼앗긴 중국 중소기업 간의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
    그 외 대중국 통상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시사점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산업, 환경 등 정책 변화에 대한 상시 점검의 중요성, 한․중 FTA 협상에서 양자간의 관세율 구조에 대한 고려 외에 주요국과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합하는 품목들의 가격경쟁력 상승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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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상..

    박월라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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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1. 보조금의 정의와 유형 
      가. WTO 보조금협정의 성립 
      나. 보조금의 정의 
      다. 보조금의 유형 
    2. 보조금에 대한 규제 
      가. WTO 제소 
      나.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조치 
    3. 중국의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개도국 지위 
      나. 국유기업 
      다. 투명성 
      라. 금지보조금 
      마. 비시장경제국 지위 
      바. 과세 감면ㆍ환급 


    제3장 중국의 보조금 현황 
    1. 중국의 보조금정책 개관 
    2.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가. 2001년 12월 중국이 WTO 가입시 제출한 보조금 내역 
      나. 2006년 4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다. 2011년 10월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 
    3. 미국이 WTO에 통보한 중국의 보조금 
    4.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 
      가. 10대 산업 진흥책에 나타난 보조금 
      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책에 나타난 보조금 


    제4장 대중국 WTO 보조금 제소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WTO 감시 메커니즘 
      가. 과도기 검토 메커니즘(TRM) 
      나. 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TPRM) 
    2.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가. 중국 자동차부품 사례 
      나. 중국 세금 환급ㆍ감면 사례 
      다. 중국의 각종 인센티브 사례 
      라. 중국의 풍력장비 사례 
    3. 주요 쟁점 및 중국의 대응 


    제5장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및 중국의 대응 
    1. 주요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동향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추이 
      나. 국가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다. 품목별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2.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미국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라. ‘중복부과’ 사례 
      마. 태양전지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 
      가.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현황 
      나. 탄소강 스크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다. 강화마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사례 
    4.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의 특징 
      가. 비금속 품목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집중 
      나. 조치가능보조금의 형태별 특징 
      다. 비협조적 조사 대상에 대한 고관세율 적용 
      라. ‘중복부과’ 관행 
    5. 중국의 대응 
      가.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 
      나. 상계관세 조치를 통한 맞대응 
      다. WTO 제소: ‘중복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WTO 규범과 중국의 보조금 문제 
      나.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 
      다. WTO 보조금 감시 메커니즘과 대중국 보조금 제소 사례 
      라.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 사례와 중국의 대응 
    2. 시사점과 대응방안 
      가.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나. 중국의 보조금 실태 및 주요국의 대응사례 모니터링 
      다.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방안 
      라.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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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자국의 산업 발전과 수출 증대를 위해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혜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보조금정책 중에는 WTO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과 주요 선진국 간 통상마찰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보조금 규범에 비추어 중국의 주요 산업별 보조금 형태와 유형을 식별하고,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 보조금 문제의 특수성과 WTO 규범의 적용 문제를 다루었다. 국제교역질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보조금을 다자 차원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이 WTO 보조금협정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보조금협정상의 보편적 의무조항과 함께 다른 회원국의 경우와 달리 중국에만 적용되는 특정 조항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문서에는 개도국 지위의 부분적 인정, 국유기업의 성격 규정, 투명성 제고, 비시장경제국의 보조금 산정 시 적용할 기준가격 문제 등 거대 개도국이자 체제전환국의 잔재가 남아 있는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이 WTO에 통보한 보조금 내역과 주요 산업지원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매년 자국의 보조금 내역을 WTO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년과 2011년 단 두 차례 밖에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10월 광범한 분야에 걸쳐 198개 항목의 중국 보조금 내역을 자체 조사하여 WTO에 통보하였다.
    중국의 산업별 보조금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10대 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정부가 공표한 산업지원정책과 관련 규정을 WTO 보조금협정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유형은 개별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산업을 포괄하여 금지보조금과 조치가능보조금으로 구분,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금지보조금은 국산제품의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출보조금과 국산제품의 국내 판매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수입대체보조금으로 분류된다.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보조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산업지원 조치는 주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는 조치들은 금융지원, 구조조정 지원, 세제지원, 특정 기업 지원, 정부구매 지원, 기술개조 지원, 특정 지역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4장에서는 중국 보조금에 대한 다자 차원의 규제수단인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의 운용과 WTO 제소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자감시 메커니즘은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하기 전에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TRM(과도기 검토 메커니즘)과 TPRM(무역정책 검토 메커니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중국 보조금정책의 불투명성과 통보의무 불이행 문제였다.
    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판정 결과에 따라 금지보조금은 즉시 철회해야 하며, 조치가능보조금은 철회하거나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2011년 11월 1일 현재 중국이 WTO에 제소당한 23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9건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제소당한 보조금 분쟁 사안은 대부분 협상 단계에서 종료되었으며, 제소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당 법령 자체를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보조금에 대한 양자 차원의 규제인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 사례들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응논리를 검토하였다. 중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주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들이 활용해 왔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가 급증하였다.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2007년 이전까지는 중국에 대해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중국산 인쇄용지에 대한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지, 철강, 화학, 타이어 등을 대상으로 총 26건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사를 벌였고, 22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캐나다는 2004년 4월 중국산 베이컨 구이 석쇠에 대해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0년까지 10건의 조사를 벌였고, 9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2011년 6월 말 기준).
    본 연구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부과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상계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철강제품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둘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조치가능보조금으로 판정받은 보조금 형태는 소득세 감면 프로그램과 적정가격 미만의 투입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과 캐나다는 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고관세율을 부과하였다. 넷째, 미국과 캐나다의 대중국 상계관세 조치는 모두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과한 ‘중복부과’에 해당했다. 주요국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TO 제소, 보복 차원의 상계관세 조치 부과 등 적극적인 맞대응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금의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정보 축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공식 문건 분석과 현지 조사, WTO 다자감시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형태와 정책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요국의 대중국 보조금 분쟁 사안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빈번한 규제 대상이 된 품목과 보조금 형태, 핵심 쟁점, 중국의 대응논리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둘째, 장차 한ㆍ중 간에 보조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무역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의 정책 및 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보조금으로 인한 특정 산업 및 기업의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상계관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보조금 문제가 내포하는 특수성과 모호성,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의 복잡성 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나 제도는 체제전환국의 잔재, 정보의 비접근성과 불투명성 등으로 실태 파악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보조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ㆍ중 간에 정보 공유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나 업계는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절차와 파급효과를 숙지하여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중국을 비롯하여 주요국과의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지원이나 보조금정책 방향이 특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째, 업계가 보조금 관련 제소 혹은 피소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부처 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 보조금 관련 정보 및 외국의 대응사례 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 무역구제 절차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 정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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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협상 개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연구와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인도 포괄적경..

    여지나 발간일 2010.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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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중국의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 관련 내용 
    1. DDA에서의 Mode 4 
    2. DD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중국의 입장 
    3. DDA 양허안의 중국 인력이동 양허 내용 
    4. APEC의 중국 일시인력이동 양허 내용 


     제3장 중국의 기체결 FTA 인력이동 양허 현황 
    1. 중국의 FTA 체결 현황 
    2. 중국의 기체결 FTA별 인력이동 협상 내용 
    가. 중-홍콩 CEPA 
    나. 중-아세안 FTA(ACFTA) 
    다. 중-칠레 FTA(CCHFTA) 
    라. 중-뉴질랜드 FTA(CNZFTA) 
    마. 중-파키스탄 FTA(CPKFTA) 
    바. 중-싱가포르 FTA(CSFTA) 
    사. 중-페루 FTA(CPFTA) 
    아. 중-코스타리카 FTA(CCSFTA) 


     제4장 중국의 기체결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 
    1. 의제 포함방식에 따른 인력이동 협상 중요도 분석 
    2. 기체결 FTA의 Mode 4 범주별 양허 분석 
    3. 기체결 인력이동 FTA 협상의 상호성(reciprocity) 분석 


     제5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 Mode 4 범주별 협상: 상호적 협상분야 
    2. 한-중 FTA Mode 4 숙련노동력 협상: 비상호적 협상분야 
    3. 교육 및 중의학 인력에 대한 개방 요구 예상 
    4. 지속적인 협상 기제의 마련 필요 
    5. FTA 인력이동 전용 비자분류 생성 등 사후 조치 
    6. 인력이동 협상 대비를 위해 이민고용정책과 긴밀한 연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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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협상 개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연구와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 시 인도의 요구로 인력이동 분야의 개방이 이루어진 사례에서 보듯, 한-중 FTA 협상에서도 동 분야에서 중국의 개방 요구가 예상되므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 중 인력이동 관련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의 인력이동 분야 FTA 협상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DDA(도하개발어젠더, Doha Development Agenda), APEC(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 Conference), 기체결 FTA 등 이제까지 중국이 체결한 통상협상에 나타난 인력이동 협상 시 입장과 개방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FTA 인력이동 협상전략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의 요구가 예상되는 분야와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은 서비스 협상의 Mode 4 범주별 협상에 있어서는 자국과 상대국의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양허 수준이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DDA에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Contract Service Supplier)를 양허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측에 CSS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뉴질랜드 FTA부터 그 이후에 체결한 모든 FTA에서 중국이 6개월 체류를 양허하고 있는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에 대해, 한국은 DDA에서 90일을 양허하고 있으므로, 체류기간을 조정하여 한-중 FTA의 새로운 범주로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숙련노동력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 기재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 측만 일시고용입국을 허용하는 비상호적 협상결과가 도출되었다. 한편 한국은 한-인도 CEPA에서 163개 직업에 대한 1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 분야의 제한적 개방을 양허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협상 전에 국내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방을 허용할 부문을 선별하는 객관적 기준을 확립하는 등 협상에 필요한 사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한-중 FTA 인력이동 협상시 서비스 분야별 양허와 연계된  DDA 플러스의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 관련 서비스는 중국 자신도 GATS와 FTA에서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한 분야이며 정책적으로 육성의지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분야이기도 하므로  FTA 협상 시 상대국에게 개방요구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DDA 수정 양허안에 따르면, 교육 서비스 분야는 한국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개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향후 인력이동 협상 시 동 분야의 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와의 협상시 전통적인 중의학 분야에서 중국 한의사 및 간호사에 대해 1회 최대 200명 입국,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양허를 얻어낸 바,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도 동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FTA를 체결한 유일한 선진국인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인력이동 협상 내용과 체결 이후의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한-중 FTA에 임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먼저 뉴질랜드는 중국과의 인력이동 FTA 협상 결과를 실행함에 있어서 새로 발생한 일시입국인력의 비자 발급을 위해 별도의 비자 분류를 개설하였다. 또한 뉴질랜드는 FTA 인력이동 협상에 대비함에 있어 기존의 이민고용정책과 긴밀하게 연계시킨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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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ㆍ중 경제관계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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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론 
    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나. 연구방법론 


    제2장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1. 경기부양정책 추진방향 
    2. 주요 경기부양조치 
    가. 10개항 경기부양조치 및 투자계획 
    나. 금융완화조치 
    다. 내수소비 확대조치 
    라. 10대 산업 진흥계획 
    마. 부동산 및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 
    바. 수출둔화 방지 조치 
    3. 위기대응책의 성과와 문제점 
    가. 위기대응책의 성과 
    나. 위기대응책에 따른 문제점 


    제3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1. 무역 현황 
    가.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 
    나. 미ㆍ중 간 주요 교역 현황 
    다. 양국간 무역불균형 
    2. 미ㆍ중 통상분쟁 격화 
    가. 반덤핑ㆍ상계관세 제도 개관 
    나. 양국간 분쟁 현황 
    다. 분쟁의 전개과정 
    라. 분쟁의 특징 및 배경 
    마. 향후 전개방향 
    3. 미ㆍ중 고위급 대화채널의 변화 
    가. 미ㆍ중 전략경제대화(SED) 
    나. 미ㆍ중 전략 및 경제대화(S&ED) 
    다. 미ㆍ중 경제 및 전략대화에 대한 평가 


    제4장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1. 중국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중국 환율정책의 변천 
    나. 중국 환율정책의 3대 원칙 
    2. 위안화 평가절상 논의의 주요 쟁점
    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 여부 
    나.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 여부 
    다. 환율의 안정적 유지와 여타 거시경제정책 목표와의 관계 
    라.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 여부 
    마. 위안화 절상에 소극적인 중국 
    3. 위안화 환율 관련, 미국의 새로운 전략
    가. 미국의 2차 양적완화정책과 위안화 환율
    나. 미국의 경상수지 목표제 제안 


    제5장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1. 경상수지 흑자 확대요인 
    2. 중국의 내부ㆍ외부 불균형 문제 
    가. 고(高)저축률의 주요 요인 
    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정책 


    제6장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1. 중국의 미 국채 보유 현황 
    2.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투자 다변화 시도 
    3. 위안화 국제화와 전망 
    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시도 
    나. 위안화 국제화 추진 현황
    다. 위안화 국제화 가능성과 전망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의 정책 대응 
    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ㆍ중 간 통상관계 
    다. 위안화 환율정책과 미ㆍ중 관계 
    라.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방안 
    마. 채권국으로서의 중국과 위안화 국제화
    2. 시사점 
    가.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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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정책과 미ㆍ중 경제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으며 이 경제정책들이 미ㆍ중 경제관계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ㆍ중 양국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통상 관련 정책, 위안화 환율정책 및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정책 등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기의 중국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9월 중순 이후,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총 4조 위안(5,8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내수부양 계획, 각종 세금인하정책, 가전하향(家電下鄕)정책, 10대 산업 진흥정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수출 안정화 조치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투자가 SOC 투자, 지진피해지역의 재건사업, 주택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지연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도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 중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중국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국간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ㆍ중 통상분쟁의 직간접적인 여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및 중국과의 통상이슈를 미리 점검하여 양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ADㆍCVD 조치에 휘말리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위안화 환율을 사실상 미 달러화에 대해 고정환율제로 전환함에 따라 양국간 통상관계에서 분쟁의 핵심이 되었다. 미 하원은 중국을 겨냥하여 2010년 9월에 환율조작 의심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인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위안화 절상 여부에 대한 양국의 첨예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내 최근 연구들은 위안화 환율의 저평가가 단지 중국경제의 외부 불균형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 금융시스템 기능의 정상화, 국유기업 내부 유보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제도 및 요소시장 개혁 등의 체제개혁정책이 위안화 절상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대외 불균형을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에 대한 절상압력 해소와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함으로써 2008년 일본을 제치고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이 거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미 국채를 매각하고 다른 국가 채권으로 스와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큰 변화 없이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미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할 유력한 화폐가 위안화로 지목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중국정부는 예상보다 위안화 국제화의 시도를 앞당기고 있다.
    향후 양국간 통상분쟁은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것이다. 한편 위안화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양국간 첨예한 입장 대립이 예상된다. 중국 내에서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경상수지 흑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후 나타난 중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향후 더욱 확대될지는 아직 시기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우며, 중국의 외환보유액 운용은 중단기적으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미ㆍ중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며, 우리 입장에서 향후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관한 이슈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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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유통서비스업 현황 및 활용방안: 소매유통을 중심으로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이승신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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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가. 연구방법
    나.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현황 및 특징
    1. 유통서비스업 개황
    2. 유통서비스업 발전 배경 및 지역별 발전 현황
    가. 발전 배경
    나. 지역별 발전 현황
    다. 중국의 도시 등급 분류
    3. 주요 소매유통 경로
    4. 유통업의 특징 및 발전추세
    가. 유통업의 특징
    나. 유통업의 발전추세

    제3장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1.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및 법규
    가. 소매유통업 관리 부문 및 제도법규 발전 현황
    나. 중국 소매유통업 법규와 정책의 문제점
    다. 중국 소매업시장 진출 및 경영 관련 소매유통 법규상 유의점
    2. 무점포 소매유통업 관련 정책
    가. TV 홈쇼핑
    나. 직접 판매
    다. 전자상거래
    3. 소매유통업의 대외개방 현황과 진입장벽
    가. WTO 가입 이전의 소매유통업 개방
    나. WTO 가입 이후의 소매유통업 개방
    다. 소매유통업 분야의 외국기업 진입장벽

    제4장 소매유통 유형별 현황 및 특징
    1. 편의점
    가. 편의점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및 전망
    2. 슈퍼마켓
    가. 슈퍼마켓 현황 및 특성
    나. 슈퍼마켓 기업분포 현황
    다. 슈퍼마켓의 문제점과 전망
    3. 백화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 분포 현황
    다. 문제점
    4. 전문점
    가. 현황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다. 문제점
    5. 브랜드점
    가. 브랜드점 발전과정 및 특성
    나. 기업분포 현황
    6. 무점포 소매유통
    가. 중국 무점포 소매업의 개황
    나. 유형별 발전 현황
    7. 소매유통의 유형별 특징
    가. 개관
    나. 소매유통 경로의 특징

    제5장 주요 도시별 소매업 발전 현황 및 특징
    1. 베이징(北京)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2. 상하이(上海)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3. 쓰촨(四川)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4. 충칭(重慶)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5. 광둥(廣東)-광저우, 션전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6. 텐진(天津)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7. 선양(沈&#38451;)
    가. 소매업 발전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8. 다롄(大連)
    가. 소매업 현황
    나. 유통업체 분포 현황
    9. 도시별 소매업 특징

    제6장 한국 소매업 진출 현황 및 제조업체의 활용 현황
    1. 소매업 진출 현황
    가. 소매업 업종별 진출 현황
    나. 소매유통업 진출 사례
    2. 한국 제조업체의 소매유통 활용 현황
    가. 대리상을 통한 판매
    나. 대리상 및 직접판매 이용
    다. 다양한 유통채널 활용
    라. 2S점(店) 및 4S점(店) 방식

    제7장 결 론
    1. 요약
    가. 유통서비스업 동향과 특징
    나. 소매유통 정책 동향
    다. 주요 도시별 유통경로
    라. 무점포 소매유통의 발전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의 유통산업정책 관련 시사점
    나. 소매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의 중국 경영 성공요인
    다. 소매업체의 진출 방안
    라. 제조업체의 유통경로 활용
    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3. 정책적 시사점
    가. 정책적 대응의 방향
    나.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다. 장기적인 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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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소매유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전반적인 중국 유통서비스업의 발전 배경 및 추세에 대해 살펴보고, 소매유통 정책을 관련 제도 및 법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중국 소매유통의 발전현황에 대해 주요 유통경로 유형별 및 지역별 분포현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을 소매유통업체의 진출과 제조업체의 유통망 활용 사례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업차원의 중국 소매유통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진출 유망분야 집중 지원, 중국 지방정부와의 유대강화, 현지 유통경로 구축 지원 등 정부의 진출기업 지원 방안 및 장기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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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

    이장규 외 발간일 2008.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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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한ㆍ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FTA 전략
    1. 한ㆍ중 경제관계
    가. 한ㆍ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다. 한ㆍ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나. 중국의 FTA 전략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가. 중ㆍ홍콩 CEPA
    나. 중ㆍ아세안 FTA
    다. 중ㆍ칠레 FTA
    라.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제5장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가. 법률 서비스
    나. 유통 서비스
    다. 운송 서비스
    라. 통신 서비스
    마. 금융 서비스
    바. 환경 서비스
    사. 보건의료 서비스
    아. 교육 서비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다.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라. 한ㆍ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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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양국간 교역 및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중국은 향후 한국이 추진할 FTA 대상국으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국내의 정책결정자 및 연구자에게 한·중 FTA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이슈의 하나이며, 이미 한·중 FTA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중 FTA와 관련하여 상품교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보고서는 한·중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것은 최근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FTA 및 중·싱가포르 FT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종전과 달리 포괄적인 방식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인구대국인 중국과의 FTA에서는 서비스 교역의 모드 4, 즉 자연인의 이동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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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

    조미진 외 발간일 2008.05.23

    무역장벽,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다. 원산지결정기준
    2. WTO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규정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결정기준 64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2. 중ㆍ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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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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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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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선행 연구와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검토
    1.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가.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나. 수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2. 중국의 제조업 분야 FTA 관세인하 전략
    가. 중국의 FTA 현황 및 전략
    나. 중국의 관세인하 전략

    제3장 한ㆍ중 교역의 특징과 분업ㆍ경쟁관계 분석
    1. 한ㆍ중 교역의 특징
    가. 한 중 교역의 확대과정
    나. 교역구조의 변화
    2. 한ㆍ중 간 분업구조 분석
    가. 산업내무역지수 분석
    나. 무역결합도 분석
    3. 한ㆍ중 간 경쟁관계 분석
    가. 무역특화지수
    나.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
    다. 수출유사성지수
    4. 소결: 한ㆍ중 간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가. 한ㆍ중 교역의 특수성
    나. 경쟁 및 보완관계 평가

    제4장 한국과 중국의 관세율 비교
    1. 한ㆍ중 간 관세율 비교
    가. 한국과 중국의 평균관세율
    나. 관세율별 구성
    다. 가공단계별 관세구조
    2. 주요 업종별 관세율 비교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섬유 및 의류
    라. 전기전자
    마. 기계
    바. 석유화학
    사. 기타 제조업
    3. 소결: 한국과 중국의 관세수준 비교 평가

    제5장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전략 분석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대중국 투자 현황
    나. 제조업 업종별 투자 현황
    2.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가. 중국 진출기업의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나. 업종별 매입ㆍ매출 구조 분석
    3. FTA 이후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 가능성과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가. 매입ㆍ매출 전략의 변화 가능성
    나. 업종별 매입 매출전략 변화 가능성 실태조사 결과
    4. 소결: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과 수출입 유발효과
    가. 매입ㆍ매출 전략 변화의 영향 평가
    나. 진출기업의 대한국 수출입 유발효과 분석

    제6장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석
    1. 중국의 비관세장벽 유형
    가. 수입제한 조치
    나. 주요 기술장벽
    다. 환경규제 조치
    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마. 통관 관련규제
    바. 국산화 요구 및 투자제한
    사. 기타 규제
    2.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 평가
    가. 수입규제 대상품목의 수입 현황
    나. 진출기업의 애로요인 조사

    제7장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ㆍ중 FTA 추진시 고려사항
    2.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가. 한ㆍ중 FTA 추진방향
    나. 한ㆍ중 교역 특성을 감안한 관세인하 전략
    다. 한 중 FTA 원산지규정의 강화 필요
    라.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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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가공무역과 중간재 중심의 한ㆍ중 교역구조>

    한ㆍ중 FTA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ㆍ중 FTA 체결시 중국의 GDP 증대보다 한국의 GDP 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출입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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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양평섭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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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제2장 중장기 중화권 경제 전망
    1. 중화권의 경제 동향과 중장기 전망
    가. 중화권의 경제 동향
    나. 중화권 경제협력의 도전 과제와 대만ㆍ홍콩의 역할 변화
    다. 중화권의 중장기 경제발전 목표와 전망
    2. 중화권 내 경제교류 관계 현황과 전망
    가. 중화권 내 무역협력 현황과 전망
    나. 중화권 내 투자협력 현황과 전망
    다. 중화권 내 FTA 현황과 전망
    3. 중화권의 협력과 경쟁: 금융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가. 중화권 내 금융협력 현황과 허브경쟁
    나. 중화권 내 물류산업 재편과 경쟁 심화

    제3장 한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이슈
    1. 무역관계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협력 현황
    나. 한ㆍ중 간 분업구조
    2. 투자관계
    가. 투자 현황
    나. 투자협력 여건 변화와 전망
    3. 한국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가. 한국의 FTA 추진 현황과 전략
    나. 대중화권 FTA 추진 현황
    4. 기타 분야의 협력과 경쟁관계
    가. 금융협력과 금융허브 경쟁협력
    나. 물류협력과 물류허브 경쟁
    다. 에너지협력
    라. 기술개발협력

    제4장 주요국의 대중화권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나. 미국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2. EU
    가. EU의 중장기 경제협력 전망
    나. EU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3. 일본
    가.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경제협력 전망
    나. 일본의 중장기 대중국 통상전략
    4. 대중국 통상정책 비교

    제5장 한국의 대중화권 통상전략
    1. 중장기 대중화권 통상환경 평가
    2. 대중화권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
    가.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과제
    나. 중국효과(China Effect)를 지속시키기 위한 과제
    다. 대중 통상 협상력 제고방안
    3. 분야별 통상협력 전략과 과제
    가. 무역분야: 무역역조시대의 대비
    나. 투자협력: China+1 전략과 쌍방향 투자시대의 대비
    다. 포괄적 한ㆍ중 FTA 추진
    라. 기타 분야 협력: 협력과 경쟁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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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중화권 내에서는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중화권 통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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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정지원 외 발간일 2007.08.10

    반덤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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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현황 및 사례
    1. 한국의 對중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 현황
    나. 사례
    다.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 한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 중국의 반덤핑제도
    가. 개요
    나. 관련 개념
    다. 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 쟁점
    1. 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 개념의 정의 관련
    나. 조사절차 관련
    다. 사법심사제도
    2.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 국내산업의 범위
    나. 조사신청 기각 및 종료사유
    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 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마. 재심
    바. 보복조치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닫기
    국문요약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한·중 FTA 공동연구 실시에 합의한 이래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양국간 산·관·학 공동연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공동연구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중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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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

    이장규 외 발간일 2006.12.29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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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略語)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FTA 추진 현황
    1. 협상완료국
    가. 중·ASEAN FTA
    나. 중·칠레 FTA
    다. 중·파키스탄 FTA
    2. 협상진행국
    가. 중·호주 FTA
    나. 중·뉴질랜드 FTA
    다. 중·GCC FTA
    3. 중·홍콩 CEPA
    4. 주요 논의대상국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제3장 중국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1. 외교·안보적 측면
    가. 중국의 외교정책과 FTA 정책
    나. 중국의 안보정책과 FTA 정책
    다. 중국의 FTA 추진의 기본 이념
    2. 경제적 측면
    가.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과 FTA 정책의 연관성
    나. FTA와 '走出去' 전략의 연계
    3.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제4장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모형 설계
    가. 분석방법 개요
    나. 분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가. 추정 결과
    나. 한계효과 추정
    다. 실증분석 결과의 함의

    제5장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산업별 주요 쟁점
    1.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 입장
    가. 관세철폐
    나. 원산지규정
    다. 투자보장
    2. 중국의 FTA 산업별 입장
    가. 농업
    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제6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2. 예상 쟁점 및 양국의 입장
    가. 협상분야별 예상 쟁점
    나. 산업별 예상 쟁점
    3. 한국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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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중국은 어떠한 의도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한·중간 FTA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을 협상완료국(ASEAN, 칠레, 파키스탄), 협상진행국(호주, 뉴질랜드, GCC 등), CEPA 체결국(홍콩, 마카오), 추진 예상국(한국, SCO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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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프로그램 수출을 포함한 TV 방송산업의 해외진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방송산업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DDA, FTA 서비스 ..

    여지나 발간일 2006.08.16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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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방송서비스 개방의 의미
    3. 중국 방송시장 개방

    제2장 중국의 TV 방송산업
    1. 방송서비스 공급자 구조
    가. TV 방송사업자와 권역
    나. TV 방송사업자별·권역별 규제기관
    다. TV 방송사업자별·권역별 규제법
    2. TV 방송시장 현황
    가. 방송시장 구조와 규모
    나. TV 방송사업자별 시청자 규모
    다. TV 방송사업자별 매출액 추이 및 현황
    라. 플랫폼 사업자별 채널 수 및 종류
    마. 성급 채널의 경쟁 현황
    바. 프로그램 자체제작비율
    사. 외국 재송신채널 현황
    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자. TV 프로그램 거래유통망 현황
    3. TV 방송사업자별 규제 파악
    가. 최소자본요건
    나. 소유지분 제한
    다. 겸영 제한
    라. 외국인에 대한 규제
    마. 편성비율 규제
    바. 외국 재전송채널에 대한 수량 제한
    사. 허가절차
    아.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자. USTR 무역장벽 보고서의 중국 방송시장 규제 현황
    4. 디지털 전환일정

    제3장 중국 방송시장 진출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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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프로그램 수출을 포함한 TV 방송산업의 해외진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방송산업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DDA, FTA 서비스 협상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논의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방안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TV 방송서비스의 교역을 통한 경쟁력 향상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발한 경제·문화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TV 방송시장을 대상으로 TV 방송제도와 규제 현황에 대한 자세한 현황 파악과 분석을 시도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진출전략을 제안하고 향후 한·중 FTA 등의 협상 준비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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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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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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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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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무역을 위한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연구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구경현 외 발간일 2019.12.30

    금융정책,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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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직접 수출
    2. 간접 수출
    3.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
    4.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
    5. 소결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FTA 정책
    2. FTA 정책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중소기업의 FTA 활용
    4. 소결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2. 정책금융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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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딘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ㆍ대기업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 실증 분석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직접 수출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간접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 수출은 크게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수출(유형 1)과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뤄지는 간접 수출(유형 2)로 나눌 수 있다. 간접 수출 유형 2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자주 논의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은 해외직접투자(FDI)와 같은 다른 국제화 유형에 비해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제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접 수출은 직접 수출에 수반되는 고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화 유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중요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이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자료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과 같은 기존의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한국기업데이터(KED) DB에서 무작위 추출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직접 및 간접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제2장). 둘째, 한국의 주요 통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분석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제3장). 셋째,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정책금융이 중소 제조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금융의 수출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제4장).
       각 장별 연구내용과 방법, 주요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품목별ㆍ기업규모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 현황과 구조 등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과 비교하였다. 더불어 자체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주력 수출 유형(직접 수출, 간접 수출 유형 1과 2, 그리고 비수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의 연구 내용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 현황을 세부 산업별로 함께 비교ㆍ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력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낮았지만, 총 간접 수출(유형 2)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어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5,759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1,083억 달러)였던 반면 총 간접 수출 유형 2(1,843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계, 전기ㆍ전자산업,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 등으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계와 의복ㆍ섬유ㆍ기타제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철강ㆍ비철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수송기기 등으로 주로 대기업의 주력 직접 수출 산업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간접 수출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직접 수출에 의해 파생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ㆍ축산ㆍ식품업, 기계,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에서 간접 수출보다 직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철강ㆍ비철금속과 수송기기,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2011년 이전(2002~10년)과  이후(2011~17년)를 비교해보면 광업과 기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농ㆍ축산ㆍ식품업과 철강ㆍ비철금속은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구조 변화가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은 전기ㆍ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수출 유형별 기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접)수출 기업은 고용인원과 매출액, 총자산 측면에서 비(직접)수출 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접 수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약 80%가 수출 경험으로 인해 자사 인력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연구개발 능력이 제고되는 등 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이 비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일정 부분 이러한 수출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접 수출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향후 직접 수출을 유지 혹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비수출 기업, 즉 내수 주력 기업의 경우, 67.3%가 앞으로 직접 수출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수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수출 기업은 약 6%에 그쳤다(미정은 약 27%). 수출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1.2%) ② 자금 조달의 어려움(20.9%) ③ 자사 제품의 경쟁력 부족(19.7%) 등이 꼽혔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도 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평균 기업규모 및 영업 이익이 작았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은 또한 하청업체일 확률이 높았으며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이질성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이 기업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FTA 협정의 중소기업 관련 조항 및 FTA 활용 지원정책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품목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FTA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수행한 FTA 수출효과 분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수출효과를 37개의 세부 산업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FTA가 한 산업의 직접 수출에 미친 효과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다른 산업의 직접 수출 증가로 인해 파생된 자기 산업의 간접 수출 증가 효과까지 함께 추정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제3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FTA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9.9%, 대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그 효과는 평균적으로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총 37개 세부 산업 중에서 20여 개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FTA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70% 이상의 산업에서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02년 이후 대기업의 직접 수출이 제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상승한 것은 이러한 FTA의 대기업 직접 수출 증가 효과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FTA 직접 수출효과의 차이, 즉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비교적 큰 산업은 대표적으로 합성수지ㆍ합성고무, 가정용 전기기기,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으로 주로 산업 내 기업규모 분포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음료품, 정밀기기, 특수목적용기계, 섬유ㆍ의복,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전기장비 등과 같이 산업 내 기업규모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산업들은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분류) 산업이 기계, 농축산식품업,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FTA 직접 수출효과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타 기업(산업)의 수출이 FTA로 인해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자사의 중간재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즉 FTA의 간접 수출(유형 2)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37개 중 32개)에서 FTA로 인해 간접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ㆍ원유ㆍ천연가스, 기초화학물질, 의약품,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의 산업이 20% 이상의 비교적 높은 FTA 간접 수출효과를 누렸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산업도 5~10%를 상회하는 FTA 간접 수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FTA 간접 수출효과를 직접 수출효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FTA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FTA의 직접 수출효과만 고려하는 것은 FTA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근거로 중소 제조기업들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직접 수출을 수행한 기업 중에 58.9%가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했다고 답하였으며, 업력이 길고, 기업의 규모가 더 클수록 FTA 활용 확률이 더 높았다. FTA 활용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 파악 어려움’ 등이었고, FTA 미활용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아서’,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정보획득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종류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유형 1과 유형 2)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기업의 수출 유형이나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와 신용도, 수출 업력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과 같은 자금 부족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제4장의 분석은 그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직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융자지원 및 기타 자금지원)의 내연적 수출효과(intensive margin of expor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지원 금액의 양과 지원 정책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유형 1과 2도 모두 증가시켰다. 다만 간접 수출 유형 2의 경우 유형 1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약하게 추정되었다. 융자지원과 달리, 기타 자금지원과 기술ㆍ조세ㆍ인력 및 인증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의 수출효과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의 경우 모두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을수록, 수출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50인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를 갖출수록 융자지원의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정책금융의 이질적 효과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 모두에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직접 수출 주력 기업과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의 특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특성에 따른 간접 수출 유형 2에 대한 융자지원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융자지원으로 인한 간접 수출 유형 2의 증가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상이한 결과는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의 이질적인 특성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은직접 수출 혹은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하청기업일 확률이 높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자금지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의 정도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함’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FTA 정책과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간접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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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체제 개혁과 한국의 다자통상정책 방향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서진교 외 발간일 2018.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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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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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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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

    정철 외 발간일 2017.11.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
        나. 누적 원산지 규정의 분류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가. 한국이 체결한 FTA 사례: 양자누적
        나. 주요 FTA 사례: 완전누적, 유사누적
        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 원산지 조항 분류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가. 한국
        나. 일본


    제3장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1. 스파게티볼 현상과 복수국간 FTA
    2. 복수국간 FTA와 원산지 규정의 효과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고찰
        나.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연쇄법칙(chain rule)의 적용
    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가. 무역비용 상당치 도출의 이론적 배경
        나. 무역비용 상당치 현황
        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라. 분석 결과


    제5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RCEP
        나. TPP-11
        다. 한-Mercosur FTA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가.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나.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다.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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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져왔으며, 최근 10년여 사이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 양자 협상을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FTA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누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 FTA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고,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6장은 본 연구 전반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구성 체계 및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EEA(European Economic Are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의 FTA는 협정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유사누적은 EEA, 완전누적은 TPP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무역거래비용이 상승하고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FTA 협상이 추진된 것이다.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들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한다. 분석은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정태 CGE모형 및 자본축적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RCEP이나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간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가 체결되고 동시에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FTA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으로 다수의 양자 FTA 체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의 체결과 단일 원산지 규정 채택 및 원산지 규정의 조화 그리고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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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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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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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A협상 조기수확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 대응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진교 외 발간일 2013.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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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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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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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쟁점과 정책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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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rzod Shadikhodjaev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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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녹색성장과 다자무역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1. 기후변화와 무역
    가. 배경
    나. 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효과
    다. 기타 관련 이슈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개관
    가. 배경
    나. 기본목표
    다. 녹색성장 추진전략
    3.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학적 근거와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가. 외부경제의 내부화 정책
    나. 국가직접투자 및 유인책: 친환경 기술 확산증진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다. 규제활용: 친환경 상품 및 기술 사용증진을 위한 기술규제
    4. 소결

    제3장 녹색성장과 상품시장 개방
    1. GATT상의 시장개방 관련 주요 규정
    가. 내국민대우의무
    나. 최혜국대우의무
    다. 일반예외
    라. 국경세조정
    2. 녹색성장 관련 GATT/WTO 사례
    가. 미국 자동차세 사건
    나. 미국 슈퍼펀드 사건
    다. 미국 가솔린 사건
    3. 녹색성장 조치의 GATT 규정 합치성
    가. 탄소세와 국경세조정
    나. 배출권거래제와 수입규제
    다. 자동차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4. 소결

    제4장 녹색성장과 보조금
    1. WTO 보조금협정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 현황
    가. 녹색산업 육성 지원
    나. 녹색 R&D 지원
    다. 녹색상품 소비촉진 지원
    라.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
    3.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WTO 통보문상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현황
    나. WTO 분쟁사례
    다. 상계관세 사례
    4. 소결

    제5장 녹색성장과 기술규제
    1. WTO TBT 협정의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3.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주요 쟁점 사항
    가. 한국의 WTO 기술규제 통보 현황
    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사례
    다. 녹색성장 관련 WTO TBT 분쟁사례
    4. 소결

    제6장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체제간의 조화
    1. 다자무역체제의 녹색화 방안
    가. 무역과 환경 협상을 통한 녹색화
    나. 통상조약 체결을 통한 녹색화
    2.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 준수 강화
    가. 국제 기후변화규범 개요
    나. 기후변화조약상의 무역 관련 조치 조항
    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논의
    라. 평가 및 대응방안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국내적 접근
    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다. 기술규제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2. 대외적 접근
    가.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더욱 ‘WTO 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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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정책 수행 시 개별 업체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 중 무역 관련 부분은 세계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련 국내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각종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녹색성장과 WTO 간의 조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제도에 대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외부경제의 내부화 방식의 정책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을 교정하는 측면 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직접투자는 녹색기술 R&D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유인 저하 문제의 해소와 기초기술의 확산효과라는 정(正)의 외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통상규범에서 보조금을 통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친환경 상품 및 기술사용 증진을 위한 기술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환경 관련 품질정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특히 유용하다.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상대국의 기술규제가 수출기업에 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종류에 따라 해외수요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수출기업에도 반드시 불리한 종류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에 수준이 존재하여 한 국가의 규제 수준이 상대방 국가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표현가능한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이나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과, 기술규제 도입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더라도 다른 정책적 목적을 수반하여 정당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잠재성은 존재하지만 그 가시성은 다른 두 수단들에 비하여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국내적 접근과 대외적 접근을 통해 다루었다. 국내적 접근은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의 분야별 국내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분석하였고,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시장개방정책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녹색성장 조치의 GATT상의 최혜국대우(제I조), 내국민대우(제III조), 국경세조정(제II조)과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정 녹색성장 조치 및 이들 규정의 위반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나 분쟁사례가 없었으나, GATT 위반의 소지가 있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조치 중 특히 탄소세, 자동차의 연비기준에 따른 가솔린 과소비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의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수입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조치들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여부 판정은 비교대상 상품이 동종상품인지의 여부와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크게 달려 있는데, 그중 특히 동종상품 여부는 논란의 소재가 있다. 예컨대 외견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녹색제품과 비녹색제품이 같은 상품으로 판단된다면 이들 상품에 적용되는 차별적 내국세나 규제가 GATT의 비차별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나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의 해석은 환경친화적 상품과 비친화적 상품의 차별대우가 GATT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경세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탄소세의 국경조정은 양허관세에 관한 GATT 제II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해 그 합법성을 인정받아 용이하게 발동이 가능하지만, 탄소량의 정확한 측정과 과세액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부과된 무역제한 조치가 비차별 원칙 등의 GATT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GATT의 일반예외 조항인 제XX조의 (b)호 또는 (g)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법제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GATT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조치를 최소한 GATT 제XX조상의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WTO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해 지적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보조금협정상의 투명성 원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이 아직 피소된 적은 없으나, 다른 회원국의 녹색성장 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건의 WTO 분쟁사례가 있었다. 반면 미국의 상계관세 관행을 확인한 결과, R&D, 에너지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녹색지원 조치가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계관세와 같은 해외 시장장벽을 감소하기 위해서 미국 등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ㆍ상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상대국의 제소나 상계관세 등과 같은 대응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수출촉진ㆍ수입대체 보조금 제공을 자제할 것, (2) 동일한 보조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생산자를 위한 일반 보조금보다 제소ㆍ상계관세조사 발동요건이 더욱 복잡한 상품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잘 활용할 것, (4) 아직 WTO에서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녹색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때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중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총 4건이었으나, WTO에 제소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규제 도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WTO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 대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일 경우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차별 원칙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 데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한편 상품 무관련 생산ㆍ공정 방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는 TBT 협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GATT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TBT 협정은 물론 GATT 등 관련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준수 시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기술규제와 다른 회원국의 해당 기술규제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TBT 협정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통보 의무 준수와 더불어,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고,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사항, 논의된 의견의 규제 반영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 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과 WTO 간의 국내정책별 조화방안과 다르게, 대외적 접근을 통한 조화방안의 목적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WTO 체제와 기후변화체제가 보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간 공조를 요구한다. 대외적 접근으로는 다자무역체제를 녹색화하는 방안과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WTO를 녹색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 관련 협상과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다자무역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히 APEC에서 환경 상품ㆍ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합의내용을 DDA 복수간 협상의 기반으로 삼을 것, 허용보조금에 대해 재논의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둘째 접근으로는 우리나라의 대WTO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를 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을 통해 녹색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강화 방안은 더욱 ‘WTO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후변화체제는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들 조약에 무역을 제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지만 무역과 관련성이 있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 제2.1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되는 부속서 I 당사국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개도국을 포함한 여타 당사국에 대한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영향,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UNFCCC 부속기관에 부속서 I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여타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대응조치영향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에서 대응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논의의 가능성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포럼 논의에 무역 관련 이슈를 포함시키자는 몇몇 국가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인도 등 개도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는 무역제한 중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XX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면 국내정책별 조화라는 것은 녹색성장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WTO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특정한 법령, 사업 등의 조치는 다자무역규범 준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한다. WTO 규범 준수 방식은 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녹색성장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아니어야 한다.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대외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국제차원의 통상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화방식이 많은 국가의 공동노력에 달려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의 조화에 대한 국내외적 접근방식은 모두 무역과 환경 관련 학문 간의 교육ㆍ연구ㆍ교류의 활성화, 국내 해당 부처간 협조와 같은 효과적 역량강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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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

    장용준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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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 
    1. TBT 통보문 동향 분석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나. 주요국의 TBT 통보 건수 
      다.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라. 목적별 TBT 통보 건수 
      마. 근거조항별 TBT 통보 건수 
      바. 의견제시기간별 기술규제 통보 건수 
    2.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가. 연도별 STC 건수 
      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다. TBT 목적별 STC 건수 
      라. 국가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마. 선진국과 개도국의 특정무역현안 현황 
    3. 소결 


    제3장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한국의 TBT 동향 
    1. 미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우리나라 관련 미국의 주요 기술규제 
    2. 중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중국의 주요 TBT 
    3. EU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EU의 주요 TBT 
    4. 일본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일본의 주요 TBT 
    5. 한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STC 분석 
    6. 소결 


    제4장 TBT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서론 
    2. 생산비용 및 소비효용에 따른 분류 
      가. 단순 비용증가 TBT 
      나. 소비자 효용증가 TBT 
    3. TBT 규범의 강도 비교가능성에 따른 분류 
    4. RTA와 무역편의 
      가. 기본모형 
      나. 고정비용 증가 TBT의 경우 
      다. 가변비용 TBT의 경우 
    5. 소결 
      가. 소비자 모형화 측면 
      나. 생산자 모형화 측면 
      다. TBT와 관세상당치 


    제5장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TBT의 무역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가. TBT 측정방법에 따른 구분 
      나.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 
    2. 계량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모형: Arellano-Bond 추정량 
      나. 국가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교차항 
      다. 데이터 및 요약 통계값 
    3.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식 (5-1), 식 (5-2) 
      나. 국가별 분석: 식 (5-7), 식 (5-8) 
      다. 산업특성별 분석: 식 (5-10), 식 (5-11)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TBT 전담 대응부서 설립  
      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 
      다. MRA 등 상대국 TBT에 대한 대응방법 
    3.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주요국 TBT 동향에 대한 상세 자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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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관련 제도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반 장벽을 형성하는 TBT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관련 통상이슈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을 조사한 결과,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기술규제 증가는 개도국의 규제 건수 증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의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증가 추세는 증가하는 신규 기술규제 건수가 보다 무역장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았을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각국의 주관적 기준이 많이 반영되는 통보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TBT를 살펴볼 경우,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2004년 이후부터 WTO TBT 통보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별로 이 국가들에서는 주로 고무/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공1차산품에서 통보문 건수가 많았는데, 이 또한 WTO 회원국 평균으로 TBT 통보 건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BT 목적별로 살펴볼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통보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WTO 전체 추세와 동일하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에서 피제기와 제기의 모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의 관련 정책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TBT의 경제적 효과는 TBT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먼저 TBT를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비용증가 TBT와 소비자 효용증가 TBT로 나눌 수 있다. 단순비용증가 TBT의 경우 주로 인증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만약 외국수출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의 효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술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이는 형태의 소비자 효용증가 TBT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후생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라벨링을 활용한 기술규제는 무역자유화의 장점(제품 가격 하락, 제품 선택의 다양성 증가 등)을 살리면서도 규제의 본래 목적(소비자 보호)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TBT 규범의 강도에 따라 수직적 TBT와 수평적 TBT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TBT는 규제 강도의 엄격성에 따라 상ㆍ하로 나눌 수 있는 기술규제인 반면(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평적 TBT는 각국 간의 문화적ㆍ지리적 차이로 인해 상이성이 존재하는 기술규제이다(예: 가전제품 표준전력). 수평적 TBT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또한 수직적 TBT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RTA(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 특히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의 무역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술규제에 대한 RTA는 주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기술조화(Harmoniz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생산설비 투자와 같이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에서 상호인증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포함시킬 경우(즉, 배타적 상호인증),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규정이 없는 개방적 상호인증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는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무역편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증비용, 라벨링과 같이 무역의 가변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 또한 RTA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협정당사국에게만 또는 역외국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편견적 조화와 중립적 조화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TB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 특히 무역에 대한 효과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TBT 특성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TBT의 순응비용증가(즉, 생산비용의 증가)와 거래비용의 감소 또는 수요자극효과(즉, 소비효용의 증가) 간의 상충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들 상충관계는 국가별, 기업별, 기간별 등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국의 TBT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은 TBT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의 수준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은 EU, 일본과 무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특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경우, 산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는 상대국의 TBT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술집약이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더 현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BT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통계적 분석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각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 내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TBT의 경제적 효과는 각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관세장벽과는 달리 TBT의 경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다. 즉, 각 품목별로 기술적ㆍ국제통상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삼분화되어 효과적으로 TBT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TBT 질의처를 하나로 묶어 TBT 현안을 담당하는 행정주체, 즉, TBT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TBT 전담부서는 어떠한 품목이나 분야에서 TBT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품목별ㆍ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로 아울러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협상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의 존재, 유사한 형태의 규제 존재 및 이로 인한 중복인증, 오래된 기술규제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형태는 사회적 후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근거 이상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상대적 기술 수준은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또는 수요유도효과 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전자 보다는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 이론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TBT가 수직적 형태일 경우나 소비자 효용증가 형태일 경우 상대적 기술 수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T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를 가져왔지만 장기에 있어서 오히려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기술 수준과 기간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감소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내용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 확보,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감시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TBT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 수평적 TBT의 형태를 취한 경우, 또한 이들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와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규제 대응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ㆍ통상법적 대응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각 기술규제별로 과학적ㆍ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게 계량화된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기술규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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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

    조미진 외 발간일 2010.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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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 


    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 


    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선 
    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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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일성 유지는 한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될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각각 비교해보았다. 분석대상에는 2004년에 발효된 한ㆍ칠레 FTA부터 2010년에 발효된 한ㆍ인도 FTA까지 5개 기발효 FTA와 국내 비준을 기다리는 한ㆍ미, 한ㆍEU FTA 등 한국이 체결한 7개 FTA와 한ㆍ중ㆍ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ASEAN과 체결한 ASEAN+1 FTA가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ASEAN+1 체제는 여전히 유효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은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규정된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반영함으로써 자국이 체결한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체결한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될 때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추정해보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은 한국의 여타 FTA와 비교하거나 NAFTA 혹은 EU의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된다. 한국의 기체결 FTA와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2개를 선정하여 각 FTA별로 적용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체결해온 7개 FTA를 통틀어 보면 약 45%를 기록한 반면 ASEAN+1 FTA의 경우 약 75~100%에 달한다.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정기준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인도ㆍASEAN FTA를 제외할 경우 그 적용 유형이 FTA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단위 세번변경(稅番變更)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전체 FTA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동아시아 FTA에서도 도입될 경우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1 FTA에서 일반 결정기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 대립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방식과 특징을 갖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3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이 이미 구축해놓은 ASEAN+1 방식을 크게 벗어나는 FTA 원산지규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ASEAN+1 FTA 같은 정형화된 패턴과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업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한번 설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전후로 기업들의 생산 및 교역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FTA 체결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적합한 원산지규정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는데, 4개국 모두 협회 및 업계 면담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통해 FTA 원산지규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내부협의 단계를 먼저 거친 뒤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역내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질량총국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 의견과정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FTA 협상에 앞서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정보 전달의 주체인 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 관련 전문성이 각기 달라 정확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간 습득된 학습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문제는 향후 FTA에 대비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데 적합한 원산지규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에 달하는 기업이 완전생산기준으로 응답하는 등 국내 업계의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결국 설문조사에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한국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지속적,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다. FTA 협상과 이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칠레를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타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역내 생산네트워크 반영,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 및 국내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 효율화, 역내외 시장의 경쟁력 향상, 중간재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역내에서 조달하거나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국가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협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FTA나 기존의 양자간 FTA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자간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아시아 FTA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ASEAN 7개 회원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ASEAN 전체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였는데, 협정문간 원산지 결정기준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SEAN과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여타 역내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FTA 원산지규정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규정 준수에 따른 국내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국내 제도에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및 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보관기한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법에 규정하고, 공급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수출자제도의 경우 한ㆍEU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었지만 향후 기업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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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과 과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

    조미진 외 발간일 2010.09.15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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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개요
    1. 최빈국 현황
    2.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부여에 관한 국제논의
    3. 주요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운영 현황
    가. EU
    나. 미국
    다. 일본


    제3장 한국과 최빈국의 경제관계
    1. 수출입 현황
    2. 산업별 수출입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제4장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2.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률 분석
    가.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나.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산업별 활용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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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6단위 기준 80여개 품목)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최빈국의 절대빈곤 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홍콩각료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2006년 6월 한국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007년 말 대통령령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을 개정하고 HS 6단위 기준으로 약 75% 수준의 공여 확대 품목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홍콩각료회의 목표치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2012년까지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의 확대 전후를 기준으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활용 현황을 기간별, 국가별,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활용 현황의 분석 결과, 한국의 특혜제도(preferential scheme)는 특정 품목과 일부 국가에 그 특혜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2007년 이전과 특혜관세 공여 품목이 크게 확대된 2008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시장접근 향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혜택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혜관세 혜택이 늘어난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최빈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최빈국의 경제상황이나 규모, 공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 최빈국의 수출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최빈국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빈국의 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의 수혜를 결정짓는 원산지규정 완화 조치를 도입하고, 최빈국의 공급여건을 고려한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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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ASEAN FTA 효율적 이행을 위한 연구: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김한성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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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ㆍASEAN FTA 주요내용
    1. 협정문 개요
    가. 한ㆍASEAN FTA 협상 경위와 협정문 구성
    나.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
    2. 특혜율 측정을 통한 상품협정 분석
    가. ASEAN 국가 양허안 분석
    나. 한국 양허안 분석

    제3장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동향
    1. 한ㆍASEAN 상품교역 현황
    2. 한ㆍASEAN FTA 발효 전후 상품교역 변화 추이
    가. 주요국별 상품교역 변화
    나. 산업별 상품교역 변화
    3. ASEAN 및 한국 수입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변화

    제4장 한ㆍASEAN FTA 상품협정 이행 현황
    1. 한국의 대ASEAN 수입활용률 분석
    가. 국별 수입활용률
    나. 산업별 수입활용률
    2. 한국의 대ASEAN 수출실용률 분석
    가. 수출실용률: 국가별
    나. 수출실용률: 산업별
    3.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제5장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제안
    1. 한국 수출자에 대한 활용 동기 제공
    가. ASEAN 국별ㆍ품목별 관세율 제공
    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편의 제공
    2. 효율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조치
    가. 이행위원회 역량 강화
    나.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관 파견
    3. 향후 추진 방향
    가. 명확한 상호세율 적용
    나. ASEAN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 추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1. 한국 및 ASEAN 회원국 양허안 주요 내용
    2. ASEAN 국가의 산업별 MFN 관세율 구조
    3. 산업분류표
    4. ASEAN 현지 기업의 한ㆍASEAN FTA 활용 현황 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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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몇 년간 FTA는 한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부터 최근 발효된 한ㆍ인도 FTA 그리고 공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ㆍEU FTA 등 무서운 추진력으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가 / 지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렵게 체결한 FTA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한ㆍASEAN FTA는 ASEAN 회원국의 특성상 우리가 이행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FTA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한ㆍASEAN FTA 상품협정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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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

    김준동 외 발간일 2009.12.30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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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개요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평가

    제3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1.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 가. 개요
    나. 분석 방법
    다. 분석 결과
    2. 생산성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분석
    1. 국내외 문헌상의 평가
    가. 해외 문헌 평가
    나. 국내 문헌 평가
    다. 소결
    2. M&A형 FDI 관련 문제점
    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발달
    나. M&A 관련 세제상 문제점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미발달
    라. 경영투명성 부족 문제
    3. 투자제한업종 현황
    가. &#65378;외국인투자촉진법&#65379;상 제한 내용
    나. GATS 양허상 주요 제한 내용
    다.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
    4. 분야별 규제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관련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5.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관련 문제점
    가. 현황
    나. 해외 사례

    제5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환경의 개선방안
    1. M&A형 FDI 활성화 방안
    가. 국내 자본시장의 육성
    나. M&A 관련 세제의 정비
    다. M&A 중개서비스업의 육성
    라. 경영투명성 제고
    2. 투자제한업종의 추가개방 방안
    가. 법률ㆍ회계ㆍ세무서비스
    나. 보건의료서비스
    다. 교육서비스
    라. 시청각서비스
    마. 통신서비스
    바. 부정기항공운송업
    3. 분야별 규제의 개선방안
    가. 금융 및 외환
    나. 지식재산권
    다. 조세
    라. 진입제한 및 기타 애로
    마. 노사문제
    4.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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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의 효율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나,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00~12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 및 고용, 그리고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한 국내 투자환경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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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

    김한성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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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원산지의 결정과 운용
    1.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
    가. 원산지 결정
    나. FTA 원산지규정의 유형
    2. FTA 원산지규정 증명 및 검증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나. 주요 국가의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법규

    제3장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
    1. 이론적 접근
    가. FTA에서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교역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라. 소결
    2. 실증적 접근
    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소결

    제4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
    1.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특징 비교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경기준
    다. 원산지 보충규정
    라. 원산지 인정의 특례
    2.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분석
    가. 각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특징
    나. 산업별ㆍ품목별 원산지규정 비교
    3. 원산지규정의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FTA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나.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처벌 법규

    제5장 FTA 원산지규정의 활용 현황 분석
    1.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분석
    가.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
    나. FTA별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분석
    가. FTA 원산지규정에 따른 활용률
    나. FTA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활용률
    다. 한국의 FTA 상대국에 대한 수출 활용률
    3. 원산지규정의 엄격성과 활용률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6장 한국의 FTA 원산지규정 활용전략
    1.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준비 부족
    2.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단기 추진과제
    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입장 정립
    나. 원산지규정 이행을 위한 인력양성 및 지원
    3.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중장기 추진방향
    가. 개성공단 활용방안의 확대 추진
    나. 유사누적조항 도입을 통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형성

    제7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품목분류표
    부록 2. 각 FTA별 원산지 증명서
    부록 3. FTA 체결 상대국산 수입에 대한 활용률
    부록 4. 한ㆍASEAN FTA 품목별 수출 활용률
    부록 5. 한ㆍ칠레 FTA 산업별 수출 활용률
    부록 6. 한국의 대ASEAN 수출 실용률 분석방법
    부록 7. 한국의 대ASEAN 국가별ㆍ월별 수출 실용률
    부록 8. 한국의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부록 9. 한국 중소기업 HS 6단위 200대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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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세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확산되면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규정은 FTA의 효과적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TA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 한국에서 체결하고 발효한 FTA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5개 FTA 원산지규정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인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FTA별로 비교ㆍ분석하면서 향후 FTA 추진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추구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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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

    조미진 외 발간일 2008.05.23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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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원산지규정
    1. 개 요
    가. 원산지규정의 개념
    나. 원산지규정의 분류와 적용분야
    다. 원산지결정기준
    2. WTO 원산지규정
    3. FTA 원산지규정
    가.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나. 주요 국가 및 지역의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원산지규정
    1. 한국의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한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2. 중국의 원산지규정
    가. 중국의 원산지규정 관련 법률체계
    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중국 FTA 원산지규정 특징

    제4장. 주요 산업별 한국과 중국 FTA의 원산지규정 비교
    1. 자동차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자동차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2. 전자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전자산업
    나.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상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3. 섬유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섬유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4. 일반기계산업
    가. 한국과 중국의 일반기계산업
    나. 한국과 중국 기체결 FTA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제5장. 한ㆍ중 FTA 원산지협상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결정기준 64
    가. 완전생산기준
    나. 실질변형기준
    다.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2. 원산지확인절차

    참고문헌

    부록
    1. 중ㆍASEAN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2. 중ㆍ칠레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번역본)
    3. 중ㆍ파키스탄 FTA 협정문의 원산지규정 원문
    4.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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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원산지규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FTA 협정 운용상의 실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FTA 원산지규정 협상은 다른 어떤 분야의 협상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 논의를 위해 한ㆍ중 간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양국간 FTA상의 상이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ㆍ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주요 산업별 양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ㆍ중 FTA 원산지규정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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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현혜정 외 발간일 2007.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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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글로벌 아웃소싱의 정의와 이론적 배경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과 사례
    1. 전 세계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대상국가
    다. 글로벌 아웃소싱의 추이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현황
    가.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규모
    나. 한국의 글로벌 아웃소싱 동향
    3.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분석
    가. 해외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나. 국내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사례: 레인콤
    다. 시사점 .

    제3장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
    1.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와 진출형태
    가.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동기
    나.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진출형태
    2. 기업특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가. 기업생산성과 글로벌 아웃소싱
    나. 기업규모와 글로벌 아웃소싱
    다. 기업의 요소집약도 및 IT 수준과 글로벌 아웃소싱
    라. R&D와 글로벌 아웃소싱
    마. 해외시장 진출형태와 글로벌 아웃소싱
    3.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관한 계량분석
    가. 계량모형과 데이터
    나. 계량분석 결과

    제4장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1. 선행연구 및 시사점
    2. 한국 제조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기업성과 실증분석
    가. 명제 설정
    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다. 실증분석 결과
    라. 분석결과 요약

    제5장 기업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1. 글로벌 아웃소싱 기업의 애로점
    2. 한국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특성에 부합하는 아웃소싱의 전략적 선택
    나. 해외시장과의 네트워크 구축
    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라.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 추구
    마. 서비스 아웃소싱 확대
    3. 정부 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기업정보 인프라 구축
    나. 물류·유통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전략
    다. 기술의 표준화
    라. 투자지역 다변화 유도
    마. 국제협상을 통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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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아웃소싱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기업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글로벌 아웃소싱의 규모 지역별 추이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기업들의 글로벌 아웃소싱 실태조사를 기초로 글로벌 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성과를 분석하여,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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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

    이창수 외 발간일 2006.07.18

    경제개혁,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멕시코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변화
    1. 실질 GDP
    2. 교역
    3. 투자(FDI)
    4. 고용

    제3장 멕시코의 쟁점사항 분석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나. 소득불평등
    2. 지역간 불평등
    3. NAFTA 이후 마킬라도라의 성장
    4. NAFTA 이후 멕시코 북부농업의 성장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 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결과 내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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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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