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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 OECD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

    정지선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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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차별성 및 내용
    제2장 DAC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
    1. 평가기준에 대한 이론 및 논의
    2. 공여기관별 평가기준 활용사례
    3. 소결

    제3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내용 및 적용사례
    1. 평가기준 개정안 및 기준별 사례
    2. 시기별·유형별·주제별 적용사례
    3. 소결
    제4장 DAC 평가기준 개정안 적용 평가사례 심층분석
    1. 취약계층 대상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
    2.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향후 과제
    3. 연구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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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DAC 평가기준은 1991년 처음 도입된 이후 개발협력 사업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핵심 도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 취지와는 달리 모든 종류의 평가에 모든 평가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OECD DAC은 3년여의 논의절차를 거쳐 2019년 말 공식 개정안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DAC 평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ODA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ODA 시행기관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협력 평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ODA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침성 연구로 계획되었다. 

    제2장에서는 DAC 평가기준 개정에 내포되어 있는 국제개발협력 환경과 가치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넘어서 평가학파별 주요 특징과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정리하였다. 방법론 학파, 가치 학파, 활용 학파, 사회정의 학파의 접근이 개발협력 평가의 방법론과 지향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발협력 도입기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경제성 사전측정을 위한 효율성 강조 △MDG 시기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효과성 기준 대두 △SDG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접근 변화 △개발협력 주체 다원화에 따른 일관성 기준 추가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및 유연성 개념 등 DAC의 6대 평가기준에 포함된 다양한 시대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국내외 기관별로는 평가지침에 평가기준을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기관별 차이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앞서 살펴본 이론과 개념이 어떻게반영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평가기준별로 중요한 변화와 새롭게 추가된 평가항목, 실제 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개발협력 평가환경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졌듯이 단순히 일관성 기준만 추가된 것이 아닌, 적절성에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설계, 효과성의 수혜그룹별 성과차별성 파악, 영향력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전환적 변화, 계획 대비 실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 등 변화 내용을 정리하였다. 시기별·유형별·주제별로 6대 평가기준 중 일부를 ‘선택과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국내외 평가사례도 비교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쟁취약국인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출신의 귀환 재정착 이주민에 대한 KOICA 시민사회협력사업 종료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뿐만이 아닌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인도지원-개발-평화-구축 넥서스(HDP Nexus) 관점에서의 정책일관성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료평가에 변화이론을 적용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다양한 경로를 파악하고 작동·비작동 요인을 도출하였다. 보건분야 유무상 연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수 메커니즘인 유무상 연계사업에 대해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적절성과 일관성, 효율성, 그리고 효과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다. 2개 사례 모두에서 적절성, 일관성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 접근에 제한이 있어 효과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차원에서 평가기준 개정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제도적·환경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절성, 효율성 기준에서 강조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ODA 수행체제가 환경변화에 유동적 대응을 용인하는 체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N-2 예비검토제 내 사업 발굴·계획의 경직성과 이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및 대응기제 강화, 연계·융합 사업에 대한 중기 프로그램 예산 적용, 신속심사(fast-track) 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DAC 평가기준 개정안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 포용의 가치를 사업 설계와 계획에 반영하고 차별적 성과에 대한 효과성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포용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업예산 내 분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성과관리 예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향력에서 강조하는 전환적 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한편, ‘감사(監査)’의 도구로서 평가가 아닌 ‘학습’의 도구로서 평가의 원기능을 강조한다. 모든 개발협력 사업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사업담당자와 기관에 대한 페널티의 도구가 아닌, 교훈 도출과 학습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거시적이고 전환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상위평가를 확대하도록 권고한다.

    본 연구는 아직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ODA 시행부처·기관의 사업담당자와 평가관리자, 그리고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 컨설턴트 등이 DAC 신규 평가기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되, 우리나라 ODA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떤 식으로 평가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단, 국내외적으로 DAC 평가기준 개정안을 활용한 사례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기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사례를 선택적으로 발췌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좀 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한국 개발협력의 상황과 특징을 고려한 평가기준의 적용에 대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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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

    권 율 외 발간일 2021.08.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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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기관별 ODA 수행체계 현황과 특징  
    1. ODA 시행기관의 유형별 특징
    2. 기관별 ODA 수행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제3장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사례 분석
    1. 조사분석틀
    2. 유형별 사례 분석  
    3. 성과관리체제의 제약요인과 문제점

    제4장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1. 통합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2. 기관별 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개선
    3. 기관평가 도입 방향과 정책과제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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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OD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ODA 시행기관별로 자체평가가 크게 확대되었다.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으나,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기관별로 원조사업의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 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구조와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ㆍ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기관별 ODA 사업구성과 재원배분, 사업 수행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ODA 시행기관별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사업실시기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사업 방식 및 사업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성과 중심의 ODA 추진체제를 수립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평가제도는 각 시행기관이 개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사업실시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도하게 다각화되고 있는 사업 영역과 수행체제의 분절화로 시행기관 내 사업간 연계나 조정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사업 이행과 함께 통합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상호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한 ODA 관리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새로운 평가지침에서 강조하듯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보다는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의 사업 역량과 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시스템 평가를 통해 상호연관적 접근(interconnected approach)을 강화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기관별 사업 특성과 운영체제에 적합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ODA 시행기관의 사업 수행체제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비교ㆍ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ODA 수행체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총 42개 ODA 시행기관의 원조예산 규모와 원조 형태, 사업 유형을 살펴본 후 기관별 사업 수행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42개 시행기관 중 2021년을 기준으로 ODA 예산 100억 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상위기관 14개와 중위기관 중 자체평가가 활발한 5개 기관을 선정하여 양자, 다자성양자 등 ODA 지원 유형과 사업실시기관의 구성, 사업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기관별로 성과관리 정책, 조직 및 인력, 예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이행, 환류 및 학습 현황을 분석하였다. 유형별 분류는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기관 내 평가기능 분리 유형으로 원조전담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기타 무상원조기관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각각 검토하였고, 평가기능의 외부대행 유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3개 기관 사례의 공통사항은 평가체제와 비교할 때 성과관리를 위한 체제와 환경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지침을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기초선조사, 성과 데이터 축적 및 관리, 종료선 조사 등 평가품질을 제고하는 데 근간이 되는 성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파트너십 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중위기관이나 하위기관의 경우 시행기관 차원의 한계도 있겠지만 성과관리와 평가에 대해 종합적인 지침과 제도적 틀이 미흡하고, 사업실시기관별 수행구조가 분절화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4장에서는 개별 사업 중심의 자체평가를 보완하여 시행기관의 ODA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별 성과관리 개선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다양한 협력주체와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특히 OECD/DAC은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기관 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되고 있는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규범과 정책이 일관적으로 통합되고, 주요기관과 협력사업이 상호 연계되고 정합적으로 추진하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평가체제 수립을 위해 위원회 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합평가지침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 방법론 및 기관평가를 포함한 정책ㆍ전략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전략적 정책평가와 시행기관의 수행평가가 상호 연계 및 보완되도록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전략ㆍ정책평가 대상도 상호보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이전 평가 결과 및 위원회 평가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기관 자체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사업들이 상위 수준의 국별ㆍ분야별 전략의 우선순위와 일치하고 사업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과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를 통해 평가성이 높은 시행기관의 주요 사업이 자체평가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권고하고, 상위 전략평가의 평가기획단계에서 종합평가에 포함되는 해당 분야 개별 사업은 자체평가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관평가를 포함한 상위평가를 통해 연차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가능한 기관별 특성과 사업 수행구조 개선을 위한 이행과제를 도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환류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평가를 통해 연간평가계획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중점을 두고, 기관평가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 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적용 대상기관과 기관별 적용 평가지표를 구분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평가 도입을 위해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 진단과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 방법과 주요 평가지표 선정에 있어서 정성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 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관평가는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시행기관의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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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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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ODA 추이
    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 국가협력전략
    3. 분야별 전략 및 정책

    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3.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
    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
    2. 설문 설계
    3. 시범조사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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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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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권 율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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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
    1.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동향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특징
    1. 독일
    2. 호주
    3. 덴마크
    4. 일본


    제4장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분석
    1. 연구 배경
    2. 분석모형과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취약국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주요 기관별 지원 현황과 특징
    3. 국별 지원사례 비교
    4.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선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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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취약국은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안보 관련 문제도 심각하여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16번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었고, UN과 세계은행은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 Humanitarian-Development- Peace Nexus)’를 채택하여 취약국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취약국 지원이 안보뿐만 아니라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취약국의 상황이 향후 SDGs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국제 안보 및 평화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약국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연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원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하고 지원 분야 및 유형별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 및 개발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취약국 개발원조를 분야 및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발지표, 경제성장률, 평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을 계기로 취약국 지원의 개발효과성 확보 및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평화 구축 활동을 연계하는 HDP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HDP 넥서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장은 주요 공여국인 독일·일본·호주·덴마크의 취약국 지원 현황, 정책 및 전략,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취약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심각한 분쟁 지역 내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특히 취약국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분쟁취약국 지원 시 첫 번째로 갈등원인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분쟁취약국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지원수요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한다. 호주는 분쟁취약국보다는 경제, 환경,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이주, 감염성 질병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국을 지원한다. 일본은 주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차관사업을 활용하여 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정부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지원방침을 수립하였다.
       4장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이 취약국 개발지표, 평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기존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에 관련된 실증연구는 원조의 총합이 경제성장률 등 제한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취약국 원조와 개발 사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개발, 경제성장 및 평화 등 다양한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원조 유형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취약국 원조가 개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분쟁취약국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 및 식량원조는 분쟁 중의 경제성장률 및 식수위생 분야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원조와 기술지원은 경제성장을 포함한 개발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끝난 이후의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기술지원 및 식량원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은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앞에서 분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동향, 정책, 성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취약성 분석이 취약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기반하여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난민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와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가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후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발과제 간 유기적 연계 및 정책일관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취약국 지원에 있어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중기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작성에 있어 취약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후 5년에 대한 ODA 중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취약국에 대한 통합적 지원전략과 원조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지원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취약국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유형과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HDP 넥서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단계별, 다양한 수단별로 연계하여 취약국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장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국 지원 시 다자출연 신탁기금 등 다자성 양자지원 방식으로 다자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사업과 양자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국별 전략 수립과 함께 현재 취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국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do-no-harm)를 최소화하고 폭력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메커니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국 지원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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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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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와 주요 쟁점
    1.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가. 논의 배경
        나. 기본 개념
        다. 주요 쟁점
    2. 민간재원 동원
        가. 민간재원의 의미
        나. 민간재원 동원의 의의
        다. 민간재원 동원금액 측정
    3. 혼합금융의 활용
        가.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나. 개발금융기관(DFI)과 혼합금융
        다. 수원국 관점에서의 혼합금융 활용


    제3장 DAC 회원국의 개발재원 공여 현황 및 특징
    1. 개발재원 추이
    2. 개발재원 유형별 특징
        가. 주요 공여국 
        나. 주요 지원분야
        다. 주요 지원 소득그룹
    3. 개발재원 공여 결정요인


    제4장 수원국 개발재원 현황: 필리핀·세네갈 사례조사
    1. 필리핀
        가. 필리핀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필리핀 정부전략
    2. 세네갈
        가. 세네갈 경제·사회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
        나. 개발재원 유입 동향
        다.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세네갈 정부전략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혼합금융 활용 역량 강화
        나. 소득그룹별 지원 다원화
        다. 국별협력전략에 개발재원 활용 전략 반영
        라. 민간재원 활용에 따른 위험요소 고려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레버리징 수단으로 동원된 민간재원 측정방식
    2. 혼합금융 사업 예시
    3. 양자 원조기관 및 개발금융기구(DFIs) 혼합금융 규모
    4. 이슬람 개발금융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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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으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전망이 밝지 않다. 결국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 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개발재원 측정과 새로운 원칙에 관한 논의 점검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공여 요인을 살펴봤다. 개발재원의 수혜자인 수원국의 개발재원 동원 이슈를 사례조사 대상국인 세네갈과 필리핀을 중심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국제사회는 정부예산에 기초한 ODA만으로 SDGs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에 대해 의견을 제기해왔다. 2015년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국내·국제, 민간·공공 행위자들의 참여를 촉구하였고, 2016년 OECD DAC 고위급회의는 개발재원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공적지원(TOSSD)’ 도입을 결정하였다. TOSSD는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TOSSD 태스크포스 및 DAC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의 문헌과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TOSSD의 도입 배경과 기본 개념,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인 쟁점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다. TOSSD 논의에서는 개도국 내 투자촉진, 고용창출,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으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개발재원의 활용이 중요한 화두이다. 그러나 공여 수단별 기여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DAC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TOSSD 체계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한편,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재원의 결합, 즉 혼합금융의 활용에 있어 개발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재원의 개발협력사업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AC가 수립한 혼합금융원칙을 소개하고, 최근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DAC 회원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의 공적 개발재원 흐름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공적 개발재원이란 DAC 통계분류상 ODA와 기타공적자금(OOF)을 의미한다. 제2장에서 설명한 새로운 개발재원 측정수단인 TOSSD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ODA와 OOF는 TOSSD의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ODA(증여·양허성 차관·출자)와 OOF 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공여국, 중점 지원분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특히 OOF가 ODA 양허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업적 고려가 포함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ODA와 대비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OOF는 ODA에 비해 중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이 컸고,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비중은 ODA가 전체 총액의 약 31%를 제공하는 데 비해 OOF는 2%에 불과하다. 중점 지원분야에 있어서도 ODA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ODA의 1/3 이상이 사회인프라에 대한 지원인 데 반해, OOF의 경우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그러하며, 생산 관련 지원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DAC 회원국의 ODA 및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국가 규모(인구 수), 소득수준(1인당 GDP), FDI, 시장 개방수준(평균 관세율), 비즈니스 환경(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국가 규모가 작을수록, 평균 관세율이 낮을수록,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ODA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OOF 모형 추정 결과, 1인당 GDP가 높을수록 OOF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유일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원인 중 하나로 비양허적 성격인 OOF의 경우, 수원국 특성보다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공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하고, OOF 공여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DA 결정요인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보다는 FDI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설명변수를 포함시켜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는 것을 후속 과제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를 공여국이 아닌 수원국 관점에서 조망하고, 개별 국가의 국가개발전략에 따른 개발재원 활용 계획과 민간재원 활용 확대에 관한 수원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정한 사례조사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필리핀과 세네갈이다. 각국에 대해 ODA 유형별 유입 동향과 더불어 OOF 사업 사례를 조사하였다. 민간재원 활용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문헌과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 특히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적 개발재원 유형 다양화와 ODA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양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가별 발전 단계와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의 차이로 인해 개발재원 유입과 구성 변화의 양상은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전통적 개발재원인 ODA 규모 및 비중의 감소, 민간재원의 확대 추세는 동일하게 파악되었다. 민관협력파트너십(PPP) 정책을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이 확인되었으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은 공통적인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울러 중국, 이슬람 금융 등 신흥 공여 주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계 부재로 인한 투명성 문제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민간재원을 비롯한 중국 등 비전통적인 공여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개발효과성과 상업적 이익 간 조화, 현지 정부 및 민간 역량 강화, 부채관리, 투명성 및 성과 관리, 위험관리 등에 관한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ODA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ODA를 2020년까지 GNI 대비 0.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개발금융을 통해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한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상태이다. 2016년 EDCF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금융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나, ODA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개발사업 발굴은 활발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기준 마련과 원칙 이행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이를 반영하는 것을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합금융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혼합금융은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수원국,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금융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법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장기간 습득된 노하우, 현지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활용수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합금융 실행기관에 참여하여 국제적 가시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일회성 기술협력에서 벗어나 수원국에 민간재원이 유입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그룹별 지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ODA와 OOF, 민간재원을 연계하고 조합하여 개발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소득수준, 정부 및 민간 역량,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민간재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도적 프레임워크 등 국가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적절한 공여 유형과 협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득국과는 ODA보다는 비양허적인 OOF를 활용하거나, 혼합금융 방식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ODA는 개발재원으로서 국내재원이나 해외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득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및 제도 개혁, 조세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송금을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한편 저소득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DA를 집중 제공하되, 향후 민간재원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수원국 정부의 민간재원 활용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별 역량 및 여건에 따른 개발재원 운용 다원화를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CPS는 사업 공동 실행 수준의 민관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발재원의 공여주체로서 민간부문과의 협력, 개발금융의 구체적인 활용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개발수요 변화 및 재원 유입양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통적 재원인 ODA 외에 비양허성 자금, 민간재원 등 다양한 수단을 어떻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에 2기 CPS가 종료되므로, 3기 CPS 수립을 위해 곧 진행될 CPS 수정 보완 작업에서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 활용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도국이 우려할 만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비양허적 공적 개발재원 또는 혼합금융 방식의 재원을 활용할 때 사전·사후적 위험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민간재원이 포함되더라도 수원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개발효과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수원국 시스템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는 ODA 효과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 또는 민간재원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ODA에 적용되던 원칙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지 정부나 지역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의 수요와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 메커니즘과 함께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실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평가와 같이 개발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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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성과평가 개선방안과 정책과제 : 영향력평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

    허윤선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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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1. ODA 평가의 시대별 변화
    2. ODA 평가체제에서 영향력평가
    3. 우리나라의 ODA 성과평가와 영향력평가
    가. 우리나라의 ODA 평가체계
    나. 영향력평가 정책 및 가이드라인
    다. 영향력평가 현황


    제3장.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정책과 체계
    1. 세계은행그룹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2. 아시아개발은행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3. 미국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 분석
    4. 일본
    가. 영향력평가 현황 및 정책
    나. 평가수행체계
    다. 영향력평가 사례분석


    제4장.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1. 평가성(Evaluability) 사정
    2. 평가방법 설계
    가. 평가방법 설계 시 고려사항
    나. 실험적 방법
    다. 준실험적 방법
    3. 평가결과 환류


    제5장. 우리나라 ODA 사업의 영향력평가 사례: 베트남 보건사업
    1. 연구배경
    2. 사업 개요
    3. 주요 쟁점 분석 및 절차
    가. 평가성 사정
    나. 평가방법 설계 및 시행
    다. 평가결과 환류계획
    4. 분석방법
    5. 영향력평가결과 및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1.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가.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
    나. 시행기관 차원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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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성 분석(Cost-Benefit Analysis), 질적 평가,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에 한정되어왔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투입물(input) 및 활동(activity)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과정평가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실제로 사업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는 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추후의 사업 설계 및 개발효과성 증진에도 시사점을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평가방법은 추후 사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기존 평가방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파리선언 및 부산고위급 회담 이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성과평가기법인 영향력평가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영향력평가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고 개발협력사업이 실시된 상황과 실시되지 않은 상황(Counterfactuals)을 비교하여 사업이 실험군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이다. 기존의 평가방법에 비해 사업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한 실험적 방법론과 계량경제학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미친 효과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 성공/실패하는 주요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 설계에 활용되어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우리나라 ODA 사업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측정하자는 국내외의 수요가 커지면서 영향력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개발사업의 평가는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거나, OECD DAC 5대 원칙에 따르는 사후평가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최근에는 국내외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력평가가 일부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적 및 정책적 한계 때문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논의동향 및 정책,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의 영향력평가 관련 정책 및 수행체제,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영향력평가 방법 관련 주요 쟁점들을 자세히 분석한다. 셋째, 우리나라 ODA 사업에 실제로 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나라 ODA 성과평가에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에 영향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를 ODA 통합평가체계 차원과 시행기관 차원에서 분석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국제사회에 개발효과성 및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영향력평가가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국제기구와 주요 공여국들은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효과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 2005년 개발영향평가(DIME)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영향력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략적 영향력평가 기금(SIEF)을 운용하고, 개발영향력평가(i2i)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영향력평가 수행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또한 영향력평가 결과는 향후 사업의 확장 지원 시 중요한 결정근거로 고려하는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2007년부터 체계적인 영향력평가 방법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인프라 사업에 준실험적 방법에 기반을 둔 영향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술지원사업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USAID와 MCC는 신규 시범사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력평가를 실시한다는 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영향력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사업담당자의 역량 및 의지에 의해 산발적으로 영향력평가가 수행되고는 있지만, 조직 내 관심이 커지고 있고 관련 제도도 정비중인바, 추후 영향력평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의 성과평가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영향력평가 관련 평가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가체제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평가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평가방법을 도출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제시한다. 평가성 사정의 주요 고려요인은 사업논리의 적절성,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 및 품질 등이 있다. 평가방법 디자인 단계에서는 무작위통제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영향력평가 방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하지만, 사업 특성 및 평가환경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계량기법을 사용하여 대조군을 설정하는 준실험적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종료단계에서는 영향력평가의 결과를 환류하여 추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보건사업을 대상으로 무작위통제실험을 적용한 영향력평가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소개한다. 한국은 베트남 타인호아성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안보건교육과 안경배급사업을 실시하여 안보건 인프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수혜학교와 비수혜학교를 추출하고, 안보건사업이 학생의 시험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베트남 사례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나라가 수행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영향력평가를 도입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안보건 ODA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요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후 우리나라 ODA 사업에 영향력평가를 적용할 때 사업․평가 협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리스크 관리 장치,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영향력평가를 도입하기 위해 ODA 통합평가체계와 시행기관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ODA 평가는 아직까지 명확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영향력평가와 ODA 성과관리 개선을 위해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평가정책은 영향력평가를 기존의 사후평가 및 종료평가와 함께 평가종류에 포함시키고, 대상사업 선정과 사업주기와의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평가수행주기와 단년 예산제 개선을 통해 영향력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영향력평가의 재원을 확대하고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과 연계하거나 외부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합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는 개별 시행기관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기관 내에서 실험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인식을 확산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베트남 안보건사업 영향력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시행기관 내 정책결정자, 평가담당자, 사업담당자, 수혜자들에 대한 평가방법 교육과 인식 제고도 영향력평가의 도입 및 효율적인 수행에 필수적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평가 계획, 수행, 종료 등 평가단계에 따라 사업팀과 평가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의 성과관리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영향력평가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반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수치적인 목표에 따라 영향력평가 실시횟수를 늘리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적절한 사업에 체계적으로 적용, 도출된 결론을 환류하는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또한 영향력평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팀이 함께 사업 및 평가를 기획하고, 기초선 수집, 중간 모니터링, 종료선 수집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중심(decentralized)의 상향식(bottom-up) 평가기획이 가능하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향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각 시행기관의 대표 분야 및 주제 사업, 현금 지급(cash transfer) 등 새롭고 혁신적인 지원방식, 특정 지역/국가의 시범사업을 확대 적용하고자 할 때 등의 큰 방향성을 바탕으로 하되, 앞서 평가성 검토에서 제시한 핵심 항목인 사업논리의 적절성, 적절한 평가가 가능한 제도적 환경, 데이터 접근성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역량을 강화화고 전략적 영향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수행이 용이하고 평가역량 강화에 적합한 교육 및 보건, 농업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영향력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평가 관련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발효과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사업(Flagship project)과 성과검증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영향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실험적 방법 적용이 어려운 인프라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준실험적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개발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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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Gs 도입 이후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

    권율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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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라. OECD의 PCSD 분석틀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나. 모형설정
        다. 분석자료
        라. 실증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2. 주요 이슈 분석
        가. 기후변화 ODA 현황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마. 탄소시장 확대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 향후 과제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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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 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재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틀을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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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

    박영호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과 개발협력

    1.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징
    가.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나.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
    다. 취약성: 공공조달시장 배제 및 열악한 수출경쟁력

    2. 아프리카 민간부문 발전의 제약요인
    가. 금융소외
    나. 열악한 인프라
    다. 부패 및 규제

    3.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지원 의의
    가. ‘빈곤 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 일자리 창출
    나. 경제구조 전환

     

    제3장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과 경제성장 및 고용관계 분석

    1. 분석 자료
    가. 민간부문개발의 측정
    나. 자료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제4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시사점

    1. 영국

    2. 독일

    3. 미국

    4. 국별 비교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5장 한국의 협력우선 분야 및 협력방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가. 분석결과 요약
    나. 한국의 기본협력 방향

    2. 창업지원
    가. 아프리카의 창업활동 현황: 창업 붐과 저조한 성공률
    나. 맞춤형 창업지원: 적정기술 활용

    3. 산업단지(경공업) 조성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나.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4.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가. 아프리카의 고등교육 수준
    나. 대학교육 역량강화 및 수요기반 직업훈련 지원: 교육?산업 간
    미스매치 해소

    5. 농업부문 개발
    가. 아프리카 농업현황 및 개발 잠재력
    나. 농공 복합단지 조성: 농업 가치사슬 창출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 나타난 경제성적표는 분명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 빈곤해소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는 여전히 저효율 구조와 소수의 일차산품에 의존하는 단작경제(mono-culture economy) 틀 속에 갇힌 채, 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를 겪고 있으며, 경제전환의 정상경로(normal process)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이니셔티브인 새천년개발목표(MDG)가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2015년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원조방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에서는 매년 1,5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이미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다. 민간부문은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종전까지는 주로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개발협력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해소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개발협력의 대상 분야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간부문과 빈곤문제는 직접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민간기업의 활성화는 미시적(일자리→소득증대→빈곤완화)으로나 거시적(세수 증대→교육, 인프라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빈곤층의 생산성 및 역량 제고)으로나 빈곤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오는 2025년까지 중소득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을 마련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경제구조의 변화(economic transformation)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만큼, 민간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먼저 아프리카 민간부문 현황 및 특성을 짚어본 다음, 제반 제약요인들을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이어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의 지원 의의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세계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아프리카의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협력우선 분야를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례별로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현황 및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민간부문개발이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과 경제구조 전환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는 중요성을 조명하고, 개발협력에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에서도 민간부문은 경제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부문은 총생산의 80%, 총투자의 2/3, 총신용의 3/4,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프리카 민간부문은 열악한 생산성과 경쟁력 등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민간기업의 대부분은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으로,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인 영역(informal sector)에서 거의 생존수준(survival level)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리카 빈곤층 인구의 상당수는 초소형 생계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초소형 기업은 통상적으로 고용인원 10명 이하의 영세업체로 주로 가족 또는 친지 단위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은 아프리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초소형 기업 포함)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적으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한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금융소외, 열악한 인프라, 굳어진 부정부패, 과도한 기업규제 환경, 전문직 인력의 해외이주 등에 이르기까지 무수하다.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 민간부문의 발전 가능성이 마냥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아프리카에는 문제도 많지만 기회 역시 많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부문개발이 소득수준 향상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 평가를 통해 계량적으로 횡단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지역 민간부문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의 요소로 볼 수 있는 소기업 운영과 개인자산 소유, 금융 포용도, 금융중재, 비공식 부문 등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여 아프리카의 민간부문개발에서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Stata 12를 이용하여 3단계 최소자승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한 선형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과 고용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고,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비구조적 공분산행렬을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아프리카 지역의 유의한 변수는 소기업 운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소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발전과 시장규모의 확대, 그리고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고등 및 기술 교육 지원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관찰 수가 충분하지 않고 표준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양자 공여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 및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지원분야 및 주제 측면에서는 세 국가 모두 초소형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 가치사슬 개발 지원, 금융접근성 개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자문 및 제도적 역량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가별로 큰 차이는 파악되지 않았다. 영국, 독일, 미국 모두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략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원칙과 방향,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민간부문개발 전략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전담부서를 통해 민간부문개발 예산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략 및 성과 관리틀, 예산은 개별국가 단위의 국가협력전략과 분야별 예산에도 반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민관협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추진전략이 부재하여 원조기관별로 분절화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중기원조전략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분야별 기본계획에 민간부문개발을 포함하는 한편, 재원배분과 성과관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지원대상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개발도 차별화된 접근을 한다는 특징이 참고할 만하다. 시장경제 기반이 부재한 저소득국,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시장경제가 갖추어진 중소득국, 분쟁 후 재건복구 및 고용창출이 시급한 취약국에 대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국가별로 추진하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국별 민간부문개발 전략과 사업개발 시 적절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점협력국가 중에서 민간부문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를 파악한 후 비즈니스 담당관을 파견하거나 소규모 담당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 발굴과 관리의 창구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강조가 개발원조에도 반영된 미국은 초소형기업에 대한 지원을 농업, 제조업 분야의 가치사슬개발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다.
    미국이 기업별 사업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개발목표와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 KOICA 등 기업협력사업 추진 시 미국 GDA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한 영국은 금융 접근성 개선을 중점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의 경험이 풍부한 독일은 고용창출과 민간부문개발을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미국은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각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지원의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부문개발 지원 시 적정기술, 산업단지 조성, 인력개발 등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원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핵심을 이루는 제5장에서는 앞 장들의 논의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지원에 있어 협력우선 분야와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최근 들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창업지원, 산업단지개발,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 농업개발 등 4대 분야별로 협력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창업 붐(entrepreneurial boom)’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낙후된 창업지원 서비스 등 여러 이유로 창업 성공률은 매우 낮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아프리카 창업지원은 다소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르완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업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프리카는 제반 여건이 우리와 크게 달라서 무엇보다도 현지 환경과 창업 준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맞춤형 창업지원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기술 발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의 활용을 통해 현지 지역사회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적정기술은 일차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먼저 ‘적정기술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여러 관계기관과 폭넓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정부원조기관뿐 아니라 현지교민, 기업(지상사), NGO, 사회적 기업, 학계 등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맞춤형 창업지원은 물론 풀뿌리 개발협력을 위한 중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산업단지 조성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는 섬유 및 의류 등 경공업의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민관협력(PPP) 방식 등을 통해 경공업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의 여러 상황과 한국의 짧은 사업경험을 감안할 때, 대규모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규모의 도시형 산업단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금조달이 주요 관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 주체(actors)를 국내원조기관(코이카, 수출입은행)과 기업(민간 또는 공기업)의 동반진출로 하되, 경우에 따라 세계은행(IDA, IFC, MIGA),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 또는 양자개발금융기관과 협조융자(co-finance)를 통한 금융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주요 산업으로는 개발수요가 높은, 즉 일자리 창출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이 가능한 생필품 및 경공업 분야를 꼽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섬유 및 의류, 농가공, 비누 등 세제, 플라스틱(생활용품 및 산업용), 합판?가구, 제지, 농기구?농기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분야는 아프리카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이전과 함께 새마을운동 정신과 같은 정신계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를 불어넣고, ‘3정 운동(정밀?정성?정식)’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새기업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인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지원을 들 수 있다. 초등교육은새천년개발목표(MDG) 등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학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은 양적?질적 저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특히 대학)을 마친 인구비율은 지나치게 낮고, 그나마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떨어져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교육 이수자가 배출되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인력은 고작 1%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러한 관찰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우선협력 방안은 수요기반 및 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직업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직업훈련원 건물을 세워주거나 교육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적 개발협력에 치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량 공급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demand-driven) 또는 시장중심(market-oriented)의 협력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과의 괴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노동수요)와 인력공급(노동공급)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산업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세부 산업(업종)별 노동수요를 파악하고, 이것이 해당국가의 교육 및 훈련 정책, 또는 이와 관련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인력수급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작업은 우리 원조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해당국 정부기관 또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선진국 원조기관 등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의 불일치 해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학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교육역량 지원,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농업 가치사슬의 창출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경작이 가능한 토지가 넘쳐나지만, 제반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해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정부나 농민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정지역을 개발거점으로 하여 이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농공 복합단지를 개발(Agro-in dustrial development)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농공 복합단지가 추구하는 바는 규모의 경제와 가치사슬(생산성 증대→저장?가공→판매)의 실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아프리카의 농업여건과 협력수요를 고려하면 우리의 바람직한 농업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농공단지 개발은 아프리카의 현지상황(특히 열악한 인프라 환경과 이로 인한 판매시장의 단절성)을 참작하여 지리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종자개발(seed development), 비료투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식량작물, 과채류, 낙농 등 여러 농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를 여러 개도국에 널리 전파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저장 및 가공 시설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에는 저장이나 가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농부가 애써 거둔 농작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수확 후 손실(PHL: Post Harvest Loss)’ 규모가 무려 생산량의 30~50%에 달한다. 다음으로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역량의 지원을 들수 있다.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투자나 원조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인 근면, 자립, 협동과 같은 정신적 자각과 주인의식도 필요하다. 농공 복합단지 등과 같은 종합적인 농업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토착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새마을운동 경험의 전수를 통해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주민을 조직화함으로써 ‘내생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취지에 따라 협력대상 분야를 4대 분야로 좁혔지만, 이것 역시 내용이 방대하여 정책제안이 원론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이 연구는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 분야에서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이 연구의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후속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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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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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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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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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정지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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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현황
    1. 개발원조평가의 변화과정
    가. 개발원조평가의 시대별 변화
    나. 개발원조평가의 이론 및 접근법
    2.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체제
    가.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의 대두
    나. DAC 공여국의 평가 현황: 국별 평가 중심
    3. 주요 쟁점
    가. 국별 평가기준
    나. 성과 측정
    다. 평가결과 환류

    제3장 주요 공여국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영국
    가. ODA 체제 및 예산프레임워크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예산편성
    다. 국별 평가: DFID, ICAI
    2. 아일랜드
    가. ODA 체제 및 전략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다. 국별 평가: 방법론 및 환류

    제4장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ODA 전략 및 예산수립체계
    2. 국별 평가 및 성과관리 현황
    가. 주요 원조시행기관 국별 평가: KOICA, EDCF
    나. 통합평가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
    3. 향후 개선과제
    가.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나.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다.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라.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마. 국별 평가 접근법 및 방법론 다양화
    바.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155
    부록 1. 평가이론 분류도
    부록 2. EC 로그프레임 기본구조
    부록 3. DAC 공여국 평가예산 및 인원 비교
    부록 4. DFID 중점협력국별 중점지원분야
    부록 5. DFID 성과관리틀 제1단계 MDG 달성 측정지표
    부록 6. DFID 성과관리틀 제2단계 중점지원분야별 측정지표
    부록 7. DFID 국가별 중점지원분야 목표 이행성과 결과
    부록 8. EDCF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 Evaluation Matrix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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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한편 각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말 현재,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CPS는 수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ODA 성과관리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 CPS를 위한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CPS 수립과 함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유무상 통합 국별 성과관리 및 국별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개발사업의 관리도구로서 처음 대두한 개발원조 평가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활용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 평가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개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별 평가가 대두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별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어 최근 프로젝트 평가에서 국별 평가, 프로그램, 주제별 평가로 평가대상이 변화하는 추세를 점검하고, 국별 평가기준과 성과측정, 평가결과 환류 등 국별 평가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영국 DFID가 국별 성과관리ㆍ국별 평가의 결과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원배분과 연계하는 근거기반 예산편성 사례를 점검하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상국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별 평가의 초기단계부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환류 모범사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전략과 예산수립체제를 간략히 점검한 후, 유무상 시행기관 차원의 국별 평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무상통합 CPS 성과관리 논의를 알아보았다. 이어 우리나라의 향후 개선과제로 i)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ii)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iii)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iv)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v) 국별 평가 접근 및 방법론 다양화, vi)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등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명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별 성과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먼저 국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ODA 예산과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CPS 성과관리틀이 본부와 현지 사무소 등 시행기관 인력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적 문서 생산이 아닌, 효율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예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관리 예산과 담당인력 보완을 통해 각 시행기관 현지 사무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26개 중점협력국 CPS에 대한 성과관리틀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와 국별 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ODA 예산의 비용대비 효과를 제고하고, 근거기반 예산편성을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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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원조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통합추진전략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권율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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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 내용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
    1. 다자원조의 분류와 기준
    2.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동향
    3.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
    가. 지정기여의 확산
    나. 신규 재원주체의 대두
    4. 다자기구 평가 및 성과관리
    가. 다자 차원 접근
    나. 개별 공여국 차원의 접근

    제3장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현황과 특징
    1. 다자원조 추진 현황
    가. 다자기구 지원 현황
    나. UN 및 기타기구 지원 현황
    2. 부처별 다자기구 지원 현황
    가. 우리나라의 다자협력 추진체계
    나. 다자기구별 지원 현황
    다. 부처별 지원 현황
    3.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가. 글로벌 공공재와 글로벌 펀드
    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펀드 지원 현황
    다. 글로벌 펀드 활용의 개선과제

    제4장 우리나라의 MDB 협력 현황과 과제
    1. MDB 지원 현황 및 추진체계
    가.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 현황
    나. MDB 협력 추진체계
    2. MDB별 지원 현황
    가. 세계은행그룹
    나. 지역개발은행
    3. MDB 신탁기금 운영체제와 개선과제
    가. 신탁기금 운영체제
    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개선방안
    1. 다자원조 정책의 기본방향
    가. 정책목표
    나. 기본방향 및 원칙
    2. 적정 다자규모 및 지원방식
    가. 다자원조 비율과 배분
    나. 현장중심의 지정기여 확대
    다. 신탁기금의 운용체제 개선
    3. 전략적 우선순위 및 지원체계 개선
    가. 다자원조의 중점지원 분야 선정
    나. 다자원조 승인 및 추진절차 개선
    다. 글로벌 펀드 및 신규재원 조성
    4.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
    가. 다자원조의 협의체계 개선
    나.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
    5. 다자원조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 구축
    가. 다자원조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나. 모니터링 및 평가기준

    제6장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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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의 지구적 과제와 국제 공공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자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빈곤퇴치 목표의 효율적 달성, 양자원조와의 연계 강화, 다자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다자원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정기여 방식의 ‘다자성 양자(multi-bi)’ 원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기구를 통한 지정기여 방식의 ODA는 ‘다자원조의 양자화(bilateralization)’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자원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통합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자원조 확대 추세 속에서 다자원조를 대외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ODA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자원조와 유기적 연계 및 통합적인 조정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ODA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 수립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추진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근 다자기구의 현황과 구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DAC 공여국의 다자원조 추진 흐름과 최근 다자원조 체제의 특징을 살펴본 후, 다자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주요 논의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협력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UN, WHO, FAO, UNESCO 등 UN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자발적 기여를 포함하여 글로벌 펀드에 대한 지원 현황과 다자원조 추진체계를 분석한다. 또한 다자성 양자원조로 분류되고 있지만 다자협력의 주요 수단인 지정기여 방식에 대한 분석에도 중점을 두었다. 제4장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의 출자 및 출연 현황과 함께 세계은행, ADB, IDB, AfD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을 중심으로 운영 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원칙과 정책목표를 검토하고, 총원조 대비 다자원조의 비중 및 적정규모 산정, 다자원조 형태별 비중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지원체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다자원조의 운영체제 개선과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다자원조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적정규모와 중점협력기구 선정, 재원배분, 성과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자원조 운영체제 개선을 위한 다자원조 협의체제 개선, 부처간 통합적 플랫폼 구축, 다자원조 예산의 예측성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ODA 예산의 비용 효과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원조의 성과관리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각국의 개발원조의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다자기구 및 글로벌 펀드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 다자협력은 관련 부처별로 분산화되어 있어 다자원조 예산이 전략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기여 방식으로 국제기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양자원조와 연계시키고, 원조 효과성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여국 관점에서 지정기여 방식의 지원은 비지정 방식보다 가시적이고, 국제기구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다자원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 양자원조와 마찬가지로 다자원조에서도 국제적 보편가치와 국익추구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활용한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빈곤퇴치와 MDG 달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국제사회에 있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추진하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DAC 공여국으로서 다자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빈곤감소라는 국제적인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은 물론 지역개발은행들에 대한 개혁조치가 본격화되어, 지분조정을 통한 의사결정구조 개선조치는 물론 재원 효율화와 개발 효과성 강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활용한 다자원조 추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개발재원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및 국제사회와의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항공연대기금을 통한 국제빈곤퇴치 기여금으로 국제기구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민간의 매칭펀드 및 채권 활용 등을 통한 민‧관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개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원조 집행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과 개발이 중요하다. 개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경우 계약서 체결단계에서 한국 직원의 파견과 역할, 보고(reporting) 등 상세한 계약조건을 보다 전략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경우 공여국이 개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신탁기금의 운용에 대한 면밀한 계약사항 명시는 필요하다. 또한 기금 출연 시 약정서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한 조항을 사전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적합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시성과 홍보를 위해 브랜딩(branding)과 마킹(marking) 절차 및 추진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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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

    권율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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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개발과제 
    1.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 
       가. 최빈개도국 지위와 주요 기준 
       나. 지리적 분포와 사회경제적 취약성 
       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 현황 
    2.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 
       가. 생산 및 무역구조의 취약성 
       나. 개발재원 부족 및 부채탕감 
       다.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3. 새천년개발목표와 최빈국의 이행성과 
       가. 새천년개발목표의 내용과 의의 
       나. 최빈개도국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현황 
       다. Post MDG의 정책방향과 과제 


    제3장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성과 
    1.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 
       가. 브뤼셀 행동계획(BPoA) 
       나.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 
       다. IPoA 중점분야별 추진과제 
    2.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가. 선진공여국의 최빈개도국 원조규모 
       나. 최빈개도국 원조배분 및 수원실적 
    3.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가. 양자차원 이니셔티브 
       나. 다자차원 이니셔티브 
    4.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신흥개도국의 원조 현황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사례 


    제4장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한국의 추진 현황 
    1. 최빈국 특혜관세조치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2.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의 부채탕감 지원 현황 
    3.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지원 현황 


    제5장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방향 
    1.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2. 최빈개도국 ODA 지원조건 개선 
       가. 최빈개도국 ODA의 재무적 조건 
       나. 최빈개도국 ODA의 구속성 
    3. 최빈개도국의 개발효과성 강화 
       가.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확대 
       나.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 
       다.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 
    4.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 
       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나. 지역별 양자협의체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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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동안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빈개도국의 절대적 빈곤, 낙후된 경제구조,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저개발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국제지원제체 수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도국의 성장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가입한 한국은 최빈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발 어젠다에서도 최빈개도국의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빈개도국의 구조적 특징과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방향과 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적인 공조 및 원조분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무역, 금융, 환경 등 원조 이외의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ODA뿐 아니라 통상, 투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빈개도국 선정 및 분류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최빈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새천년개발목표(MDG)의 이행성과를 분석하였다. 최빈개도국은 소득, 인적자산 및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고, 내륙국 및 도서국이 많아 대체로 자연적 조건이 열악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의 생산역량 취약성과 채무 누적, 환경파괴, 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인구의 감소, 기초교육의 보편적 달성, 유아사망률의 감소, 안전한 식수 수급과 같은 사회개발 측면에서 2015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Post-MDG 차원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과 주요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4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 및 최빈개도국 지원 이니셔티브, 최빈개도국에 대한 남남협력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1년 이스탄불 행동계획에서는 인프라ㆍ민간부문개발 등 생산역량과 무역역량 강화, 교육ㆍ보건 등 사회개발, 기후변화, 개발재원 이슈가 최빈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 선진공여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DAC 공여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를 기록했다. 그러나 GNI 대비 ODA 목표치인 0.15~0.2% 비율을 실제로 달성한 국가는 24개 DAC 회원국 중 9개 국가에 불과하다. 국별 최빈국지원 이니셔티브 사례로 일본의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도쿄 국제컨퍼런스(TICAD)’, 중국의 ‘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을 검토하였고, 미국의 아프리카 최빈개도국의 무역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프리카의 성장 및 기회법(AGOA)’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자 차원에서는 ‘라킬라 식량안보이니셔티브’와 ‘추출산업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남남협력 추진 사례를 통해 최빈개도국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 MDB, OECD DAC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 현황과 최빈개도국 지원방안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최빈개도국 특혜관세조치, 고채무빈곤국 외채문제, 기후변화 적응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원동향과 한국의 추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최빈개도국 지원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주요 정책현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우선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조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으며,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2007년 11월 특혜관세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 활용률은 65.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채무빈곤국(HIPC)의 부채탕감 이니셔티브는 IMF와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36개국을 대상으로 760억 달러 상당의 채무탕감 패키지가 실행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파리 채권국 모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준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채권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의 경제ㆍ사회 인프라 및 인적ㆍ제도적 역량 부족에서 기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는 기후변화협약하에서 국가행동적응프로그램(NAPA)을 지원하고, 적응 프레임워크 채택과 최빈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NAP)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지원규모는 약 4,942만 달러로 아시아에는 식수 및 위생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에는 농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최빈개도국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ODA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의 확대문제와 질적 조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재무적 조건과 타이드 지원조건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개발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혜관세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고채무빈곤국 부채탕감 지원방안, 기후변화 적응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빈개도국과의 개발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양자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최빈개도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점협력대상국으로는 2020년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새롭게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국가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의체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점협력대상국을 거점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최빈개도국 지원 방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아의 ‘한-메콩 개발협력포럼’, ‘한-아프리카 포럼’,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KOAFEC)’, ‘한-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의 양자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최빈개도국의 개발과제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간략히 요약하고,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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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

    박영호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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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정치ㆍ경제 현황 
    1. 정치 현황 
    가. 아프리카 정치 현황 
    나. 아프리카의 민주화 수준 
    2. 경제 현황 
    가. 경제성장 
    나. 권역별 경제 현황 
    다. 빈곤 현황 


    제3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중점분야 
    1. 분석 자료 
    가. 자료 
    나. 분석대상국과 비교국가 선정 
    다. 분석대상국의 개발지수 
    2. 분석 모형 
    가. 분석 모형의 설정 
    나. 필요성 지수 
    다. 공여실현 지수 
    3. 분석 결과 
    가. 필요성 지수 
    나. 공여실현 지수 
    다. 분야별 개발협력 최적 부문 


    제4장 아프리카의 분야별 개발 현황 
    1. 농업 
    가. 농업 현황 
    나. 농업 개발의 장애요인 
    2. 환경 
    가. 물 부족 
    나. 수질오염 및 폐기물 
    다. 사막화 
    라. 산림파괴 
    3. 인프라 
    가. 인프라와 빈곤 문제 
    나. 인프라 현황 
    4. 인적자본개발 
    가. 교육 현황 
    나. 직업훈련 현황


    제5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분야별 개발협력 방안 
    1. 농업 
    가. 한국의 농업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2. 환경 
    가. 한국의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3. 인프라 
    가. 한국의 인프라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신재생에너지 및 송전망 
    4. 인적자원개발 
    가.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발전 현황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나. 중점 협력 분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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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난 5년간 유·무상을 합쳐 8.6배나 증가하여 2010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원조의 이러한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조의 내실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어느 분야에 우리의 원조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급 능력을 감안하여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ODA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부문으로 아프리카의 농업개발 여건과 우리나라의 공급능력 또는 지원역량 등을 감안하면, 일차적으로 기술협력이나 역량배양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감안하면, 이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농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역량배양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는 농산물 가공기술을 들 수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공시설이 부족하여 농산물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농산품은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농산물 가공훈련 센터나 복합 가공단지 등을 조성하여 농가공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고용 창출, 농가소득 및 수출 증대로 이어진다. 소규모 관개시설을 건설하여 농업 인프라 지원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빗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천수답으로 가뭄에 속수무책인데,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수한 개량종자나 새로운 농법 등의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 아프리카의 농촌 환경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제약성을 감안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량관개(micro irrigation)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농촌 환경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진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관개 환경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호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풍부하여 관개시설 설치를 통해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관개시설 확충이 비경제적이거나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수확 후 손실(PHL: Post-harvest losses)’을 들 수 있다. 농작물을 저장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아프리카 농민들은 수확 직후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고, 식량부족 기간에 비싼 가격으로 식량을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통상적으로 아프리카 농작물은 수분 함량이 20~30%인 상태에서 수확되기 때문에 각종 해충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수확기에 내리는 비(강우)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소실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장시설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환경 분야로 정책 컨설팅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지원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환경관리
    역량 또한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물질적 지원에 앞서 정책 및 제도 정비, 환경조직 정비, 기술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역량강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KOICA와 환경 관련 부처에서는 연수생 초청사업 등 우리의 환경정책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환경문제가 빈곤에 미치는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물 개발 및 상수도 공급 등 식수개발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그대로 마셔야 하는 상황이 다반사이고 이 때문에 각종 수인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을 공동우물개발, 수자원개발 마스터플랜(M/P) 수립 지원, 수질 모니터링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이들 사업 이외에도 상수도 공급 등 개발협력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깨끗하고 풍부한 우물물이나 하천수를 얻기가 어렵게 때문에 먼 곳에 있는 물을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시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밀집지역이 빠르게 생겨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망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지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오폐수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으나, 하수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하천으로 방류하거나 길거리 등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보건과 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도 급증하는데,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 여러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기술은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폐기물 처리 중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분야로는 소각로, 고체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꼽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 설비, 여과기 등의 분야에서도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중국, 중동 등 여러 나라에 서 오폐수 및 폐기물 처리 사업을 유상원조(EDCF)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
    셋째, 인프라 부문이다. 아프리카의 인프라 여건은 워낙 크게 낙후되어 이것이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인프라는 ‘빈곤친화적 성장(pro-poor growth)’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재화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프리카 인구의 40% 정도가 사는 내륙국가(15개국)에서 인프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개발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는 인프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민자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지만, 투자 회수 기간이 비교적 짧고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분야 이외에는 그 실적이 미미하다. 사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부문과 전력 인프라는 사업 성격상 투자 회수기간이 길고 사업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외국자본 유치가 용이하지 않다. 게다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신용등급이 극히 낮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도 용이하지 않다. 아프리카의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출신용기관(ECA)의 단독 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정보력을 축적한 다자개발은행(MDB)이나 양자개발금융기관(DFI) 등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송전망을 구축하여 전력문제 해소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원 가운데 아프리카에 가장 적합한 자원은 태양에너지로 평가된다. 태양에너지는 초기 투자비 이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유상원조(EDCF)를 통해 모잠비크, 에티오피아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지원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아프리카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고 우리의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송전망 사업 지원이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량 부족도 문제이지만, 송전망 등 전력 인프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의 전력망 사업에 EDCF 자금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개발 지원인데 이것은 경제성장과 빈곤퇴치를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이다.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또한 필수이다. 우선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배출된 기술 인력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커리큘럼 개발과 산학연계를 통한 고용창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는 주로 직업훈련원을 지어주고 기자재를 제공하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하고 참여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수요에 맞춤화된 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이들이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직업교육훈련으로 양성된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파악과 이에 기반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 한편 직업교육훈련 교사양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을 설립하는 인프라 지원이 직훈 접근성 제고에 대한 지원이라면 양질의 기술전문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은 수원국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자체 육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이는 개별 직업훈련원·센터의 교사양성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직훈교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고등교육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르완다 국립대학, 나이지리아 라고스 대학 등 국가별 우수대학을 거점대학으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대학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고등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 과학기술, ICT, 환경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는 아프리카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ODA 사업의 지역전문성과 체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을 통한 기존 지원이 갖는 지역전문성의 한계를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점 협력대상 분야로 네 부문을 도출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협력(PPP: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차원의 ODA만으로는 아프리카 개발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선진 공여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민관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흥 공여국으로서 정부주도형 ODA가 주류를 이루는데, 앞으로는 원조효과성 제고와 개발재원 확대, 위험분산 차원에서 민간부문의 재원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ODA를 통한 개발협력사업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선진 공여국에 비해 ODA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 다. 아프리카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ODA 자금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추진하되 빈곤퇴치와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자금인 ODA가 특정 기업의 수익창출에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조본연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은 중점협력분야별 ODA 사업을 추진할 때 아프리카 수원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도 개별 국가의 다른 양자, 다자 원조기구와 지원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중복과 분절화를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할 때 수원국 수요와 한국의 공여역량 외에 도 수원국 내 역할분담 프레임워크를 고려하여 원조가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분야에는 재정지원(budget support)을 하거나 타 공여기관과 암묵적 파트너십(silent partnership) 등의 방법으로 개발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방식의 양자원조에 의존하는 기존 지원방식에 서 벗어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식 지원 등 원조방법(aid modalities)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 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차원에서 도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행 체제 및 시스템에 대한 일치와 활용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농업, 환경,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각각에 대해 제시한 세부 중점협력 분야별 사업도 프로젝트식 지원뿐 아니라 각각을 연계, 조합하여
    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분야에서 KSP 차원의 관련 부처 대상 정책컨설팅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출입은행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상하수도 개발 차관사업을 추진하며 KOICA 무상자금을 활용하여 수원기관의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섹터별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점협력 분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상에 한계가 있고, 또한 개별 중점 국가별로 협력우선 분야를 분리하여 규명하지 못하는 등 내용적으로도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점협력국가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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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

    정지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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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논의 흐름 및 선행연구

    제2장 민간부문개발 원조 개념, 유형 및 쟁점
    1. 민간부문개발의 개념과 범위
    2.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
    가. 비즈니스 환경개선
    나. 빈곤친화적 시장개발(MM4P)
    다. 기타: 민관협력(PPP)
    3. 민간부문개발과 원조효과성

    제3장 주요 공여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
    1. 독일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2. 스웨덴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3. 영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4. 미국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5. 일본
    가. 전략 및 체제
    나. 지원 현황
    6. 수원국별 사례
    가. 모잠비크
    나. 캄보디아

    제4장 한국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현황과 추진과제
    1. 현황
    2. 평가 및 시사점
    3. 추진과제
    가. 정책 차원
    나. 시행 차원
    4.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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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개발협력에서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민간부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 MDG 설정 이후 국제개발협력은 개도국의 경제개발보다는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성장 없이는 MDG 달성도 가능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다시 모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공여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빈곤퇴치 목표 달성을 위해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간부문개발(PSD: Private Sector Development)’ 원조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민간부문개발 원조는 개도국 내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계수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도국의 민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민간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자금인 원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후발 공여국인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이자 주제로서 민간부문개발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빈곤친화적 시장개발, 민관협력 등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접근유형별 특징과 빈곤퇴치 목표의 연계성을 고찰한 후 원조효과성 측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지원 현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모잠비크와 캄보디아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사례를 각각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부문개발 원조 추진 현황을 검토, 평가한 후 제3장에서 살펴본 주요 공여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차원과 시행 차원으로 나누어 우리나라 민간부문개발 원조의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정책 차원에서는 현재 부재한 민간부문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별협력전략(CPS)에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민간부문개발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간부문개발에 대한 공여국위원회(DCED), 빈곤층지원 자문그룹(CGAP) 등 관련 다자협의체와 중점협력국의 민간부문개발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여국, 수원국과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개발하는 한편,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 분야와 차별화된 민간부문개발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시행 차원에서는 빈곤친화적(pro-poor) 접근을 강화하고 기술협력과 자금협력, 양자지원과 다자지원 등 지원수단과 경로를 다원화하며 민간제안형 PPP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개발 원조가 빈곤퇴치 목표에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위험관리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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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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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논의 의제의 도입 
    2. 몬테레이에서 도하까지 
    가. 몬테레이 컨센서스 
    나.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 선언 


    제3장 전 세계 개발재원 현황 
    1. 공적개발원조(ODA) 
    가. DAC 회원국 
    나. DAC 비회원국 
    2. 기타 개발재원 
    가. 민간자금 
    나. 해외송금 
    다. 부채탕감 


    제4장 개발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 
    1. 조세시스템 개혁 
    가. 조세의 중요성
    나. 조세 관련 원조동향 
    다.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과 평가 
    2. 무역의 활성화 
    가.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 현황 
    나. 무역지원의 중요성 
    3. 혁신적 수단의 활용 
    가. 개념과 유형 
    나. 사례: 항공연대기금과 GAVI 


    제5장 정책과제 
    1.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2. 무역 관련 원조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3. 재원의 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4.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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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재원 조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개발재원이란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가 대표적인 개발재원이다. 아울러 FDI,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 재원, 개도국 정부와 민간부문이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국내 재원, 그리고 항공연대기금과 같은 혁신적 재원도 개발재원에 포함된다. 1970년 UN이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해 선진국이 지원해야 하는 ODA 규모를 GNP 대비 0.7%로 제시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ODA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1990년대 말 ODA 규모가 축소되면서 ODA 이외의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UN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UN 총회에서 개발재원에 관한 고위급 정부 간 파트너십 실무그룹이 구성된 후,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제1차 UN 개발재원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결과문서인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는 국내 재원의 조성, 국제민간자금 유입 확대, 국제무역 촉진, 부채탕감, 국제금융시스템 재편 등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고, 2008년 도하에서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후속회의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몬테레이 컨센서스와 도하 개발재원 회의의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 공여국의 ODA 확대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신흥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개발재원 논의의 배경을 정리하고 몬테레이 컨센서스, 도하 선언문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3장에서는 ODA와 민간자금, 해외송금, 부채탕감 등 출처별 개발재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중 국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세개혁, 국제무역 촉진을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 혁신적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성의 세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DAC의 신규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조세 관련 원조의 체계적 추진, 무역원조 확대, 재원출처로서 민간부문 활용, 글로벌 공공재 지원을 위한 혁신적 방식 활용을 제시하였다. 조세 관련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기연수, 워크숍보다는 공공재정시스템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정책자문과 본 사업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을 강조하였다. 무역 관련 원조의 경우 무역이 개발재원 조성에 기여한 경로를 규명하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험의 실증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무역원조 전략수립, KSP 사업 등 사전조사 성격의 사업과 무역인프라 구축과 같은 본 사업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규재원 제공 주체로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수원국의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ODA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도국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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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현황과 우리의 추진방안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

    정지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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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남남협력의 현황과 주요 특징
    1. 남남협력 추진 배경
    2. 남남협력 추진 현황
    가. 규모
    나. 지원조건 및 협력 유형

    제3장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
    1. 아시아
    가. 중국
    나. 인도
    다. 태국
    2. 아프리카·중동
    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 터키
    다. 중동
    3. 중남미
    가. 브라질
    나. 칠레

    제4장 국제기구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
    1. UN 기구
    가. UN 개발계획(UNDP)
    나. UN 산업개발기구(UNIDO)
    다. UN 무역개발회의(UNCTAD)
    라. UN 지역개발센터(UNCRD)
    2. 지역개발은행
    가. 아시아개발은행(ADB)
    나. 미주개발은행(IDB)
    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 지역협의체
    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
    나.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라.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제5장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논의
    1. 남남협력과 원조효과성
    가. 아크라 행동계획과 남남협력
    나.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남남협력 평가
    2. DAC 회원국의 남남협력 참여 현황
    가. 삼각협력 추진 현황
    나. 삼각협력 추진사례

    제6장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방안
    1.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삼각협력 추진 현황과 평가
    3. 남남협력을 활용한 삼각협력 추진과제
    가. 삼각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강화
    나. 다자 프로그램 및 파트너십 참여 확대
    다. 선진 공여국의 경험학습
    라. 성공사례 축적 및 국제적 논의 주도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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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DAC 회원국 중심의 전통적인 공여국 외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개도국 간 남남(南南) 차원의 개발협력이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남협력과 함께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가 개도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삼각협력방식의 원조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DAC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2015년까지 MDG 달성을 위한 신규 재원의 필요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재원의 출처로서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도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협력 파트너십의 강화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였다.
    1963년에 미국 USAID 원조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연수생 위탁훈련으로 최초의 원조 공여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가입 이전에도 남남협력, 삼각협력 방식의 원조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최대 행사인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성공리에 진행하였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방식은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해나갈 수 있는 원조 모델로서 잠재력이 크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남남협력을 활용하여 신흥 개도국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ODA 추진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남남협력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남남협력의 규모와 유형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1960년대 비동맹세력을 중심으로 시작된 개도국 그룹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던 협력방식이 1980년대에는 경제협력방향으로 전환된 배경이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미미하던 남남협력 규모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여국의 부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신흥 공여국들은 시장확대와 자원개발, 역내 영향력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제3장에서는 지역별 주요 신흥 개도국의 남남협력 현황과 운영체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했다. 아시아에서는 남남협력의 대표주자인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주변국의 상생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을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중동에서는 역내 리더로서 아프리카 지역의 남남협력을 주도하는 남아공과 중앙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터키를 분석하였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중심으로 지원이 활발한 중동 다자기구들도 살펴보았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브라질과 역내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칠레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다자차원의 남남협력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UN 기구, 지역개발은행, 지역협의체의 남남협력 추진 실적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UNDP 남남협력 특별반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ADB, IDA, AfDB 등의 지역개발은행과 ASEAN,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등 지역협의체의 활동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당 지역 내 개도국 지원을 위한 지역기구 또는 지역협의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가늠해봤다.
    제5장에서는 DAC의 원조효과성 원칙 관점에서 남남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DAC의 기준에서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DAC 규범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원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원조체제하에서 전통적 방식과 신흥 개도국의 원조방식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또한 DAC 회원국 중 남남협력 지원에 적극적인 일본, 스페인, 독일의 삼각협력 추진 배경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 추진상황을 간략히 평가하고 향후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별 역내 신흥 개도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여 양자관계를 넘어선 지역 차원의 개발협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남남협력과 삼각협력 추진체제를 제안하였다.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식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을 파악하고 개발경험 및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이미 남남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다자기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선진 공여국의 삼각협력 추진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들과의 또 다른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과 기회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남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삼각협력의 선도주자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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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

    정지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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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다자원조 현황 
    1. DAC 회원국의 다자원조 현황 및 특징 
    2. 다자기구의 주요 활동 
    가. 유엔의 구성 및 지원 현황 
    나. 다자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제3장 주요국의 다자원조 정책과 특징 
    1. 덴마크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 호주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3. 스위스 
    가. 원조정책의 기본 방향 
    나. 다자원조 추진 현황 
    다.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다자원조 관련 주요 현안 분석 
    1. 다자원조 논의 동향 
    가. 다자기구의 국별프로그램원조 현황  
    나. 다자기구를 활용한 양자원조: ‘지정기여’ 
    다. 위기 이후 다자기구 개혁 
    2.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 
    가. 논의 배경 
    나. MOPAN과 COMPAS
    다. 시사점 
    3. 글로벌 펀드의 확산 
    가. 현황 및 특징 
    나. 파리선언과 글로벌 펀드
    다. 새로운 글로벌 펀드: ‘녹색기후기금’ 
    4. 다자원조 조달시장의 활용 
    가. 개발원조 조달시장 규모 
    나. 주요국의 민간 지원 프로그램 
    다. 우리나라 참여 현황 및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1.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과 평가 
    가. 다자원조 추진 현황 
    나. 국제기구별 지원 현황
    다. 다자원조의 문제점 
    2. 다자원조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가. 다자원조 정책문서 작성 
    나. 다자원조 추진체제 확립 
    다. 양자원조와 보완성 강화 
    3. 다자원조의 정책과제 
    가. 다자원조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다. 국제기구 인력 파견 및 조달시장 참여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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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 이후 ODA 규모 증대는 물론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자원조 규모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엔 및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및 기여,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출자 및 출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 조달시장 진출 기회 증대,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상호 연계 등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인 다자원조 현황 및 논의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다자원조의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DAC 회원국들의 다자원조 추이, 유엔(UN)의 조직과 유엔기구의 재원 구성 및 현황, 그리고 다자개발은행별 재원 현황 및 주요 회원국의 출자‧출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다자원조 현황과 주요 활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 다자원조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355억 달러에 달해 총 ODA의 26%가량을 차지하였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다자원조 규모는 2억 6,800만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총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DAC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덴마크, 호주, 스위스의 다자원조 현황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덴마크는 1990년대 중반에 이미 다자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개발협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다자전략을 수립하는 등 DAC 회원국 중 가장 체계적으로 다자원조를 추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자원조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는 물론 자체적인 평가 수단을 갖추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다자원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 유엔기구보다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지정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지정기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점은 우리나라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원화된 원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다자원조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개발협력청과 경제사무국이 공동의 다자개발전략을 수립한 점이 큰 특징이다.
    4장에서는 다자원조의 분절화 및 지정기여의 확대 추세에 따른 영향, 경제위기 이후의 다자개혁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다자기구 성과 평가네트워크(MOPAN: Multilateral Organis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중심으로 한 다자원조 효과성 평가체제를 분석하고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펀드에 대해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원조 조달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조달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자원조 추진 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자원조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과 지원 대상의 선택 및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자원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중점 협력 대상기구와의 중장기적 협력방향을 담은 포괄적 협력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다자원조 규모 확대를 위한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지정기여 확대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선진공여국의 다자기구 모니터링 및 평가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다자기구의 운영과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다자원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인력 진출 및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각각 양자원조의 질적 제고와 국민의 개발원조에 대한 관심 고취라는 측면에서 다자원조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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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

    박영호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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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환경문제 
    1.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특수성  
    가. 광범위성 및 확산성  
    나. 인구 급증에 따른 환경문제 심화 
    다. 빈곤문제와 직결  
    라. 식량안보 위협  
    2. 물 부족: 수자원 고갈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3. 사막화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4. 산림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5. 환경오염: 수질‧토양‧폐기물 
    가. 현황 
    나. 원인 
    다. 영향  
    6. 생태계 파괴 
    가. 현황 
    나. 원인 및 영향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동향과 시사점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  
    2. 주요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가. 덴마크 
    나. 독일 
    다. 미국 
    라. 일본 
    마. 국별 비교
    3. 다자기관의 아프리카 환경원조: 세계은행, GEF 
    가. 세계은행 
    나. 지구환경기금(GEF) 


    제4장 국내 환경산업 및 아프리카 원조 현황 
    1. 한국 환경산업 발전현황 및 협력유망 분야  
    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나. 분야별 환경개선 경험   
    다. 환경 개발협력의 유망분야  
    2. 대아프리카 환경협력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환경개발 원조현황  


    제5장 아프리카 환경협력 기본방향 및 협력분야 
    1. 아프리카 환경협력의 기본방향 
    가. 환경문제 극복경험 공유 
    나. 원조 효과성 제고: 선택과 집중 
    다. 민관파트너십(PPP) 강화 
    2. 수자원 관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 협력 과제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마. 구체적 협력 방안: 알제리 
    3. 폐기물(유기성) 처리 
    가. 협력 필요성 
    나. 주요국의 협력 현황 
    다. 협력 방안 
    라. 구체적 협력 방안: 튀니지 사례 
    4. 신‧재생 에너지(Ⅰ): 태양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라. 협력 방안 
    5. 신‧재생 에너지(Ⅱ): 바이오에너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생산 현황 및 개발 잠재력
    다.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정책   
    라. 주요국의 협력 현황 
    마. 협력 방안  
    6. 사막화 방지 
    가. 협력 필요성  
    나. 사막화 방지 노력: 에티오피아, 가나 
    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추진 현황 
    라. 협력 방안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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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 있어 환경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프리카 환경문제는 한두 가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거쳐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이 빈곤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물 부족, 사막화, 산림파괴,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파괴를 아프리카의 5대 환경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상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 부족 문제다. 물 부족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둘러싼 부족 간 또는 국가 간의 ‘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한데, 기후변화와 가뭄현상 이외에도 빠른 인구증가와 강수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나 댐 등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과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목초지나 경작지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막화로 인해 토양이 황폐화되고 농경지와 목초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생산 감소와 빈곤 악화를 의미한다.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막화에 따른 피해가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의 사막화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진행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불모지를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산림파괴의 문제다. 아프리카 대륙은 매년 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 수치는 세계 평균치의 2배에 이른다. 산림파괴의 최대 주범은 광범위한 벌채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목재를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이것이 산림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유럽 및 중국 등 거대 기업들에 의해 행해지는 대규모의 상업적 벌목을 들 수 있다. 현지 주민의 과도한 화전 행위 역시 산림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 손실은 사막화와 토양침식을 가속화하면서 해당지역을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데, 산림이 없어진 지역에서는 토지가 쉽게 침식되거나 홍수 등 국지적인 기후변동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넷째, 폐기물,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다. 아프리카의 환경오염은 관리 역량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폐기물의 수거율은 40%, 폐수처리 비율은 10~20%에 불과할 정도다. 이로 인해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이 말라리아, 설사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 가운데 25%가 환경적 요인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생태계 파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생물종 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원의 과잉 개발·외래종 유입·서식지 파괴 및 훼손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생물다양성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증가와 자원의 과잉 개발이 자연 생태계와 서식지 파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환경원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환경 개발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다. 환경 분야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덴마크, 독일, 일본, 미국 등의 환경원조 선진 공여국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선진 원조 공여국에 비해 우리만의 비교우위가 월등히 높은 환경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점 추진분야의 도출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 또는 원조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자원 협력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의 수자원 확보 및 공급을 위해서는 저수시설, 해수담수화 설비, 하수재 이용시설, 관개시설, 상하수도 설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문에서 해수담수화, 물의 재이용 사업, 관개시설 구축, 상하수도 시설 구축, 저수시설 건설 등에서 협력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 담수화 분야의 경우 협력이 가능한 국가로는 강우량이 적고 해안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등의 북아프리카 국가를 들 수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한 물을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재이용하는 하수 재이용 사업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유망한 협력 분야다.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확장하여 물의 재이용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상대적으로 강우량이 풍부한 중부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저수시설 건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수자원 유실을 방지하고 물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 수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와 상하수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수도시설 관련 해외원조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의 자원화를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은 자정능력이 크게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국민들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위생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시의 슬럼화 지역이 확대되면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이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수질오염은 질병 확산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질병의 8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을 정도로 수질오염이 보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화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타당성조사 사업, 시범 사업, 민관협력 사업 등을 CDM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아프리카의 수원국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시에 부족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CDM 사업실적으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셋째, 태양에너지 개발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아프리카 환경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에너지 부족 문제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인 목탄과 땔감용 나무, 농산물 쓰레기, 가축 배설물 등을 주요 연료로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 공기오염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산림파괴나 토지 황폐화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바이오매스에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낮은 소득 수준으로 값비싼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석유와 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는 소수 국가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국가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에너지 설비의 부족 및 국가 재정수입 확보 문제로 대부분이 수출되어 아프리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매우 부족하다. 전력망 부족은 사하라이남 지역 중 농촌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지만 전력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낮은 소득 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력망 설치가 어려운 낙후 지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특징 중 하나인 분산형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자연조건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태양에너지 자원을 가진 지역 중 하나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기술협력, 타당성조사 사업, 전문가 교육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원조를 시행하고 동시에 농촌지역 전력화 사업 등을 후원함으로써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빈곤국가들이 몰려있는 사하라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에너지 자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들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대체에너지에 비해 비교적 상용화가 용이하고 값비싼 변환장치 없이 에너지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이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특히, 식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식량문제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식용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카사바, 사탕수수, 팜유 등은 모두 에너지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프리카에서 다량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아프리카에서의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기본적으로 자트로파와 같은 비식용 작물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트로파는 식용작물 재배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자연여건상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간단한 기계로 농가에서 직접 오일을 짜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어 향후 아프리카에서 생산 붐이 기대되고 있다. 식용작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작물 재배 면적이 제한적이거나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은 다른 협력사업과 패키지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IT(정보통신) 사업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 중 하나는 통신기지국 설치, 운영, 충전 등을 위한 전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 바이오에너지 개발 사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릭슨 등과 같은 외국 통신업체들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팜 오일, 자트로파 등을 활용하여 무선통신 기지국 설치에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 협력대상국은 사하라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남아공,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무엇보다도 바이오에너지 개발 잠재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마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아프리카와 일부 다른 지역은 태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여지가 크지만, 사하라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가 활용성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력이다.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건조지대에서 가장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DAC 공여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사막화방지 원조는 2002~08년 총 14억 7천만 달러 규모였으며 그중 75%에 달하는 10억 9천만 달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지원되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국은 조림사업보다는 정책자문과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조림, 재조림 사업과 주민생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임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국립공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관리, 생태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우리나라의 사막화방지 원조는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 대한 조림, 재조림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은 6천만 달러 규모의 튀니지 사업이 유일하다. 원조의 지속가능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나무를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수원국 측에서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산림녹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산림정책 수립, 인적역량 강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충분한 개발 조사,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수원국 및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에 적절한 사업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산림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림, 재조림 단계에서 그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소득개선 사업요소를 포함하는 산림자원 관리 사업이 바람직하다. 협력대상국으로는 원조 중점협력국 중 사막화가 심각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는 에티오피아, 가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사막화가 심각한 남아공, 튀니지, 모로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민관협력 메커니즘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원조 공여국으로서 역사가 20여 년에 이른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원조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개발협력에 있어 환경 분야의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있어 환경문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환경협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환경원조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사막화방지 등 각각에 대한 부문별 원조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전반에 대한 통합 환경전략을 개별 국가에 적용할 때는 수원국별 수요와 우선순위, 다른 공여국의 지원 현황을 고려해야 하고, 이는 다시 국별 지원전략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 외에 원조 전반에 환경을 주류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전 환경영향 평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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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

    박영호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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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사회의 특징
    1. 아프리카 농업‧농촌 개발의 의미
    2. 아프리카 농업 현황 및 특징
    가. 농업 개황
    나. 영농체계(Farming System)
    다. 농업개발 정책
    3.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징
    가. 부족 중심의 소규모 마을 형성
    나. 공동체 토지소유제
    다. 비체계적인 농업지원 조직
    라.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축적
    4. 아프리카 농업 저개발의 원인
    가. 자연환경적 요인
    나. 경제‧산업적 요인
    다.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 요인
    라. 인적 자본(Human Capital) 부재
    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부재
    바. 대외적 요인

    제3장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협력
    1. 시대별 아프리카 농촌개발 접근방식
    가. 1950년대: 지역개발
    나. 1960~70년대: 농촌종합개발
    다. 1980~90년대: 주민참여형 개발
    라. 2000년대: PRSP와 MDGs
    2. 주요 공여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정책 및 현황
    가. 영국
    나. 일본
    다. 미국
    라. 비교 평가 및 시사점
    3.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프로젝트: MVP 사례
    가. MVP 개요
    나. MVP 추진 체계 및 사업 내용

    제4장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및 아프리카 지원 현황
    1.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가. 농지개혁을 통한 농업기반 정비
    나. 식량문제 해결
    다. 농촌지역 개발
    라. 농외소득과 농촌공업화
    2. 농업협력사업의 유망 분야
    가. 품종 육종 기술
    나. 농업생산 기술
    다. 농업정책
    3.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지원 현황
    가. 한국의 아프리카 원조
    나. 한국의 아프리카 농촌개발 원조
    다. 평가

    제5장 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의 중점추진 분야
    1. 분석내용 요약 및 향후 정책방향
    2.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가. 농촌개발협력 수단으로서의 새마을운동: 전수 의의
    나.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적용 가능성 및 전제조건
    다. 새마을운동 전수 접근방식
    3. 농업개발: 농업생산기술 및 농업 인프라 지원
    가. 농업개발 협력 추진 방향
    나. 농업생산기술 전수
    다. 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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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의 빈곤은 농업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70% 가까이가 농촌에서 절대빈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동안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년 11월 개최된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에서도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우리나라는 농촌근대화라는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농업 및 농촌개발 협력에 있어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접근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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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정책과 시사점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권율 외 발간일 2009.06.2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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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구성
    제2장 북유럽 국가의 원조정책과 특징
    1. 북유럽 원조모델의 주요 특징
    2. 원조 조화를 위한 노르딕플러스 그룹 주요정책
    3. 노르딕플러스의 공동조달정책

    제3장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현황과 특징
    1. 스웨덴
    가. 스웨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2. 노르웨이
    가. 노르웨이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3. 덴마크
    가. 덴마크 원조의 주요 특징
    나. 언타이드 원조정책
    다. 원조조달제도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북유럽 3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 비교
    2. 언타이드 원조정책의 방향과 과제
    3.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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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목표로 언타이드 원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언타이드 원조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3개국의 언타이드 원조정책과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북유럽 3개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도국의 개발수요에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언타이드 원조를 통한 원조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효과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현지조달체제를 활용하여 수원국의 주도적 역할과 사업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과 같이 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직접적인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점차 전환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조사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컨설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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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박복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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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기존논의
    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나.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조역량과 원조효과
    2. 원조역량의 주요 내용
    가. 원조 이념과 목적의 일관성과 현대성
    나. 원조공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
    다. 원조의 예측가능성
    라. 개발사업의 발굴-선정 역량
    마. 사전 타당성조사 역량
    바. 개발사업의 집행점검과 감독
    사. 사후 평가
    아. 조직과 인력 역량
    자. 원조 인프라 환경
    3. 원조역량의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의 체계화
    나. 기존자료 검토
    4. 원조역량의 분석틀: 구성요소와 평가항목

    제3장 우리나라 유상원조 실행역량
    1. 정책역량
    가. 법제도 환경
    나. 정책결정
    다. 재원배분
    라. 원조재원
    마. 국제관계
    2. 실행역량
    가. 단계별 역량
    나. 상시 역량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 실행역량
    1. 전략수립역량
    가. 수원국 선정
    나. 원조분야의 선정
    다. 국별중장기원조전략 및 협력
    2.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전평가
    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 사후평가
    가. 평가체계성
    나. 평가의 다양성
    다. 사후관리
    4. 조직역량
    가. 조직효율성
    나. 조직유연성
    다. 내부조정능력
    5. 인적역량
    가. 적정인력규모
    나. 전문성
    다. 인력개발
    6. 네트워크 역량
    가. 국내네트워크
    나. 국제네트워크
    다. 외부전문가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가. 국민적 지지의 의의
    나. 우리나라 현황
    다. 평가
    2. 컨설턴트 역량
    가. 컨설턴트의 역할
    나. 우리나라 컨설턴트 현황
    다. 평가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1. 캐나다의 원조역량
    가. 정부의 원조정책역량
    나. 실행기관의 원조실행역량
    다. 원조인프라 역량
    라. 시사점
    2. 독일의 원조기관간 협력
    가. 독일원조 개관
    나. 원조담당기관
    다.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조정
    라. 시사점
    3. 일본의 컨설턴트 역량
    가. 일본의 개발 컨설턴트의 성장
    나. 일본 개발컨설턴트 현황
    다. 개발 컨설턴트의 다변화 노력

    제7장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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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원조 주체들이 이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원조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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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현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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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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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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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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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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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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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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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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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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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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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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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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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1.12

    경제관계, 환율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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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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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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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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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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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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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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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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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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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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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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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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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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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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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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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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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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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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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

    강유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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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

    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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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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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유덕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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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 EU 경제와 제조업 
       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나. EU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다. EU 경제와 제조업의 변화 
    2. 유럽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배경 
       나. EU의 역내외 글로벌 가치사슬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3. 거시지표를 통해 본 국가별 제조업 현황 
       가. 상품수지의 변화 
       나. 국가별 비교 
    4.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 
       나.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다. 생산성의 변화 
    5. 소결 


    제3장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EU의 성장전략과 산업경쟁력 
       가.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나. 청년이동(Youth on Move)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마.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사.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EU의 산업정책 
       가. 2010년 - 세계화 시대 통합산업정책 
       나. 2011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다. 2012년 -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더 강한 유럽산업 
       라. 2014년 - 유럽산업르네상스 
    3. EU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가. R&D 정책: Horizon 2020 
       나. EU 중소기업법 
       다. 금융지원 정책 
    4. 소결 


    제4장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주요국 선정 
    2. 국가별 사례 
       가. 독일 
       나. 스웨덴 
       다. 이탈리아 
       라. 폴란드 
    3. 국가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장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1. 자동차 부문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계획 
       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특징 
    2. 정보통신(ICT) 
       가. EU의 ICT 산업 현황 
       나. EU의 ICT 산업정책 
       다. ICT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3. 제약 부문 
       가. 산업 현황 
       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다.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4. 에너지 
       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정책 
       다. 에너지 정책의 평가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한 평가 
       가. Europe 2020 전략의 추진력 
       나. Europe 2020 전략의 달성 현황 
       다. 향후 Europe 2020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나.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연계성 강화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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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의 공급사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유럽 각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탈제조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 현상은 고용 및 성장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의 퇴보 등과 연계되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탈제조업화 경향은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동부유럽국가와 서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에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되어 경상ㆍ무역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으로 양분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재편이 발생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기술 분야산업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제조업화 현상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운영전략의 변화, 경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의 일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EU 및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EU 및 회원국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 차원의 경쟁력 유지정책 외에도 EU 역내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U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이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금융, 조세, R&D, 교육과 같은 가격/비가격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rope 2020으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R&D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Europe 2020은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ㆍ에너지ㆍ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혁신과 교육, 디지털, 경쟁력, 고용 및 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데, 특히 경쟁력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4건의 중요한 EU 산업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기술분야인 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ㆍ건설ㆍ원자재, 친환경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그리드가 강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20년에 걸쳐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정책인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원, 파산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공공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R&D 지출 확대와 기업-학계 간 R&D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과 이후 신(新)하이테크전략을 비롯하여 인더스트리 4.0 등의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ㆍ관ㆍ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독일기업의 만족도 평가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선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저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R&D 지출과 수행은 대부분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R&D 지출 규모 및 수행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 혁신 전략(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Sweden 2020)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포함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및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Made in Italy’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Destination Italy’는 각각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FDI 유입정책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전환 초기 민영화 정책과 연관된 FDI 유입은 자본의 높은 한계생산성으로 고용증대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술이전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초기조건의 차별성으로 인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공통적으로 FDI 유입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있어 FDI 유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었다. 폴란드가 이처럼 FDI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후발국 또한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질적인 추진 방법과 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 인근 CIS 국가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EU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아온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및 기업 차원의 대응 외에도 EU 차원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업체들은 역외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 부분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관련 자문기구인 CARS21을 설립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책, 규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환경부문의 우위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동 부문에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표준 및 규제설정(rule making)에서의 우위를 십분활용하여 역내는 물론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3국이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규제압력 또는 규범수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 자동차 산업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ICT 산업정책은 ICT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적 산업구분을 통한 EU ICT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융복합 중심 ICT 정책은 ICT를 사회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는 제약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주요 수출지역으로 특히 서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비록 유럽 제약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EU 차원에서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한바, 2005~09년에 유럽혁신의약품(InnoMed)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후 2008~13년 동안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조직ㆍ운영되어 제약부문의 대표적인 PPP사업이 되었으며, IMI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계기로 2014~24년까지 제2차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2)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제약부문에서의 시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홀로 이러한 PPP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제약산업 및 협회 연맹(EFPIA)을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R&D 재원 공동부담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PPP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비해 최근 들어 EU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야기된 전력가격을 비롯한 비용 상승이 에너지 소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EU의 산업경쟁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 비용 측면 외에도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서는 약 25%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집약도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집약도 개선은 향후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결과물을 특허와 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의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흑자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IT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경영지원서비스 등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점점 많은 서비스 중간재가 투입되고, 가치사슬 형성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장기적이고 큰 범주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서로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D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혜택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중 해외생산 중간재가 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경쟁력 소실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에 중간재로 공급함으로써 GVC상의 전방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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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오태현 외 발간일 2014.12.26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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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제2장 유럽 은행산업 현황: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동향 분석 중심으로 
    1. 유로존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나.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다. 특징 및 배경 
    2. 영국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및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나. 특징 및 배경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1. 경영환경 변화 
    가. 경영성과 분석 
    나.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2. 주요 금융규제 
    가. 효율적인 감독: 단일은행감독기구(SSM) 
    나. 은행정리 및 회생과 단일은행정리기구(SRM) 
    다.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 강화(Prudential Requirements)
    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마. 은행구조개혁안(Banking Structural Reforms) 
    바. 은행임직원 보수 규정 
    사.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아. 예금자보호 강화 


    제4장 유럽 은행 사례 분석 
    1. 은행 선정기준 
    2. 주요 은행의 사례 분석
    가. HSBC Holdings 
    나. Royal Bank of Scotland(RBS) 
    다. BNP Paribas 
    라. Crédit Agricole 
    마. Deutsche Bank 
    바. Commerzbank 
    3.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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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소비자․투자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럽 은행들이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럽 주요 은행들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경영활동을 본격화하는 전략 ② 기존의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③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기존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하는 소극적 전략 등이 그것이다.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활동 본격화 전략은 대표적으로 Deutsche Bank와 BNP Paribas에서 추진되고 있다. Deutsche Bank는 “Strategy 2015+”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은행 내 문화 개선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BNP Paribas는 2014~16년 기간 중 지점간 네트워크 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HSBC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법인 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시장에서의 소매영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RBS와 Commerzbank는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Commerzbank의 경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예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의 중소기업 평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집단소송 및 벌금과 같은 잠재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NP Paribas는 은행 내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대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한 RBS는 법률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을 포함한 금융상품 단순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특정 고객과 지역에 대한 은행의 역량 집중 및 고객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Deutsche Bank), 또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HSBC, BNP Pariba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디지털 뱅킹은 주로 경영 효율성 및 금융 서비스 강화(BNP Paribias, RBS), 온라인 뱅킹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Commerzbank)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상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 — ‘고객중심․역량집중․비용효율성 제고․디지털화’ — 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금융산업의 규모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구체적인 전략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규제 완화 요구다. 유럽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의 파급력과 효율성을 감안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준법감시(Compliance)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자산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축으로 추진되는 유럽 금융규제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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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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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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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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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정지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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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현황
    1. 개발원조평가의 변화과정
    가. 개발원조평가의 시대별 변화
    나. 개발원조평가의 이론 및 접근법
    2.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체제
    가.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의 대두
    나. DAC 공여국의 평가 현황: 국별 평가 중심
    3. 주요 쟁점
    가. 국별 평가기준
    나. 성과 측정
    다. 평가결과 환류

    제3장 주요 공여국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영국
    가. ODA 체제 및 예산프레임워크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예산편성
    다. 국별 평가: DFID, ICAI
    2. 아일랜드
    가. ODA 체제 및 전략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다. 국별 평가: 방법론 및 환류

    제4장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ODA 전략 및 예산수립체계
    2. 국별 평가 및 성과관리 현황
    가. 주요 원조시행기관 국별 평가: KOICA, EDCF
    나. 통합평가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
    3. 향후 개선과제
    가.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나.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다.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라.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마. 국별 평가 접근법 및 방법론 다양화
    바.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155
    부록 1. 평가이론 분류도
    부록 2. EC 로그프레임 기본구조
    부록 3. DAC 공여국 평가예산 및 인원 비교
    부록 4. DFID 중점협력국별 중점지원분야
    부록 5. DFID 성과관리틀 제1단계 MDG 달성 측정지표
    부록 6. DFID 성과관리틀 제2단계 중점지원분야별 측정지표
    부록 7. DFID 국가별 중점지원분야 목표 이행성과 결과
    부록 8. EDCF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 Evaluation Matrix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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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한편 각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말 현재,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CPS는 수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ODA 성과관리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 CPS를 위한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CPS 수립과 함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유무상 통합 국별 성과관리 및 국별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개발사업의 관리도구로서 처음 대두한 개발원조 평가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활용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 평가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개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별 평가가 대두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별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어 최근 프로젝트 평가에서 국별 평가, 프로그램, 주제별 평가로 평가대상이 변화하는 추세를 점검하고, 국별 평가기준과 성과측정, 평가결과 환류 등 국별 평가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영국 DFID가 국별 성과관리ㆍ국별 평가의 결과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원배분과 연계하는 근거기반 예산편성 사례를 점검하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상국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별 평가의 초기단계부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환류 모범사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전략과 예산수립체제를 간략히 점검한 후, 유무상 시행기관 차원의 국별 평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무상통합 CPS 성과관리 논의를 알아보았다. 이어 우리나라의 향후 개선과제로 i)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ii)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iii)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iv)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v) 국별 평가 접근 및 방법론 다양화, vi)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등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명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별 성과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먼저 국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ODA 예산과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CPS 성과관리틀이 본부와 현지 사무소 등 시행기관 인력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적 문서 생산이 아닌, 효율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예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관리 예산과 담당인력 보완을 통해 각 시행기관 현지 사무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26개 중점협력국 CPS에 대한 성과관리틀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와 국별 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ODA 예산의 비용대비 효과를 제고하고, 근거기반 예산편성을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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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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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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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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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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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UN 차원의 논의 
       가. 논의 배경 
       나. 환경과 개발 통합의 장애요인 
       다. 환경과 개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가. 환경과 원조효과성 
       나. DAC의 활동 
       다. DAC 가이드라인 


    제3장 DAC 회원국의 추진 현황 
    1. DAC 정책마커 
       가. DAC 정책마커의 정의와 유형 
       나. DAC 환경마커 
    2.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문제점 


    제4장 주요 공여기관 사례 
    1. 호주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관리 시스템
    2. 캐나다 
       가. 환경원조 현황 
       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적 환경평가 
       다. CIDA 산업협력 프로그램 
    3. 세계은행 
       가. 추진 배경 
       나.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다. 환경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4. 유엔개발계획(UNDP) 
       가. 추진 배경 
       나. 환경적 역량의 정의 
       다. 환경적 역량의 개발 


    제5장 ODA 정책개선 과제 
    1.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적 고려 현황 
    2. ODA 정책개선 과제 
       가.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나. 사업 단계별 접근 
       다.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라. 수원국 역량개발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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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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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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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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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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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

    정성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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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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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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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

    김흥종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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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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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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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

    정철 외 발간일 2010.04.26

    경제협력,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1. 정치 개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터키 경제의 잠재력 
    가. 지정학적 중요성 
    나. 시장잠재력 
    다. EU 시장 진출 교두보 
    3. 경제 현황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터키의 관세구조 
    다. 주요 통상장벽 
    라. 터키 경제의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마. 향후 전망 


    제3장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 
    1. 양국간 경제관계 
    가. 양국간 교역 현황 
    나. 양국간 투자 현황 
    2.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 
    가. 모형 설정 
    나. 거시경제효과 
    다. 산업별 효과 
    3.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나. 시장별 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다.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 변화 분석 


    제4장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1.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양국간 교역활성화 방안 
    3. 대터키 투자진출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대터키 투자활성화 방안  
    1. 천연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및 협력 
    2.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투자 확대 
    3. 정보통신(ICT) 도입․확산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4.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EU 진출거점으로 활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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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양국의 투자 증진,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양국간 경제관계 개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터키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품관세의 양허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양국간 관계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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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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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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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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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

    오태현 발간일 2008.11.10

    경제개발,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Post-2012: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rogramme)
    1. EU와 교토의정서
    2. Post-2012에 대한 EU 정책
    가. 2012년 이후 국제기후체제 발전을 위한 EU 목표
    나. Post-2012: 발리행동계획

    제3장 CO2 배출 감축을 위한 EU의 주요 정책
    1.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가.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강제규정안
    나. 동 규정안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
    2. EU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 Emissions Trading Scheme)
    가. EU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EU 배출권거래제(EU ETS)
    다. 항공 부문 EU 배출권거래제 편입

    제4장 EU의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
    1.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지침 제안
    가. 재생에너지 사용 회원국별 목표
    나. 재생에너지 인증서(GO: Guarantee of Origin) 거래 허용
    다. 교통 부문 바이오연료 사용비중 확대
    2. EU의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 제안
    가. 배출시설 및 배출가스 정의(definition) 확대
    나. 국가별 할당방안, 할당량 및 유상화(auctioning) 비율 개정
    다. 감독·보고·검증 강화
    3. 회원국별 EU ETS 제외부문의 감축부담 방안 결정 제안
    4. 탄소포집 및 저장(CCS) 관련 지침 제안

    제5장 EU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사점
    1.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2. 정책적 시사점
    가. 정부차원
    나. 기업차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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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EU는 직접규제 대신 가격을 통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으로 EU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EU는 향후 기후보호와 관련하여,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EU의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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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김박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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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과 한계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경제 현황과 전망
    1. EU 경제의 현황과 중장기 전망
    가. 거시경제의 변화와 전망
    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다. 경제정책의 추이와 전망
    2. EU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현황과 전망
    나. 직접투자 추이와 전망
    다.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망
    라. 대외통상정책의 추이와 전망

    제3장 한ㆍEU 경제교류 및 통상이슈 현황과 전망
    1. 경제교류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과학기술
    2. 주요 통상이슈 추이
    가. 양자 이슈
    나. 다자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1.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미국ㆍEU의 경제관계
    나. 미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2.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중국ㆍEU의 경제관계
    나. 중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3. 일본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일본ㆍEU의 경제관계
    나. 일본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일본의 대EU 통상전략 중장기 전망

    제5장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확대
    나. 투자확대
    다. 과학기술협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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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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