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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은

  •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and Prospects for a New Multilateral Investmen..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TTIP 협상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뒤 캐나다와의 FTA에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는 기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학계, 그리고 일반 ..

    양효은 발간일 2017.10.12

    다자간협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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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


    1. Introduction

    1.1 Overview
    1.2 Bilateral investment rules
    1.3 Multilateral investment rules


    2.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System

    2.1 Recent trends in ISDS cases
    2.2 Reform issues in ISDS


    3. Main Features of the EU’s Investment Court System

    3.1 Key aspects of the ICS
    3.2 ICS in the CETA


    4. Potentiality and Constraints of Establishing a Multilater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4.1 Opportunities and obstacles
    4.2 The Mauritius Convention on Transparency as a benchmarkfor a possible multilateral investment tribunal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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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TTIP 협상 과정에서 처음 제시한 뒤 캐나다와의 FTA에 최초로 도입한 새로운 투자법원제도(Investment Court System)는 기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정부, 학계, 그리고 일반 대중의 총체적 개선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기존 ISDS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당성 및 투명성의 결여, 판결의 일관성 부족 및 재심 기능의 부재, 그리고 고액의 소송비용에 따른 국가 재정의 손실이 지적된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정책 결정 권한을 제한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일반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또한 과거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ISDS 제도가 사용되어왔던 반면, 최근 수년간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간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면서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분쟁 당사자인 국가와 외국인투자자 간의 권리 및 책임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가 ISDS를 대체하기 위해 제시한 투자법원제도(ICS)는 임시적(ad hoc) 재판부 대신 2심 법원을 포함한 상설법원의 설립, 조약 당사국의 재판관 임명 및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 적용 등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투자자-국가 간 분쟁조정 체계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내 법원 및 국제 법원의 운영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석 권한을 조약 당사국이 갖도록 하고, 투자자들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비록 ICS의 도입만으로는 기존 ISDS 제도상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196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ICS의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다자간투자법원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ISDS 제도가 3,200여 개의 양자협정에 기반함으로써 ISDS 대신 ICS를 도입하더라도 제도적 파편화에 따른 문제점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투자규범에 관한 국가들의 상이한 입장과 다자간투자협정 논의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 논의가 단기간 내에 진전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UNCITRAL투명성협약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체결된 Mauritius Convention의 접근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uritius Convention은 opt-in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회원국들이 국내적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한편, 새로운 규범을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향후 다자간투자법원제도의 설립을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가 체결해온 전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감안할 때 최근 ISDS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요국들의 논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향후 다자간투자법원제도 설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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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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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3. 소결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가. 한ㆍEU FTA 사례
    나. EUㆍ캐나다 FTA(CETA)
    다. TTIP 전략
    4. 소결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4. 소결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가. GVC 활용의 증가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나. 평가체제 및 고용
    다. GVC 활용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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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한 전통적인 규제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ㆍEU FTA가 좋은 사례인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ㆍ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EU의 규제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FTA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인데,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글로벌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ㆍ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ㆍ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ㆍ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EUㆍ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한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 및 표준의 확산과 관련하여,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 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제 및 고용분야에서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ㆍ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ㆍ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GVC 활용의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EU의 경우에는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왔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포괄적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EU 회원국간에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RCEP,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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