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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찬현 외 공동집필

  • APEC 마닐라 실행계획(MAPA) 의 분석과 평가 : 개별실행계획(IAPs)을 중심으로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

    김상겸 외 발간일 1997.12.03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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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마닐라實行計劃(MAPA)의 주요내용
    1. MAPA의 의의 및 특징
    2. MAPA의 주요 내용

    II. 분야별 요약 및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 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III. 전반적 평가
    1. 관세
    2. 비관세
    3. 서비스
    4. 투자
    5. 표준 및 적합
    6. 지적재산권
    7. 경쟁정책
    8. 정부조달
    9. 원산지규정
    10. 분쟁조정서비스
    11. UR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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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6년 11월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제4차 APEC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인 오사카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 OAA)에 따라 각 회원국이 작성한 마닐라실행계획(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을 채택하였고 1997년 1월부터는 본 실행계획에 따라 자유화 조치를 실천하게 되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s, IAPs)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s, CAP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별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에 걸친 각 회원국의 일방적이고 자발적인 자유화조치이며, 공동실행계획은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회원국간의 공동조치를 천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역․투자자유화와 원활화 14개 분야(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 및 적합, 통관절차,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UR이행)에 대한 각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UR 양허 이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동결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비관세조치의 감축 및 철폐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품시장에의 접근을 확대하였다. 또한 개방투자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의 점진적 보장,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비구속적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비스시장에의 접근 확대를 위하여 WTO의 서비스무역협정(GATS) 이상의 자유화계획을 제시하였고 자본 및 통신시장의 개방에 있어서는 전진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기업활동의 경비절감을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무역 관련 기술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통한 비용축소를 모색하고 있다. 즉, 통관제도의 간소화, 국제표준과의 적합성제고,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WTO의 원산지규정 조화작업에 적극참여 등을 통하여 역내 기업들에게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닐라실행계획은 APEC 회원국들이 APEC의 양대 목표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와 경제 및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각 회원국들의 개별실행계획간의 형평성 문제, WTO의 양허안보다 개선된 측면이 크게 없다는 점 등을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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