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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각료회의 이후 무역원활화협정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 저자 김민성
  • 발간번호14-44
  • 발간일2014-08-26
▶ 2013년 12월 발리 각료회의결정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의 신속한 발효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WTO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원활화준비위원회가 설치되어 무역원활화협정의 법적 검토,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위한 개도국 및 최빈국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7월 31일 현재 34개국만이 A의무 통보를 완료하여 저조한 통보율을 보인 가운데, 인도의 반대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 채택이 결렬됨에 따라 향후 협상전망이 불투명해짐.
- 한편, 7월 22일 개도국 및 최빈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에 필요한 지원 관련 신탁기금(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이 WTO에 신설됨.

▶ 인도가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을 반대한 이유는 무역원활화협정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무역원활화협정이 채택될 경우 자국의 이익과 직접 연결된 식량안보 이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협정채택 거부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됨.
- 인도는 식량안보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규모가 증가하여 WTO 농업협정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바 식량안보목적 공공비축의 허용화 문제는 인도 정부의 최대 관심 사안이었음.
- 인도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채택 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기하고 식량안보, 개발이슈 등 발리 패키지의 여타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전과 모든 이슈의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원칙을 주장하고 있음.
- 평소 친기업(pro-business) 성향으로 알려진 모디 총리가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지난 5월 총선에서 선거공약으로 농민들에게 50%의 이윤을 약속하였기 때문임.

▶ 금번 무역원활화협정 채택 실패로 향후 DDA협상의 모멘텀이 상실되고 다자무역제체의 신뢰손상이 우려
-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으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A의무 통보를 독려하고 구체적인 개도국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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