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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덤핑 최종판정과 시사점

▶ 미 상무부는 2014년 7월 11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Oil-country Tubular Goods)의 덤핑 수입 여부에 대해 예비판정을 번복하고 최종판정에서 덤핑 긍정판정을 내렸으며, 덤핑률은 최대 15.75%로 산정하였음.
- 미국은 한국이 생산한 유정용 강관의 98%를 수출하는 최대시장이기 때문에 미 상무부의 덤핑 판정에 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도 긍정판정이 내려질 경우 향후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됨.
- 아울러 미 산업계의 영향력이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 상무부가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과는 다른 덤핑률 산정방식을 사용하여 판정을 번복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
-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과 달리 구성가격 산정에서 미국의 Tenaris사의 이윤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예비판정에서는 덤핑이 없었다고 판정하였던 것을 최종판정에서는 고율의 덤핑이 있었다고 판정하였음.
- 미 상무부의 변경된 해석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  미 관세법 자체가 WTO 협정 위반은 아닌지 등은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미 상무부가 예비판정 때와는 다른 덤핑률 산정방식을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미국 국내법 절차와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어 우리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유정용 강관을 사용하는 유정 및 가스정 업계와 연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입규제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규제 사전경보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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