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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

    최재희 발간일 2024.03.27

    경제안보,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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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
    1. 중국 시장 현황
    2. 가격 및 기술 경쟁력

    제3장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사례와 특징
    1.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2. 주요 국가・지역의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3.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제4장 중국 기업의 전략 분석
    1. 주요 기업 선정 방식
    2. CATL
    3. 궈쉬안하이테크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과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중국 내수시장을 장악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존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및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 현황과 중국산 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중국의 대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의 전략과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까지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 한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며,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5년에 1TWh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대비 LFP 배터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중국 전기차의 67%에 LFP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측면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 CATL이 과반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LFP 배터리 분야에서는 BYD와 CATL이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배터리 생산능력이 급증하면서 중국 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고 압박도 높아지고 있고 공장 가동률도 급감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이익률 하락 등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가격과 기술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중국산 배터리는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 그 결정적인 요인은 업스트림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부터 중국 정부가 나서서 자원 확보에 힘을 실어 왔고, 여기에 발맞춰 다수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업스트림 단위에서부터 수직계열화를 이루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매섭다. 한국이 아직 LFP 배터리, 셀투팩 관련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반면, 중국은 이미 해당 분야의 기술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원계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장에서는 중국 기업의 유형별 해외 진출 사례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유형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수출 확대, △주요 국가・지역의 배터리 공급망 내재화 정책에 대응한 현지 투자생산, △M&A를 활용한 초국적 경영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문에서 유형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먼저 수출 확대 유형은 2023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중국 기업이 해외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CATL은 수출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1위인 LGES와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히고 있다. BYD의 경우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차체에 탑재된 자체 제조 배터리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는 전기차가 아닌 배터리만을 단독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향후 IRA 등 차별적 규제로 인해 수출을 통한 해외 진출이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최근 다수의 기업들에 의해 추진되는 현지 투자생산의 유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근거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원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의 내재화 정책을 추진하여 배터리를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중국 배터리 기업의 해외 생산 유인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포함한 역외기업의 대유럽 투자에 대해 특별히 차별적 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헝가리 등 EU 회원국은 역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중국 기업들은 대유럽 그린필드 투자를 적극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럽 생산능력 구축 계획은 합계 300GWh를 상회한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및 배터리 공급망을 내재화하고자 하지만, 유럽과 다른 점은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내 모든 배터리 기업을 ‘해외우려집단(FEOC)’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 민간기업이 해외 자회사(중국 정부 관할권 無)를 통해 현지 생산공장 건설, △기술 라이선스 계약(중국 측 실질적 통제권 無),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 지분 25% 이하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미국 사업을 진행해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이러한 다중적 리스크 및 여러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미국 시장의 거대한 수요와 IRA에 근거해 지원되는 막대한 규모의 배터리 제조 관련 지원금이 있다.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비롯한 일부 중국 기업들은 우회로를 통한 미국 진출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M&A를 통해 중국의 국적을 희석하여 초국적 경영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궈쉬안하이테크와 엔비전AESC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들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의 지분 매매를 통해 기업의 국적을 희석하거나 글로벌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두 기업은 중국 기업 중 미국과 유럽 투자생산에 가장 적극적이며, 해외 사업 추진 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중국의 대표 기업을 선정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기업 선정을 위해 중국 기업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해외 매출 규모, 미국·유럽·동남아 진출 여부, 해외 생산능력,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지분 참여 여부 등 해외 진출 지표들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CATL과 궈쉬안하이테크를 대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명실상부 중국 최대이 자 최고의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삼원계, LFP 등 배터리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출과 해외 투자생산을 통해 유럽과 미국, 동남아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L은 특히 원료부터 재활용까지 공급망 전체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R&D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개선하여 이른바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글로벌 배터리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아직 높지 않지만 중국 기업 중 해외 사업을 가장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며, 그 배경에 폭스바겐이라는 대주주가 함께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오랜 기간 LFP 배터리를 연구 개발해 왔으며, LFP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기업의 LFP 배터리 경쟁력은 에너지밀도 기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LFP의 차세대 버전으로 불리는 LMFP 배터리 기술 개발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계 배터리 분야는 현재 폭스바겐과 함께 연구 개발에 임하고 있어 그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궈쉬안하이테크는 핵심 원료 및 소재를 자체 조달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 등 해외에서도 배터리 셀 생산뿐만 아니라 양·음극재 생산능력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업은 특히 중국 다수의 지방정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세 감면과 보조금 혜택은 물론 R&D 분야에서도 정부 측과의 협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 정부에 대한 시사점이다. 첫째, 해외 사업 지원을 강화할필요가 있다. 향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기존의 주류였던 수출 방식보다는 해외 현지 투자 생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생산능력을 확대해야 하며, 대규모 증설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 사업의 핵심 이익 중 하나인 IRA 제조 관련 지원 혜택이 우리 기업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로비활동 강화 등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스트림 경쟁력 강화는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보유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확대하고,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설계 및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는 전구체 관련 기술 및 제조 기반 확보이므로, 정부 주도로 전구체 특성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정부 주도로 전구체 회사를 설립해 개발과 생산, 수급까지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IPEF 등 다자간 채널을 적극 활용해 배터리 관련 국제 표준 및 규범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약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다면 우리도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지역의 정부들이 공급망의 내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차별적 규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언제든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카드가 필요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정책 개발과 함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 12월 발표된 미국 IRA의 FEOC 지침을 대중 협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업스트림 분야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급격한 ‘탈중국’보다는 점진적인 공급망 다변화가 현실적인 방안이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지분 25% 이하’라는 조항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중국 소재 기업과의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럽의 환경 규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럽이 배터리법을 통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탄소발자국 규정에 대응하려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업스트림 분야의 탄소배출 관련 산출 정보, 측정 기준, 검증 및 감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터리 제조의 전체 과정(LCA) 중 탄소배출의 대부분은 원자재 채굴과 가공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비중이 50~70%에 달하므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LFP 등 취약 분야 기술 및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국 기업이 아직 LFP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산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우리는 LFP와 관련된 모든 것을 자체 개발하기보다는 인력과 장비, 소재 등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한국에서 기술을 안정화 및 내재화해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LFP뿐만 아니라 전구체 제조,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분야도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되므로 마찬가지로 핵심 인재 및 노하우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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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

    황의식 외 발간일 2024.02.20

    경제통합,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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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WTO 협상 동향과 MC13 예상 의제
    1. WTO 협상 동향
    2. MC13 예상 의제
       
    제3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의제 분석
    1. MC12 후속 의제
    2. WTO 개혁
    3. 공동 이니셔티브     
    4.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    
    5. 기타 주요 의제
        
    제4장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과 의제별 협상 대책
    1. 제13차 WTO 각료회의 전망  
    2. 의제별 협상 대책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2024년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가 개최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후속 의제인 수산 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moratorium) 연장 여부,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제로의 지식재산권(TRIPS) 면제 확대 여부, WTO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문 도출의 성과를 이룬 투자원활화(IFD)와 이미 합의가 도출되어 부분 이행에 들어간 서비스 국내 규제(SDR)의 WTO 법적 편입도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공동 이니셔티브(JSI)도 MC13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WTO 다자협상의 전통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개발도 성과 도출 가능성에 무관하게 개도국의 요구로 MC13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과 무역, 기후변화 대응 조치, 산업 정책(보조금) 이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MC13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MC13에서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각료회의는 협상 기간이 3~4일에 불과하여 사전에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의제가 아니면 짧은 기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의제별 합의 도출 가능성을 파악해 성과 도출이 가능성이 높은 의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회원국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의제로는 수산 보조금 협상과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JSI가 있다. 수산 보조금 협상은 현재의 의장안대로 합의된다면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OC/OF)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대규모 보조 지급국에 포함되어 추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도국 우대를 놓고 개도국과 선진국이 대립하고 있고, 강제노동 통보에 대해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합해 의장안의 문제점을 강조하여 합의 도출을 차기 각료회의로 미루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 OC/OF 보조금 통보에 대비하여 수산자원 관리 방식과 내용을 기준으로 수산 보조 정책을 재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JSI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인해 핵심 쟁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수평적 사안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는 일부 국가가 모라토리엄 연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MC13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JSI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MC13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라토리엄 연장 여부를 놓고 주요국간 막판 절충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의제는 회원국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MC13에서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로의 TRIPS 면제 확대 이슈는 인도적 차원에서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이다. 다만 면제 범위를 확대해도 개도국(최빈개도국 포함)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면제 범위 확대를 지지하되, 실질적 접근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에 의한 면제 확대의 효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조건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WTO 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다자협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한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제도(DSS)개혁은 미국의 의지가 합의 도출에 절대적이다. 따라서 상소 기능이 있는 2단계 DSS를 원칙으로 미국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협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소 재판관의 견제를 위해 분쟁해결기구(DSB)에서의 정기 검토 혹은 패널심 재판관의 검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한편 주선이나 중재,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용하되 강대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소송(패널 등)으로 갈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은 회원국간 첨예한 이해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MC13에서는 성과 도출보다는 향후 작업계획의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국내보조 감축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 방향이 우리의 이해와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발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여전하여 MC13에서 성과 도출이 어려운 의제다.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LDC 졸업에 따른 혜택 연장을 권장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타 정책 공간에서 주요국의 산업 보조 문제는 우리나라도 향후 필요한 산업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WTO 논의에서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활용 가능성보다도 주요국(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도 포함)이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업 정책(보조)에 대해서는 허용보다는 효과적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별로 적정 수준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융통성 부여 방안으로 보조금을 주는 국가가 해당 보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WTO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권고안(융통성 정도 포함)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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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3 하반기)
    현안대응자료 요약 모음집(2023 하반기)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3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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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KIEP는 세계경제 현안 및 동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는 관련 정부 부처에 제공되어 대외경제정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모음집은 2023년도 하반기에 발간된 현안대응자료를 요약 수록한 것으로서 각 자료별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오늘의 세계경제: 국제경제 주요현안 분석자료

    ② KIEP 기초자료: 주요 지역경제 및 정책 관련 정보제공자료

    ③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세계경제 단기 현안이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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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전제성 외 발간일 2023.12.30

    ODA,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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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구성
    제2장 글로벌 난민 위기와 동남아시아: 역사와 현황
    1. 열린 지역체계 동남아시아와 난민 위기의 역사적 전개
    2. 동남아시아 역내 난민 현황
    3. 동남아시아 난민보호 프레임워크 개관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인도네시아
    4. 필리핀
    5. 캄보디아
    6. 국가별 사례 비교분석 함의

    제4장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
    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이러한 현실에 적절히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주와 미국 등 전통적인 이민 국가이자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에게 재정착 기회를 제공해온 서구 국가들에서는 갈수록 난민보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서구 국가로의 재정착 기회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심화한 동남아시아 주요 난민 수용국의 이른바 ‘장기화한 난민 위기’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난민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에 관한 것이기에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로 대표되는 국제난민법은 그 당위적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199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을 제정하여 국제난민규범을 제도화하는 등의 선구적 실천도 보여주었다. 2015년부터는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재정착시키는 시범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의 제주도 예멘난민사건이 시사하는바, 국제적 규범과 책임을 이행하는 데 넘어야 할 사회적 벽은 아직 높다. 평균 난민 인정률 또한 2.8%에 불과하여 글로벌 난민보호 책임분담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수십 년간 난민과 공존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그 시사점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무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난민을 수용해왔다는 양면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지리환경적 입지를 토대로 형성된 ‘열린 지역체계’로서의 특성이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을 이룬다. 전통 시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부터 서구 열강의 침탈과 독립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국가간 전쟁과 내전 등, 외부 세력의 영향과 내적 동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또한 그 열린 경로를 따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재민과 실향민, 난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래 국가간의 경계와 출신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는 엄격해졌지만, 그런 가운데도 동남아시아 각국은 자국 영토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묵인하고 비공식적인 수준에서나마 그들 사회로의 통합도 허용해왔다.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틀에 비추어서만은 온당히 평가되기 어려운 난민보호의 다른 지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의 실천이 갖는 함의에 주목하여 우리의 난민정책을 개선하는 데 참조할 시사점을 찾고, 또한 향후 이들 국가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방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로, 이는 국제적 규준의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에 속하는 국가는 마찬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나 수십 년간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나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난민지원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혹은 ‘비공식적’ 난민보호를 제공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유형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후자의 유형으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총 다섯 개의 아세안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관련 실천이 갖는 함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맥락의 대조(contrast of contexts)’ 방법을 통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 상정한 세 변수는 제도화ㆍ지리환경ㆍ정치체제 변수로, 연구 대상 5개국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먼저 제도화 변수 관련 비교분석은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이기도 한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가 실질적인 난민보호와 어느 정도나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두 번째는 지리환경 변수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대륙부(태국ㆍ캄보디아)와 도서부(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라는 지리환경적 특성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정하였다. 지리환경 변수는 난민의 도래와 유출 방식, 규모,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주효하리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 변수는 민주주의 수준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것으로, 본 연구 대상 5개국 가운데 태국과 캄보디아는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나머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선거민주주의 체제로 구분하여 정치체제 특성이 어떤 측면에서 난민보호와 관련한 실천의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치체제 변수는 행위자의 다양성, 시민사회의 자율성, 난민 선호 및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난민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 비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주요 난민 수용국의 접근법을 방어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의 보호가 갖는 의미를 폄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보호가 갖는 실천을 제도화 수준을 잣대로 평가하는 기존 연구는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난민주도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전개된 실천과 성취를 간과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제도 및 정책상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보호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왔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장은 아세안 5개국의 난민 현황과 다양한 행위자 수준에서 이루어진 난민보호 실천 및 그 함의에 관한 분석을 담고 있다. 태국은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국에서 발생한 난민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꼽힌다. 특히 인도차이나전쟁은 ‘인도적 억제(humane deterrence)’로 요약되는, 오늘날까지 태국 정부가 일관되게 고수하는 난민 대응의 기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캄보디아 난민이 급증하던 1979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국가의 승인 없이 태국으로 들어온 사람 모두를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한다. 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인도차이나 난민뿐 아니라 이후 대량 유입된 미얀마 난민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을 따라 늘어선 9개의 난민캠프에 10만여 명에 이르는 미얀마 난민이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난민의 존재를 묵인하는 등의 형태로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난민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 난민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고, 다수의 국제인권법을 비준하여 보충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허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태국은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난민지원 NGOs 등의 접근 또한 허용함으로써 소극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미얀마 난민사태의 장기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UNHCR과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2000년대 중반에 추진한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방수용위원회(PAB: Provincial Admission Board)를 설치하여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착 적격 난민의 등록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비롯하여 매따오 클리닉(Mae Tao Clinic)을 위시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를 통해 난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태국은 국가적 수준의 난민보호 제도화는 미흡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동남아시아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뿐 아니라 인접 국가, 특히 태국을 거쳐 입국한 미얀마 난민까지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에는 2022년 기준 13만 4,554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 로힝자 난민사태는 말레이시아의 난민지원정책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 방안(durable solutions for refugees)을 찾기까지 자국 영토에 역내 난민들의 임시 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발발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결정하고 보호하는 주요 주체였던 UNHCR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난민 상황이 취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난민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서 임의 구금과 강제송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실정이다.

    국제인권법은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보충적 난민보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핵심 국제인권법 중 세 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협약에 유보조항을 달아 그 효력을 약화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가기관 및 시민사회가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통해 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허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그동안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해 왔던 사람들을 최초로 ‘난민’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에 난민 문제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의 이니셔티브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건으로 소를 제기한 난민 노동자에게 승소를 판결한 사건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난민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상반기 동안 난민, 사형제도,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과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말레이시아가 이룩한 이러한 성취는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 못지않게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 역시 난민보호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역시 태국,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난민보호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해 엄격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관용과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특히 난민지원 관련 국제기구나 단체들과의 협력이 활발하여 부분적 또는 비공식적 난민보호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국제기구 중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는 UNHCR 인도네시아지부, IOM, 예수회난민지원단체(JRS: Jesuit Refugee Service), 난민권리보호회(SUAKA), 인권활동그룹(HRWG: Human Rights Working Group),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지부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다수의 국제인권법에 가입한 국가라는 점에서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9년,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창설에 기여하고, 유일하게 인권운동가를 정부 대표로 임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AICHR은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인권 사안을 다루는 창구로서, 난민 문제 또한 이를 통해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역내외 다수의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을 받아들인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백(白)러시아인의 물결이 당도한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로도 필리핀은 아홉 차례에 걸쳐 전 세계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이른 시기인 198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사태 당시에도 필리핀은 총 30만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난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필리핀은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1988년에 아세안 국가 가운데는 최초로 공식적인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필리핀 법무부의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부는 2012년, 난민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국적자 지위 결정에 관한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2년 3월에는 「난민 및 무국적자 귀화 촉진에 관한 규칙(Rule on Facilitated Naturaliza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을 제정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주도하여 난민과 무국적자의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나선 예로 평가된다.

    필리핀은 UNHCR이 추진하는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참여국 중 하나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적 난민보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로, 필리핀에서는 2019년부터 13개 도시가 연대 성명서에 서명하여 전 세계 250개 이상의 도시와 함께 난민을 지원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 2023년 8월에 필리핀은 ‘새로운 환승 협약(new transit agreement)’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규범을 이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난민 수가 2022년 기준 856명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은, 제도화 자체가 난민보호의 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캄보디아는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이기는 하나, 필리핀에 이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보호와 밀접한 9개 핵심 국제인권법을 모두 비준했거나 서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견할 만하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수는 총 24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탈출한 베트남 산지인(山地人, Montagnard) 난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3년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체제가 수립된 이후로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국내실향민(IDPs)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난민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캄보디아는 헌법에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법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2009년에 「난민인정절차 시행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 이후 이전까지 UNHCR이 관할하던 난민지위결정(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업무가 캄보디아 정부로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난민지위결정 절차 진행 기간이 매우 지연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전무하여 난민 신청자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09년 위구르족 비호신청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후 막대한 원조를 수령하고, 이어 2014년에는 호주와 나우루 거류 난민 수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대가로 5,500만 호주달러를 받는 등 캄보디아는 난민을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JRS를 제외하고는 난민보호 관련 비국가행위자의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세 가지 변수는 상당 부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리환경적 요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높은 난민 수용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지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대륙부와 도서부 동남아시아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일정 수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지리환경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말레이시아 사례에서 두드러지는데,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특징 중 하나인 이슬람이라는 종교 배경이 미얀마 로힝자족을 비롯한 무슬림 난민을 끌어당기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 수용국의 경제적 조건은 지리적 접근성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국가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역내 최대 노동력 수입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향하는 난민의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난민의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난민 수가 매우 적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유효하다. 경제변수는 동남아시아의 장기화한 난민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구권 국가로의 재정착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난민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조건을 찾아 경유지 국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이주민으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들의 존재를 일정 수준 묵인하는 국가가,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든 국가보다 선호된다는 사실이 아세안 5개국의 균일하지 않은 난민 분포율에서 확인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본국에서 탈출하는 난민으로서는, 단지 생명을 부지하는 것만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는 궁극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난민들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곳, 또는 최소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갈 여지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한다. 난민보호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아세안 5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선거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대별하는 비교분석의 틀을 구상하였다. 이는 선거제도를 갖추었더라도 권위주의 통치가 강성한 경우 이러한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틀은 태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난민 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하여 난민보호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민주주의 및 자유지수를 비교한 결과 난민 수용률 및 난민보호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틀은 특히 아세안 5개국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에서 유일하게 권위주의로 평가된 캄보디아의 저조한 난민보호 현황을 설명하는 데 유효했다. 선거라는 제도 자체는 존재하더라도 집권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활동이 억압되고,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가 부재하는 환경에서 난민과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되기는 하나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경우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난민 역시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난민보호의 수준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난민지원정책,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라는 세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
    아세안 5개국 사례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가 난민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태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난민심사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수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난민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또한 ‘보호 대상자를 위한 지방정부 지원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였다. 필리핀의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UNHCR의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사례는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설 때 실질적인 난민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난민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난민보호를 위한 충분한 재원과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에 그 책임만 떠넘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은 정주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24년이면 10년이 되는 우리의 재정착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의지가 높은 난민에 대한 재정착 및 보충적 유입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착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태국 매솟의 난민캠프에 거주하던 미얀마 난민을, 2018년부터는 말레이시아 도심 난민을 정착시켰다. 한국 정부는 난민캠프를 따로 두지 않고 도심 지역에 난민을 재정착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도심 난민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구조와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재정착한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재정착 전 난민들이 살아오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아직은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바, 그 폭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충적 유입경로를 통한 난민 수용은 근래 크게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해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난민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경로를 통한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법무부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근로에 기반한 보충적 유입경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착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수의 난민에게만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난민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난민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을 일괄적으로 균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하여 적절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면 우리의 외국인력 고용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한국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이다.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비교할 때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가치’와 ‘비전통 안보’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치외교’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난민 문제를 포괄할 여지가 크다. 비전통 안보에 대한 강조 역시 초국적 이슈로서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를 요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를 가치외교 및 비전통 안보 외교의 이슈로 상정하여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난민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경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3(APT: ASEAN Plus Three) 등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심화하는 난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분쟁국이나 취약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분쟁국과 취약국의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난민 발생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난민 문제에 대한 범분야(cross-cutting) 접근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 또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난민 관련 사업은 극히 일부로 확인된다. 현재 일부 공여국에서는 국내 유입 난민 지원 방안 중 하나로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중장기적 전략 구축을 위해 ODA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여국 내 난민지원 할당금(in-donor refugee costs), IOM,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확대,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 등이 있다.

    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
    한국의 시민사회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방식의 국제연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아시아연대운동이 국제활동의 핵심어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주민 보호는 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으며, 그 보호 대상에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적 연대활동은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띠는데, 문제는 난민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1만여 개의 단체 가운데 난민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는 14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국내 유입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지원활동은 저조한 형편이다. 동남아시아를 경유지로 삼는 난민이 증가하고 또한 대기 상태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난민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 수를 늘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ㆍ교육ㆍ환경ㆍ평화ㆍ여성ㆍ인권운동 단체가 기존의 활동에 난민사업을 하위 범주로 포괄해나갈 필요가 있다.

    몇 안 되는 단체의 현장지원 활동이 태국 매솟이나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르와 같이 난민이 밀집된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우리 시민사회 연대활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태국에 입국했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다시 떠나는 흐름이 말해주듯이 난민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그 결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산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춰 활동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현지 난민지원 활동 단체들과의 연대는 활동 지역 확장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지원 활동을 하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난민지원 활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피력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난민보호 활동이 점점 더 가시화될 때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하나로 난민지원이 범주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아세안 국가들의 난민지원단체들이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기구 및 정부와 함께하는 삼각협력에 익숙하다는 점 역시 우리 시민사회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연대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의 파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학계와 유엔 산하 기구들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난민 심사체계와 인권보호 등 법ㆍ제도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보충적 유입경로를 활성화하고 난민 데이터를 수집 및 진단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난민보호 접근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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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산업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현황과 시사점

    최근의 통상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

    금혜윤 발간일 2023.12.29

    무역정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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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및 한계
    제2장 산업보조금 분석 자료: Global Trade Alert DB
    1. GTA DB 개관
    2. GTA 보조금 DB

    제3장 산업보조금 현황 분석
    1. 전체 현황
    2. 국가별 현황
    3. 소결

    제4장 산업보조금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비교 분석
    2.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의 통상환경은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며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주요국들은 본격적으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나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통상정책 중 하나인 보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은 그 대상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무역과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2022년 기준 96.8%)은 특히 교역상대국의 보조금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의 글로벌 확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국가별 정부 개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로벌 무역경보(GTA) DB, 특히 보조금에 대한 정보만 다루고 있는 Corporate Subsidy Inventory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업보조금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요국의 보조금과 연관된 한국의 산업을 식별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의 산업보조금 정책 시행 전후 한국 산업의 무역 변화도 분석한다.

    분석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산업보조금 정책은 크게 증가하였다. 보조금 조치는 2008년 92건에서 2021년 최대 1,511건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산업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국가는 중국으로 총 3,770건을 추진하였고 EU,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각국의 보조금 조치는 다양한 품목과 산업에 걸쳐 나타나는바 한국을 비롯하여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 분석기간 동안 가장 많이 채택된 보조금 유형은 재정보조금으로 전체 정책의 35.9%를 차지하였고 무역금융과 정부대출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세금/사회보험 감면 및 생산보조금은 최근으로 올수록 발표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보조금은 여러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가장 보조금 지원이 많았던 산업은 HS84류(기계)였고 다음으로 HS85류(전기기기), HS52류(면), HS87류(자동차) 순이었다. 그 밖에 광학·정밀기기, 플라스틱, 철강 등의 산업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많았다. 2018년 이후로 시기를 한정하여 보면 대표적 보조금 지원대상 산업은 HS84류, HS85류, HS87류였다. 이러한 분야는 대부분 한국이 이미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인바 보조금 정책이 확산될수록 한국의 수출 산업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분석기간 동안 산업보조금 정책을 많이 사용한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 EU, 미국이었으며, 다만 보조금 정책 발표 건수 추이, 사용빈도가 높은 유형, 보조금 조치가 많은 분야 등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주요국의 정책 중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비중은 중국이 96.7%, EU 56%, 미국 50.9%였다. 최근에 주요 보조금 대상 품목은 중국의 경우 자동차, 기계, 의약품, 반도체였으며, EU는 환경 관련 기계, 화학, 플라스틱,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였다.

    2018년 이후 주요국(중국, EU, 미국)이 산업보조금을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식별한 결과에서는 HS코드 6단위 수준으로 수출 품목은 280개, 수입 품목은 281개가 도출되었다. 수출입 품목 모두 세계적 추세와 동일하게 기계, 전기기기, 자동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 기준 실제 교역이 되는 품목의 단위는 HS코드 10단위이기 때문에 6단위 품목으로 수출입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한계는 있으나, 도출된 수출 품목의 경우 전체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국의 산업보조금 조치가 해당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분석 대상 수입 품목의 2012~22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전체 수입보다 주요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더 빨랐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기간을 한정하면 주요국 및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주요국 보조금 지원대상 품목을 상당 규모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산 제품이 주요국 수입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산업보조금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역할로 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주도, ②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의견교환 채널 확대, ③ 한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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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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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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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Entry Restrictions and Immig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Entry Restrictions and Immigration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이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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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3. Data and Methods  

    4. Result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입국 제한의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했는데, 특히 이민자 감소와 함께 그에 따른 이민자 인력에 의존하는 부문의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각 국가들은 입국 제한정책의 보건상 이익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이 구축한 이론적 틀에 잘 나타난다.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이민자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덜 엄격한 국경 통제’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국 제한의 강도는 입국 금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민자 감소로 인한 비용과 이민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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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정치경제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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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ilience of Faith: Post-Covid Religious Trends and the Effect of Ecclesiastica..
    Resilience of Faith: Post-Covid Religious Trends and the Effect of Ecclesiastica..

    본 논문은 1,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대면 종교 참석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미국인의 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리게 회복하였다. 특히 종교..

    박지원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전망, 보건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ackground: The US Catholic Church and Dispensations

    3. Data 

    4. Foot Traffic Trends

    5. Religious Policies and Church Attendance

    6. Robustness and Placebo Tests

    7. Conclusion

    References 

    Tables and Figures

    Appendix Tables and Figures

    Appendix B: Classifying Religious Organizations
    국문요약
    본 논문은 1,5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의 이동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에서 대면 종교 참석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을 조사한다. 2020년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미국인의 이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느리게 회복하였다. 특히 종교 예배 참석률은 레스토랑 방문과 같은 다른 활동들보다 더 점진적으로 반등했다. 또한 가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더 느린 속도로 회복되는 등 종교 단체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2022년 말까지 두 그룹 모두 2019년 참석률의 약 90%에 도달했다. 본 논문은 또한 미국 가톨릭 주교들의 미사의무 면제 해제 시점의 차이를 활용하여 종교 정책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중차분 이벤트 연구 모델을 사용하여 분배 해제 후 가톨릭 주말 교회 참석률이 2019년 기준치에 비해 4.0%포인트 단기적으로 증가함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고 폐쇄 후 교회 재개관 후 나타난 참석 급증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 정책이 비록 그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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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성과 속보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하에 전망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백예인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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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선행연구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수 추정 및 모형 평가
    5. 소결

    제3장 빅데이터ㆍ머신러닝 거시경제지표 예측
    1. 도입
    2. 선행연구 및 전망모형
    3. 국내외 거시경제지표 예측
    4. 전망모형 간 비교ㆍ평가
    5. 시사점 및 소결
    제4장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거시경제 전망모형
    1. 도입
    2. 전망모형
    3. 모형 추정 및 전망 예측
    4.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거시경제 전망의 정확성과 속보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하에 전망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과 빅데이터(Big Data)의 등장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전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검색, 뉴스 및 신문기사 등의 텍스트 데이터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추출하거나 경제 및 금융 상황 모니터링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방법론으로 머신러닝이 주목받으면서 거시경제 전망모형으로서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빅데이터가 전망에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과 전통적 거시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상황을 대표하는 경제성장률을 단기 전망하고, 전통적 통계모형 및 구조적 거시모형의 전망과 비교하여 예측력이 향상되는지 분석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모형과 구조적 거시모형은 서로 대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각 모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경제 전망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전망에 앞서 벤치마크로 활용할 이론모형인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SOE-DSGE) 모형을 통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한다. 모형을 베이지안 추정하여 총요소생산성, 정부지출, 통화정책, 해외수요와 해외 통화정책 충격 반응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형 내 변수들의 외부 충격에 대한 질적인 방향이 현실과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SOE-DSGE 모형은 방정식 내 구조충격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망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형상의 제약으로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제3장에서는 대량의 거시ㆍ금융 지표를 기반으로 머신러닝과 전통적 계량경제 전망모형을 추정하여 미국과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구하였다. 머신러닝 기법은 선행연구에서 예측 성과가 좋았던 랜덤포레스트, 엑스지부스트, LSTM과 혼합형 방법론을 사용한다. 전통적 계량경제 전망모형으로는 대량의 예측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동적요인모형(DFM)과 Diffusion Index 모형을 사용하며, 벤치마크로 자기회귀모형(AR)을 함께 살펴본다. 전망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GDP 성장률에 대한 예측력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전통적 계량경제 모형보다 머신러닝을 통해 성과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GDP 성장률을 전망하는 머신러닝의 예측력이 계량경제 모형보다 뛰어나며, 1분기 후 RMSE로 측정한 전망 오차가 AR에 비해 최대 3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신러닝의 예측력 향상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시기의 1분기 후 전망은 유의미하게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머신러닝의 GDP 예측 성과가 뚜렷하지 않지만 2000년대 이후 예측력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미국과 달리 머신러닝과 DFM의 예측 성과가 비슷하며, 금융위기 시기의 예측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의 예측력은 국가, 전망시계, 시기, 표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제4장에서는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로 정의하고, 동적모형 평균화 및 선택(DMA 및 DMS)을 이용하여 한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한다. GDP 성장률 예측변수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던 거시ㆍ금융 지표 8개를 기준으로 각 변수와 관련된 네이버 검색어의 검색량을 표준화하여 검색지수를 구축하였다. 온라인 검색 데이터가 특정 시점의 경제성장률 예측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변수를 선정하는 데 유용하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동적모형의 선택 확률로 네이버 검색지수를 사용한다. 전망 결과 검색지수를 이용한 DMA 및 DMS가 AR에 비해 예측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으며, 같은 예측변수를 사용한 OLS보다 예측력이 개선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망모형들이 평균 회귀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DMA와 DMS는 GDP 성장률의 변곡점들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 시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앞에서 구한 한국 전망 결과를 통합하여 비교하고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경제성장률 전망에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예측력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상과 부합한다. 둘째,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발굴하여 거시경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네이버 검색지수를 이용해 구한 전망치는 경제성장률의 급락 및 반등 움직임을 잘 예측하는 반면, 정형 데이터만 사용한 전망치는 급변하는 움직임을 후행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검색 데이터는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형 데이터가 포착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더불어 경제 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량의 예측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론이 존재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머신러닝의 예측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머신러닝으로 도출한 경제 전망이 기존의 전망모형 및 경제 전망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전망 또는 경기 상황을 참고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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