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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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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토지제도의 개혁과정과 향후 방향

▣ 2014년 9월 29일 ‘영도소조 제5차 회의’에서 토지의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3권 분립’을 주요 골자로 한 ‘농촌 토지 경영권 유통의 질서 있는 발전과 적절한 규모의 농업 경영 발전 지도를 위한 의견「关于引导农村土地承包经营权有序流转发展农业适度规模经营的意见(이하 <의견>)’을 심의통과시킴.

- 토지의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3권 분립’을 통해 토지개혁을 한층 강화하고, 토지경영권의 시장유통을 허용할 예정임.

- 또한, 토지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권을 강화하는 등 도시와 농촌의 ‘발전일체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와 집체에 귀속되며, 국가와 집체는 국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처분권, 경영권, 관리권 등을 행사함.

- 개인이나 기업에 토지 도급권만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왔으며, 특히 도급권만 소유한 농민과 지방정부 간 충돌이 자주 발생해왔음.

 

▣ 현재 중국은 시진핑(习近平)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으로 1인당 토지자원이 부족한 실정임.

- 향후 농지의 효율화를 높이는 방안으로 ‘토지신탁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예정임.

- 또한 도시와 농촌에 일원화된 건설용지시장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토지자원 활용의 최적화’를 추진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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