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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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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업세 개혁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방향

중국은 조세제도 발전과 경제구조 조정 및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영업세 개혁인 일명 영개증(?改增)을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함.

- 중국은 1994년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구분하여 증치세와 영업세를 징수하였으나, 증치세와 영업세가 병존하는 이러한 과세체계가 오히려 경제운영과 서비스업 발전 및 기업 발전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면서 영업세 개혁을 추진하게 됨.

- 영업세 개혁은 상하이를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 기업의 세부담을 적극 감소시키고, 경기부양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지역을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장쑤(江?),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등 11개 성시(省市)로 확대함.

 

▣ 영업세 개혁은 시행 당시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거둠.

- 2013년 2월 말 기존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 납세기업은 총 112만 개이고, 총 550억 위안 이상의 감세효과가 나타남.

- 특히 상하이는 영업세 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2012년 3차 산업이 10.6%로 증가하면서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처음으로 상하이 GDP의 60%를 초과하였음.

 

▣ 2013년 8월 1일부터 영업세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함.

- 방송 영상작품 제작 및 방영 등이 대상업종에 포함되면서 2013년 기업들의 세부담이 약 1,200억 위안 감소될 것으로 추산됨.

- 2013년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건축업,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역시 12·5규획 기간 내에 영업세 개혁 대상업종으로 세제개혁이 진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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