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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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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취업촉진규획(2011~2015년)』의 주요내용

▣ 중국 국무원은 2012년 1월 24일 7개 관련 부처가 연합하여 제정한『취업촉진규획 2011~2015년(就业促进规划 2011-2015年)』을 비준하였음.

 

▣ 본 규획은 중국정부가 취업에 대해 처음으로 비준한 국가급 5개년 전문항목 규획으로, 12·5규획 기간의 취업촉진을 위한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발전목표 등을 확정하였음.  
- 미래 취업 발전 추세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 규모 확대, 구조개선, 효과적인 실업 조절, 인력자원 개발, 취업의 질적 향상, 인력자원시장 건설, 노동자 권익보장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구체적으로 발전목표를 제시하였음.
- 주요 목표로 2015년 도시 신규 취업자 누계 4,500만 명, 농촌 이전 노동자 누계 4,000만 명, 도시 등록 실업률 5% 이내, 고급기능인재 3,400만 명, 전문기술인재 6,800만 명, 최저임금 13% 이상 인상 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임무와 정책도 함께 제시하였음.

 

▣ 취업촉진은 중국의 민생문제 해결과 국가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중요한 초석인 만큼, 이번 규획의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평가됨.
- 고용난과 구직난이 병존하는 중국의 취업 문제를 해결한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함.
- 이에 중국정부는 경제발전에 환경과 사회요소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통일된 틀 안에서 계획, 총괄하여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순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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