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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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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체기능구 전략의 주요 내용

2011년 6월 8일 중국 국무원은 신중국 성립 이후 최초의 전국적인 국토공간개발 규획인 <전국주체기능구규획(全國主體功能區規劃)>을 발표하였음.

- 양적 성장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인지하는 동시에 획일화된 전통적 국토개발정책에서 탈피하고, 지속가능 발전의 일환으로 주체기능구 전략(主體功能區战略)을 제시함.

- 경제발전에 환경과 사회요소까지 포괄하는 통일된 틀 안에서 계획하고 총괄하여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순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방침임.

 

규획 실시로 각 지역마다 하나의 주체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임.

- 규획에서는 중국의 동부·중부·서부·동북 등 4개 권역을 ‘도시화지역’, ‘농산품 주산지’, ‘중점생태기능구’로 나눔과 동시에 국토 공간을 ‘최적개발구(優化開發區)’, ‘중점개발구(重點開發區)’, ‘제한개발구(限制開發區)’과 ‘금지개발구(禁止開發區)’ 등 네 가지 주체기능구로 구분하였음.

- 이외에 주체기능구 별 주요 기능과 발전 방향, 관련 정책 및 개발 관리 원칙 등을 제시하였음.

 

주체기능구 추진은 향후 지역 간 효율적인 협력과 경제발전방식 전환 및 경제구조 조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인 전략인 만큼 정책 완비와 정책적인 대응이 강화되어야 함.

-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체기눙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추진에 따른 장애 해결과 함께 정책, 법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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