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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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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세제개편 방향

2010년 10월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에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경제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신속히 개편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12·5규획 기간(2011~15년)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현행 조세체계하에서 이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주요 세제별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증치세와 영업세: 서비스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증치세의 과세범위를 모든 재화·용역으로 확대하고 △ 영업세를 폐지하며 △ 소비세의 과세범위와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

 

- 개인소득세: 소득분배를 조절하는 중요한 세목인 만큼 개인소득세의 소득분배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과세와 분류과세가 결합된 개인소득세제를 구축

 

- 부동산세: 거래 부분에 과세되고 있는 세금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보유 부분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며, 기존 기업의 부동산과 임대건물에 한하여 징수하였던 방산세(부동산 보유세)를 개인에게도 부과할 방침

 

- 자원세와 환경세: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사회를 건설하고 시장의 자원 수급관계를 효율적 으로 조절하기 위해 자원세를 전면 개편하고, 환경세를 징수하여 환경보호 측면에서 조세 조절능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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