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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동시간 단축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일본정부는 그동안 노동시장의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동일노동・동일임금), 임금인상 및 생산성 향상, 장시간 노동의 시정 등 아홉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 중임.


▶ 이 중에서도 일본의 장시간 노동 시정 정책은 연간 최대 720시간의 초과노동시간 상한선 설정, 적용 유예·제외 업무 설정 등을 골자로 함.
  - [원칙] 초과노동시간을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제한(휴일노동 제외)
  - [특별 사유] 연간 720시간 내에서 ① 1개월간 100시간 미만(휴일노동 포함), ② 2~6개월간 월평균 80시간 이내(휴일노동 포함), ③ 초과노동시간이 월 45시간을 넘는 횟수는 연간 6회로 제한
  - [적용유예·제외 업무] 자동차의 운전 업무, 건설 사업, 의사 업무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5년 뒤에 상한규제를 적용하며, 신기술․신상품 등의 연구개발 업무는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우리나라도 노동시간을 주 68시간 → 52시간으로 단축(2018. 2. 27)하는 등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

 

▶ 일본의 초과노동시간 상한규제안은 △ 장시간 노동 시정을 위한 첫 단계 △ 일과 삶의 균형 도모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 부업의 허용 △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는 평가가 엇갈림.
  - 상한규제안은 초과노동시간을 연간 720시간까지 허용함에 따라 단순 계산상으로는 하루 평균 약 3시간의 초과노동을 인정하였다는 비판도 있으나,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된 현실을 감안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정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됨.
  - 또한 규제안이 정착되면,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 증대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부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업을 마친 노동자들이 추가적으로 부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전체 노동시간은 상한규제 도입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상한규제안에서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노동에 대해 기존과는 달리 대기업과 동일한 할증률(통상임금의 50%)이 적용된 초과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인력난에 직면한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① 특례조항에 업종 외 세부 업무별 요소도 감안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② 중소·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휴일노동 가산수당 보완정책을 실시하며, ③ 기업 차원에서 실제 노동시간 파악 및 단축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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