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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 저자 박혜리
  • 번호22-34
  • 작성일2022-11-22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공약했던 연방조달 부문에서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는 등 신속한 행보를 보임.
- [바이 아메리카 전담기관의 신설 및 예외적용(Waivers)의 엄격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총괄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실(Made in America Office, 이하 ‘MIAO’)을 신설하여 각 조달기관의 바이 아메리카 규정 이행과 예외적용을 관리하도록 함.
◦ 예외적용 최소화를 위해 △각 조달기관별 자국산 구매 담당자(Senior Accountable Officials, 이하 ‘SAO’) 지정 △MIAO의 조달기관에 대한 시장 및 제품 분석 지원 △예외적용 관련 절차와 서류의 표준화 △바이 아메리카 정책 활용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등을 실시

-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국산 구매 규정 강화] 2022년 5월 14일에 발효된 「인프라법(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을 통해 (연방재원)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법(The Build America, Buy America Act, 이하 ‘BABA Act’)」이 도입됨.
◦ 「BABA Act」는 이전에 비해 △규제 대상 ‘인프라’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 자재(Construction Materials)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예외적용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

-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안 발효] 2022년 10월 25일 발효된 연방조달규정(FAR)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자국산 인정 기준 강화(55% → 60%) △핵심 제품 및 구성품(Critical products and components)에 대한 자국산 가격 우대 계획 △새로운 자국산 검증 방식의 도입임.

▶ 미국의 지속적인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으로 미국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 인프라 조달에 대한 규제강화로 건축 자재(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목재, 폴리머 제품 등) 조달시장과 전기차 인프라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조달협정(GPA, FTA)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조달협정 미체결국인 중국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연방재정지원 인프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인프라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우리 기업에 기회요인임.

▶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미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국제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재논의(GPA 양허안 수정 및 철회, 한·미 FTA 조달협정 재협상, IPEF 조달협력 제안 등)에도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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