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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후변화 지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송지혜
  • 번호21-33
  • 작성일2021-06-22
▶ [배경]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를 개발협력 활동에 적절히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음.
 - 2006년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 통합 선언 채택과 2009년 정책지침 공개에 이어 2021년 3월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기후복원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지침을 공개함.
 - OECD DAC의 새로운 기후변화 지침은 과거 지침이 기후변화 적응에 집중하였던 데에 나아가 개발협력의 모든 활동에서 기후복원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 [지침의 주요 내용] 2021년 OECD DAC의 기후변화 지침은 개도국 정부와 ODA 공여국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기후복원력 강화의 핵심 원칙·이행방안·요소와 그간의 선행사례를 종합하여 제공함.
 -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약, 센다이 프레임워크, 새로운 도시의제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 수원국 주인의식 △ 포용적 접근 △ 환경·사회 지속가능성을 기후복원력 강화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함.
 - 기후복원력 강화 이행방안으로는 △ 거버넌스 제고 △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개선 △ 재정지원 △ 모니터링·평가·학습 개선을 제시하고 각 이행방안별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그간의 선행사례를 종합하여 제시함.
 - 개발협력 활동의 기후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요소로는 △ 데이터·정보 △ 역량 강화 △ 기술이전이 제시되었음.

▶ [시사점] 우리나라는 범정부 ODA 정책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분야별·사업별 활동에서 기후변화·위험을 평가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개발협력 사업에서 기후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도구가 부재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방향성을 공개하고 있으나 기후변화·기후위험을 개발협력활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부재함.
 - 최근 P4G, G7 등의 국제회의와 정상급 외교활동에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공약한바, 향후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복원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OECD DAC의 기후변화 지침에서 제시된 원칙과 이행방안, 핵심요소를 반영하여 정책 및 도구를 수립하고 사업과 접근방식의 다양화·고도화를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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