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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 저자 오태현
  • 번호19-25
  • 작성일2019-08-21

▶ 2019년 7월 11일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으며, 7월 24일 마크롱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함.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3월 일명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로 불리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7월 4일 프랑스 하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


▶ 프랑스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에 일률적으로 국내 매출액 대상 3%의 디지털세가 부과되며, 대상 기업은 약 30개 글로벌 IT 기업으로 예상
 - [과세대상 기업] 전 세계 및 프랑스 국내에서 디지털 사업 매출액이 각각 7억 5,000만 유로와 2,500만 유로를 초과한 기업
 - [과세대상 사업 활동]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중개 수수료, 타깃 광고 및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익이 과세대상이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결제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디지털세 유효 기간] 프랑스 정부는 이번 디지털세가 OECD 차원에서 관련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언급


▶ 디지털세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전통적인 조세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이 논의되거나 발효될 예정에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추세로 평가
 -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법안 마련 및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 영국은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하면서 연간 전 세계 매출액 5억 파운드 및 영국 내 매출액 2,500만 파운드를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내 매출액에 대해 2%의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
 - OECD와 G7/G20을 중심으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OECD는 2020년까지 디지털세 관련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


▶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1974년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결정(2019년 7월 10일)했으며, 이로 인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 2019년 7월 17~18일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한국정부는 관련 의견 개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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