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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무역상 기술장벽(TBT) 협정 비교 및 정책 시사점

  • 저자 유새별
  • 번호15-19
  • 작성일2015-07-15

▶ 한·중 FTA는 우리나라 제1의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체결된 FTA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외에도 무역상 기술장벽(이하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같이 양국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무역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한·중 FTA TBT 협정문은 제품 수출 시 과도한 기술적 규제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의 관심사항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급적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문은 양국의 기체결 FTA TBT 협정보다 발전된 용어 사용 및 신규 조항 채택 등 당초 예상보다 진일보한 협정으로 분석됨.

- TBT 협정의 주요 조항인 ‘국제표준’, ‘투명성’, ‘적합성 평가절차’ 및 ‘공동협력’ 부문은 기체결 협정문과 비슷한 수준이나, 협정문 중 많은 부분에서 구속력을 지닌 ‘shall’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기체결 TBT 협정문에 비해 TBT 협정 이행에 대한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양국은 동 TBT 협정을 계기로 일부 산업(품목)에 대해 상호인정협정(이하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향후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기존 FTA TBT 협정에서 다루어진 적이 없는 소비자제품안전 등에 대한 신규조항이 추가된 것도 특징임.

 


▶ 반면 한·중 FTA TBT 협정 내용 중 국제표준, 투명성 부분은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TBT 협정에 비해 다소 미흡함.

- 양국 영역 내 표준화기관간 협력부분에는 우리보다 제한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중국 측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음.

- 투명성 조항에서는 자국 내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개정 과정의 결과만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중국 입장이 반영됨.

 


▶ 한·중 FTA는 빠르면 2015년 내 발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중 수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TBT 차원에서 △ 품목별·지역별 TBT 데이터베이스 구축 △ 품목별 기업 설문조사를 통한 차별규제 리스트 확보 △ 양자 TBT 위원회 적극 활용을 통한 양국간 규제협력 도모 등 정부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TBT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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