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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체결 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내용과 한 · 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저자 여지나
  • 번호2012-06
  • 작성일2012-05-11

▶ 한 · 중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상황에서 협상을 대비하여 FTA 주요 협상 의제별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FTA 투자 분야 협상 중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로, 양국간 기체결 양자투자보호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서 다루는 것보다 진전된 협상내용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임.

 

▶ 중국은 최근 들어 체결한 FTA 투자협정에 기존의 BIT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ISD 관련 조항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 추세임.
- 2008년 체결된 중 · 뉴질랜드 FTA 투자협정에서 본안전 항변(preliminary objection), 투명성(transparency), 청구의 병합(consolidation of claims), 협정의 해석(treaty interpretation) 등의 내용은 미국의 최근 투자협정에서 발견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됨.
- 2009년 체결된 중 · 아세안 FTA 투자협정에서는 그 이전에는 포함된 적이 없는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한 임시조치(interim measures), 분쟁사안에 대한 외교적 보호나 국제소송 금지, 과세조치의 간접수용/국유화에 관한 분쟁 등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었음.

 

▶ 중국의 기체결 FTA의 ISD 조항 포함 수준을 한국의 기체결 투자협정 수준과 비교해 보면, 한 · 미 FTA 투자협정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한 · 중 BIT와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됨.

- 따라서 한 · 중 FTA 투자협상 시, 중국 기체결 FTA에 포함되는 동시에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 · 중  BIT에는 결여되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FTA 협정에 좀 더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한 · 중  FTA의 ISD 분야 협상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 · 중 · 일 투자보장협정과 한 · 중 · 일 FTA 등 3자간 협상의 내용보다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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