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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 내용: 「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

  • 저자 정성춘
  • 번호2010-30
  • 작성일2010-11-22

▶ 2010년 10월에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에 관한「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으로 생물유전자원의 확보 및 이용을 위한 정부, 기업, 연구기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규정하는 국제규범으로, 10년에 걸친 국제협상의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음.

 

- 의정서에는 주로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었으며, 생물자원 보유국인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특히 총회 개최국인 일본은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제안하여 의정서 합의를 도출하였음.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쟁점은 적용범위, 이익공유, 접근절차, 준수확보 등임.

 

- 적용범위는 의정서 발효 이후에 획득된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파생물은 포함시키기 않기로 함.

 

- 이익공유는 선진국 주장대로 개별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다만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국내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접근절차에서는 개도국의 투명한 접근절차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 또한 선진국에게 유리한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됨.

 

- 준수확보를 위해서 1개 이상의 감시기관(checkpoint)을 설치하도록 함.

 

▶「나고야 의정서」채택으로 향후 개도국의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서 생물유전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함.

 

- 또한 이번에 채택된 의정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 있어, 향후 추가적인 협상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또한「나고야 의정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

 

-「나고야 의정서」이행은 어느 한 부처가 완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복수의 정부부처가 관여해야 함.

 

- 따라서 정부부처간의 책임과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정책이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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