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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印) · 일(日) FTA 타결 영향과 대응

▶ 인(印)·일(日) FTA(이하 인·일 FTA)가 공식협상 시작 3년 10개월 만인 2010년 10월 25일 공식 합의됨.

 

- 2009년 8월 한·인도 CEPA가 전격적으로 체결된 이후 중단됐던 인·일 FTA 협상이 긴박하게 추진되어 2010년 9월까지 3차례의 협상 끝에 최종타결됨.

 

▶ 인·일 FTA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인도와 ASEAN을 넘어 남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전략적 결과로 볼 수 있음.

 

- 인도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의 일환으로 남아시아 및 동남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또는 지역 차원의 FTA를 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은 인도와의 FT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남아시아의 거대 신흥시장을 확보하고자 함.

 

▶ 인·일 FTA 타결에 대해 양국은 상호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

 

- 인도는 일본의 복제의약품 시장에 대한 진출과 전문인력 진출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일본 역시 한·인도 CEPA 이후 비교적 빠른 시일에 인·일 FTA를 체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인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사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일 FTA 체결로 양국간 경쟁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양국의 대인도 상위 5개 수출품목 중 전기기기, 기계, 철강, 자동차 부품 등 4개 품목이 동일하며 이들의 전체 수출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 58%, 일본 62%임.

 

- 일본과 경쟁 정도가 높거나 일본의 수출특화 정도가 높은  기계류, 철강 및 금속제품 등의 경우 인·일 FTA가 발효되면 대인도 수출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일 FTA 체결로 한 ? 인도 CEPA의 선점효과가 약화되는 것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함.

 

- 인·일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 세밀한 분석을 통해 경쟁력 훼손부문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함.

 

- 특히 기계류 등 수출비중이 높으면서도 수출경쟁력이 낮은 부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한·인도 CEPA 양허수준 및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인도 측과 적극 도모해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인·일 FTA로 일본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진출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 가속화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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