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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ECF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중국과 대만은 2010년 6월 29일 열린 제5차 양안회담에서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서명함.

 

▶ 이번 협상은 추후 협상을 규정하는‘기본협정’이며, 2011년 6월 이전에 본격적인 FTA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기본협정문에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 향후 FTA 협상에서 다루어질 의제가 명시되어 있음.

 

▶ ECFA에서는 양국의 주요 교역 상품 및 관심 서비스 분야에서 조기수확 프로그램(EHP)을 통한 상호 개방이 이루어짐.

 

- 상품 EHP를 통해 중국은 539개, 대만은 267개 품목에 대해 2013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 11개, 대만은 9개 분야에 대해 개방 폭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대만에 대해 은행·증권 및 병원 서비스, 전문 설계 서비스 등을 개방함.
  

▶ 대만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대만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해석됨.   

 

- 또한 대만은 이를 향후 각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 중국의 대만에 대한 조기자유화 539개 품목 중 한국의 대중 수출과 중복되는 품목은 494개로 2009년 대중 수출의 17.9%를 차지함.

 

- 그러나 관세유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무역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2009년 대중 수출의 7.3%(74.7억 달러)에 해당됨.

 

▶ 494개 품목 중 일반무역액 기준 상위 3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12개), 철강(6개), 운송장비(4개) 등에 영향이 집중됨.

 

- 중국의 관세율, 일반무역 비중, 대만과의 경쟁 상황을 고려한 품목별 분석이 필요함.

 

▶ 이번 기본협정보다는 향후의 본협상 전개 양상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대만 ECFA를 한·중 FTA 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 방식을 검토하는 데 있어 적극 참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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