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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 한·인도 CEPA는 2006년 3월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이후 3년 6개월 만인 2009년 8월 7일 공식서명이 완료되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6일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올 하반기에 국회비준이 통과되면 2010년 1월 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

▶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한·인도 CEPA를 계기로 거대 신흥개도국인 인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음.

- 현재 일본, EU 등도 인도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한·인도 CEPA는 △상품 △서비스 △원산지 △투자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음.

- 상품부문에서 양국은 모든 교역품목의 85% 이상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서비스부문 자유화는 DDA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되었음.

▶ 한·인도 CEPA가 가져올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미국, EU와 같은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증가에 미칠 효과는 약 0.18% 정도이며, 상품·서비스의 가격하락과 소비자 선택폭의 확대 등을 통해서 약 9억 달러의 경제적 후생 증가가 예상되고, 산업생산은 약 39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한·인도 CEPA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1.8억 달러, 수입은 약 3,700만 달러가 증가하여 연평균 1.4억 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기계, 자동차, 화학산업 순으로 수출증대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섬유산업의 경우는 수출보다 수입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됨.

- 이밖에 인도 내 은행지점의 설치 가능성이 증대함으로써 은행들의 영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인도의 전문인력 유입을 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한·인도 CEPA는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바,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도와의 산업기술 협력 및 인도 전문인력의 활용, 완화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CEP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거대 신흥개도국인 인도시장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인도 CEPA의 조기발효가 바람직하며, 일본 등 다른 나라가 추진하는 인도와의 FTA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선점효과를 활용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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