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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35시간 법정 근로제 완화의 시사점

2005년 3월 22일 프랑스 하원은 주 35시간 법정근로제 완화안을 승인함. - 근로시간 적립계좌제도, 근로시간 선택제도 등을 통하여 현행 주35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노사합의에 따라 최대 48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법정 근로시간의 연장 허용은 1997년 이후 프랑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실험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을 의미함.- 고용창출효과나 생산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정부재정적자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프랑스는 향후 노동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 35시간 법정 근로시간 고수보다는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에 보다 더 주력해야 할 것임.- 프랑스가 당장 영미식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전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프랑스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고용보호정도가 낮은 아일랜드형보다는 임금 격차의 확대를 추구하는 스페인형이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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