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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 저자 강유덕
  • 번호2011-04
  • 작성일2011-02-15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적인 변화에 직면한 EU는 새로운 통상정책 수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음.

 

- 2006년 이후 EU는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를 표방하는‘글로벌 유럽’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한·EU FTA 서
명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경제성장 약화와 관세장벽 비중 축소, 수출의 중요성 부각, 리스본 조약 발효
등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의필요성이 부각되었음.

 

▶ EU는 EU권 경제가 저성장, 고실업의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자각에 따라 2010년 3월 향후 10년의 경제전략
인 Europe 2020을 발표함.

 

- Europe 2020은 ① 스마트 성장, ② 지속가능한 성장,③ 포용적 성장의 3대 우선목표를 수립하고, 고용과
R&D, 환경, 교육, 빈곤 부문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설정하였음.

 

- Europe 2020에 따라 주제별 하부전략과 국가별 전략(정책검토 및 권고)이 마련될 예정임.

 

▶ 2010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Europe 2020에 따른 신통상전략을 담은 신통상정책안(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을 발표함.

 

- 2010~15년의 신통상정책안은 ① 적극적인 FTA 추진, ②비관세장벽 철폐, ③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④ 공동투자정책 수립, ⑤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강화를골자로 함.

 

- 신통상정책은 규범, 지재권, 정부조달시장 등의 부문에서대중국 통상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FTA의 외연을 확대하고 규범 차이로 인해 존재하는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EU는 현재의 적극적인 FTA 정책을 유지하면서 교역상대국에 따른 차별화된 FTA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됨.

 

- EU는 역내에서 적용되는 규범을 교역상대국에 강요하는 ‘규범수출’ 정책을 통해 EU 기업들에 유리한 사업여건을 조
성하고자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한·EU FTA 발효 이후 EU 측의 지재권 보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원산지규정 준수 감독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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