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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협상: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세부원칙 의장초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저자 송백훈
  • 번호2007-035
  • 작성일2007-08-09
▣ WTO/DDA 농업 및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그룹 의장은 지난 7월 17일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쟁점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ies) 초안을 회원국에 배포하였음.

- 농업협상그룹 팔코너 의장은 무역왜곡보조총액 50~85% 감축(개도국은 2/3 수준), 최상위 관세구간 66~73%(개도국 44~49%) 감축, 민감품목은 유관세 세번의 4% 또는 6% (개도국은 선진국의 4/3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그룹 스테펜손 의장은 이중계수 스위스공식을 기초로 선진국은 8~9, 개도국은 19~23의 계수를 제시하면서 개도국 신축성조항(조정계수+3)을 추가함으로써 개도국에게 보다 유연한 조건을 제시하였음.

▣ 이번에 제시된 세부원칙 초안은 그 동안 DDA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던 3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절충 가능한 수치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합의될 세부원칙의 윤곽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협상에서 세부원칙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관세 감축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서 G4(미국, EU, 브라질, 인도)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수준의 수치가 제시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면화보조금 감축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비농산물 관세감축에서 개도국의 계수 및 개도국 신축성 조항을 두고 브라질과 인도는 의장초안이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DDA 협상에서 한미 FTA 등 주요 국가와 맺은 FTA를 십분 활용한 협상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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