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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의 TPA 갱신 요청과 한ㆍ미 FTA

▣ 미 행정부가 지난 1월 29일 미 의회에 신속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의 갱신(renewal)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 촉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FTA 협상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 미 백악관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되었다가 최근 전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WTO DD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의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TPA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회에 요청함.

▣ 그러나 TPA의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해 미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며, 설혹 미 의회가 TPA 연장 또는 갱신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TPA 연장에 어떤 조건을 붙이느냐에 따라 한ㆍ미 FTA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TPA 연장 여부가 우리에게 유리할지 혹은 불리할지를 판단하기는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 보호무역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미 의회에서 TPA의 연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TPA의 연장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건으로 노동, 환경 및 무역구제 관련 규제조항의 대폭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ㆍ미 FTA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한ㆍ미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 TPA의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일정대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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