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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세안 무역·투자 구조와 상호관세: 협상 전망과 시사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아세안 회원국들 중에서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9개국이 상호관세 적용 대상국으로 분류됨.
- 9개국에 적용된 상호관세율의 평균은 35.5%에 달하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들의 대미 무역·투자 장벽과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가 중국의 대미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미-아세안 간의 주요 통상 현안으로 급부상함.

▶ 아세안의 대미 흑자를 가공단계별로 분해하면 자본재 흑자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는 미국의 對아세안 무역 적자 중 상당 부분이 미국 내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아세안 제품 수입에 기인하기 때문임.
-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미국 국내에서 아세안 자본재를 활용해 이루어지던 부가가치 창출의 비용이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음.
- 소비재 역시 자본재와 함께 아세안의 대미 흑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의 아세안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미국이 적용받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무역장벽은 모든 산업에 걸쳐 다양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이나 미국 제조업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치들이 많음.

▶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① 대미 협상, ②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③ 대미 투자 확대, ④ 관세·비관세 장벽 개선, ⑤ 수출 파트너 다각화, ⑥ 국내 기업 피해 구제, ⑦ 대미 우회 수출 방지 등의 대응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도 일부 관찰되고 있으나 미국이 ‘우선협상국’을 명시하며 무역 상대국별 양자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 차원의 대미 공동·다자 협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울 전망임.

▶ 한국의 통상 당국은 아세안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이번 상호관세 조치 및 아세안 회원국들의 대응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직/간접적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아세안 주요 대미 흑자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들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에서 한국과 상호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 우회 수출 통로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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