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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국내법원판결에 관한 판정례를 중심으로 경제관계,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엄준현 발간번호 연구자료 19-08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2,00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일본기업들의 재산 일부가 압류되었고 매각 신청이 접수되었다. 국제투자중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외신은 일본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가능성을 보도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일본기업이 실제로 국제투자중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정례를 검토하는 작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 건수는 198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누적 건수가 942건에 달했다. 과거에 일본인 투자자는 해외투자 규모에 비해 중재 신청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본인 투자자도 2018년까지 매년 1건씩 중재 신청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일본기업이 투자자-국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인 한·일 BIT와 한·중·일 BIT의 ISDS 규정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03년에 발효한 한·일 BIT는 2014년에 발효한 한·중·일 BIT에 비해 규정이 상세하지 않았다. 한·중·일 BIT와 달리 한·일 BIT에는 MFN 규정이 ISDS와 관련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고, FET의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간접수용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없다. 그런데 한·중·일 BIT에는 투자자가 한·일 BIT와 한·중·일 BIT 중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인 일본기업이 한·일 BIT를 적용 규범으로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한다면, ①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②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 ③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 쟁점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식별된 쟁점을 바탕으로 중재판정례를 검토했다. 첫 번째 예상 쟁점인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라는 쟁점은 중재판정례에서 세부적으로 판단되었다. MFN 규정은 중재회부 금지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내구제절차완료,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정례가 많았다. 그러나 ISDS 규정에 미언급된 분쟁해결제도 선택과 ISDS 규정에 미언급된 의무규정을 근거로 한 주장과 관련해서 MFN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는 판정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두 번째 예상 쟁점인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차이 여부와 관련하여 판정례를 분석한 결과, 문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과 동등한 의무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FET의 기준으로서 국제법이 언급되지 않은 FET 규정을 해석하면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대우의 수준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중재판정부도 있었다.
   세 번째 예상쟁점은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기준이었다. 먼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 감소,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통제권 상실, 정부 행위의 지속성이 세부기준으로 식별되었다. 다음으로 투자에 기인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라는, 한·중·일 BIT에 규정된 기준 그 자체가 이미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더 구체화된 형태라는 점을 확인했다. 끝으로 정부 행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는, 선의의 규제 조치일 것과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행위일 것, 그리고 정부 행위의 특성을 갖는 행위일 것이 식별되었다.
   한편 FET 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서 법원의 조치가 다투어지는 이른바 사법부인도 있었다. 사법부 판결도 당사국의 조치로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판정례에서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법부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판결의 결과가 충격적이면서도 피신청국의 사법제도에 의해 자체적으로 전혀 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이 2018년에 일부판정이 내려진 Chevron and TexPet v. Ecuador (II) 판정에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ISDS 규정에 대해서 MFN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한·일 BIT에는 없지만, 관할권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재회부를 위해서 투자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경미한 불리함이 예상된다. 둘째, FET 의무의 기준으로 비록 한·일 BIT에는 국제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다수 판정례와 같이 중재판정부는 국제법과 동등한 FET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일 BIT처럼 FET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투자협정이 적용된 일부 판정례에서 국제법보다 더 높은 수준의 FET 기준이 요구된 사례도 일부 식별되었음을 참고해야 한다. 셋째, 간접수용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는 한·일 BIT의 경우 정부의 묵시적 확인도 중재판정부에 의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FET 의무의 내용 중 하나인 사법부인과 관련해서 판정례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단히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 BIT의 문언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다듬고 갱신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BIT의 동일한 문언이 중재판정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재판정부들이 가장 집중하여 심리하는 것이 바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BIT의 문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규정을 다듬고, 우리나라 및 우리 투자자의 수요를 반영하며, 최신의 판정 동향을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다.

   The Korean Supreme Court delivered a ruling on October 30, 2018, recognizing Japanese corporate liability for victims of forced labor. Since then, some assets belonging to these Japanese companies have been foreclosed. There was a news article reporting the possibility that the Japanese companies in question could file an investor-state dispute against Korea for arbitration. Although it is unlikely that Japanese companies will actually fil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nalyzing the prospective issues and reviewing relevant judgments can provide important reference points during the course of Korea's negotiations with Japan.
   The total number of investor-state disputes has continued to increase since 1987, with a cumulative total of 942 cases as of January 1, 2019. In the past, Japanese investors were not active in applying for arbitration compared to their overseas investment. Since 2015, however, Japanese investors have brought a case to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every year until 2018.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he ISDS provisions within the Korea-Japa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and Korea-China-Japan Trilateral Investment Treaty (TIT), which constitute the grounds for Japanese companies to submit investor-state disputes to arbitration. Our analysis shows that Korea-Japan BIT,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03, is less detailed than the Korea-China-Japan TIT,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14. Unlike the Korea-China-Japan TIT, there is no provision preventing MFN articles from being applied to the ISDS articles, no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FET) standard, nor are there any detailed criteria for judging indirect expropriation. However, there is an explicit provision in the Korea-China-Japan TIT that investors can put forth claims based on what they think is more favorable to them.
   Thus, if an investor, a Japanese company investing in Korea chooses to apply for arbitration by selecting the Korea-Japan BIT as the applicable norm, the main issues of dispute will be: (i) whether the MFN provisions apply to ISDS regulations, (ii)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FET criteria with or without men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iii) the detailed criteria to recognize in recognizing indirect expropriation.
   Based on these identified issues, the leading awards of prominent arbitral tribunals were reviewed. Regarding the first issue, many of these cases found that the MFN provisions largely do not apply to ISDS regulations. On the second issue, notwithstanding differences in language, awards tended to converge toward demanding the same level of obligations as international law. Third, various and detailed criteria for recognizing indirect expropriation were identified in many cases. Fourth, in the case of denial of justice, a type of violation of the FET obligation, it was recognized in the cases that judicial decisions are also subject to arbitration as a measure of a Party. However, the cases show that very strict standards are required for a denial of justice claim to be established.
   Th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re are no restrictive provisions within the Korea-Japan BIT stating that the MFN regulations do not apply to ISDS regul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no disadvantages for Korea on important issues. Second, although the Korea-Japan BIT does not specify international law as a criterion for FET obligations, the arbitral tribunal is expected to apply FET standards equivalent to international law to Korea, as in most cases. Third, in the case of the Korea-Japan BIT, which lacks detailed criteria for indirect expropriation, an implicit assurance by the government may be recognized by the arbitral tribunal. Fourth, when considering how stringent the criteria for acknowledging the denial of justice has been set in the leading cases, the possibility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constituting such a case may be very low without special circumstances. In the long term, it will be important for Korea to continuously refine and update the wording of its BIT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투자자 - 국가 분쟁 동향
1. 개관
2. 일본인 투자자의 중재신청 동향
3.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인 투자자의 투자 현황


제3장 한·일 및 한·중·일 투자협정의 투자자 - 국가 분쟁해결제도
1. 한·일 투자협정
2. 한·중·일 투자협정
3. 소결


제4장 중재판정례 검토
1. ISDS 규정에 대한 MFN 규정의 적용 가부 관련 판정례
2. 국제법 언급 유무에 따른 FET 기준 관련 판정례
3. 간접수용 판단에서의 세부 기준 관련 판정례
4. 사법부인 판단 기준 관련 판정례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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