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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업계 규제 동향과 시사점

  • 저자 김영선
  • 번호21-34
  • 작성일2021-06-23
▶ 최근 중국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발전을 장려해왔으나, 소수의 대형 IT 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는 구조를 형성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됨.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점 및 불공정행위 규제조치는 크게 △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기업 소환 면담 △ 위법행위 처벌로 구분할 수 있음. 
 - 현행법으로도 인터넷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으나, 중국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함. 
 - 2021년 3월 이후 6월 현재까지 △ 전자상거래 △ 지역 공동구매 △ 핀테크 등 분야의 관련 기업들을 소집하는 형태로 8차례 이상의 기업 면담이 진행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연이어 공개됨. 
 - 특히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중국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음. 
         
▶ 향후 규제 범위 확대·법 집행력 강화·지방정부 차원의 세부조치 시행으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외국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한·중 정부간 협력체제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자국의 서비스 시장 보호 및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중국시장 내 영향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비즈니스 확장 및 혁신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시가총액 및 주가 하락 등의 영향에 노출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독과점 구조 완화, 신규 플랫폼 주체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조치는 현재까지 중국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향후 외국의 플랫폼 기업도 중국 경쟁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아직까지 중국의 관련 시장에 지배적 지위를 갖고 영향력을 미친 사례가 없어 단기간 내에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으나, 한·중 양국의 경쟁당국간 공정거래 및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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