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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저자 강애림
  • 번호21-32
  • 작성일2021-06-21
▶ EU 의회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 3. 10),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내에 기업실사 관련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임.
 
▶ [배경] EU 의회는 EU 차원의 기업실사 의무화를 통해 EU에서 활동하는 역내외 기업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EU 회원국 사이에 일관된 실사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 UN, OECD, ILO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국제원칙을 채택하고 원칙의 이행을 위한 실사지침을 개발하였으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몇몇 EU 회원국은 국제원칙과 실사지침을 기반으로 기업실사를 의무화한 국내법(안)을 제안 또는 시행하고 있으나, 각국의 상이한 실사 기준이 법적 불안정성 및 절차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 [내용 및 전망]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은 EU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범산업 분야의 기업에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이 제안한 EU 차원의 기업실사 의무화는 EU 회원국의 국내법(안)에 비해 ① 적용대상 기업이 증가하고 ② 환경실사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EU 차원에서 기업실사 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 선정 기준(임직원 또는 매출액으로 예상)의 지역적 단위가 EU 회원국으로 넓어지므로, EU에서 활동하는 상당 규모의 국내 기업이 기업실사 의무화에 해당될 수 있음. 
 - EU 의회는 EU 차원의 기업실사 의무화에 파리협정, EU 그린딜 등을 반영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EU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 또는 EU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의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인권 및 환경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유럽 진출 국내 기업의 지분관계별 매입 구조를 볼 때 관계회사가 66.8%를 차지하고, 지분관계가 없는 기타 회사가 33.2%를 차지함. 
 - 실사 범위는 지분 또는 계약 등으로 직접 연계된 공급·협력 업체를 포함하므로, 유럽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관계회사 및 직접계약 관계의 기타 회사에 대한 기업실사 의무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EU 시장으로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구매기업에 의해 인권·환경 관리 및 관련 인증 획득 등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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