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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 저자 오태현
  • 번호21-27
  • 작성일2021-05-25
▶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입법안을 발표함(2021. 4. 21).
 - EU는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입법안은 위장친환경행위(Greenwashing)를 차단하면서 EU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은  EU 기후 위임법률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6개의 위임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됨.

▶ [EU 기후 위임법률(Delegated Act)] EU 분류체계(EU Taxonomy)상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목표와 연관된 경제활동 여부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구체화·단순화·국제협력 등이 강조됨.
 - 기후 관련 환경적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기준의 기술적 유용성과 정확성에 대한 다양한 설명 제시, 판단기준의 단순화와 유연한 적용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 경감, EU 분류체계 기준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등이 강조됨.

▶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존 비재무 보고지침을 보완·개정하면서 적용대상 확대, 보고 표준 도입, 공시에 대한 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 등이 포함됨.
 -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과(근로자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70만 유로 이하를 제외한 모든 기업 대상, 非EU 법인의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非EU 법인 포함) 공시정보(지속가능목표 달성 계획, 기업이 ESG에 미치는 영향)가 확대됨.
 -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과 함께 EU의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6개 위임법률 개정안] 집합투자, 대체투자자, 보험사 및 재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 금융상품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함.

▶ 한국정부도 2021년 중 국내 산업계 및 금융업계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형 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할 계획이며,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성 여부를 두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노력이 요구됨.
 - EU 집행위원회도 지속가능금융 입법안을 발표하면서 이해당자사들간 이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친환경성 판단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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