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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확정기간 이행 동향과 시사점: 이행규정 평가와 CBAM 노출도 분석

  • 저자 박혜리
  • 번호26-16
  • 작성일2026-03-09
▶ EU CBAM 확정 기간(definitive period) 이행규정은 CBAM 운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제도의 법적·기술적 시행 기반을 확립하고, 과도기적 보고 중심 체계에서 실질적인 탄소비용 부과 체계로의 전환을 명확히 함.
- 최근 EU의 환경정책 기조 완화에 따라 CBAM 간소화 조치가 일부 도입되었으나, 확정 기간 이행규정은 △기본값(Default Value)에 대한 마크업 적용, △CBAM 계수 도입을 통한 EU ETS 무상할당 축소분의 CBAM 비용 부담 이전, △ 검증 및 규제 집행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비용 부담 완화보다는 비용 부과 체계를 공고히 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단·중기적으로는 CBAM 비용의 가격 전가에 한계가 있어 탄소비용 자체보다 제도 대응 역량(MRV, 배출데이터 관리, 검증 대응)이 국가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우리나라는 CBAM 노출도가 경쟁국 대비 낮아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향후 새로운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비하고 취약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EU 수출의존도와 탄소비용 부담이 모두 낮아 일본, 베트남과 함께 CBAM 저노출 국가에 속하므로 중국, 인도, 우크라이나 등 고노출 국가에 비해 CBAM 도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가능성은 낮음.
- CBAM 비용 증가는 구조적으로 모든 수출국에 적용되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에 부담이 발생하겠으나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제도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러시아 및 튀르키예산 철강의 EU 수입 축소 이후 일본과 베트남이 대체 공급처로 부상하면서 EU 철강 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CBAM 노출도는 한국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임.
- 거시적·산업 전반의 CBAM 노출도는 낮지만, 기업 및 품목 단위에서는 EU 수출의존도가 높고 비용 흡수 및 전가가 어려우며 탈탄소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선별적·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함.

▶ CBAM의 공급망 전반으로의 확대 및 글로벌 확산에 대비한 통합적 탄소관리 인프라 구축 필요
- EU는 2028년 이후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제품으로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규제 대상이 원자재 중심에서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하류 산업에서도 CBAM 비용 부담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광범위한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집약도 기반의 과금 체계를 검토하고 있어 에너지 믹스 구조상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개별 국가 및 제도별로 분산된 대응을 하기보다는 공급망 전반의 배출량 관리와 제도 대응 역량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탄소 관리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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