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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주요 회의결과

APEC 연구컨소시엄

2021 APEC 회원국의 협상역량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분야 심화과정 워크숍

  • 작성일2021/12/23
  • 분류한국 추진사업
  • 조회수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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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FTAAP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E-Commerce Elements in FTAs/RTAs

2021년 APEC 회원국의 협상역량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분야 심화과정 워크숍

(2021. 9. 8 ~ 9, 서울)





APEC 회원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분야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심화과정(Phase 2) 워크숍이 2021년 9월 8일-9일 양일간 서울 소재 롯데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APEC에서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협상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와 공동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APEC 회원국 공무원들의 전자상거래 분야 협상 역량을 강화하여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통합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WTO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 Committee) 국장, 전자상거래 전문가, RTAs/FTAs 협정 챕터별 협상 전문가들이 회원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최근 논의 동향,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 주요 쟁점 및 향후과제, 협상 실무 경험 등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신규 전자상거래 규범 수립 동향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는 최근 타결 또는 발효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및 USMCA(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내 전자상거래 챕터, 미-일 DTA(Digital Trade Agreement, 디지털통상규범),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호주-싱가포르 DEA(Digital Economy Agreement, 디지털경제협정) 및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전자상거래 챕터의 주요 조항 및 특징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교수는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에 의무규정으로 처음 도입된 핵심 조항(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데이터 설비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USMCA 협정 내 ‘디지털 무역’챕터 신설, 데이터 현지화 금지 규범의 금융서비스 분야 확대 등과 함께 DEPA, 호주-싱가포르 DEA, RCEP 전자상거래 챕터의 주요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디지털 무역 협정들과 관련 국제 규범화 동향을 주도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와 같은 통상측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규범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 동향 및 전망

 WTO Victor Luiz Do Prado 무역협상위원회 국장은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에서의 WTO 협상 개시 선언을 기점으로 그 동안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개방성, 신뢰성, 교차성, 통신, 시장접근성 등 6개 핵심 의제 작업반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 중 스팸 메시지 최소화를 위한 스팸 규율 조항, 전자인증/전자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특정 조항은 합의를 위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컴퓨팅 설비 현지화, 소스코드 등 회원국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난항을 겪는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전자상거래 규범 확산과 산업계의 과제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적인 화물운송업체인 UPS 아시아태평양지부 Fatimah Alsagoff 공공정책부장과 글로벌 네트워크업체인 AT&T 아시아태평양지부 Esther Peh 대외 및 규제업무 책임자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 및 공급망 변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전자상거래 관련 정부지원정책 수립 방향을 함께 제안하였다. 

 UPS Alsagoff 공공정책부장은 안정적인 공급망에 의해 수요와 일정, 배송이 예측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예측이 어렵고 복잡한 소비자 중심의 공급망으로 변화된 오늘날의 전자상거래 방식을 설명하였다. 특히 국경 간(between borders) 및 국경 내(within borders)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공유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수립할만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Alsagoff 공공정책부장이 제안한 해결방안으로는 △ 신속한 통관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촉진 △ 저비용 상품의 배송 원활화 △ 중소기업 위주 정책 마련 △ 신흥기술을 이용한 리스크 관리 △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 정보이동 관련 규제 완화 △ 수출입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등이 있다. 

 이어 AT&T Peh 책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제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5G의 실용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디지털 무역협정 논의 또는 전자상거래 정책 마련시 전사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의무화, 전자문서의 상호인정(상호운용성) 규정 도입을 당부하였다.


전자상거래 협정 참여 국가의 협상 실무 경험 공유


 최근 타결되었거나 발효된 RTAs/FTAs 협정 내 전자상거래 조항 협상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Sofi Soeria Atmadja 애널리스트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Shen Hong Tham 선임서기관, 칠레 외교부 서비스디지털경제과 Piero Guasta 선임 고문, 그리고 캐나다 상무부 서비스통상정책과 Nolan Wieve 선임 통상정책관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세션에서 RCEP, DEPA, CPTPP, USMCA 각 협상의 과정과 함께 협상에서의 위기(문제점), 교훈 및 조언 등을 공유하였다. 

 인도네시아 Atmadja 애널리스트는 RCEP 협정문 중 전자상거래 챕터에 종이 없는 무역,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을 이용한 무역원활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협력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달하였다. 또한 회원국 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개별 회원국의 법제도 및 정책과의 충돌 등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웠던 일부 조항을 언급하며 향후 새로운 다자협상 시 고려할 사항들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Tham 선임서기관은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DEPA 협상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싱가포르가 기체결한 다른 협정들도 같이 소개했다. 특히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체결을 통해 싱가포르가 역내 디지털 규범 논의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며 해당 협정의 가입 절차를 설명했다. 
 칠레 외교부 Guasta 선임고문은 CPTPP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로서 CPTPP 전자상거래 챕터의 목적과 주요 조항을 설명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했다. 특히 CPTPP 전자상거래 챕터 중 전자 전송물 무관세화, 디지털 재화 비차별대우,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도입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은 의무 조항으로, 종이 없는 무역, 사이버안보 이슈, 분쟁해결 등의 조항은 협력 조항으로 도입되었음을 설명했다. 
 캐나다 상무부 Wiebe 선임통상정책관은 USMCA 디지털무역 챕터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 조항을 심도 깊게 비교‧분석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USMCA 디지털무역 챕터와 CPTPP 전자상거래 챕터 모두 전자상거래 활성화, 신뢰성, 국경 간 디지털무역 자유화 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의 경우 USMCA 협정이 CPTPP 협정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규정되어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USMCA 협상 난항 경험담과 함께 통상정책 협상 시 상대국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강조했다.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및 디지털 플랫폼 경쟁이슈


 마지막 세션에서는 미국 상무부 Shannon Coe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이 OECD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개발된 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와 PRP(Privacy Recognition for Processors) 시스템을 소개하며 APEC CBPR 가입 혜택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덧붙여 다른 인증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해 APEC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미시간주립대학교 최재필 경제학과 교수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독점 규제 현상 등 불공정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EU, UK, 호주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에서 발의한 반독점 규제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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