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연구원소식

신기후체제 대비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 작성일2013/06/15
  • 분류에너지/환경
  • 조회수8,805

□ 현재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2020년 이후 기후체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임.

□ 6월 ADP 회의에서의 논쟁점은 아래와 같이 4월 회의 후 제출된 의장의 informal note에서 엿볼 수 있음.

(1) 선진국 vs. 개도국 구조의 변화

 - “국제적 규범(international rules)” 하에 ”강화된 행동(enhanced action)”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같은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뜻(applicable to all).


(2) 기후협약 원칙에 관한 논의
 
 - 협약 원칙은 관점?입장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통된 이해 및 합의가 어려움.


 - 기후협약의 Article 3.1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문구의 해석.


(3) 2015년 합의에 관한 논의

 - 기존의 자산, 즉 제도와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기술적?방법론적 기반 위에 내용을 추가하자는 내용은 합의도출이 용이할 것.


 - 현재 논의방향은 기본적으로 하향식(top-down) 접근법 위에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위해 약간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가미한 양상임.

 - 감축 및 지원 결과의 투명성 강조.


□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협상 진행 방향은 다음을 고려할 것.

 - 2020년 우리나라의 위치 고려: 어떤 내용을 강조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협상에서 어떤 국가와 협력해야 할지 파악해야 함.

 - 단순화된 지표에 대비: 우리나라는 국가 배출량, 1인당 배출 증가량 등의 지표 기준으로는 기후협상에서 절대 유리할 수 없는 위치이며 이를 감안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

전체 QR코드 https://www.kiep.go.kr/menu.es?mid=a1050904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