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전문가 회의 결과 (19.07 이전)
신기후체제 대비 유엔 기후변화 협상 동향
- 작성일2013/06/15
- 분류에너지/환경
- 조회수8,805
□ 현재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쟁점은 “2020년 이후 기후체제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임.
□ 6월 ADP 회의에서의 논쟁점은 아래와 같이 4월 회의 후 제출된 의장의 informal note에서 엿볼 수 있음.
(1) 선진국 vs. 개도국 구조의 변화
- “국제적 규범(international rules)” 하에 ”강화된 행동(enhanced action)”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같은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뜻(applicable to all).
(2) 기후협약 원칙에 관한 논의
- 협약 원칙은 관점?입장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통된 이해 및 합의가 어려움.
- 기후협약의 Article 3.1 “on the basis of equity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문구의 해석.
(3) 2015년 합의에 관한 논의
- 기존의 자산, 즉 제도와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기술적?방법론적 기반 위에 내용을 추가하자는 내용은 합의도출이 용이할 것.
- 현재 논의방향은 기본적으로 하향식(top-down) 접근법 위에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위해 약간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가미한 양상임.
- 감축 및 지원 결과의 투명성 강조.
□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협상 진행 방향은 다음을 고려할 것.
- 2020년 우리나라의 위치 고려: 어떤 내용을 강조할지, 그리고 이를 위해 협상에서 어떤 국가와 협력해야 할지 파악해야 함.
- 단순화된 지표에 대비: 우리나라는 국가 배출량, 1인당 배출 증가량 등의 지표 기준으로는 기후협상에서 절대 유리할 수 없는 위치이며 이를 감안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
에너지-2-보고(이호무).pdf (264.37KB / 다운로드 454회)
-
에너지-2-발표(강희찬).pdf (383.95KB / 다운로드 488회)
-
에너지-2-발표(이호무).pdf (341.41KB / 다운로드 453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