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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미·EU·일 주도의 WTO 산업보조금 개혁, 한국의 입장 정립과 협상전략 마련 필요

  • 작성일2020/07/01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2,330



미·EU·일 주도의 WTO 산업보조금 개혁,
한국의 입장 정립과 협상전략 마련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WTO 개혁논의에서 산업보조금 관련 주요 이슈는 △국영기업(SOEs) △유해보조금에 대한 규제 강화 △보조금 통보 문제
- WTO 개혁논의는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으로, 미국이 향후 WTO 개혁을 통한 대중국 공세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 있어
- 미·EU·일본이 CPTPP나 USMCA 수준으로 국영기업 정의 규정 마련을 주장할 경우에도 우리 공기업의 적용범위가 크게 넓어지지는 않을 전망
- 미·EU·일 WTO 보조금협정 개정안에 우리 주요 수출품목을 ‘유해보조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규범형성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정논의에 참여해야
- 회원국들의 보조금 통보의무 이행이 저조한 상태로 징벌적 제재보다는 의무 이행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제도 필요…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WTO 개혁 쟁점 연구> 시리즈로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분쟁해결제도』,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등 세 권의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본 시리즈는 2018년 이래 본격화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의 동향을 살피고, 통상법적·경제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응전략과 대외적 포지셔닝 마련에 관해 제언했다.

  현재 WTO 개혁은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논의내용 중 상당 부분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요구사항과 겹친다는 점에서 미국이 국내법을 통한 일방적 무역조치, FTA를 통한 복수국간 접근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도 대중국 압박을 강화해 나가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즉 WTO 개혁은 미·중 무역분쟁의 또 다른 형태로, 향후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통 우방국들에 미국 주도의 다자통상체제 개편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리즈의 세 번째 연구에 해당하는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보고서는 중국의 국영기업 및 산업보조금으로 인한 경쟁왜곡과 보조금 통보 불이행 문제를 다루는 데 WTO 협정이 어떠한 한계를 노정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최신 지역무역협정에 비추어 향후 발표 예정인 미·EU·일본의 WTO 보조금협정 공동개정안의 내용을 예측하고, 우리의 대외적 포지셔닝과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미·EU·일본이 CPTPP나 USMCA 수준의 국영기업 정의를 WTO 보조금협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더라도 CPTPP나 USMCA 수준의 조항이 그대로 들어오기는 어렵고, WTO 보조금협정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 및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받는 우리 공기업의 범위가 크게 넓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의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제 차원에서도 큰 수정이 요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둘째, 미국이 공급과잉을 야기하는 일정 산업보조금 유형(이하 유해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자고 적극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반도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이 유해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WTO 반덤핑협정에는 비시장경제국(NME: Non-Market Economy) 관련 규정이 있는 반면, WTO 보조금협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미·EU·일본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대우하고 있어, 비시장경제국(특히 중국)에 대한 상계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보조금액 산정기준에 관한 WTO 보조금협정 제14조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대우하고 있으나, 제14조에 대한 개정은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인정해주는 임의규정 형식으로 제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의 무역구제제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국은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해 ‘징벌적’ 제재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 회원국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보 개정안의 취지에는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지지 입장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연구진은 “징벌적 성격을 띠지는 않으면서도 보다 거시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 내지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통보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통보』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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