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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얀마 군부, 국내 정당의 해외 인사 및 조직 접촉 규제조치 발표

미얀마 The Irrawaddy, Bloomberg 2022/09/01

☐ 미얀마 군부는 국내 정치 정당의 해외 및 국제기구 접촉 규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함.
- 미얀마 군부의 합동선거위원회(Union Election Commission)는 해외 기구 및 조직에 국내 정당과 접촉할 경우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군부 외무부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 미얀마 군부는 군부가 작성한 2008년 헌법의 407조 등을 근거로 들며 규제 조치를 위반한 정당에 대해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미얀마 군부 합동선거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국내 정당들은 해외 기구 및 인사와의 접촉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한 바 있음.
- 합동선거위원회는 미얀마 외무부의 대응에 따라 국내 정당 및 해외 기구 간 접촉 규제에 관한 추후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힘. 
- 미얀마 현지언론 더이라와디(The Irrawaddy)에 따르면 미얀마 선거기구가 이와 같은 규제를 발표한 것은 유례없는 일임.

☐ 미얀마 군부 합동선거위원회는 지난 2020년 선거에 국제기구, 외국 대사관 및 이들과 관련된 국내 단체들이 개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고 주장함.
- 미얀마 군부는 2020년 선거에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승리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바 있음.
- 더이라와디는 미얀마가 내년 선거를 치룰 예정인 가운데 추후 미얀마 정당등록법(Political Parties Registration Law)상 정당 규제 조치가 추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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